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의 배우자 A은 2017.3.24. 부산광역시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OOO(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게 OOO원에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쟁점조합과 용역비 OOO원(이하 “쟁점용역비”이라 한다)에 관한 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쟁점용역비는 쟁점조합이 B 등 6인(이하 “쟁점지인들”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양도소득세는 신고하지 않았다.
나. 처분청은 2023.4.12.부터 2023.12.11.까지 청구인의 배우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용역비가 쟁점지인들에게 지급된 후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용역비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다.
다. 2024.1.10.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용역비의 실제 귀속자가 재개발추진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인 청구인이고,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처분청은 2024.2.21.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채택결정을 하였다.
라. 위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은 2025.2.5.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마.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3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용역비 전액이 기타소득 수입금액에 해당함과 동시에, 영업직원인 쟁점지인들에게 지급한 필요경비에 해당하므로 실질적인 기타소득금액은 없다.
(가) 청구인은 OOO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추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하고, 위원회 회장으로서 주택조합의 재개발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 입주민 80% 이상의 동의서를 확보함으로써 쟁점조합이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여하였다. 쟁점지인들은 주로 동의서,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등의 수취업무를 수행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쟁점조합은 청구인 배우자의 명의로, 홍보 직원들 6명(쟁점지인들)에게 OOO원의 용역비를 지급하기로 하는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인이 신용불량자 신분이었던 관계로, 쟁점용역비 수령을 위한 사업자등록 및 세금계산서 발행이 불가능하였기 때문에, 쟁점조합은 청구인을 거치지 않고, 쟁점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직접 용역비를 송금하였다.
(2) 이후 쟁점지인들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친인척 또는 동업자 간 금전대차거래에 따라 청구인이 기존에 빌려주었던 자금을 상환받거나 차입한 금액이다.
(가) 청구인은 비상대책위원회 회장으로서 전체 재개발추진 업무를 총괄하였고, 내무자치회와의 소통, 반대 세대주 대응, 전체적인 분위기 조성, 개발 설명회 개최, 조합 및 재개발 추진팀과의 간담회 등 대외적인 업무를 주로 하였다.
(나) 다만, 청구인이 전면에 나설 경우, 비상대책위원회 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오해 또는 비협조가 발생될 우려가 있었기에 때문에, 청구인은 이전부터 생활고에 처해 있던 친인척들에게 자금을 빌려주고, 그 대여금을 회수하기 위한 수단으로 쟁점지인들을 홍보·영업 직원으로 고용하여 활동하도록 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지인들로부터의 자금이 일시에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근거로 소득 귀속을 판단하였으나, 쟁점조합은 입주민의 동의 확보 이후에야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아 금융기관 대출이 가능했기 때문에, 쟁점용역비가 일시에 쟁점지인들의 계좌로 입금되었고, 이들이 청구인에 대한 자금을 상환한 것이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한 사실을 입증할 금전소비대차계약서 등의 증빙이 없다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친인척 간 거래에서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회수 후 폐기하는 관행이 있으며, 청구인 배우자 계좌의 은행거래내역을 통해 송금한 일자, 금액, 수취인이 명확히 확인된다.
(마) 쟁점조합측에서 용역비 송금을 위한 형식적 절차로 해촉증명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해서 재직기간(2017.3.4.∼2017.4.3.)을 임의로 기재하였으나, 실제로 쟁점지인들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약 2년 간 단지 내 상가 6호를 직원용 사무실로 사용하며, 상주하면서 주민홍보, 동의서 수취, 진행상황보고 등의 활동을 꾸준히 수행하였다.
(바) 쟁점용역비는 각 세대별로 OOO원씩, 상가 8개에 OOO원으로 책정되었고, 동의율이 80%를 초과하는 경우 지급하기로 조합과 약정한 것이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지인들이 수령한 금액이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재입금된 사실과 청구인이 쟁점용역비를 지급받게 된 경위를 종합하면 쟁점용역비는 실질적으로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사례금에 해당한다.
(가) 아래 <표1>의 금융거래내역에 따르면, 쟁점지인들에게 지급된 쟁점용역비 OOO원(원천징수 후 금액) 중 OOO원이 다시 청구인의 배우자계좌로 입금된 사실이 확인된다. 쟁점지인들은 쟁점용역비 수령을 위한 명의 및 계좌를 제공한 대가로 추정되는 OOO원 상당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을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였다.
<표1> 배우자의 계좌로 재입금된 금액
(나) 청구인이 건설회사와의 교섭내역, 재개발 추진 관련 회의 주재 등 일련의 업무를 이행한 사실은 최초 불복과정에서 제출된 증거자료를 통해 일부 확인된다. 이러한 사업추진 과정에서 청구인은 입주민 사이에서 상당한 인지도와 소통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그 결과 총 39가구 입주민으로부터 동의를 받는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는 청구인이 쟁점조합을 위하여 사무처리 또는 용역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청구인은 쟁점용역비가 배우자의 계좌로 재입금된 사유에 대해, 과거 친인척 등에게 대여한 금액을 회수하거나 동업자에게 차입한 자금의 수수라고 주장하나, 해당 주장과 관련된 객관적인 증빙이 확인되지 않아 쟁점용역비에 대한 필요경비로 인정하기는 어렵다.
