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6.3.22.부터 2018.10.11.까지 주식회사 A(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재직하였고, 쟁점법인은 2005.4.19. 설립되어 경기도 부천시 OOO에서 렌트카 서비스업을 영위하다가 2019.8.29. 직권폐업되었다.
나. 부천세무서장(이하 “조사청”라 한다)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2018년 제1기 및 제2기 매출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입금액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소득금액을 OOO원으로 추계결정하여 2020.3.6. 쟁점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으며, 위의 추계소득금액을 각 대표자별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해당 과세자료를 통보하자,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3.10.26.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과세예고통지를 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4.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3.12.21. 재조사결정을 하였으며, 조사청은 이후 재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4년 4월경 ‘과세유지’를 결정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24.5.3. 청구인에게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공시송달에 관한 법리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공시송달 사유의 하나로 들고 있는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때”라 함은 과세관청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으나, 그 주소 또는 영업소를 알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1999.5.11. 선고 98두18701 판결, 대법원 1998.6.12. 선고 97누17575 판결 등, 같은 뜻임).
처분청은 2019.3.4. 쟁점법인에게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법인은 기한 내 법인세 신고를 하지 아니하였고, 과세예고통지는 ‘주소불분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된 후 법인세 납부고지서는 2020.3.17. 등기우편(등기번호 : OOO)으로 쟁점법인의 최종 대표자 B의 친지에게 송달되었다.
그런데,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등기우편이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된 후 별다른 조사나 탐문을 생략한 채 곧바로 공시송달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등 처분청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송달받을 자의 주소 또는 영업소를 조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바, 이 건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은 「국세기본법」 제11조 제1항 제2호의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국세기본법」제11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 제1호에 따르면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함으로써 납부기한 내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공시송달 사유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대한 등기우편은 ‘수취인불명’으로 반송되었을 뿐 ‘수취인 부재’로 확인된 사실이 없는바(‘수취인 불명’, ‘수취인 부재’, ‘주소불명’, ‘이사불명’은 각각 전혀 다른 의미임), 처분청의 이 건 공시송달은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게다가 쟁점법인이 2018.10.11. 홈택스에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하면서 청구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하였고, 쟁점법인의 종전 대표자인 청구인이 2019.4.5. 지배인 등기를 경료한 것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통하여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더욱이 이 무렵 쟁점법인에는 세무대리인이 선임되어 있었으므로 처분청은 쟁점법인 또는 당시 대표자 B의 주소지에 대한 등기우편 송달이 ‘주소불명’으로 반송될 경우, 최소한 위 정정신고서 혹은 쟁점법인의 종전 대표자이자 지배인 및 세무대리인에게 연락을 취하여 쟁점법인이 송달받을 주소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었음에도 처분청이 위와 같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과세예고통지서를 전달하려는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는 주장이나 입증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처분청이 과세예고통지서를 쟁점법인 대표 B의 주소로 등기송달하였다가 ‘주소불명’으로 반송되자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발송한 후 같은 장소에서 법인세 고지서를 B의 친지가 수령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법인세 고지서가 송달되기 앞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만이 유독 ‘주소불명’으로 송달이 어려웠다고 단정할 수 없고, 수령인이 ‘B의 친지’라는 자의 구체적인 신원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그가 B으로부터 수령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대법원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공시송달의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이 그 공고일부터 14일이 지나면 송달의 효력을 의제하면서도 「민사소송법」이나 「형사소송법」상 공시송달 제도와는 달리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지 않아 헌법 제27조 제1항이 정한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국세기본법」상 공시송달은 납세의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복기간이 경과된 경우에도 과세처분에 불복할 수 있는 절차를 전혀 마련하고 있지 않아 납세의무자에게 심히 가혹한 결과를 가져올 위험성을 안고 있으므로, 그 적법성에 관해서는 엄격한 증명을 요하여 그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게 있다는 것이 확립된 대법원 판례이다(대법원 1996.6.28. 선고 96누3562 판결, 대법원 1994.10.14. 선고 94누4134 판결, 같은 뜻임).
그러나, 처분청이 ‘수취인부재’가 아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등 처분청의 공시송달이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사유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다는 아무런 근거가 없으므로 처분청이 행한 과세예고통지서의 공시송달은 그 요건을 결여하여 무효이다.
