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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그 시가 초과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1042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처분청이 적용한 시가를 시가로 단정하기 어렵고, 세무법인이 제공한 각 용역이 동일한 용역인지 불분명하며, 각 계약시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지급방법(특정용역비 일괄 또는 별도 지급)이 다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법무사)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OOO’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의 배우자(A, 세무사)는 2022.1.1.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에서 ‘OOO’을 개업.운영하고 있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청구인의 2022년 과세연도에 대한 개인통합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운영하는 OOO이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에게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은 대가가 동일.유사한 용역거래(취득세 신고 등 관련)에 대하여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의 대가(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라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 중 OOO원(부가가치세 제외금액)은 시가를 초과하여 필요경비 부인대상이라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5.2.3.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표1> 부당행위계산 부인금액 계산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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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OOO(배우자)이, 청구인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가 제3자에게 제공한 용역에 대한 대가(시가)보다 과도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

(가) 청구인은 정비사업조합으로부터 등기이전, 권리분석, 취득세 신고 등 관련 업무를 일괄 도급받아 그 중 취득세 신고 등에 대해서는 세무사에게 위탁을 주고 있는데, 위탁업무계약 보수는 위탁업무계약 내용에 따라 결정되며, 취득세 관련 위탁업무계약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건축물 공사원가산출 업무

- 일반(임대)분양분 아파트, 상가, 보류지 건축물의 공사원가를 산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검증을 거친 후 이를 확정하여 법무사와 조합에 자료를 인계하는 업무.

(취득세신고 및 취득세 감면신청 신고는 제외한 업무)

② 조합취득분 건축물 취득세 및 감면신청 신고 업무

- 공사원가산출액을 과세표준으로 조합취득분(일반분양, 임대, 보류지 등) 건축물의 취득세신고 및 감면신청신고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달

③ 조합원 개별 건축물 취득세 및 감면신청 신고 등 업무

- 조합원 분담금을 과세표준으로 조합원 개인별 등기부를 열람한 후 취득시기에 따라 원조합원 및 승계조합원 등을 구분계산 하여 조합원의 개별취득세신고 및 감면신청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발급받아 현장에 상주하여 조합원별 납부서를 전달

④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 무상취득 취득세 및 감면신청 신고 업무

- 용도폐지 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국공유지) 무상취득 취득세신고 감면신청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달

⑤ 신설정비기반시설 취득세 및 감면신청 신고 등 업무

- 준공인가에 따른 신설정비기반시설(도로, 공원, 녹지 등) 취득세신고 및 감면신청 신고 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부서를 발급받아 전달

⑥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세무조사 시 입회, 진술, 소명 등

(나) 한편, 청구인은 특수관계인인 OOO 외에도 제3자인 OOO 등과도 계약을 체결하여 업무를 진행하였는데, OOO의 업무는 위 ①에 해당하는 업무에 한정되고, OOO과의 계약은 위 ①~⑥에 해당하는 전체 업무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세대별 단가가 동일하게 성립되는 것은 아니며, 재개발 조합별 업무난이도 및 업무 특성 등도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이를 단순비교 할 수는 없다.

(2) 한편, OOO은 취득세 신고 등 업무와 관련하여 OOO 재개발조합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수행하였고, OOO 및 OOO 재개발조합과의 취득세 신고 등 용역은 청구인으로부터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하였는데, 청구인과 특수관계인의 고.저가거래에 의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OOO이 OOO에 제공한 용역 내용과, OOO 및 OOO에 제공한 용역 내용을 비교하면, 후자에 대한 업무의 세부내용과 그 절차가 훨씬 복잡하여 단가가 더 높게 책정되었고, 이는 재개발조합에서 발주.입찰할 단계에서부터 책정된 단가로서 이에 대하여 청구인과 OOO이 특별히 용역대가 산정에 있어 가격을 조정하였다거나 부당하게 높은 대가를 산정한 것이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조사청이 청구인과 OOO 간의 계약내용을 기준으로 필요경비 부인액을 계산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OOO과 OOO과의 거래를 정상거래(시가)로 보고, 청구인이 OOO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이에 비해 과다한 것으로 보아 필요경비 부인액을 산정한 것이다.

