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OOO에서 2021.9.1. 개업하여 상품 종합 도매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4.6.30. 폐업한 법인으로,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총 7건의 국세 합계 OOO원(상세 <별지1>, 이하 “이 건 체납세액”이라 한다)을 체납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지분율 35%)과 ㈜A의 대표자인 B(청구인의 부친, 지분율 65%)이 특수관계인으로서 ㈜A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을 보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인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2024.6.20. 청구인의 지분(35%)에 해당하는 2021사업연도 법인세 등 7건 합계 OOO원(상세 <별지2>)을 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13. 이의신청을 거쳐 2025.2.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A의 실제 주주가 아니고 실제 주주는 청구인의 부친 B이며, 청구인은 B의 요청으로 주주명부상 주주 명의만 올려놓은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 즉, 부친 B이 임의로 청구인의 이름을 ㈜A 주주명부에 등재하였다. 또한, 청구인은 ㈜A의 경영권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주주권을 행사한 사실도 없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A의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및 과세처분은 부당하다.
(가) ㈜A은 식품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는 회사로, 청구인의 부친 B이 2021.8.3. 설립하였으며, 설립 당시 ㈜A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의 부친 B이 모두 마련한 것으로, 청구인은 자본금을 출자한 사실이 없다. ㈜A 설립 당시 부친 B이 직접 법무사에 의뢰하여 설립등기절차를 위임하였고 청구인은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A 설립일은 2021.8.3.이고 2021.7.29. B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청구인 명의의 OOO원도 이전부터 B이 2018년부터 미리 준 돈이고, 2021.8.4. 청구인 계좌에서 다시 B에게 OOO원이 송금되어, 이 돈은 결국 B 돈임을 알 수 있다.
(나) ㈜A의 법인등기부상 대표자는 B이고 청구인은 등기부상 임원이 아니며 청구인은 임직원으로 근무한 사실이 없고 회사의 경영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
(2) 2020.12.22. 개정 「국세기본법」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자는 단순히 주주라는 것으로는 부족하고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만 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바,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A에 대하여 어떤 영향력도 행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에 대한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과 납부고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가) 「국세기본법」 제39조의 개정(법률 제17650호, 2020.12.22.)
1) 「국세기본법」 제39조는 2020.12.22. 주주의 유한책임 등을 근거로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주주의 범위가 개정된 사실이 있다(2020.12.22.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39조를 이하 “이 건 개정규정”이라 한다). 제2차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과점주주는 개정 전에는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었는데, 위 개정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한정되었다.
2) 위와 같이 법이 개정된 이유에 대하여 “나. 출자자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 적용대상에서 일정한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하고, 제2차 납세의무 대상이 되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을 행사하는 경우로 축소하며, 무한책임사원과 유한책임사원의 용어를 명확히 함(제39조).”이라고 소개하고 있는바, 이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축소하는 것으로 개정된 것이 분명하게 확인된다.
3) 그리고 이 건 개정규정은 부칙(법률 제17650호, 2020.12.22.)에서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법률 제9911호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 제21조 제2항 제11호 나목 및 라목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9346호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폐지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에 관한 적용례) 제39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라고 하여 이 건 개정규정은 2021.1.1. 시행된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4) 한편, 이 건 납부고지처분은 2021년 및 2022년 각 부가가치세, 법인세 등에 대한 처분으로, 위 개정규정에 의하면 2021.1.1. 이후 성립된 법인의 납세의무에 해당하므로, 결국 청구인에 대한 이 건 제2차납세의무는 이 건 개정규정에 따라 청구인이 과세기간 동안 “㈜A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나) 청구인은 형식적 주주로 등재되었을 뿐 아래와 같이 ㈜A에 대하여 이 건 개정규정에서 규정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전혀 없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1) 청구인은 2021년도 이후 ㈜C에 재직하고 있어 ㈜A에 출근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으며, ㈜A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의사도 없었고 행사한 사실도 전혀 없다.
2) 또한 청구인은 법인등기부상 회사의 이사나 감사 등 임직원에 등재된 사실도 전혀 없었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의사결정을 할 지위에 있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
3) ㈜A의 최초 설립 당시 자본금 OOO원은 청구인이 출자한 사실이 없고 부친인 B이 모두 마련한 것이다.
4) 청구인은 ㈜A에 재직한 사실이 없으므로 급여를 받은 적도 없고,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여 배당금을 받은 사실도 없어 경제적 이익을 취한 바가 없다.
5) 청구인은 ㈜A의 대외업무나 대내적 의사결정 등 어떠한 행위에도 관여한 사실이 없었고 ㈜A 임직원의 고용이나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한 어떠한 증거도 없으며, 오직 B이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단독으로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회사를 운영하여 왔다.
(3) 청구인이 B에게 주식을 양도한 것은 원래 B 소유의 주식인데 명의만 원상회복한 것으로, 주식양도의 외관만 갖추려고 형식적으로 작성한 것이다.
