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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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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종전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처분하지 못하였다고 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지1533생산일자 2025-08-19
AI 요약
요지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중과세 배제 규정에서 종전 주택을 매각·처분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소재 주택(이하 “종전 주택”이라 한다)을 공동으로 소유(각 2분의 1지분)한 상태에서, 2021.10.29.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기도 수원시 OOO(이하 “이 건 주택”이라 한다)를 공동(각 2분의 1지분)으로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이 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20.12.29.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1천분의 19.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3년(이하 “유예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2025.3.1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주택의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청구인들이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 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종전 주택은 주택과 근린생활시설로 이루어진 주상복합건축물(지하 1층, 지상 4층)로서, 청구인들은 지상 1층(사무소)을 제외한 나머지 4개 층에 있는 주택을 원룸 형태로 개별 임대하고 있으므로 이는 사실상 주거용이 아니라 사업용 건축물이다.

(2) 청구인들은 종전 주택(근린생활시설 포함, 이하 같다)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기 위해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에 매각을 의뢰하였으나, 대출 규제 등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변화로 현재까지 매각을 하지 못하고 있다.

(3) 청구인들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위해 종전 주택을 취득하여 실수요자에게 임대하고 있으나, 최근 들어 부동산 임대사업의 침체와 금융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음에도 처분청이 이 건 주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청구인들의 어려운 사정을 고려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5 제1항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신규 주택을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 등을 처분하는 경우로 규정하고 있을 뿐 여기에 종전 주택을 처분할 수 없거나 그 기간을 경과할 수밖에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지 않고 있다(조심 2022지1821, 2022.12.29.)

(2) 청구인들은 2021.10.2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유예기간이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다툼이 없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태에 있다고 하여 다른 납세자들과 달리 볼 것은 아니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들이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 (3년) 내에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 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은 2019.9.18. 종전 주택(서울특별시 관악구 OOO, 연면적 235.21㎡)를 취득(신축)하였다.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2020.2.20. 경기도 수원시 OOO 일대를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하였고, 청구인들은 2021.10.29.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는 이 건 주택을 취득해서 일시적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의 유예기간인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다고 하여, 2025.3.17.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괄호에서 일시적 2주택에 대해서는 해당 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28조의5 제1항 및 같은 영 부칙 제2조에서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종전 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 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신규 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해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2021.10.29. 이 건 주택을 취득한 후, 일시적 2주택으로 하여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받고, 일시적 2주택 기간(3년)이 경과할 때까지 이 건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않았으므로 이 건 주택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일시적 2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예외를 규정한「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5 제1항에서 종전 주택을 유예기간 내에 매각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등을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이상, 청구인들이 종전 주택을 매각하거나 처분하지 못한 데에 주택 경기의 침체와 대출 규제 등과 같은 외부적인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닌 점,

조세법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특히 조세의 감면이나 중과세의 배제 등과 같은 특례 조항은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 형평의 원칙에 부합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9. 법률 제17769호로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8. 제7호 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 또는「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계산식 생략)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308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5[일시적 2주택]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이란 국내에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을 1개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조합원입주권, 주택분양권 또는 오피스텔(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종전 주택등”이라 한다)을 소유한 상태에서 이사ㆍ학업ㆍ취업ㆍ직장이전 및 이와 유사한 사유로 다른 1주택(이하 이 조 및 제36조의3에서 “신규 주택”이라 한다)을 추가로 취득한 후 3년(이하 이 조에서 “일시적 2주택 기간”이라 한다) 이내에 종전 주택등(신규 주택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한 주택이거나 종전 주택등이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인 경우에는 신규 주택을 포함한다)을 처분하는 경우 해당 신규 주택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