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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채무(금융대출 2억원, 임대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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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채무(금융대출 2억원, 임대보증금 1억원 합계 3억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0976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쟁점①채무는 피상속인이 본인명의 계좌를 개설하여 피상속인을 그 채무자로 하여 쟁점①채무를 대출받았으며 해당 계좌에서 이자가 지급되는 등 쟁점①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임, 쟁점②채무는 임대물건인 쟁점부동산 소유권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지분(각 1/2)으로 되어 있고 공동으로 임차인에게 임차하였으므로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는 임대보증금의 1/2인 상당액만이 상속개시일(2021.3.27.) 현재 피상속인의 상속채무이므로 처분청이 5천만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8.6.12. 배우자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과 서울특별시 송파구 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각 지분 2분의 1로 하여 공동 취득하였고, 2014.10.6. 채권최고액 OOO원으로 하여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청구인은 2021.3.27. 피상속인으로부터 쟁점부동산 지분 2분의 1 등 부동산·금융재산·유가증권 합계 OOO원의 상속재산을 상속받고, 근저당채권 금융채무 OOO원(이하 “쟁점①채무”라 한다)과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이하 “쟁점②채무”라 하고, 쟁점①채무와 합하여 이하 “쟁점채무”라 한다)을 상속채무로 공제하는 등 2021.9.30. 처분청에 2021.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년 7월경 청구인에 대한 상속세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OOO원만을 피상속인의 상속채무로 보고, 나머지 OOO원은 상속채무에서 배제하여, 2024.11.17. 청구인에게 2021.3.27.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ㆍ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채무는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에 해당하므로 금액 전부(OOO원)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14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채무의 금액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한 사실이 증빙서류에 의하여 입증되는 것을 말한다.

(나) 피상속인은 2014.10.6. b에 쟁점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OOO원을 대출받았다.

(다) 청구인은 쟁점①채무의 실행 사실에 대하여 알지 못하였고, 정확히 사용처도 모르며, 근저당권 설정내역에서 채무자가 피상속인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 혼자 대출받은 사실이 금융거래확인서와 계좌거래내역에서 확인된다.

1) 금융채무에 대한 이자비용은 전액 피상속인 명의로 지급되었다.

2) 쟁점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한 것은 피상속인 지분만으로는 가액이 부족하여 배우자 지분도 일부 담보로 제공하게 된 것이지 그렇다고 하여 청구인과의 공동채무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3)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 등기원인일은 2014.10.6.로, 상속세조사 시점(2024년경)으로부터 10년 전 발생한 것인데, 2014.10.6. 피상속인의 b 계좌로 OOO원이 입금되었고, 같은 날 OOO원을 수표로 출금한 후에는 계좌에 잔고가 없었다.

4) 청구인은 b에 출금 당시 수표의 장수, 권면금액에 대한 정보를 요청하였으나, b이 알려주지 아니하여 청구인 등 상속인은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다.

5) 피상속인은 2000년대 초반 토지(농지)를 취득해서 사망 시까지 그 토지(농지)에 농사를 지었고, 2014년 말 그곳에 ‘창고 60평, 농막 60평, 비닐하우스 100평 등’을 신축하였으며, 신축 과정에서 유적지가 발견되어 발굴 비용도 부담하였다.

6)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2014년 전후에는 일정한 소득이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쟁점①채무를 창고, 농막, 비닐하우스 신축 대금을 위해 지출하였을 것으로 추정한다.

7) 피상속인은 이 과정을 혼자 처리하였기에 청구인 등 상속인이 이를 알지 못하였고, 상속세 조사과정에서 알게 되었을 뿐이며,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처가 불분명하므로 금융채무를 공제할 수 없다는 설명을 들었다.

(라) 쟁점채무는 추정상속재산에도 해당하지 아니하고, 피상속인 1인 채무이므로 상속채무에 해당한다.

1) 쟁점부동산의 근저당채무 등기원인일은 2014.10.6.로, 상속세 조사 시점(2024년경)으로부터 10년 전 발생한 것이다.

2) 피상속인은 부동산 취득, 대출금 실행 등을 가족과 일절 상의하지 않고 단독으로 하였다.

