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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5광1493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이 건 공시송달은 적법하고, 공시송달이 적법한 이상 송달일로부터 90일 경과 후 심판청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1.2.25. 개업하여 2021.9.10. 폐업한 A 주식회사(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이사 및 주주이다.

나. 국세청은 2023년 6월경 광주지방국세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대여금 잔액 OOO원(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에 대한 소득처분 누락 여부를 검토하여 적법한 처분을 하도록 처분청에 권고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된 가지급금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2021사업연도 법인세를 경정하면서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2023.7.3. 청구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이 소득금액변동통지에 따른 종합소득세 수정신고를 하지 아니하자, 처분청은 2024.9.28.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2024.12.18. 세무공무원과의 통화를 통해 최초로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을 알게 되었는바, 이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하다.

(가) 「국세기본법」제8조 및 제10조에 따르면,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의 주소, 거소, 영업소 또는 사무소에 송달하도록 하고, 서류 송달의 방법으로는 교부, 우편,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하며, 같은 법 제11조는 주소 등이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주소 등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의2 제2호는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에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 경우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라 함은 납세의무자가 기존의 송달할 장소로부터 장기간 이탈한 경우로서 과세권 행사에 장애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10.6.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주민등록표상 주소지에 청구인이 거주하지 않는다는 사정만을 근거로 청구인의 주소가 분명하지 않다고 단정하였고, 이에 곧바로 공시송달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구인은 현재까지 공시송달과 관련하여 고지서, 송달불능사유서, 공시송달 공고문 등 일체의 서류를 수령하거나 열람한 사실이 전혀 없어, 처분청이 주장하는 ‘탐문’ 등의 확인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여부조차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다) 무엇보다,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포함한 어떠한 형태의 사전 연락을 받은 사실이 없다.

청구인은 2024년 12월 초순경이 되어서야 처분청 법인팀(OOO)과 연락을 통해 비로소 이 건 과세처분 사실을 최초로 인지하게 되었다.

청구인은 이 건 공시송달 이전에 별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와 여러차례 연락을 주고받았고, 그 과정에서 관련 서류 등을 정상적으로 전달받았다.

청구인이 연락을 회피하였다면, 별건 부가가치세 과세처분, 공시송달 이후 이루어진 2024년 12월 초순경의 유선 연락에는 응하면서도, 유독 이 건 과세처분에 대하여만 처분청의 연락을 회피하였다는 것으로, 이는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렵다. 따라서 처분청이 공시송달 당시 청구인에게 연락을 취하였다는 주장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

(라)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2호에 따르면,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 교부를 시도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임이 확인되어 송달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공시송달이 허용되는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최소한 이에 준하는 정도의 확인 절차를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거주 여부를 실질적으로 탐색하고 필요한 절차를 엄격히 준수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연락이나 송달을 회피한 정황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에 대하여 직접 연락을 취하여 청구인의 거소를 확인하려는 실질적인 노력조차 하지 않은 채, 단 1번에 불과한 형식적인 출장만으로 청구인의 주소지를 알 수 없다고 단정하여 위법하게 공시송달을 단행하였다.

(마) 이처럼 이 건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이 요구하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위법한 송달로서 효력이 인정될 수 없는 이상, 이와 같은 부적법한 송달에 터 잡아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당연히 무효라고 보아야 한다.

(2) 쟁점대여금은 회계상 대표이사 대여금으로 회계처리되었으나, 실제 청구인에게 지급된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인세법 시행령」제11조 제9호 가목 및 제10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가) 「법인세법」상 소정의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는 소득처분과는 달리, 사외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실지 귀속되었음을 이유로 대표자 등에 대한 소득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하려면, 과세관청으로서는 사외에 유출된 소득이 대표자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된 사실 및 그 소득의 종류를 주장.입증하여야 하는 것이고, 법인으로부터 사외유출된 소득의 귀속자가 분명하게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그것이 대표이사 등에게 현실적으로 귀속되었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9.12.24.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나) 쟁점대여금은 쟁점법인이 자체적으로 회계처리한 내역과 실제 자산 등이 일치하지 않는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한 것에 불과하며, 청구인에게 가지급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거나 실질적으로 귀속된 것이 아니다.

즉, 쟁점대여금의 실질은 재고자산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쟁점법인의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감사인이 2020년에 새로운 감사인으로 선임된 관계로 2020년 보고기간 개시일 현재 재고자산 실사에 입회하지 못하였고, 대체적인 방법으로도 2019.12.31. 현재 보유중인 재고자산 수량에 대하여 만족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난다.

