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19~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O㎡(이하 “쟁점①공장”이라 한다) 및 같은 리 OOO㎡(이하 “쟁점②공장”이라 하고, 쟁점①.②공장을 합한 아래 <표1>의 공장 OOO㎡를 “쟁점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매년 9월 10일경 아래 <표2>와 같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쟁점공장 건축물 현황
(단위 : ㎡)
○○○
<표2> 쟁점공장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나. 그 후, 처분청은 쟁점공장이 1만 5천㎡ 규모 이상의 공장으로서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마목에 따른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여 지역자원시설세의 중과세(100분의 300) 대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1.13. 기 부과 세액의 차액에 해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 OOO원을 아래 <표3>과 같이 부과.고지하였다.
<표3> 쟁점공장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1구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합산 연면적이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이라는 이유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해당하는 공장 및 창고시설로 분류하여 중과세(3배) 대상으로 보아 이 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하였으나,
2010.6.21. 취득한 쟁점①공장과 2013.3.5. 취득한 쟁점②공장은 연접하고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아우르는 울타리 등의 경계도 없으며,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 사이에는 2차선(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을 뿐 아니라,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으로 출입하는 통로도 공유하고 있지 아니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규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1구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분류한 처분청의 처분은 납득하기 어렵다.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제2호에서는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에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비고 제3호에서는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방화셔터 또는 방화문이 설치되어 있거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 헤드가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조세심판원은 건축물들이 외관상 붙어 있거나 내부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등에 “1구의 건축물”이라고 판단하였고(조심 2015지1777, 2016.9.7.), 연결통로로 연결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2], 비고 제3호에 따른 방화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판단된다(조심 2021지5720, 2023.8.8.)고 결정하였는바,
연결통로를 통해 연결된 건축물들에 대해서도 방화시설을 갖춘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소방대상물로 판시하였는데,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고, 연결통로도 존재하지 아니한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에 대하여 오로지 인근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처분청이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1구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대법원(2001.11.13. 선고 2000두3740 판결)은 공장이 도로와 블록담장에 의하여 외형상 분리되어 있으나, 공장과의 거리, 토지의 용도 및 그 지상 건축물의 실제 기능 및 관리현황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토지와 공장 및 연구소 부지 전체가 함께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는바,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은 직원복지시설(사내식당, 휴게실) 및 주차장을 같이 이용하고 있는 점, 회계처리 또한 별도로 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하나의 유기적인 공장 구역을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1구 내의 건축물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도로에 의한 외형상의 단순한 분리나 필지 구분으로 판단하기 보다는 취득목적, 인근 공장용 건축물과의 거리, 토지 용도, 실제 이용 현황, 경제적 일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2) 또한, 2015.12.31. 구「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을 개정하여 대형화재위험 건축물을 “공장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에서 “공장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5,000㎡ 이상”으로 범위를 확대한 점, 행정안전부의 ‘2016년 지방세법 적용요령’에는 연면적 15,000㎡미만 다수의 개별 건축물이 1구를 이루어 운영되는 공장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포함한 점,
1구(構)의 의미는 하나의 구역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있는 하나의 공장 구역 내를 의미한다(조심 2018지821, 2018.11.5.,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건축물이 비록 수동의 건축물로 나누어져 있다 하더라도 동일구역 내에 있으면서 하나의 공장으로 운영되고 있다면, 1구의 건축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에 있어 화재위험 건축물의 적용은 동일 구내에 있는 모든 건축물의 과세표준액을 합산하여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정팀-2834, 2007.7.23., 같은 뜻임)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1구의 건축물”로 간주하여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편도 1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는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1구의 공장(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3배)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광섬유 및 광학요소 제조업”, “전자, 통신기기 제조 판매업”, “사무자동화기기 및 주변기기 관련 제조판매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고, 본점 소재지를 “경기도 군포시 OOO”으로 하여 1999.2.13. 설립되었으며, 2010.5.25. “경기도 평택시 진위면 OOO”으로 이전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일반건축물대장(갑)에 의하면,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의 주용도는 “공장”과 “일반공장”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2010.6.21.과 2013.3.5.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을 각각 신축하여 이를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쟁점①공장과 쟁점②공장은 편도 1차선(왕복 2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23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의 쟁점공장 사용현황을 아래 <표4>와 같이 제출하였다.
<표4> 쟁점공장 사용 현황(청구법인 제출)
(단위 : ㎡)
○○○
(마) 행정안전부는 2015.12.31. 대통령령 제26836호로 「지방세법 시행령」제138조 제2항 제2호 마목을 아래 <표5>와 같이 개정한 후, 그 적용요령(“1.5만㎡ 미만의 다수의 개별 건축물이 1구를 이루어 운영되는 공장도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대상인 대형화재위험건축물에 포함”)을 통보하였다.
<표5> 지역자원시설세 3배 중과 대상 공장의 판단기준 보완
개 정 전
개 정 후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법 제146조제2항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② ------------------------------------------------------------------------------------------------------------------------------------------------------------------------------------.