3) 청구인은 가정주부로 피상속인 급여 등으로 생활하였고, 2014년 대출시점부터 현재까지 쟁점채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4) 상속인인 자녀들 3명의 경우도 각자 생활 여력이 충분한 것으로 보아 쟁점채무를 사용할 이유가 없었다.

가) 자녀 c은 2016년 사이판으로 이주하여, 남편과 거주하며 생활 여력이 충분하여 피상속인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고, 받지도 않았다.

나) 자녀 d은 국내 기업에 근무하였다가 현재 무역회사를 운영 중으로 그 매출도 상당하고, 미혼으로 부양해야 할 가족도 없으며, 피상속인의 도움을 받을 이유도 없고, 받지도 아니하였다.

다) 자녀 e도 국내 기업에 근무하다가 개인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 미혼으로 부양할 가족이 없으므로 피상속인의 도움을 받을 이유가 없고, 받지도 아니하였다.

(2) 따라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14년경 쟁점부동산을 담보물건으로 제공하여 은행대출은 되었으나, 이는 피상속인 단독채무이므로 쟁점부동산의 피상속인 지분 1/2 상당액만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채무는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채무이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 지분인 1/2 상당액만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가)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지분 1/2씩 공동 취득하였고, 그 이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다.

(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쟁점채무를 활용하여 창고와 농막을 신축하였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한 객관적 입증이 미흡하여 그 주장을 확인할 수 없고, 피상속인 소유 b 계좌(1104269621**)에서 2014.10.6. 출금된 OOO원은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공동임대보증금 채무를 상환하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도 보인다.

(다) 피상속인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채무로 공제되는 임대보증금은 실지 임대차계약 내용에 따라 채무지분을 판정하는 것이고, 그 임대차계약서에서 피상속인과 배우자인 청구인 모두 공동임대인으로 되어 있고, 그 지분에 대한 내용은 명시하지 않고 있다.

(라) 쟁점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을 보면, 청구인과 피상속인 부부가 2008.8.12. 쟁점부동산을 공동 취득하면서 최초 근저당 금융채무(2008.6.12.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a,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가 발생하였고, 이후 당해 채무가 상환(2012.8.3. 말소해지)되면서 임대보증금 채무로 변경되는 등 최종적으로 당해 상속채무는 근본적으로 부동산 취득자금 조달을 위한 것으로 피상속인과 청구인 부부의 공동명의 취득을 위한 채무로 보인다.

(마) 청구인은 임대보증금 채무 OOO원의 소유를 밝히지 못하고 있고, 실제 그 소유를 밝힌다고 하더라도 상속개시 당시 임대부동산을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경우 당해 부동산의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는 소유지분 비율로 안분하여 피상속인 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피상속인 채무로 보아야 한다(재삼 46014-2830, 1994.11.2.).

(2) 따라서 쟁점채무 중 쟁점부동산의 청구인 지분 1/2 상당액을 상속채무에서 배제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무(금융대출 OOO원, 임대보증금 OOO원 합계 OOO원) 전부를 상속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2024년 7월경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세무조사를 실시한결과,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 지분에 해당하는 2분의 1만을 상속채무로 인정하였고, 배우자인 청구인 지분 2분의 1을 상속채무에서 부인하는 등으로 하여 2024.10.17. 이 건 상속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처분청이 청구인 등 상속인에게 통지한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 계산내용 통지서’에 의하면, 상속재산가액 OOO원, 공제금액 OOO원, 과세표준 OOO원, 결정세액 OOO원, 자진납부세액 OOO원, 차감 고지세액 OOO원이 확인된다.

첨부된 ‘재산평가명세서’의 ‘상속재산명세’에서 쟁점부동산(OOO원) 등 부동산 평가액 OOO원, 유가증권(비상장) OOO원, 금융재산(현금, 유가증권 제외) OOO원 등 합계 OOO원이 확인된다.

(2) 이 건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갑구와 을구에서 확인되는 등기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갑구에서 청구인과 피상속인은 2008.6.12. 매매를 원인으로 각 지분 2분의 1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2021.9.3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2021.3.27.)으로 자녀 c, e에게 각 지분 10분의 2와 10분의 3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다.

(나) 을구에서 2014.10.6.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되어 ‘채권최고액 OOO원, 채무자 피상속인,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b’이 설정되었고, 2022.6.14. 계약인수를 원인으로 근저당권변경 등기를 하여 채무자를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다.