2) 2020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재무상태표 및 손익계산서에 의하더라도, 제품매출원가는 2019년 대비 2020년에 약 OOO원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고자산은 약 OOO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정상적인 영업활동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려운 수준의 비정상적 재고자산 감소로서,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 청구인은 쟁점대여금 상당액을 임의로 사용하였다는 이유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혐의로 전북전주완산경찰서에 고발되었으나, 수사 결과 쟁점대여금이 실제로 청구인에게 지급되었다거나 청구인이 이를 임의로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되어 혐의 없음 취지로 불송치결정이 이루어졌다.

(라) 처분청은 쟁점대여금이 현실로 외부에 유출되었다거나, 매출누락 또는 가공경비에 해당하는 등의 사유로 사외유출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는바, 결국 쟁점대여금은 사외에 유출된 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는 ‘사외유출이 명백하나 귀속자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며, 그 실질에 있어서도 대표자에 대한 실질적 대여금이라 볼 수 없는 이상,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상여처분을 하거나 법인의 익금에 산입할 수 없다.

(마) 설령, 처분청 의견과 같이 쟁점대여금이 특수관계 소멸로 인한 미회수 가지급금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쟁점법인은 자본잠식 상태에서 폐업하였는바, 쟁점대여금은 그 주주인 청구인에게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분배된 금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인정상여로 소득처분할 수 없다.

대법원 2012.6.28. 선고 OOO 판결은 주주인 특수관계인에 대한 가지급금이 회수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인이 폐업하고, 폐업 당시 잔여재산가액이 자본금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가지급금은 청산 절차의 일환으로 주주 등에게 분배된 것으로 평가할 여지가 크고, 이를 사외유출로 보아 특수관계인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한바 있다.

쟁점법인은 2021.9.10. 자본잠식 상태에서 폐업신고를 하였고, 2020사업연도 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는 △OOO원으로 자본금 OOO원에 현저히 미달하는 심각한 결손 상태였다. 쟁점법인의 주주는 청구인(70%) 및 청구인의 배우자(30%)로만 이루어져 있는바, 쟁점법인이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진행하였다면 청구인이 분배받을 수 있는 잔여재산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별도의 배당소득 과세대상이 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바) 따라서, 쟁점대여금은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되었거나 유보이익을 임의로 인출한 것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처분청 의견과 같이 청구인에게 형식상 가지급금으로 계상된 부분이 회수되지 않은 것으로 보더라도 이는 쟁점법인이 폐업하면서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청구인에게 분배된 금액으로 평가함이 타당하므로, 이를 단순히 사외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상여처분하는 것은 대법원 판례 및 「법인세법」상 소득처분 법리에 반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청구인의 거주지를 확인하였으나, 통상적인 송달이 불가능하여 적법하게 공시송달(공시송달일 : 2024.9.13.)하였고, 청구인은 공시송달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날인 2024.9.28.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경과하여 한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되어야 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의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4.8.14.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되었고, 2024.8.27. 등기우편으로 재발송하였으나 같은 사유로 재차 반송되었다.

(나) 이에 2024.9.12. 납부고지서를 직접 교부하고자 청구인의 주소지인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를 방문하였으나, 해당 주소지는 타법인이 사업장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해당 주소지의 건물 등기부등본을 열람한바, 해당 주소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던 쟁점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였으나, 2022.12.13.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주소지에서 사업을 영위 중인 주식회사 E의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청구인이 해당 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다) 청구인은 고지서 반송 및 공시송달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에 회신이 없었고, 전화도 받지 않아 청구인의 실제 주소지 또는 거소지를 확인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2024.9.13. 송달불능사유서를 첨부하여 공시송달하였다.

(라) 청구인은 처분청이 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통한 사전연락을 하지 않았고, 탐문 등의 확인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공시송달을 안내하는 문자메시지 발송내역, 청구인의 주소지에 직접 출장한 내역에 대한 증빙, 청구인의 주소지 등기부등본을 조회하고, 해당 주소지에서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표자에게 청구인의 주소 및 거소에 대해 탐문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반면, 청구인은 현재까지도 실제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지 않았다.

(마) 처분청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카카오페이’를 통해 납부기한이 도래하는 고지서가 있다는 모바일 안내문을 3회(반송 및 공시송달에 따른 각 변경납부기한마다 모바일 안내문 발송) 발송한 바 있어 청구인이 이 건 과세처분을 인지할 수 있었고, 처분의 상대방이나 법령에 의하여 처분의 통지를 받도록 규정된 자가 아닌 경우에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을 기산일로 삼을 수 있으나, 청구인과 같은 처분의 상대방은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기산하여야 할 것인바(대법원 1998.3.13.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청구인이 처분의 통지를 받은 2024.9.2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

(2) 쟁점대여금을 쟁점법인의 대표자인 청구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타당하다.