(2) 처분청이 쟁점법인에 법인세를 부과하기 직전인 2017년경 쟁점법인이 실제 보유한 차량은 2~30대에 불과하고, 그마저도 연식이 오래된 차량들이라 특별히 할부가 진행된 사실이 없는데 쟁점법인은 관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정하는 최저 보유대수에 미치지 못할 경우에는 자칫 등록취소가 예견된 상황에서 등록취소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전등록비용을 부담하더라도 어떻게든지 타 회사에 지입된 차량을 쟁점법인으로 이전등록을 하여야만 했다.
또한, 그 과정은 청구인은 지입차주가 사용한 유류대 및 하이패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이 대표인 다른 법인으로 환급받아 이를 지입료와 상계하거나 남은 돈은 지입차주에게 송금하여야 했으며, 지입료를 처음부터 받지 않거나 종전 지입회사에 8만원의 지입료를 받는 조건에 응할 수 밖에 없었고 게다가 쟁점법인은 캐피탈 여신 한도부족으로 다른 법인명의로 대출을 받아 차량출고(등록) 뒤 다시 쟁점법인으로 이전등록을 하였고, 할부금은 지입차주가 종전 법인 명의계좌에서 자동이체 방법으로 납부하였다.
그러므로,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 양도된 57대의 차량들 대부분은 2018년 전후로 이전등록된 차량들로써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서 요구하는 차량 보유 대수를 충족하지 못한 쟁점법인으로서는 타 지입회사에 등록된 지입 차량을 쟁점법인으로 이전등록(유도)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 과정에 지입료를 받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상계 또는 감액해 준 사정으로 57대 중 일부 차량만이 지입료가 납부되었다.
조사청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임대계약서에 기재된 개별 차주들에게 전화를 거는 방법으로 재조사(지입차량인지 여부)를 실시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처분청으로부터 전화를 받은 일부 차주의 경우 과거 지입으로 인한 유상운송 등의 형사적인 처벌과 세무조사까지 받은 경험이 있던 터라 어느 날 갑자기 세무서로부터 전화가 와 “지입차주가 맞냐”고 물어보면 당연히 “아니다”라고 답변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만일 이들이 ‘임차인이 맞다’라고 대답한다면 처분청으로서는 최소한 매월 OOO원의 임차료를 언제, 누구의 계좌로 송금하였는지를 탐문ㆍ조사하거나 이를 청구인에게도 확인해 본 후 임차인 여부를 가려보는 등 사실관계를 좀 더 파악해 보았어야 하나, 처분청이 이러한 절차를 수행하였는지 주장ㆍ입증이 없다.
또한, 처분청이 임차인으로 판단한 ① C(47호****)는 2017.3.3. OOO원의 인도금을 D 가상계좌로 납부 후 지금까지 매월 OOO원의 지입료를 납부하여 왔고, ② E(75허****)은 2017.11.10. F에서 쟁점법인으로 지입회사를 변경한 후 자신이 지출한 유류비와 하이패스 요금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쟁점법인 명의로 환급받아 이를 지입료와 상계함으로써 매월 OOO원씩 지입료를 납부한 것이고, ③ G(47호****)는 본인이 인도금을 H에 송금 후, 지입료는 위 E과 마찬가지로 부가가치세 환급금과 상계하였고, ④ I(73호****)은 2018.2.6. 인도금을 청구인에게 입금 후 청구인이 다시 D 가상계좌로 송금함으로써 실질적인 지입차주이나, 2018.12.31. OOO원을 입금한 후 현재 지입료가 연체된 상태이고, ⑤ J(73하****)은 2016.6.3. 자신이 매입한 79가**** 중고차량을 쟁점법인으로 이전등록한 후 매년 OOO원씩 1년 단위 선불로 지입료를 납부하여 왔고, ⑥ K(73호****)은 2017.10.10. 종전 지입차주인 L로부터 차량을 인수한 사람으로, 위 K은 최근 청구인과의 민사재판 과정에서 2019.4.11. 이후 지입료를 납부하지 않은 것이 인정되어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도외시한 채 이와는 정반대 취지인 K의 일부 진술과 K이 매월 OOO원을 입금하였다고 본 처분청의 자체 조사결과와 쟁점법인이 위 5명으로부터 매월 OOO원의 임료를 받은 사실이 전혀 없었음에도 위 각 차량들을 지입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편향된 재조사(부과)결정에 대해 청구인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처분청의 이번 지입차주들에 대한 전화조사 방법에는 상당히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처분청은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지입차주 명단 가운데 스스로 임차인이라 칭하는 자들에게는 최소한 임차료를 언제, 어떠한 방법으로 누구에게 송금한 것인지 등을 청취한 다음, 이를 청구인의 주장 및 증거와 대조 및 확인해 본다면 이들이 임차인인지 아닌지를 아주 쉽게 판명해 볼 수 있었음에도 이러한 최소한의 조사절차 없이 K의 일부 확인되지 않은 진술만을 채용하여 관련 민사재판의 결과까지 모조리 뒤집은 선택적 재부과 결정은 결국 처분청 재조사 담당자가 재조사 결과에 따라 쟁점법인에 대한 부과를 취소할 경우 상급자의 압박에 두려워하였거나, 재부과될 경우 어차피 청구인이 이의신청할 것을 고려하여 처음부터 쟁점법인을 지입회사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이 된다.