(3) 처분청이 제출한 쟁점채무와 관련된 자료는 다음과 같다.

(가) 피상속인에 대한 b 금융거래확인서(기준일 2021.9.27. 12:45:14)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여신 및 담보현황이 확인된다.

(나)피상속인 b 예금계좌(110-416-962**)의 2011.3.1.~2021.3.27. 기간 동안 거래내역(기준일 : 2021.5.28.)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 예금계좌의 유동성 거래내역

(다) 위 <표1>에서 피상속인 명의 b 계좌가 2014.9.23. 개설되었고, 2014.10.6. 대출금 OOO원이 입금되었으며, 같은 날 인지대.수수료를 제외한 OOO원이 자기앞수표로 발행.출금되었고, 이후 매월 피상속인과 청구인 명의로 현금 OOO원씩 입금된 후 OOO원 등으로 상환되고 있다.

(라) 처분청이 쟁점②채무(임대보증금 OOO원)와 관련하여 확인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임차인의 주민등록초본, 임대계약 등을 통해 확인한 청구인의 임대차 계약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임대차 내용

2) 처분청은 아래 <표3>과 같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2014.9.29. 쟁점부동산에 대한 임대(전세)보증금 OOO원을 각 OOO원씩 반환하였다.

<표3> 김○성(임차인)에 대한 임대보증금 일부(OOO원) 상환 내역

4) 임차인 g의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면, g은 2014.10.6. 쟁점부동산에서 주소지 전출하였고, 서울특별시 강남구 소재 주택으로 주소지 전입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채무 중 피상속인의 지분 2분의 1에 해당하는 OOO원을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상증세법 제14조 제1항 본문과 그 제3호는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때 상속재산 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

피상속인은 2014.9.23. 본인 명의 b 계좌(110-416-962***)를 개설하고, 2014.10.6. 채무자를 피상속인으로 하여 쟁점①채무(OOO원)를 대출받았으며, 2014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매월 그 계좌를 통해 이자가 상환되었던 점, 일부 청구인 명의로 입금된 금원이 있으나, 대출이자를 직접 상환한 사람은 피상속인으로 나타나는 점, 쟁점①채무에 대한 담보물건으로서 피상속인과 청구인이 각 1/2 지분씩 공동으로 소유한 쟁점부동산이 제공되었는바, 이는 채무자인 피상속인에 대한 물상보증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을구(소유권 이외의 권리에 관한 사항)에서 2022.6.14. 쟁점①채무의 근저당권의 채무자가 피상속인에서 청구인으로 변경되었는데, 이러한 사항을 보더라도 쟁점①채무는 공동채무가 아닌 피상속인의 단독채무인 것으로 보이는 점, 피상속인이 쟁점①채무를 쟁점부동산과 관련하여 사용하였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나타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채무는 상속개시일(2021.3.27.)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것으로 인정되므로 쟁점①채무의 OOO원 전부를 피상속인의 단독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②채무인 임대보증금 OOO원의 경우, 임대물건인 쟁점부동산의 소유권이 피상속인과 청구인의 각 1/2 지분으로 되어 있고, 피상속인과 청구인 부부가 쟁점부동산을 임차인에게 임대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②채무는 피상속인의 지분 1/2 상당액만이 상속개시일(2021.3.27.) 현재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야 할 상속채무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OOO원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것으로 하여 상속세를 결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은 쟁점①채무 중 공제하지 아니한 OOO원을 추가로 상속채무로 보아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과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및 장례비용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 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피상속인이 부담한 채무를 합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② 피상속인이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등이 아닌 자에 대하여 부담한 채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개정 2013.1.1.>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재산을 처분하여 받거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 등의 계산과 재산 종류별 구분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 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 법 제15조 제2항 및 이 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그 처분가액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수입한 금액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③ 법 제15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속인이 변제할 의무가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란 제10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의하여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입증되지 아니한 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의 금액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하지 아니하며, 그 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금액중 적은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2. 2억원

⑤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에서 “재산 종류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을 말한다.

1. 현금ㆍ예금 및 유가증권

2. 부동산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

4. 제1호 및 제2호 외의 기타 재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