(가) 쟁점법인은 2021사업연도에 재무상태표상 쟁점대여금을 대표자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하였고, 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이를 청구인에 대한 가지급금으로 신고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회계사는 쟁점법인이 그동안 자체적으로 회계 처리한 내역과 실제 자산 등이 일치하지 않아 그 차액을 대표이사에 대한 단기대여금으로 회계처리를 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이 나타나고, 쟁점법인의 감사보고서상 한정의견근거 및 회계감사 이후 급감한 자산총계로 보아 장부상 자산가액과 실제 자산가액의 차이를 단기대여금으로 계상한 것으로 보인다.

(다)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설립 시부터 폐업 시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였고, 최대주주로서 실질적으로 쟁점법인을 운영하여 온 것으로 확인되는바,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의 실질 귀속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대표자인 청구인의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본 당초 처분은 타당하다.

(라) 청구인은 쟁점대여금을 상여로 소득처분하기 위해서는 해당 금액이 청구인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되었음이 입증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법인세법」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세법상의 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그러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는 일정한 사실에 대하여 그 실질에 관계없이 무조건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도록 있는데 그 취지가 있다(대법원 2008.9.18.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마)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폐업으로 특수관계가 소멸될 때까지 쟁점대여금에 대한 실질 귀속을 입증하지 아니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회수하지 않은 업무무관 가지급금 등은 소득처분을 위한 조세정책상 이유로 익금으로 보는 것(대법원 2021.7.29.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이 건 처분은 타당하다.

(바) 청구인은 재고자산의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아 쟁점대여금을 사외유출금액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구체적인 증빙 없는 추정으로 쟁점법인은 쟁점대여금을 재고자산 감모손실 또는 평가손실로 신고한 사실이 없고,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구체적인 재고실사표 등 증빙을 제시하지 않는 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보아 익금산입하고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 또한,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자본잠식 상태에서 폐업하였으므로 쟁점대여금이 청산절차의 일환으로 분배된 금액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주식회사의 청산인은 재산의 환가, 채무의 변제 및 잔여재산의 분배를 위해 회사의 재산 상태를 조사한 다음 청산재산 목록과 청산대차대조표를 작성하게 되고, 그에 터잡은 청산재산에서 모든 채무가 변제되고 잔존하는 것이 있으면 주주는 주식의 수에 따라 그 재산을 분배받을 수 있는 것이다.

쟁점법인의 경우, 폐업일까지 청산인이 채무를 완제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는 이상 잔여재산분배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쟁점법인에 대한 잔여재산분배 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가지급금 반환청구권과 상계할 수 없다.

청구인이 제시한 대법원 2012.6.28. 선고 OOO 판결은 폐업일 기준 대여금이 자본금에 미달한 경우로, 정상적인 청산 절차를 밟았다면 잔여재산이 그들의 당초 주식취득가액보다 적어서 그 배당소득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지 않고, 회사의 처지에서도 어차피 대여금 상당액이 원고 등에게 청산금으로 귀속될 것이기 때문에 형식적인 청산절차를 밟지 않은 것으로 보아 사외유출로 보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은 2021사업연도 재무상태표 등으로 보아 실질적으로 청산되지 않았고, 폐업을 쟁점법인의 청산으로 보더라도 청구인이 쟁점대여금을 반환하지 않아 쟁점법인이 가지급금에 대한 회수를 포기하여 상여처분해야 하는 것으로, 처분청의 소득처분은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대여금을 특수관계 소멸 후 미회수된 가지급금으로 보고,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①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4.8.14. 및 2024.8.27.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에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사실이 나타난다(발송일자별 집배원이 각 3차례 방문하였으나, 폐문부재 사유로 미배달).

(나) 처분청은 2024.8.26. 청구인의 휴대폰(OOO)으로 납부고지서 반송 안내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확인된다.

ㆍ안내제목 : 국세 납부고지서 반송 안내

ㆍ안내발송내용

- 반송사유 : 폐문부재

- 반송주소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OOO

- 별도의 주소로 받기를 원하시는 경우 송달장소 변경 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오늘까지 송달장소 변경신청 미접수 시 공시송달(세무서 게시판 게시) 예정입니다.

(다) 처분청에서 제출한 ‘외부 발신 이력’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소득세과 소득1팀)은 2024.9.12. 오전 9:22 및 오전 9:53 청구인의 휴대폰(OOO)으로 발신한 내역이 확인된다(통화시간 0:00:00).

(라) 국세청 전산에서 확인되는 모바일 발송내역 상세조회 자료에 따르면, 처분청은 2024.8.26., 2024.9.9. 및 2024.10.7.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국세고지서 납부 안내문을 발송한 사실이 나타난다.