쟁점법인(125-81-*****)은 2018년 지입차주들이 지입회사를 변경하는 과정에 청구인이 대표인 ㈜M(311-81-*****, 상호변경 후 A)로 이전등록을 하였는데, 최근 구리세무서장은 N의 대표인 청구인이 2018년부터 2023년까지 지입료를 개인계좌로 받은 사실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법인에게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청구인에게는 인정상여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이 건 차량들이 모두 지입차량임을 전제로 한 세무조사의 결과로 이와 연관성이 있는 쟁점법인의 2018년경 위 ㈜M로 이전등록한 차량 모두가 지입차량인 증거가 된다.
끝으로 처분청은 쟁점법인의 사업용 차량들이 지입차량이라면 결과적으로 특별소비세를 탈루하였다고 하나, 특별소비세는 승용차에 해당하는 경우로 쟁점법인의 90% 이상 차량이 승합차량으로 구성되어 있어 승용차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고 그나마 특별소비세가 적용될 여지가 있는 승용차는 47호**** 등 2대 또는 3대에 불과하고, 이마저도 2010년식 차량으로 쟁점법인이 이 건 차량 양도 및 양수과정에 특별소비세를 탈루할만한 이유도 전혀 없다.
(3) 따라서, ① 처분청이 쟁점법인의 당시 대표자인 B 주소지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서 송달에 앞서 송달한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이 적법한 절차에 의한 송달이라고 볼 수 없어 무효이고, 그러므로 이에 터잡은 이 건 법인세 고지 또한 당연 무효이다.
② 재조사의 대상인 지입차주들이 현행법상 지입제 자체가 불법이고 이로 인한 형사적 또는 세무적인 처벌을 두려워한 나머지 처분청의 진술 청취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에 반하여 청구인은 위 지입차주들이 쟁점법인으로 이전등록하게 된 구체적인 경위와 그에 따른 차량 인도금과 지입료 등을 납부한 내역, 이에 대한 금융자료 등을 상세하게 제출하고 있는 점, ③ 게다가 쟁점법인 차량의 양도 및 양수과정에서 매매대금이 지급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④ 나아가 최근 이 건 지입차량의 양수법인에 대한 구리세무서장의 세무조사 결과, 모두 지입차량임이 인정되어 위 양수법인과 대표자(청구인)에게 법인세 등이 부과된 점 등에 비추어, 공시송달의 절차 하자로 인한 처분청의 과세예고통지와 이에 터잡은 법인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모두 무효이고,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제공받은 장기임대계약서에 기재된 일부 지입차주들에 대한 전화 진술청취의 방법, 검증 등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객관적인 ‘재조사결정’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건 차량들이 지입차량이고 이들이 모두 지입차주라는 청구주장 및 증빙에 오히려 신빙성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한 과세예고통지 및 법인세 결정 납부고지서의 공시송달 적법성에 대하여 항변서를 제출하였다.