(가) 아래 <표2>와 같이 청구인은 과거 쟁점지인들에게 자금을 대여하였고, 쟁점용역비 지급을 통해 대여한 금액을 상환받았거나 동업자로부터 사업자금을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금전대차계약서 등 관련 계약서류가 제출되지 않았고, 해당 자금이 배우자의 계좌로 자금이 일시에 회수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낮다.
<표2> 청구인의 주장과 회수된 금액 비교
(나) 총 39가구의 동의를 받는 업무가 6명의 인력이 동원될 정도의 과중한 업무로 보이지 않는다. 또한 금융조회 결과 쟁점지인들 계좌에 실제로 남은 금액은 OOO원에 불과하므로 2년간 자비를 지출하며 용역을 제공하였다고 보기에는 쟁점지인들이 용역을 제공할 경제적 동기가 부족하다.
(다) 쟁점지인들이 영업직으로 재직하고 용역비를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나, 이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용역을 수행하였는지에 대한 업무내용이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고, 개인별로 용역대가가 어떻게 산출되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산출 근거도 확인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용역비 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과 동시에 직원들에게 지급한 수입금액에 대응되는 필요경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의 원칙】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3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87조【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법 제37조 제2항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거주자가 받은 금액의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다만, 실제 소요된 필요경비가 100분의 80에 상당하는 금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가. 법 제21조 제1항 제1호의 기타소득 중 「공익법인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시상하는 상금 및 부상과 다수가 순위 경쟁하는 대회에서 입상자가 받는 상금 및 부상
나. 법 제21조 제1항 제7호ㆍ제9호ㆍ제15호 및 제19호의 기타소득
다.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 따른 위약금과 배상금 중 주택입주 지체상금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당초 처분청은 쟁점용역비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액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세무조사결과 통지를 하였으나, 2024.1.10.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용역비의 실제 귀속자는 재개발추진비상대책위원회의 회장인 청구인이고, 해당 금액은 청구인이 쟁점조합으로 지급받은 사례금으로서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24.2.21. 아래와 같이 청구 주장을 받아들이는 채택결정을 하였다.
<배우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결과>
(2) 쟁점조합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매매계약서와 별도로 작성한 아래 용역계약서에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별도로 용역비로 OOO원을 별지 청구인이 지정하는 자에게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용역계약서 및 별지>
(3) 청구인은 쟁점용역비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다시 회수된 것과 관련하여, 과거(2013년∼2017년) 생활이 어려운 친인척들에게 금전을 대여하였고, 2017.4.4., 2017.4.5. 및 2017.5.11. 회수한 것이라는 주장하며 금융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는데, 일부 대체출금(1건)이나 현금출금(1건)된 것 외에 모두 계좌이체된 것으로 나타난다.
처분청은 금융거래내역에서 쟁점지인들에게 지급된 쟁점용역비가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로 다시 회수되었음이 확인된다는 의견이고, 2017년 이전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내역은 조사대상기간을 사유로 제출된 자료(출금액)만 확인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청구인 배우자의 금융거래 내역
<표4> 청구인의 소명 내역
(4) 그 밖에 양측이 제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쟁점지인들이 홍보직원으로서 용역을 제공하였다는 증빙으로 해촉증명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해촉증명서>
(나) 쟁점지인들의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주소지 및 소득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쟁점지인들의 소득이력 등
(다) 청구인이 제출한 쟁점지인들의 각 영업실적 및 용역비 지급내역 산출근거는 아래와 같다.
<영업실적 및 용역비 지급액 산출근거>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용역비 전액이 청구인의 수입금액에 해당함과 동시에 직원인 쟁점지인들에게 지급한 필요경비에 해당하여 과세대상 기타소득이 없다고 주장하나, 청구인 배우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과정에서 청구인은 OOO 재개발사업추진위원회 회장으로 재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쟁점조합에 입주민의 동의를 받는 용역을 제공하였고, 배우자 명의로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던 사실이 확인된 점, 이와 같이 청구인이 용역을 제공하였음에도 쟁점용역비 전액이 영업직원에 대한 필요경비라면 청구인의 용역대가가 전혀 없는 계약에 해당하고, 해촉증명서 외에는 쟁점지인들이 수행한 업무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제시되지 아니한 점, 쟁점용역비 OOO원이 쟁점지인들에게 지급된 후, 2017.4.4. 및 2017.4.5. 무렵 소액의 금액을 제외한 OOO원이 청구인의 배우자의 계좌로 다시 입금된 점, 청구인은 배우자 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대여금의 상환 또는 차입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표3>의 출금 내역만으로 해당 출금액이 대여금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2017년 이전 상환되지 아니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우며, 2017년 4월 C이 입금한 금액이 차입금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차용증 등의 증빙도 제출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용역비에 상당하는 필요경비를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필요경비가 없음을 전제하여 이루어진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