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2.7.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OOO를 본점(이하 “용인사무소”라 한다) 소재지로, 목적사업을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 분양 등으로 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대표이사 a(이하 “쟁점대표이사”라 한다)는 청구법인 외에 주식회사 A(블록체인 메인넷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2019.3.29. 설립됨, 이하 “A”라 한다)의 대표이사로서도 재직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2.6.2. 서울특별시 동작구 OOO(근린생활시설, 건물 444.79㎡, 토지 52.747㎡,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임대목적으로 취득하면서, 대도시 외 설립 법인의 부동산 취득으로 보아, 매매대금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표준세율(4%)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A의 본점 소재지(이하 “서울사무소”라 한다)에 쟁점대표이사가 상주하였으므로 청구법인의 본점은 용인사무소가 아닌 서울사무소이고, 이 건 부동산의 취득은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라 대도시 내 법인 설립 후 5년 이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9.1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1천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신고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1.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처분청은 용인사무소가 청구법인의 형식적 본점에 불과하고 서울사무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이는 관련 법리 및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다.
(가) 회사의 설립은 기본적으로 설립행위와 설립등기가 필요하고, 「상법」에 의하면 회사는 그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하며(제172조), 법인격을 취득하는데(제169조), 설립등기의 효력에 관한 「상법」 제172조는 지점 등의 경우에 적용되는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관한 제37조와 다른 강행규정인 점 등을 종합하면, 「지방세법」에서 법인의 설립에 관한 별도의 정의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는 이상 같은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서 규정한 법인의 설립은 회사의 설립에 관한 일반적 규정을 둔 「상법」과 동일하게 해석함이 타당한바(대법원 2009.5.14. 선고 2008두14067 판결 참조), 청구법인은 용인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되었으므로, 용인사무소가 아닌 서울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을 설립한 것으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본점은 설립당시부터 지금까지 용인사무소이며 1차례도 변경된 적이 없다.
(나) 조세심판원은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영리법인의 주된 사무소로서 법인의 중추적인 의사결정 등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의미한다”는 취지로 판단(조심 2018지839, 2018.11.16. 및 2022지1588, 2023.10.31.)한바,
청구법인은 부동산 임대업 및 부동산 매매 분양업을 영위하는 법인인 반면, A는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업체로 양자 간 업무 관련성이 전혀 없으므로, 이 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질 수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서울사무소는 청구법인의 본점에 해당할 수 없고, 청구법인과 A는 서로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아 출자관계도 없다.
또한, 서울사무소는 부동산업과 관련된 인적ㆍ물적시설도 없고, 청구법인의 직원으로서 주요업무를 담당한 b 이사는 A 소속이 아니며 A에 상주한 사실도 없어 서울사무소에 청구법인의 인적시설이 있다고 볼 수도 없으며, 서울사무소는 A의 소유자산으로서 청구법인과는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
(다) 쟁점대표이사는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업체인 A를 설립하였고, 그 가치를 인정받아 코스닥상장법인에 지분을 양도하였으나, 기술 유출 등을 막기 위한 3년 재직 조항에 따라 서울사무소에 재직한 것뿐이다.
1) 청구법인을 설립하기 이전인 2019년 쟁점대표이사는 A를 설립하여 블록체인 메인넷 운영 업체로 크게 성장을 시켰고, 이러한 가치를 인정받아 2022년 1월 코스닥상장사인 B에 본인이 소유한 A 주식 51%를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2) A와 같은 스타트업 기업에서 창업자의 이탈은 큰 위험요소 중 하나로, 기술과 아이디어 및 각종 노하우를 공유하는 핵심인력이 이탈하면 회사 성장에 큰 위협이 되므로, 투자자와 창업자는 재직기간 및 보유지분과 관련하여 계약을 통해 제한을 두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쟁점대표이사와 B도 주식 양수도 계약시 쟁점대표이사가 A에서 “3년 재직” 조건 및 “재직기간 동안 회사의 업무에 전념하며, 회사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는 성실의무 및 위반시 손해배상 조항 등을 두었다.
4) 처분청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는 서울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계속하여 왔다는 것인데, 위 계약 내용에 따라 쟁점대표이사가 A 업무에 전념 및 최선을 다하지 않을 경우 주식 매도 계약상 손해배상 조항에 의해 B 측으로부터 고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당할 수 있기에 서울사무소에서는 A의 고유업무 외에 청구법인과 관련된 업무를 할 수 없는 구조이고, 청구법인의 주요 업무는 소속 직원인 b 이사에게 위임했기에 실제로 A에서는 청구법인과 관련한 어떠한 업무도 하지 않았고, 주식매매계약에 따르면 주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있어 B로부터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하는 등 엄격한 제한을 받고 있어 쟁점대표이사가 A의 본점인 서울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5) 또한 A 외 다른 법인에게 급여를 받을 경우 B 측으로부터 성실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오해를 살 우려가 있어, 청구법인으로부터 법인설립 후 현재까지 일체의 급여도 수령하지 않았다.
