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0.9.10.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22.12.2.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OOO 외 2필지 토지(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지상에 건축물(OOO㎡,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3.1.27.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7.8.~2023.7.27.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 일부(쟁점건물의 4층 스캔실, 5층 스튜디오 및 해당 부속토지, 토지 OOO㎡, 건축물 OOO㎡, 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하고, 과밀억제권역에서 본점용 부동산을 신축하여 취득한 경우로 보아,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법」제13조 제1항의 세율(토지 : 1천분의 80, 건축물 : 1천분의 68, 이하 “중과세율”이라 한다)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2024.11.14.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은 본점의 업무와 관련없는 사실적·부수적 업무만을 수행하는 장소에 해당하므로 중과세대상인 본점에 해당하지 않는다.
(1) 대법원, 조세심판원, 행정안전부 등 다수의 해석기관에서 중과세대상인 ‘본점’이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및 실질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해석하고 있다(대법원 2017.12.21. 선고 2017두63796 판결, 조심 2018지839, 2018.11.16., 부동산세제과-1026, 2023.11.16., 지방세운영과-3155, 2015.10.7. 등 다수).
(2) 중과세대상 본점이란 법인의 주된 기능, 즉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실질적으로 수행되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서 이러한 기능이나 행위가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은 중과대상인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
(3) 유사사례를 검토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서울특별시는 중과대상인 본점이라 함은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장소를 의미한다고 하면서, ‘안무연습장소 등을 제공하는 연예인 연습실’은 당해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을 담당하는 자가 근무하는 본점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서울세제-15318, 2016.10.28.).
(나) 또한 행정안전부에서도 ‘방송사 본사 등이 뉴스 등 프로그램 제작을 위해 사용하는 방송제작시설’이 본사의 조직이나 중추적인 관리기능 없이 단순히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의 용도로만 사용되고 있다면 본사와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더라도 중과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지방세운영과-167, 2016.1.16. 등 참조).
(다) 한편 법원이 방송제작시설을 본점으로 판단한 사례(처분청 추징근거 : 서울고등법원 2020.5.22. 선고 2019누53893 판결)가 있으나, 해당 사례에서 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을 본점으로 판단한 기준은 ‘업무에 관한 기획이 이루어지고 중요한 의사결정과 관리 기능이 있는지 여부’로서, 해당 사례에서 중과대상으로 판단한 부분은 보도국, 드라마국, 라디오국, 예능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로서, 원고조차도 해당 공간에서 방송프로그램 기획과 각종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으며, 다만 해당 의사결정이 본점의 의사결정은 아니라는 취지로 주장하였다. 해당 판례에서도 스튜디오, 녹음실과 같이 이 건과 유사하게 단순히 사실행위인 방송프로그램의 제작 용도로만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중과세율이 적용되지 않았다.
(라) 위와 같이 모두 중추적인 의사결정과 관리행위라는 본점의 필수적 요건을 확인할 수 있고,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4) 쟁점부동산 내의 스튜디오와 스캔실 등에서는 주요 의사결정 및 관리행위와 무관한 부수적·사실적 행위만이 수행되고 있다.
(가) 스튜디오는 게임 캐릭터 등의 움직임을 정교하게 구현하기 위해 실제 배우의 움직임을 디지털화하는 장비인 모션캡처 장비를 운용하기 위한 전용공간으로 쟁점건물 5층에 장비를 운용하는 스튜디오와 그 부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다.
(나) 스튜디오와 스캔실 등이 소재한 쟁점건물에는 대표이사 등 임원을 포함하여 회계, 총무, 인사, 자금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청구법인의 상주직원이 전혀 없고, 개발 업무를 담당·총괄하는 직원들도 모든 과천 본점에 상주하고 있어 해당 공간에서 본점의 사무가 수행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스튜디오 및 스캔실에는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 등과 같이 부가적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질 만한 공간이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다.