(2) 청구인이 특수관계자인 OOO에게 위탁한 OOO·OOO의 취득세 신고 업무 범위와 OOO이 OOO에 위탁한 업무의 범위는 동일하다. 청구인이 조사기간에 조사청에 제출한 업무관련 증빙 및 심판청구 시 첨부한 서류와도 그 사실관계가 일치하는 바, OOO에서 발생한 세대별 용역비가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 OOO의 용역대가로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를 초과하는 과도한 용역비를 지급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지급한 용역수수료가 시가보다 과다한 것으로 보아 그 시가 초과금액을 필요경비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41조(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배당소득(제17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배당소득만 해당한다), 사업소득 또는 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와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의 범위와 그 밖에 부당행위계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법 제41조 및 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② 법 제41조에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행위만 해당한다)는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만 해당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경우

2. 특수관계인에게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낮은 이율 등으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 다만, 직계존비속에게 주택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고 직계존비속이 그 주택에 실제 거주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특수관계인으로부터 금전이나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높은 이율 등으로 차용하거나 제공받는 경우

4.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무수익자산을 매입하여 그 자산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

5. 그 밖에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 또는 필요경비를 계산할 때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③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산정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 제2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3항 내지 제5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3)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④ 제88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자산(금전은 제외한다) 또는 용역을 제공할 때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시가로 한다.

2. 건설 기타 용역을 제공하거나 제공받는 경우에는 당해 용역의 제공에 소요된 금액(직접비 및 간접비를 포함하며, 이하 이 호에서 “원가”라 한다)과 원가에 해당 사업연도 중 특수관계인 외의 자에게 제공한 유사한 용역제공거래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의 일반적인 용역제공거래를 할 때의 수익률(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원가를 차감한 금액을 원가로 나눈 율을 말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용역계약서 등 심리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22년에 주택재개발조합 등과 등기이전.권리분석.세금(취득세)신고 업무 등에 관한 법무용역 계약을 체결한 후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은 OOO 및 제3자(회계법인 등)와 외주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는데, 청구인이 수임한 주택재개발조합 용역계약 금액은 아래 <표2>와 같고, OOO이 수임한 용역계약 금액은 아래 <표3>과 같다.

<표2> 청구인의 주택재개발조합 용역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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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3> OOO의 주택재개발조합 용역계약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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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청구인과 세무.회계법인의 용역계약 체결내용 및 OOO과 OOO 재개발조합의 계약체결 내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용역계약 체결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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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처분청이 제출한 OOO의 재개발조합 관련 용역수행 범위는 아래 <표5>와 같다.

<표5> OOO의 용역수행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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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청구인은 OOO 및 OOO에 대한 법무용역계약 체결 당시에 취득세 신고 등 업무에 관한 금액이 아래 <표6> 내용과 같이 책정되어 있었고, 이에 대하여 OOO과 외주용역을 체결한 것이며, OOO이 OOO과 체결한 계약과 비교하여 업무난이도 및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이를 단순비교할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표6> 청구인과 재개발조합 등과의 용역계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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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편, 「소득세법」 제55조를 보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OOO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세율은 ‘OOO원+(OOO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5퍼센트)’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과 배우자의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금액은 아래 <표7>과 같다.

<표7> 청구인 및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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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OOO이 재개발조합 등에 제공한 용역의 시가를 산정함에 있어, OOO이 재개발조합과 직접계약을 체결하여 용역을 제공한 OOO(세대당 OOO원)과의 거래가액이 시가에 해당하고, 청구인은 OOO(특수관계인)에게 유사.동일한 용역에 대한 대가를 시가보다 부당하게 과다 지급하여 소득금액을 축소.신고하였으므로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이 재개발조합 등의 취득세 업무에 관한 시가를 산정하면서 OOO의 특정거래처 1곳의 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았는데, 이를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인이 아닌 제3자 간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OOO이 OOO에게 제공한 용역제공 내용과 청구인(OOO 및 OOO)에게 제공한 내용이 유사.동일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여 처분청의 시가산정 방법이 신뢰할 수 있는 객관적인 평가 방법에 따른 것인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인이 재개발조합과 등기이전.권리분석.취득세 신고 등 법무용역을 일괄하여 계약을 체결할 당시에 취득세 신고 등에 관한 금액이 산정되어 있었고, 청구인은 이를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외주용역비로 지급한 것으로 청구인이 별도로 금액을 조정하여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외주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