(가) 청구인은 실제 주주가 아니므로 그 명의만 다시 원래의 소유자인 B으로 회복한 것으로 2022.7.14. OOO주(대금 OOO원), 2022.10.10. OOO주(대금 OOO원)의 명의를 B이 다시 가져갔다.
(나) 주식양도계약서상으로는 양도대금이 각 OOO원, OOO원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형식적으로 기재한 것이고, 당시 B이 세무사 등의 조언을 받아 양도대금과 금액이 다른 OOO원과 OOO원 송금내역을 제출하였다. 주식양도계약서상 금액과 실제 지급한 금액이 다른 것은 부친 B이 청구인에게 지급한 돈이 이 건 주식양도대금이 아니라 기존에 B과 청구인 사이에 생활비 등 명목으로 주고받은 거래내역 중 일부를 제출한 것으로, 만약 위 돈이 주식대금이라면 주식양도계약서상 금액과 일치하였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A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고 ㈜A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하는 점, ㈜A의 영업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입증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의 형식상 주주에 불과하다는 주장은 인정할 수 없고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
(1) 청구인은 ㈜A의 과점주주 요건을 충족한다.
청구인과 B은 ㈜A의 발기인으로 ㈜A의 정관을 작성하여 ㈜A을 설립하였고, 설립 당시 제출한 주주명부와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내용이 동일하므로 이에 따라 ㈜A의 주주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
㈜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청구인은 이 건 체납세액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A 발행주식 35%를 보유하여 특수관계인인 부친 B(지분 65%)과 함께 ㈜A의 과점주주로 확인된다.
(2) 청구인이 ㈜A의 실질주주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은 청구인에게 있으나, ㈜A의 영업이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음을 입증하는 구체적ㆍ객관적인 자료의 제시가 없어 청구인의 주장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가) 청구인은 부친 B이 청구인을 ㈜A 주주로 임의로 등재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A의 설립 당시 주주로 등재된 이래 처분청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 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청구인이 ㈜A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었던 사실에 대해 청구인이 작성한 사실확인서 외에는 이를 반증하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명의를 도용당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나) 청구인은 ㈜A의 자본금을 모두 B이 마련한 것이라고 하면서 청구인과 B 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과 B은 친밀한 혈연관계로 ㈜A 설립 이전부터 금융거래가 수시로 이루어졌고 각각의 금융거래가 발생한 이유를 확인할 수도 없어 단지 금융거래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A의 자본금을 B이 마련했다고 볼 수는 없다. 청구인의 부친 B 단독으로도 법인 설립에 제약이 없고 자본금 역시 B이 모두 마련한 것이라면 청구인을 주주로 등재할 이유가 없음에도 청구인이 주주로 등재하게 된 경위나 이유를 밝히지 않고 있다.
(다) 청구인은 ㈜A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A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은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고, 객관적인 증빙이나 법원의 판결 없이 관련인이 작성한 확인서 등의 자료만으로는 청구인이 단지 형식상 주주라는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청구인이 2020년부터 현재까지 C OOO부문에 재직하고 있어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고 하나, 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자인 경우 출근, 주총 및 이사회 참석 등의 형식 및 장소 제한 없이 자유롭게 법인경영에 참여할 수 있다 할 것이다.
(라) 청구인은 ㈜A으로부터 급여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형식적 주주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A은 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한 사실이 없어 대표자인 B 또한 급여를 받은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 청구인은 2022년 1월 ~ 12월 사이에 ㈜A이 청구인 계좌로 금원을 이체한 사실에 대하여 B의 요청으로 광고 관련 비용을 대신 지급하고 이체받았다고 하였으나 ㈜A이 해당 시기에 광고를 집행한 증거 등은 제출된 바 없다.
(마) 청구인은 2022.7.14. ㈜A 주식 OOO주, 2022.10.10. OOO주를 B에게 양도한 것에 대하여 원래 소유자인 B 명의로 회복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주식양수도계약을 체결한 점, 계약서상 명의 환원에 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 점, 각 계약체결일에 OOO원과 OOO원을 수취한 점으로 보아 주식양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명의 환원을 목적으로 매매계약의 형식을 취한 것이라면 취득가 이하로 주식을 양도하거나 양도대금을 수취할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관련 제세 신고를 즉시 이행하였어야 하고, ㈜A 역시 2022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주식변동명세서를 제출했어야 한다.