(라)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라 함은 주로 임대부동산 구입, 임대차계약, 임대차가격협상 등인바, 처분청 의견대로라면 이러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A의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인데, 해당 의사결정은 임대부동산 관리업무를 맡은 b 이사와 함께 논의하여 임차인들과 만나 협상을 통해 최종 결정되는 것으로, b 이사나 임차인들이 부동산업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블록체인사업을 하는 서울사무소로 출입할 수 없으며, 출입을 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었다.
(마) 쟁점대표이사는 2022년 1월 B에 A 주식을 양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3년 재직 조항에 따라 A에 재직하였으나, 3년 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2025.1.31. A에서 퇴사하였다.
처분청은 쟁점대표이사가 주로 있었던 서울사무소가 청구법인의 본점이라는 의견인바, 이에 따르면 쟁점대표이사가 2025.1.31. A에서 퇴직한 현재 상황에서 어디를 본점으로 보아야 하는지, 청구법인이 본점을 이전한 것인지를 되묻고 싶다.
(2) 처분청 의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처분청은 용인사무소의 임대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취득세 등 중과세 면제 및 비상주 사무실을 위해 관공서 실사·우편물 수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고, 주소 표기 방식 및 홈페이지 주소발급증 소개 내용을 감안할 때 용인사무소는 부동산 취득 중과세 회피를 위한 형식적 본점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나,
① 위 홍보는 법령상 대도시 외에서 설립된 법인의 경우 취득세 중과세 면제 혜택이 있으므로 이러한 객관적인 장점을 홍보한 것으로, 이는 법인 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가능한지 문의가 있어 이에 대하여 임대인이 입주자들을 대상으로 가능하다고 홍보한 것이고, ② 주소 표기 방식은 공유오피스의 구분 특성상 당연히 OOO호로 표기되는 것이며, 주소발급증 소개는 입주자 편의를 위해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인바, 이러한 홍보내용을 근거로 용인사무소를 형식적 본점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처분청은 공유오피스의 면적이 3.3㎡으로 협소하다는 것도 처분의 근거로 제시하고 있으나, 청구법인과 같은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어느 정도 면적이어야 실질적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불분명하고, 청구법인의 업종은 부동산 임대업으로 넓은 사무소가 필요하지 않으며, 공유오피스는 유지비 및 임대료도 저렴하여 청구법인의 사무소로 적합하며, 다른 사업자들도 사업장으로 많이 선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바, 처분청의 입장대로라면 공유오피스는 형식적 사업장으로서 법인설립 및 사업자등록이 부인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다) 특히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건물전체가 아닌 구분상가를 매입한 것으로서 이와 관련해서 청구법인이 관리할 사항은 거의 없는 상황이어서 용인사무소에서 청구법인의 업무를 보는데 부족함이 없다.
(라) 서울특별시는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별도의 지점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임대부분에 대한 관리업무 일체를 대도시 밖에 있는 본점에서 수행하면서 매입 부동산 전체가 임대되는 경우라면 취득세 중과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이지만, 본점 직원이 취득 예정인 부동산에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하는 경우 중과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해석(서울세무-24620, 2018.11.19.)하였는바, 이 건의 경우 이 건 부동산에 청구법인의 지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청구법인의 직원이 파견되어 임대관리를 한 것도 아니며, 대도시 내 청구법인의 관계회사가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이 건 처분은 서울시청의 예규 및 일반적인 과세처분과 비교했을 때에도 과도한 처분에 해당한다.
(마) 청구법인 b 이사의 고속도로 하이패스 사용 내역에 용인시 외 전국 여러 지역이 있는 이유는 여러 투자처를 물색하고 투자자와 미팅을 하기 위한 것인바, 부동산 투자 법인의 경우 전국 단위로 움직이면서 투자처를 조사하고 물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의 입법취지는 대도시 내로의 인구유입에 따른 인구팽창을 막고 대도시의 인구 분산을 기하여 환경의 순화보존 및 지역 간의 균형적 발전 등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바(대법원 2006.6.15. 선고 2006두2503 판결 참조), 법인의 실질적인 업무 기반이 모두 대도시에 있고, 실제 사무처리도 모두 대도시에서 이루어짐에도 법인등기부등본상 본점 소재지를 대도시가 아닌 곳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경우 그러한 법인의 대도시 내의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취득세를 중과하지 않는다면, 위와 같은 입법취지에 어긋나게 되고, 법인들이 실제의 본점 등을 등기하지 않음으로써 위 제도를 잠탈할 우려가 있으므로 대도시 내의 법인 등에 해당하는지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기재와 상관없이 실질적으로 본점 등 의 역할을 수행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서울고등법원 2022.7.22. 선고 2021누72477 판결).
