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1996년생, 남성)은 주식회사 A(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상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00주를 2016년에 취득하여 2024년 1월까지 보유한 사람이다.
나. 처분청은 체납법인이 2016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및 2023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체납하자, 아래 <표1>과 같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과점주주)로 지정하여 청구인의 지분율에 해당하는 금액의 합계인 OOO원(이하 “쟁점체납세액”이라 한다)을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1.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 심판청구를 하였다.
<표1> 쟁점법인의 체납세액 및 제2차 납세의무 납부통지금액
○○○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명의만 체납법인의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출자하거나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한 바 없다.
(가) 청구인은 체납법인 대표이사 B의 아들로,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6.12.15.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총 116,000주, 증자대금 OOO)에 참여하여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는 청구인의 아버지 B가 당시 19세였던 청구인에게 주식을 물려주기 위해 한 것으로 청구인은 당시 이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나) 2016.12.15.자 유상증자 대금은 총 OOO원(116,000주)이나, 청구인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고, 유상증자일의 체납법인의 법인 계좌내역에서는 OOO원이 한 번에 입금된 내역이 확인되는바, 이는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B가 전액을 입금한 것이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다.
청구인이 B의 요청으로 인감도장 등을 제공한 것은 사실이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주권의 행사를 위해 주주총회나 이사회에 참여한 바가 없고, 배당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아버지 B는 2011년 1월 이후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체납법인의 법인세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과 B는 체납법인 발행주식을 100% 보유한 것으로 확인(청구인은 2016년 체납법인 발행주식 3.18%, 2017년부터 2023년까지 2.60%를 보유함)되고, 청구인의 주식 보유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및 증권거래세 신고내역 등에서 확인되는바, 처분청은 청구인과 B 부자(父子)를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였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운영에 협조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주식양도계약서에 양도인으로 서명을 하는 등 주식양수도 내용을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국세청 전산에서는 청구인이 2022년∼2024년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청구인은 이의신청 당시 체납법인에서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참여한 것을 시인하기도 하였다.
(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식 보유 사실이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재되었던 점, 청구인이 구체적으로 체납법인의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0.12.1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2)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된 것)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
1. 무한책임사원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가. 합명회사의 사원
나.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
(3) 국세징수법
제12조(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 고지) 세무서장은 납세자의 체납액을 제2차 납세의무자(납세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징수하려면 제2차 납세의무자에게 징수하려는 체납액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및 그 산출 근거, 납부기한, 납부장소와 제2차 납세의무자로부터 징수할 금액 및 그 산출 근거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납부통지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세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서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서는 청구인과 B가 아래 <표2>와 같이 2016년부터 2023년까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100%*를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2017년∼2023년) : B 지분율 97.40%, 청구인 지분율 2.60%
<표2> 2016년∼2023년 쟁점법인 주주 현황
○○○
(나) 청구인은 2016년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하여 보유하다가 2024.1.3. 아버지 B에게 이를 OOO원(주당 OOO원)에 양도하였는바,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2016.1.1. 158,000주(주당 액면가 OOO원), 2016.12.15. 116,000주(주당 액면가 OOO원), 2017.12.27. 70,000주(주당 액면가 OOO원)를 각각 유상증자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법인등기사항일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6.12.12.부터 2019.12.12.까지 체납법인의 사외이사로, 2020.7.15.부터 현재까지 체납법인의 사내이사로 등기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보유한 2016년∼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지급된 배당금 내역은 확인되지 않으나, 국세청 전산에서는 체납법인이 아래 <표3>과 같이 2022.11.1.부터 2024.12.31.까지 청구인에게 급여를 지급하고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국세청 전산상 체납법인의 청구인에 대한 원천징수 내역
○○○
(마) 청구인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청구인이 2016.12.16. 체납법인의 유상증자에 참여하여 체납법인 발행주식 10,000주를 취득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유상증자 대금 OOO원은 전액 B가 입금한 것으로 자신은 유상증자 대금을 납입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B의 OOO은행 계좌 거래내역(2016.12.1.∼2016.12.31.)과 체납법인 OOO은행 계좌의 2016.12.16.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데, 청구인은 명의만 체납법인의 주주일 뿐 실제 주주가 아니고, 체납법인에 출자하거나 경영에 참여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한 이 건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체납법인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등에 의하면, 2016년∼2023년 기간 동안 청구인과 B의 보유 주식의 합계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확인되고, 청구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로 쟁점체납세액을 납부고지하기 전까지 본인이 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된 점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6.12.12.부터 체납법인의 임원(사내ㆍ사외이사)으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에 참여하였다고 인정하고 있으며,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체납법인으로부터 급여를 지급받는 등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제출한 금융거래내역만으로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가 아니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