(바) 청구인은 최소한 주식양수도계약 체결 시점에서는 본인이 ㈜A의 주주인 사실을 알았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의신청 당시 제출한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제2차납세의무 지정ㆍ납부고지에 이르러 부친에게 확인한 결과 자신의 동의 없이 주주 등재된 것을 알았다고 하고 있는바 이는 신뢰할 수 없으며, 청구인이 보유주식을 부친에게 양도하였음을 신고한 사실은 ㈜A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3>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A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에 의하면 ㈜A은 2021.8.3. 자본금 OOO원(1주당 OOO원, 발행주식 총수 OOO주)으로 설립되었고, 임원에 관한 사항은 아래 <표1>과 같으며(임원 변동이력 없음), 임원으로 사내이사 B 1인이 등재되어 있고 청구인의 임원 등재이력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1> ㈜A 임원에 관한 사항
(2)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A은 2021.9.1.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로 OOO에서 사업자등록을 하여 도ㆍ소매, 무역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다가 2024.6.30. 자진폐업하였고, 개업일부터 폐업일까지 대표자는 B으로 나타난다(대표자 변동이력 없음).
(3)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B은 2021.8.26. ㈜A의 사업자등록신청서를 접수하였고,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주 내역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A 사업자등록신청시 제출한 주주명부상 주주 내역
(4) 국세청통합전산망상 2021년부터 2023년까지 ㈜A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은 아래 <표3>과 같고, 그 밖의 근로소득, 기타소득 및 배당소득 등의 지급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표3> ㈜A의 지급명세서 제출내역
(5) 국세청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의 사업이력이나 청구인이 ㈜A으로부터 배당 또는 급여 등의 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국세청통합전산망상 조회되는 2021~2023년 청구인의 소득발생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의 소득자료 발생내역
(6) 이의신청시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2024.10.1.) 내용은 다음과 같다.
(7) 청구인은 2021년도 이후 자신이 ㈜C에 재직하고 있어 ㈜A에 출근하거나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하면서 아래와 같이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였다.
(8) 청구인은 ㈜A 설립시 자본금 OOO원을 모두 B이 마련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해당 거래내역 중 ㈜A 설립일(2021.8.3.) 전후 거래내역을 보면 아래 <표5>와 같은 거래내역이 나타난다.
<표5> 청구인의 은행계좌 거래내역
(9) 청구인은 ㈜A의 자본금 중 OOO원은 B이 청구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온 금액이라고 주장하면서 2018년부터 2021년까지 B이 청구인에게 송금한 거래내역(총 21회, 합계 OOO원)을 정리하여 제출하였다.
(10) 청구인은 ㈜A으로부터 급여 등을 지급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2021.9.1.부터 2022.12.31.까지 ㈜A 명의 계좌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는바, 해당 자료 중 ㈜A의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거래내역을 발췌한 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A 명의 계좌 거래내역 중 거래상대방이 청구인으로 나타나는 거래내역
(11) 청구인은 ㈜A 주식 OOO주를 2022년 7월과 10월 2회에 걸쳐 B에게 전부 양도한 것으로 하여 2024.2.23.자로 2022년 과세연도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각각 기한후신고하였는바, 해당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의 내용은 아래 <표7>과 같고, 청구인의 주식양도 기한후신고 내역을 반영하여 처분청이 재작성 후 제출한 2022년말 기준 ㈜A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8>과 같다.
<표7> 청구인의 ㈜A 주식 양도내역
<표8> 2022년말 기준 ㈜A 주주현황
(1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2호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등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과점주주에게 그 국세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도록 하면서 그 과점주주의 범위를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들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하였다가 2020.12.22. 법 개정(법률 제17650호)으로 ‘주주와 그의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주식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규정(적용시기는 2021.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하였다.
이와 같은 개정은 조세징수의 확보를 위하여 원래의 납세의무자인 법인의 재산에 대하여 체납처분을 하여도 징수하여야 할 조세에 부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사법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을 최소화하면서 실질적으로 법인의 운영을 지배할 수 있는 출자자에 한하여 법인으로부터 징수할 수 없는 액을 한도로 하여 보충적으로 납세의무를 부담케 하는 제2차 납세의무 제도의 취지(대법원 2019.5.16. 선고 2018두36110 판결)에 부합하도록 제2차 납세의무를 지울 수 있는 과점주주의 범위를 법인의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사실상 법인 경영에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로 한정한 것으로 보이고[조심 2022부5834ㆍ6898(2023.1.11.) 등, 같은 뜻임], 이는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의 과세요건이므로 해당 주주가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이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나) 이 건의 경우, 청구인이 비록 ㈜A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 주주로 등재되어 있기는 하나, 법인의 경영에 주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임원에 등재된 이력이 확인되지 아니한 점, 청구인이 제출한 재직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A의 주주로 등재된 기간 동안 COOO부문에 재직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A에 직원으로 고용되었다거나 법인의 업무에 관여하였다는 내용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처분청은 청구인이 ㈜A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달리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A의 주주로서 주주총회 참여 및 배당금 수령 등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와 같은 사실만으로 청구인이 ㈜A의 업무에 권한과 책임을 지는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다) 따라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35%) 해당액에 대하여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3>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 전)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제3호에 따른 과점조합원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 또는 과점조합원이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제3호 단서의 경우 그 부족한 금액과 과점조합원 간에 정한 손익분배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상법
제382조(이사의 선임, 회사와의 관계 및 사외이사)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