(2) 용인사무소의 임대인이 관리하는 홈페이지에서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취득세 등 중과세 면제 등을 위한 비상주 사무실을 위해 관공서 실사 및 우편물 수령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홍보하고 있는 점, 제출된 용인사무소 임대차계약서상 청구법인이 사용하는 면적은 3.3㎡에 불과하여 제대로 된 인적·물적 설비가 갖추어진 장소로 보기 어려운 점, 해당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 표기가 “OOO호” 방식으로 기재되어 있어 이는 8층에 이미 여러 법인이 본점을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의미인 점 등을 종합하면, 용인사무소는 대도시 내 법인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 중과세를 회피하기 위하여 형식적으로 등기된 본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3) 일반적으로 과세처분취소 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할 것이나, 구체적인 소송과정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되는 사실이 밝혀지면, 상대방이 문제로 된 당해 사실이 경험칙 적용의 대상적격이 되지 못하는 사정을 입증하지 않는 한, 당해 과세처분을 과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할 것(대법원 2002.11.13. 선고 2002두6392 판결 등 참조)인바,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 외 임원은 1명이 전부이고, 청구법인 총 발행주식의 90%를 쟁점대표이사가 소유하였던 것을 고려하면 청구법인은 사실상 쟁점대표이사가 운영하는 회사로 보이는 점, 쟁점대표이사가 서울사무소에서 상주하고 있는 사실은 청구법인도 이견을 제시하지 않고 있고, 청구법인이 제출한 고속도로 하이패스 이용내역에서 쟁점대표이사가 용인사무소로 출퇴근하였다는 사실이 입증되지 않고 있어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은 쟁점대표이사가 주로 상주하는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졌을 것이라 쉽게 추단되는 반면, 청구법인이 제출한 용인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와 쟁점대표이사가 A에게 가지고 있는 “의무재직 및 성실근무”의 의무만으로는 청구법인의 목적사업에 관련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 서울사무소에서 이루어지지 않았음이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등기부등본상 대도시 외 지역에 본점을 둔 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이 대도시 내 지역에 소재하고 있다고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과 관련된 주요 사실관계를 시간 순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1>과 같다.
<표1> 주요 사실관계
○○○
(2) 청구법인 및 A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2022.2.7. 용인사무소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설립되었고, 대표이사는 쟁점대표이사이며, 설립이후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의 변동사항은 없다. 청구법인의 목적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매매 분양 및 분양대행업, 부동산컨설팅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임원으로 사내이사 b이 등재되어 있다.
(나) A는 2019.3.29.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를 본점 소재지로 하여 주식회사 C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상호는 2022.1.24. A로 변경되었다. 쟁점대표이사는 2019.9.9. A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25.1.31. 대표이사에서 사임하였다. A의 목적은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통신서비스업,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판매업 등이 기재되어 있고, 2020.12.24. 목적사업에 부동산 임대업이 추가등기되었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과 용인사무소 건물의 소유자인 OOO와의 아래 <표2>의 임대차계약서(2022.2.9.)에 따르면, 임대차 계약기간은 2022.1.27.부터 2023.3.26.까지(14개월, 2개월 무료), 사무실 총면적은 1평, 월세 총합계액은 OOO원(=월 OOO원×12개월)으로 각 확인된다.
<표2> 용인사무소 임대차계약서
○○○
청구법인이 OOO와 체결한 임대차계약서를 살펴보면, ‘스마트 오피스’ 상품을 선택한 사실이 확인되고, 임대인인 OOO의 홈페이지(OOO)에서 ‘스마트 오피스 전자계약 시작하기’를 선택하면, ‘비상주 서비스’에 대한 전자계약 화면으로 이동되는 것이 확인된다.
(나) 처분청은 용인사무소의 임대인인 OOO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비상주 소개’ 게시판에서 아래 <표3>과 같이 부동산 취득 중과세 미적용 문구 등이 확인된다는 의견이다.
<표3> OOO 사이트 중 비상주 소개 게시판 화면 캡처
○○○
또한 해당 사이트의 ‘고객센터’ 게시판을 보면, “비상주 사무실이란 별도로 독립된 공간을 임대하지 않고, 개인 사서함과 공용 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상주 사무실과 동일하게 세무서에서 정상적으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합니다”라고 안내하고 있고, “예약을 통해 회의실에서 관공서 실사에 응할 수 있고, 무료로 제공되는 기본적인 서비스이나, 단기로 상주 사무실을 요청할 경우 추가 서비스 요금이 부과됩니다”라고 안내하면서, 주소지 부여와 관련하여 “OOO 주소에 별도 호실이 부여됩니다”라고 안내하는 사실이 확인된다.