실제로도 게임 관련 기획·개발 관련 업무는 모두 과천 본점에서 수행하고 있고, 스튜디오 및 스캔실 등에서는 장비를 활용한 촬영 등 부수적인 작업만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스튜디오 및 스캔실 등은 본점이 아니라 단지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특수공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
(다) 구체적인 촬영 프로세스는 위의 그림과 같이 ① 과천 본점의 개발부서에서 콘티를 작성하여 내부 개발 저장공간에 저장하고, ② 과천 본사 모션캡춰팀에서 사내 내부 메신저로 쟁점건물 임차인인 주식회사 A(이하 “아트센터”라 한다) 소속 배우에게 촬영을 요청하게 되며, ③ 배우는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촬영을 진행하고, ④ 촬영이 완료된 후 디지털화된 촬영 결과물이 내부 개발망을 통해 과천 본점으로 전달되어 게임제작에 활용되는 것이다.
즉, 제작물 관련 주요사항이 과천 본점에서 모두 기획·결정된 후 쟁점건물에서는 결정된 사항을 반영하여 촬영만을 진행하는 것이고 쟁점건물 내의 자체적 결정에 의해 기획된 사항이 전혀 영향받지 않는바, 스튜디오 및 스캔실 등에서의 의사결정행위는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청구법인에서는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지만을 확인하는 목적으로 최소한의 인력만이 투입되고, 실질적으로 촬영에 임하는 배우들도 모두 청구법인 소속이 아닌 아트센터 소속이거나 아트센터가 계약한 외부업체 인원들이어서 해당 공간에서 청구법인의 본점 사무와는 관련없는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만 수행된다고 볼 수 있다.
(3) 처분청은 중과대상인 사무소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 해석하고 있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대상은 ‘본점의 사무소’이고, 기본적으로 본점의 사무공간을 중과하기 위해 존재하는 규정이다.
다만, ‘본점의 사무’라는 것이 법문상 명확히 정의되어 있지는 않아 판례 등을 통해 중추적인 의사결정행위가 본점 판담의 기준으로서 확립되어 있는 것이다. 결국 본점의 사무공간이 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으로 중추적인 의사결정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에 해당하거나 최소한 간접적으로라도 본점의 의사결정 행위에 기여한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
(나) 스튜디오 및 스캔실 등은 본점의 의사결정에 전혀 관여하는 바가 없음에도 처분청은 단순히 업무가 수행되기만 하면 본점이라는 의견이고,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모션캡처나 스캔 등이 회사에 중요한 업무라 하여 해당 공간을 본점으로 간주한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업무수행이란 해당 업무 내에서의 자체적인 결정행위를 포함한 업무수행을 의미하는 것이지 단순히 관련성만 있다고 하여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볼 수 없다. 방송제작시설을 중과대상으로 본 판례(서울고등법원 2020.5.22. 선고 2019누53893 판결)에서도 보도국, 드라마국, 라디오국, 예능국 등 방송프로그램 제작부서의 사무실은 자체적인 기획능력이 있기 때문에 중요한 업무수행으로 보아 본점으로 판단하면서도 스튜디오, 녹음실과 같이 방송 프로그램의 제작의 용도로만 사용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본점에서 제외한 것을 볼 때에도 단순히 업무와 관련된다는 사실만으로 중요한 업무수행장소로 판단한 것이 아니다.
