이유
1. 이 건 심판청구의 적법 여부
가.청구인은 배우자 A이 대표이사인 주식회사 B(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주요주주로 2019.1.1. 현재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주식 OOO주(지분율 52%)를, 배우자이자 대표이사 A이 OOO주(28%)를 소유하고 있다.
나.청구인은 2019.9.4. 청구인이 소유하던 쟁점법인 발행주식 OOO주 중 OOO주(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배우자 A에게 증여하였고, 배우자 A은 2019.9.5.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고, 배우자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여 산출세액을 OOO원으로 하여 증여세 신고를 하였다.
다.이후 쟁점법인은 2019.9.16.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여 A로부터 쟁점주식을 위 보충적 평가가액과 동일한 OOO원에 취득하기로 결의하였고, 2019.10.28. 쟁점주식을 취득하고 같은 날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소각하였다(이하 쟁점주식의 증여거래부터 소각까지의 거래를 합쳐 “쟁점거래”라 한다).
라.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식소각에 따른 의제배당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회피할 목적으로 쟁점거래를 한 것으로 보고 실질과세원칙을 적용하여 쟁점거래를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쟁점법인에 양도한 후 수취한 양도대가를 배우자 A에게 증여한 것으로 재구성하여, 2024.7.5. 청구인에게 의제배당소득에 따른 2019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마.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11.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6.10. 처분을 직권으로 결정취소한 것으로 확인된다.
바.「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이 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2025.6.10. 직권취소함으로써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부존재하므로 청구법인의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