ㆍ안내제목 : 국세고지서 납부 안내

ㆍ안내내용 : B(청구인)님이 납부해야 할 2021년 종합소득세 고지서의 납부기한(2024.8.31.)을 알려드립니다. 국세청 홈택스(모바일 포함)에서 고지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 청구인 주소지 토지 및 건물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2015.6.12. 및 2016.2.5. 쟁점법인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였으나, 2022.12.15.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사유로 C에게 소유권이전등기된 것으로 확인된다.

(바) 처분청의 송달불능사유서(2024.9.12.)에 따르면, 처분청 담당자는 청구인에 대한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2회 이상 반송되었고 휴대전화로 수차례 통화 시도했으나 받지 않으며 문자메시지에도 응답이 없어 직접 출장하여 교부하고자 하였으나, 등록된 주소지는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었던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이나 현재 폐업상태이며, 동 장소에 타 사업장이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바,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며 실제 거소지를 파악하기 불가능한바, 「국세기본법 시행령」제7조 및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제21조 제2항 제2호에 의거하여 공시송달 하고자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OOO

(사) 청구인은 이 건 과세처분과 관련하여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받은 사실이 없고, 광주지방국세청 체납자재산추적과와는 여러 차례 연락을 주고받았다고 주장하며 다음의 통화기록 녹음내역을 제시하였는바, 해당 사진에 따르면 2024.10.17.~2025.3.12. 기간 중 5차례의 녹음내역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녹음파일이나 녹취록을 제출한 사실은 없음).

OOO

(2)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쟁점②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법인(대표이사 : 청구인) 2011.2.25. 개업하여 전구 및 조명장치 제조업 등을 영위하다 2021.9.10. 폐업하였고, 대표이사 변동내역은 없으며, 주주는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 D이다.

(나) 쟁점법인의 2019~202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부속서류의 쟁점대여금 관련 항목 변동내역은 아래 <표1> 내지 <표3>과 같다.

<표1> 표준재무상태표

(단위 : 원)

OOO

<표2> 가지급금 등의 인정이자 조정명세서(갑)

(단위 : 원)

OOO

<표3> 업무무관부동산 등에 관련한 차입금이자 조정명세서(갑)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이 제출한 전북전주완산경찰서의 불송치 결정서(피의자 : 청구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OOO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은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하거나(제2호)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제3호)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서류의 송달이 된 것으로 하여 공시송달의 요건을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7조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 담당자는 2021년 귀속 종합소득세 납부고지서를 2024.8.14. 및 2024.8.27. 등기우편으로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에 발송하였으나, 두 차례 모두 폐문부재 사유로 반송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이에 처분청 담당자가 직접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방문하여 해당 주소지가 타사업체의 사업장으로 사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청구인의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거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등 납부고지서 송달을 위한 노력을 충분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2024.9.13. 이러한 사유로 등기우편 및 교부로는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이 건 공시송달의 공고를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였음이 객관적ㆍ구체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한 이상 이 건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것이라 적법하다 할 것이다.

(다) 「국세기본법」제68조 제1항에서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해당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공시송달일(2024.9.13.)로부터 14일이 경과한 2024.9.28.]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4) 다음으로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어 심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그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개정된 것)

제8조(서류의 송달) 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 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제11조(공시송달) 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68조(청구기간) ① 심판청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2024.2.29. 대통령령 제34261호로 개정된 것)

제7조(주소 불분명의 확인)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란 주민등록표, 법인등기부 등에 의해서도 주소 또는 영업소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제7조의2(공시송달)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처음 방문한 날과 마지막 방문한 날 사이의 기간이 3일(기간을 계산할 때 공휴일, 대체공휴일, 토요일 및 일요일은 산입하지 않는다) 이상이어야 한다]해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까지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2020.12.22. 법률 제17652호로 개정된 것)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純資産)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67조(소득처분) 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賞與)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其他社外流出)ㆍ사내유보(社內留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3.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4) 법인세법 시행령(2021.2.17. 대통령령 제31443호로 개정된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9.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 및 그 이자(이하 이 조에서 “가지급금등”이라 한다)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채권ㆍ채무에 대한 쟁송으로 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가지급금등(나목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이자는 제외한다)

나. 제2조 제5항의 특수관계가 소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 따른 가지급금의 이자를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회수하지 아니한 경우 그 이자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다.

제106조(소득처분) ① 법 제67조에 따라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해서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법 제27조의2 제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을 포함한다)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 목에 따라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다만,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대표자(소액주주등이 아닌 주주등인 임원 및 그와 제43조 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등을 합하여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의 그 임원이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를 대표자로 하고, 대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사실상의 대표자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귀속된 것으로 본다.

가. 귀속자가 주주등(임원 또는 직원인 주주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직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다만, 그 분여된 이익이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이나 거주자 또는 「소득세법」제120조에 따른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의 사업소득을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