조사청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결정하여 2019.12.27. 과세예고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2020.1.13. 공시송달하였다. 조사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기 이전인 2019.11.28. 국세청 전산망 문자서비스로 2018사업연도 법인세 및 이에 따른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에 대한 문자서비스를 제공(발송)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문자 알림서비스를 통하여 과세예고통지서 송달사실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공시송달은 적법하다고 볼 수 있다(조심 2021중6844, 2022.10.24., 같은 뜻임)
또한 당시 쟁점법인 최종 대표 B은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부산관내안에서 6차례 주소지 이동을 하여 이는 실제 B의 거주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조사청은 쟁점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여 쟁점금액을 2018년 수입금액으로 하여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고 2020.3.6. 쟁점법인에게 이 건 법인세를 결정 및 고지를 하였고, 쟁점법인 최종 대표자인 B의 친척지간인 O가 2020.3.17. 2018사업연도 법인세 결정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받은 것이 국세전산망에 확인된다.
「국세기본법」 제10조 제4항에서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무신고 결정에 대한 납부고지서를 송달받은 쟁점법인 대표 B의 친지 O는 B이 2020.4.10.에 신규 개인사업자등록신청서(421-40-*****, 상호 P)의 접수 및 사업자등록증 수령자로 국세전산망에 확인됨에 따라 쟁점법인 2018사업연도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은 적법하다 할 것이다.
또한, 쟁점법인 법인세 납부고지서를 송달한 직후인 2020.4.10. 사업자등록 신청을 한 것과 관련하여 체납 사실 등이 있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이 즉시 발급되지 않고, 현지확인을 통해서만 사업자등록 발급이 되는 국세행정의 업무프로세스로 보아 쟁점법인 대표 B은 법인세 납부고지서의 송달이 적법한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 당초 불복청구도 없었으므로 해당 고지서의 송달효력은 유효하다.
(2) 청구인은 쟁점법인의 차량이 지입차량이라 주장하였으므로 지입료 수수 사실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2024년 3월 및 4월중에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한 사실이 있고, 일관되게 주장하는 내용은 자동차등록원부에는 쟁점법인 명의로 등록되어 있으며,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지입제도가 불법이므로 차량의 장기임대계약서의 상 임대료(월 OOO원)는 형식적으로 작성된 내용이고 실제 매월 OOO원의 지입료 명목으로 수수하였다고 하면서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쟁점금액(매출)이 발생한 2018년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매월 OOO원이 쟁점금액(매출)과 관련한 차량 57대 임차인 모두로부터 일정하게 입금되지 않고, 9∼10명(Q, R, S, T, U, V, K, W, X, C) 정도만 입금되고 있고, 단지 몇 개월치 정도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한 것이므로 이를 해당 차량들이 쟁점법인 소유가 아닌 지입차량으로 볼 만한 신빙성이 있는 구체적인 금융자료로 보기 어렵다.
조사청이 위의 57대 차량의 임차인 중 일부에게 유선전화로 확인하여 보면, C(47호****), G(47호****), E(75호****), I(73호****), J(73하****)은 차량 장기임대계약서와 같이 월 임대료 OOO원 상당 차량렌트료를 지불하였다고 확인되었으므로 쟁점법인 차량을 지입차량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처분청 담당자가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OOO 부당이득금 청구소송에서의 피고 K과 유선통화로 확인한 바, K은 차량의 장기임대계약과 관련한 렌트료로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렌트료를 현금영수증 처리를 요구하였으나 쟁점법인이 불응하였다고 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당 차량들의 매각대금(쟁점금액)은 쟁점법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청구인이 주장하는 지입차량 구입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지입차량을 구입할 당시 지입차주에게 차량가액의 20% 정도를 인도금을 받아 D 대리점 등에 납부하고, 잔금은 캐피탈 할부금융을 통하여 지급하는데, 할부금은 지입차주가 쟁점법인 예금계좌, 청구인 예금계좌 등을 통해 할부금융사로 자동이체 하였으므로 쟁점법인 차량이 아닌 개인의 지입차량이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2018년 예금계좌 거래내역에는 지입차량 소유자에 대한 할부금 불입내역이 구체적으로 나타나지 아니하고, 57대 차량이 모두 지입차량이면 청구인 및 쟁점법인 등 예금계좌에서 캐피탈 금융사로 많은 할부금이 이체되어야 하나 실제 이체금액은 미미하다.
(4) 지입차량 매각 시 계약금 및 양도대금 수수 관계를 살펴본다.