2.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하나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샌드위치 판넬조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마. ---------------- 1구 또는 1동----------------------------------------------------------------------------------------------------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제146조 제3항 제2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8조 제2항 마목을 종합하면,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에 대하여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안전.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세목으로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 등에 대하여는 이를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하는 것이고,
여기서,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 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공부상의 등재 여부 등과는 관계없이 그 공장 및 창고 등이 경제적 용법 등에 따라 하나의 구역 및 담장 등으로 둘러싸여 전체적으로 사실상 하나의 공장 및 창고 구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바,
1.5만㎡ 미만의 다수 개별 공장 등이 사실상 1구 또는 1동을 이루어 사실상 하나의 공장 등으로 운영되는 경우에는 이를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 대상인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지만, 쟁점공장의 배치도 및 현황사진 등에 의하면, 쟁점공장(쟁점①.②공장)은 편도 1차선(왕복 2차선)의 도로를 사이에 두고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는 점, 지하나 지상의 통로 등을 통해 서로 연결되어 있지도 아니할 뿐만 아니라, 담장이나 울타리 등으로 둘러싸여 있지도 아니한 상태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장(쟁점①.②공장)을 1구 또는 1동의 공장으로 보기는 다소 무리가 있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공장을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지역자원시설세를 중과세(100분의 300)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41조(목적) 지역자원시설세는 지역의 부존자원 보호ㆍ보전, 환경보호ㆍ개선, 안전ㆍ생활편의시설 설치 등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한다.
제143조(납세의무자)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의무자: 건축물 또는 선박에 대한 재산세 납세의무자
제146조(과세표준과 세율) ③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표준과 표준세율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건축물 또는 선박의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다음 표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한다.
2.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200을 세액으로 한다.
2의2.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에 대해서는 제1호에 따라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300을 세액으로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38조(화재위험 건축물 등) ①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에서 “저유장, 주유소, 정유소, 유흥장, 극장 및 4층 이상 10층 이하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사. 공장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하 이 조에서 “공장”이라 한다)
②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의2에서 “대형마트, 복합상영관(제2호에 따른 극장은 제외한다), 백화점, 호텔, 1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마. 공장 및 창고시설 중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로서 연면적 1만5천제곱미터 이상의 공장 및 창고[창고시설의 경우 건축물의 벽이 샌드위치 패널(「건축법」 제52조의4 제1항에 따른 복합자재를 말한다)로 된 물류창고 또는 냉동ㆍ냉장창고에 한정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5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10조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이란 별표 2에 규정된 업종의 공장으로서 생산설비를 갖춘 건축물의 연면적(옥외에 기계장치 또는 저장시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설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포함한다)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의 연면적에는 해당 공장의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부대시설(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후생복지증진에 제공되는 시설과 대피소, 무기고, 탄약고 및 교육시설은 제외한다)의 연면적을 포함한다.
제75조(다른 용도와 겸용되거나 구분 사용되는 화재위험 건축물의 세액 산정방법 등) ①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주거용이 아닌 4층 이상의 것은 제외한다)이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용도(이하 이 조에서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라 한다)와 그 밖의 용도에 겸용되고 있을 때에는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결정한다. 이 경우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에 대한 세율은 그 건축물의 주된 용도에 따라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또는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② 1구 또는 1동의 건축물이 화재위험 건축물 중과대상 용도와 그 밖의 용도로 구분 사용되는 경우에는 1구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다만, 1동의 건축물이 2 이상의 구로 구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1동의 건축물을 기준으로 하여 그 밖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을 제외한 부분만을 화재위험 건축물 및 대형 화재위험 건축물로 보아 법 제146조 제3항 제2호 및 같은 항 제2호의2의 세율을 각각 적용한다.
③ 2항에 따른 건축물에 대하여 소방시설에 충당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경우의 세액 산정은 각 구별로 다음 계산식에 따른다.
④ 영 제138조 제1항 제2호 사목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제55조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을 말한다.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4. 12. 1.] 제1호 나목, 제1호 다목
특정소방대상물(제5조 관련)
15. 공장
물품의 제조ㆍ가공[세탁ㆍ염색ㆍ도장(塗裝)ㆍ표백ㆍ재봉ㆍ건조ㆍ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근린생활시설, 위험물 저장 및 처리 시설, 항공기 및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묘지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않는 것
(5)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시행일: 2024. 12. 1.] 제1호 나목, 제1호 다목
비고
2. 둘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구조의 복도 또는 통로(이하 이 표에서 “연결통로”라 한다)로 연결된 경우에는 이를 하나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내화구조로 된 연결통로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1) 벽이 없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6m 이하인 경우
2) 벽이 있는 구조로서 그 길이가 10m 이하인 경우. 다만,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이상인 경우에는 벽이 있는 구조로 보고, 벽 높이가 바닥에서 천장까지의 높이의 2분의 1 미만인 경우에는 벽이 없는 구조로 본다.
나. 내화구조가 아닌 연결통로로 연결된 경우
다. 컨베이어로 연결되거나 플랜트설비의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라. 지하보도, 지하상가, 지하가로 연결된 경우
마.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되지 않은 피트(전기설비 또는 배관설비 등이 설치되는 공간을 말한다)로 연결된 경우
바. 지하구로 연결된 경우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연결통로 또는 지하구와 특정소방대상물의 양쪽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이 적합하게 설치된 경우에는 각각 별개의 특정소방대상물로 본다.
가. 화재 시 경보설비 또는 자동소화설비의 작동과 연동하여 자동으로 닫히는 자동방화셔터 또는 60분+ 방화문이 설치된 경우
나. 화재 시 자동으로 방수되는 방식의 드렌처설비 또는 개방형 스프링클러헤드가 설치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