(다) 본점 요건인 중요한 의사결정 기능이 전혀 없음에도 이를 본점으로 본다면 결국 과밀억제권역 내 신축하여 사용하기만 하면 어떤 용도건 본점이라는 의미로서 중과세 범위가 무분별하게 확장되고, 본점 구분의 의미가 전혀 없어지는 결과로 이어지게 될 것이므로 이는 납세자의 정당한 신뢰를 저버리고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현저히 침해하는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에는 상주직원이 없고, 단지 장비를 이용하기 위한 특수공간에 해당하므로 쟁점부동산에 중과세율을 적용한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본점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이라 함은,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에 관한 주요한 의사결정 및 업무수행과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볼 수 있고, 반면 본점의 사무소와 함께 설치되었더라도 본점에서 이루어지는 주요한 의사결정, 업무수행, 관리행위 등과 구분되는 단순하고 부수적인 행위나 사실적 행위 또는 대외적으로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영업활동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본점의 ‘사무소’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바, 위 ‘사무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의 종목이나 특성 등을 모두 고려하여 개별적ㆍ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행정법원 2019.7.11. 선고 2018구합64474 판결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해석에 비추어 보면 본점용 부동산은 법인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거나 경영, 인사, 재무, 총무, 기획 등 관리행위를 하는 곳 이외에도 법인의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곳도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에서 수행하는 배우들의 움직임을 캡처하는 작업 및 물체를 스캔하여 게임 그래픽으로 구현하는 업무 등은 게임 내 등장하는 인물 및 사물 등을 사실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 보이고, 이러한 게임 그래픽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작업은 청구법인이 개발하는 게임의 경쟁력과 차별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해당 게임에 대한 인기나 게임 이용자들의 만족도를 높이는데 중요한 요소이므로 게임 개발 및 공급업을 수행하는 청구법인에게 중요한 업무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아울러,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본점 직원이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시에 쟁점부동산에 방문하는 것이 확인되는데, 청구법인의 본점과 쟁점부동산의 거리(1.9km)가 멀지 않아 본점에서 수시로 쟁점부동산으로 이동하여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쟁점부동산은 청구법인의 사업목적인 게임소프트웨어 개발과 관련된 주요 업무수행을 위한 장소로 보여지며,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운영 방식을 미루어 볼 때, 쟁점부동산에서 수행되는 업무는 청구법인 본점의 역할을 확장·운영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에서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을 청구법인의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0.9.10. 설립되었고,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OOO이며, 목적사업은 다음과 같다.
1. 게임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모바일 컨텐츠 및 온라인게임 서비스운영
1.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1.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정보 제공업
1. 정보처리 시스템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하드웨어 도입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1. 기계운영 패키지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업
도서, 온라인 전자서적 및 잡지 출판업
1. 전자상거래업 및 통신판매업
1. 광고 및 홍보업
1. 캐릭터등 제조 및 판매업
1.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
1. 교육 서비스업 및 학원 운영업
1. 자회사 등에 대한 경영상담업 및 사무지원업
1. 위 각호에 관련된 부대사업일체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21.10.21. 쟁점토지에 쟁점건물에 대한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22.1.10. 착공하여 2022.12.2. 사용승인을 받았고, 쟁점건물의 연면적은 OOO㎡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건물의 소재지는 「수도권정비계획법」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및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신고내역과 처분청의 부과·고지 내역은 아래 <표1>·<표2>와 같다.
<표1> 쟁점건물의 취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고지 내역
○○○
<표2> 쟁점토지의 취득세 신고 및 처분청의 부과·고지 내역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부동산의 현장사진은 다음과 같다.
<쟁점건물 5층 스튜디오(왼쪽) 및 4층 스캔실(오른쪽)>
○○○
(바) 청구법인이 세무조사 당시 처분청에 제출한 쟁점부동산 이용 스케줄표에 따르면, 쟁점부동산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고, 청구법인의 본점 직원들이 업무 일정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이용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법인 본점과 쟁점건물의 거리는 직선거리 기준 1.9km, 이동거리 기준 2.5km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는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 규정된 ‘본점’의 개념에 대하여 위 법령 등에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사를 규율하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하는 것이 법적 안정성이나 조세법률주의가 요구하는 엄격해석의 원칙에 부합한다 할 것(대법원 2010.4.29. 선고 2007두11092 판결 등, 같은 뜻임)이다.
「상법」상 회사의 본점이란 회사의 주된 영업소를 의미하므로 복수의 영업소가 있는 경우 총괄적 지휘를 하는 영업소가 본점이고, 본점은 그 당연한 전제로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6.2.18. 선고 2015두 55462 판결,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에서 청구법인의 중요한 업무가 수행되고 있으므로 이를 본점용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의 본점 소재지는 경기도 과천시 OOO이고, 쟁점건물에는 청구법인의 직원이 상주하지 않으며, 쟁점부동산의 현장 사진에도 업무가 이루어지는 사무용 집기 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을 수시로 왕래하며 중요한 의사결정을 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쟁점부동산에는 대표이사실, 회의실, 사무실 등 의사결정 공간이 전혀 없으므로 회계, 총무, 인사 등의 본점의 중요한 관리업무가 수행되는 장소로 보기도 어려운바, 인적ㆍ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로 보기 어렵고, 단지 본점에서 기획된 대로 촬영이 이루어지는 장소로서, 본점의 부수적이고 보조적인 행위가 이루어지는 장소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본점용 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