청구인은 쟁점금액(매출) 가운데 57대 차량 양도가액 OOO원에 대한 계약금 OOO원은 청구인이 양수법인 예금계좌에 입금하여 다시 양수법인으로부터 재차 이체를 받았고, 나머지 잔금은 지입차량 할부금과 과태료 등을 양수법인이 승계하는 방식으로 잔금을 정리하였을 뿐이므로 지입차량은 개개인의 소유로 보아야 하고, 양도대금(매매대금)을 청구인이 수수하여 쟁점법인의 차량 매각대금을 가져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는 청구인과 쟁점법인(양도)·양수법인과의 금전대차의 문제이지, 실제 자동차등록원부상 차량의 소유권이 쟁점법인 명의로 이전 등록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쟁점법인 소유차량을 자동차 시가표준액으로 양도대금을 산정한 금액은 정상적인 것으로 보인다.
(5) 지입차량 양도대금은 형식상 산정된 것이며, 쟁점금액(매출), 차량매각 계약금 및 잔금이 실제 지불되지 아니하여 청구주장이 모두 구체적, 계속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자동차등록원부 및 장기임대계약서 등에 비추어 쟁점금액은 쟁점법인의 매출로 보인다.
청구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쟁점법인의 차량이 개인 소유의 지입차량이 맞다면, 청구인이 대표로 있던 쟁점법인은 개인의 승용자동차를 형식상 쟁점법인 소유로 등록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매입세액공제 받은 사실과 자동차대여사업으로 위장 등록하여 개별소비세를 부당하게 면제받은 것이 된다.
이 건은 차량의 양도가액은 확인되나, 2013사업연도부터 폐업한 2019사업연도까지 쟁점법인에 대한 법인세가 신고되지 아니하여 차량의 장부가액 및 감가상각누계액 등이 확인되지 않는바, 실지조사의 방법으로는 해당 법인의 법인세를 결정할 수 없어 이를 장부 및 증빙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추계로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018사업연도 법인세 기준경비율 추계 소득금액은 정상적이고, 법인세법령상 대표자 인정상여 제도는 특히,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산정한 후 대표자에게 상여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추계조사·결정 방법에 의하여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대차대조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은 공제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한다)이 사외에 유출되었는지의 여부나 사외에 유출되었다면 실제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를 묻지 않는 것(대법원 1990.9.28. 선고 89누8231 판결 참조)이므로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이 적법한지 여부
②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추계소득금액을 산정하고 이를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쟁점법인이 2018년에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는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 등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이 신청한 정보공개 청구의 결정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나) 처분청이 제시한 내부 전산자료 등에 따르면, 조사청은 2019.11.28. 쟁점법인에게 아래와 같은 LMS(Long Message Service)를 통지하였고, 이후인 2019.12.27. 쟁점법인에게 과세예고통지를 등기송달하였으나, 2020.1.6. 반송된 것으로 나타난다.
○○○
(다) 이에 따라 조사청은 2020.1.13.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서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처분청의 국세청 내부 전산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공시송달 효력발생일 : 2020.1.28.)
(라) 주민등록초본 등을 살펴보면, 쟁점법인 대표 B은 2019.6.28. ‘직권 거주불명 등록’이 되었고 2019.11.12.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에 재등록되었으며, 같은 일자에 부산광역시 동구 OOO에 전입하였고, 2020.1.23.에는 경기도 용인시 OOO에 전입하였으며, 2020.3.4.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에 전입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쟁점법인의 대표자 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법인 대표자 변동내역
○○○
(바) 쟁점법인의 2018사업연도 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18사업연도 전자매출세금계산서 발급내역
○○○
(사) 쟁점법인은 2018사업연도 법인세를 무신고하였고, 이에 조사청은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아래 <표3>과 같이 법인세를 추계결정하였으며 아래 <표4>와 같이 추계소득금액을 청구법인 대표자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각 대표자의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과세자료로 통보하였다.
