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2.10. 배우자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사망함에 따라, 유증을 원인으로 2022.3.11.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서울특별시 OOO 1/2 지분(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고, B 외 3인(C, D, E)의 상속인들은 2022.3.17. 청구인과 F을 상대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2.8.29. 쟁점부동산을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라 OOO원의 배우자 상속공제(이하 “쟁점배우자상속공제”라 한다)를 적용하여, 2022.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3.2.20.부터 2025.1.15.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상속인들 간에 상속재산에 대한 분할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아 쟁점배우자상속공제를 부인하고, 상증세법 제19조 제4항에 따른 배우자 상속공제 500,000,000원을 적용하도록 하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2.13. 청구인에게 2022.12.10.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르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9개월 이내에 ① 상속재산을 분할할 것, ② 등기를 요할 경우 등기할 것, ③ 분할 사실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 중 ①의 상속재산의 분할 요건은 상속재산의 불변의 확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민법」상 상속재산을 분할하는 방법 중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 것이다. 즉,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다면 그 유언의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이 분할된 것으로 볼 수 있고, 유언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 전원의 협의에 의한 협의분할이 필요하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법원에 조정 또는 심판을 청구하여 분할할 수 있다. 한편, 유언에 의한 분할은 「민법」 제1060조(유언의 요식성)에 따라 유효하게 성립된 유언이 존재하고, 유증을 받을 자가 「민법」 제1074조(유증의 승인, 포기)를 통해 승인하면, 「민법」 제1073조(유언의 효력발생시기)에 따라 유언자의 사망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이 경우 별도로 재산분할협의서를 작성할 필요가 없다. (2) 이 건은 피상속인의 유증에 따라 청구인이 유증을 승인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까지 완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는 상속재산이 정상적으로 분할된 경우에 해당된다. 과세기준자문-2020-법령해석재산-295(2021.3.22.)에 의하면 배우자가 특정 부동산을 유증받아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 내에 ‘유증’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배우자 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반면, 아래의 사건에서 처분청이 배우자 상속공제를 부인한 이유는 유증이 없는 상태에서 상속인들 간 협의분할도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상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것이므로, 「민법」상 상속재산의 분할이 있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 ‘상속’을 원인으로 한 단순상속등기를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고 그에 따른 등기를 한 것으로 보기 어려움(조심 2020인2501, 2020.11.11. 외 다수)
· 배우자 상속공제 적용시 단순한 법정상속분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만으로는 부족하고, 추후 별도의 협의분할 등에 의한 배우자의 실제 상속받은 금액의 변동이 없도록 ‘상속재산을 분할(등기를 요하는 경우 분할등기까지 경료)하여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배우자의 상속재산’을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함(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16. 선고 2017가합521930 판결) |
| 한도금액 = (A-B + C) × D - E A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속재산의 가액 B : 상속재산 중 상속인이 아닌 수유자가 유증 등을 받은 재산의 가액 C : 제1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가액 D :「민법」제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독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법정상속분을 말한다) E : 제13조에 따라 상속재산에 가산한 증여재산 중 배우자가 사전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제55조 제1항에 따른 증여세 과세표준 |
| 「민법」제1115조의 규정에 따라 유류분권리자가 같은 법 제1114조에 규정된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인하여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겨 유증을 받은 배우자에게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이하 “유류분반환청구소송”)한 때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9조 제4항에 따라 5억원을 공제하여 결정한 후, 상속재산에 대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 등의 사유로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 간의 상속재산가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79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의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결정이나 경정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