<표3> 쟁점법인 법인세 결정내역
○○○
<표4> 대표자 상여 소득처분 내역
○○○
(아) 과세전적부심사결정서에 따르면, 청구인은 매각된 차량이 쟁점법인의 소유가 아닌 지입차주들의 소유이고, 지입회사를 쟁점법인에서 ㈜M로 변경하면서 발생한 포괄양도로 인한 매출이며, 차량대여로 인한 매출도 부가가치세만 남기고 지입차주들에게 전부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지입차주명세 및 차주들과의 임대계약서와 매출정산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1) 매각 차량번호와 지입차주 명세(발췌분)
○○○
2) 지입차주들과의 장기임대계약서(일부 발췌분)
○○○
3) 매출 정산내역
○○○
(자) 조사청의 재조사 관련 주요 확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청구인의 주장 요지
○○○
2) 지입료 관련
○○○
3) 지입차량 구입 관련
○○○
4) 지입차량 계약금 및 양도대금 관련
○○○
5) 재조사자 의견
○○○
(차) 쟁점법인은 2020.7.14. Y 및 Z에게 관리비(지입료)가 연체되었으므로, 2020.7.31.까지 연체된 지입료 OOO원을 입금할 것을 요청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송부하였다.
(카) 청구인이 제출한 의견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타) 판결문(수원지방법원 2017.7.25. 선고 OOO 압류처분취소)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은 경기도 안성시장이 쟁점법인에게 한 압류처분(이유 : 과태로 체납 등)은 ‘독촉장이 적법하게 송달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위법’한 것으로 보아 2016.9.23. 한 차량압류처분을 취소할 것을 2017.7.25. 선고한 것으로 나타난다.
(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살펴보면, 쟁점법인은 2018.10.11.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사업장 소재지 및 대표자 변경)를 하였는데 해당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상에 청구인 이름 및 연락처(핸드폰번호 : 010-6252-****, 이는 심판청구서에 기재된 청구인 연락처 010-3421-****과는 상이함)가 기재되어 있다.
(하) 청구인이 제출한 지입차주 및 차량의 현황은 아래와 같다.
(거) 청구인이 제출한 예금계좌 거래내역(OOO은행 110-323-64**** 예금주 청구인, OOO은행 351-0989-****-93 예금주 쟁점법인)을 살펴보면, 개인들이 각각 OOO원, OOO원, OOO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너) 청구인은 증빙으로 차량신규·이전등록비 내역서, 차량견적서,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자동차 양도 및 양수(반납) 시 확인사항 등을 제출하였다.
(더) 청구인이 제출한 확인서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수취인 부재’가 아닌 ‘주소불명’ 등의 사유로 조사청이 쟁점법인에게 한 과세예고통지는 공시송달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므로 적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에서는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는 청구인이 아닌 쟁점법인에 대한 것으로, 청구인은 쟁점법인에 대한 과세예고통지에 의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사람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조사청이 2020.1.28. 쟁점법인에게 한 이 건 법인세 과세예고통지의 공시송달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법인이 개인차주들로부터 차량들을 지입받은 것이어서 해당 차량들의 실소유자는 쟁점법인이 아닌 개인차주들이므로 쟁점금액을 매출누락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고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쟁점법인은 쟁점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여 주식회사 A 등에게 매출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것으로 보이고, 예금계좌 거래내역 등을 살펴보면 매월 OOO원이 차량의 임차인들로부터 일정하게 입금되지 아니하고 약 9명 내외의 인원 정도만 위의 금액(OOO원)을 입금하고 있고 이마저도 단지 몇 개월의 예금계좌 거래내역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여 해당 차량들이 실제 지입차량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의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쟁점금액과 관련한 차량들이 자동차등록원부상 쟁점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고, 쟁점법인은 차량사용자들과 장기임대계약서를 작성하고 해당 차량들을 임대한 것으로 확인되는데 반해,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쟁점법인의 명의로 되어 있는 차량들이 실제 청구법인의 소유가 아닌 개인차주들의 지입차량으로 단정짓기는 어려워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을 쟁점법인의 매출누락한 금액으로 보아 쟁점법인의 대표자였던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이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조【서류의 송달】① 이 법 또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서류는 그 명의인(그 서류에 수신인으로 지정되어 있는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소, 거소(居所), 영업소 또는 사무소[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달(이하 “전자송달”이라 한다)인 경우에는 명의인의 전자우편주소(국세정보통신망에 저장하는 경우에는 명의인의 사용자확인기호를 이용하여 접근할 수 있는 곳을 말한다)를 말하며, 이하 “주소 또는 영업소”라 한다]에 송달한다.
제10조【서류 송달의 방법】①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은 교부, 우편 또는 전자송달의 방법으로 한다.
② 납부의 고지ㆍ독촉ㆍ강제징수 또는 세법에 따른 정부의 명령과 관계되는 서류의 송달을 우편으로 할 때에는 등기우편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소득세법」 제65조 제1항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부가가치세법」 제48조 제3항에 따라 징수하기 위한 납부고지서 및 제22조 제2항 각 호의 국세에 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하였으나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에 해당하는 납부고지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③ 교부에 의한 서류 송달은 해당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이 서류를 송달할 장소에서 송달받아야 할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송달을 받아야 할 자가 송달받기를 거부하지 아니하면 다른 장소에서 교부할 수 있다.
④ 제2항과 제3항의 경우에 송달할 장소에서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를 만나지 못하였을 때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에게 서류를 송달할 수 있으며,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 또는 그 사용인이나 그 밖의 종업원 또는 동거인으로서 사리를 판별할 수 있는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 수령을 거부할 때에는 송달할 장소에 서류를 둘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에 송달받아야 할 자가 주소 또는 영업소를 이전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표 등으로 이를 확인하고 이전한 장소에 송달하여야 한다.
⑥ 서류를 교부하였을 때에는 송달서에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령인이 서명 또는 날인을 거부하면 그 사실을 송달서에 적어야 한다.
⑦ 일반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였을 때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록을 작성하여 갖춰 두어야 한다.
1. 서류의 명칭
2. 송달을 받아야 할 자의 성명
3. 송달 장소
4. 발송연월일
5. 서류의 주요 내용
(후략)
제11조【공시송달】① 서류를 송달받아야 할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의 주요 내용을 공고한 날부터 14일이 지나면 제8조에 따른 서류 송달이 된 것으로 본다.
1. 주소 또는 영업소가 국외에 있고 송달하기 곤란한 경우
2. 주소 또는 영업소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3. 제10조 제4항에서 규정한 자가 송달할 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공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게시하거나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세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시송달을 할 때에는 다른 공시송달 방법과 함께 하여야 한다.
1. 국세정보통신망
2. 세무서의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3. 해당 서류의 송달 장소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홈페이지, 게시판이나 그 밖의 적절한 장소
4. 관보 또는 일간신문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55조【불 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에 의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하게 될 이해관계인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은 자의 처분에 대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1.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 제42조에 따라 물적납세 의무를 지는 자로서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2. 「부가가치세법」 제3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52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2의3. 「종합부동산세법」 제7조의2 및 제12조의2에 따라 물적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같은 법 제16조의2 제1항에 따른 납부고지서를 받은 자
3. 보증인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세자에게 그 내용을 서면으로 통지(이하 이 조에서 “과세예고통지”라 한다)하여야 한다.
(중략)
2.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것으로 조사대상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라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이 과세하는 경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중략)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중략)
3. 세무조사 결과 통지 및 과세예고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 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7조의2【공시송달】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서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서류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不在中)인 것으로 확인되어 반송됨으로써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세무공무원이 2회 이상 납세자를 방문하여 서류를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수취인이 부재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납부기한 내에 송달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③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제67조【소득처분】다음 각 호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때 익금에 산입하거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은 그 귀속자 등에게 상여ㆍ배당ㆍ기타사외유출ㆍ사내유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분한다.
1. 제60조에 따른 신고
2. 제66조 또는 제69조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수익의 범위】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收益)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2. 자산의 양도금액
제104조【추계결정 및 경정】①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가 없거나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경우(중략)
② 법 제66조 제3항 단서에 따른 추계결정 또는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에 따른다.
1. 사업수입금액에서 다음 각목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그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방법. 이 경우 공제할 금액이 사업수입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
가. 매입비용(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의 매입비용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과 사업용 유형자산 및 무형자산에 대한 임차료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나. 대표자 및 임원 또는 직원의 급여와 임금 및 퇴직급여로서 증명서류에 의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
다. 사업수입금액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경비율(이하 "기준경비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제106조【소득처분】② 제104조 제2항에 따라 결정된 과세표준과 법인의 재무상태표상의 당기순이익과의 차액(법인세 상당액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말한다)은 대표자에 대한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한다. 다만, 법 제68조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기타사외유출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