(다) 2023년 12월말 기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법인 주주현황
○○○
(라) 청구법인의 2022년 4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기흥세무서장에게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사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법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022년 4월~2023년 12월)
○○○
(마) 청구법인이 2023년 4월부터 2024년 4월까지 사용한 법인카드 내역을 살펴보면, 대부분은 고속도로 통행료(하이패스) 사용실적이며, 하이패스 이용내역상 용인사무소가 소재한 용인시 지역 외 서울·경기·충청·전라·경상권 전역을 진출입한 사실이 확인된다.
(4)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쟁점대표이사는 2022.1.21. 본인이 소유한 A가 발행한 보통주식 200,000주(100%) 중 102,000주(51%)를 B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아래 <표6>과 같은 내용으로 체결하였다.
<표6> 주식 매매계약서 중 일부 발췌
제5조 확약사항
5.2 거래종결이후 확약사항
(2) 매도인은 거래종결 후 3년 동안 A에 재직하고, 재직기간 중 A의 업무에 전념하며, A의 이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4) A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고자 하는 경우, 매도인은 매수인과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① 주식, 전환사채, 등 A의 주식에 대한 권리와 관련된 증권의 발행이나, 주식매수선택권을 포함한 그러한 주식, 사채 또는 증권 취득에 관한 권리의 부여
② 자본감소
③ 주식의 소각, 병합, 분할
(중략)
제7조 손해배상
7.1 매도인의 손해배상 책임
매도인은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확약사항 기타 의무 위반으로 인해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를 매수인이게 배상하여야 한다. 본 계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매도인의 진술 및 보장, 확약 기타의 의무의 위반으로 인해 A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매수인에게 발생한 손해액은 A에 발생한 손해액과 동일한 것으로 본다.
(나) 청구법인은 용인사무소에서 부동산업 영업활동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로 부동산 컨설팅 업무와 관련하여 발급된 아래 <표7>의 전자세금계산서를 제출하였다.
<표7>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내역(2022년 3월)
(단위 : 원)
○○○
(다) 청구법인은 용인사무소와 관련하여 아래 <사진>을 제출하면서, 임대차계약 당시부터 별도 호실에서 사업을 영위하였으며, 용인사무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출입구에서 지문인증을 거치고 호실 비밀번호를 입력하여야 출입할 수 있고, 넓지 않은 공간이나 부동산임대 업무를 수행하기에 부족함이 없으며, 호실과 별도로 회의실, 탕비실, 휴식공간, 공용프린터 공간도 있어 업무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사진> 용인사무소 사진
○○○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본문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ㆍ설치ㆍ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항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의 규정에서 “법인의 본점”이라 함은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 중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하는 주된 사무소를 의미한다 할 것이고, “법인의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다 함은 대도시 외에 소재한 본점의 인적.물적설비를 대도시 내로 이전하거나, 대도시 내에 새로운 인적.물적설비를 설치하고 그 장소에서 법인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할 것이며, 여기에는 본점의 전입등기는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실질적으로 대도시 외에서 대도시 내로 본점을 전입한 것도 포함된다 할 것이다(조심 2017지427, 2017.9.28., 같은 뜻임).
또한, 일반적으로 세금부과처분취소소송에 있어서 과세요건 사실에 관한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있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2004.4.27. 선고 2003두14284 판결, 같은 뜻임), 대도시 외의 지역에서 설립된 법인이 등기부상 본점 전입등기는 하지 아니한 채 사실상 본점을 대도시 내로 전입한 것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과세관청이 그 법인이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춘 본점을 대도시 내에서 설립하였다는 점을 입증해야 할 것이다(조심 2017지427, 2017.9.28., 같은 뜻임).
처분청은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을 서울사무소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나,
처분청은 이 건 부동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이 서울사무소에서 인적ㆍ물적설비를 갖추고 사업을 하였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을 하지 못한 채 용인사무소가 스마트오피스라는 사실, 쟁점대표이사가 용인사무소에 상주하지 아니한 사실 등만을 고려하여 서울사무소를 청구법인의 사실상의 본점으로 본 점,
처분청 의견에 따르게 되면 서울사무소에 A와 청구법인의 본점이 모두 위치하여 한 장소에 2개 법인의 본점이 있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점,
납세의무자가 경제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의 법률관계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 것이고 과세관청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들이 선택한 법률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대법원 2009.4.9. 선고 2007두26629 판결, 같은 뜻임)인바, 부동산임대업 등의 특성상 청구법인이 용인사무소를 본점으로 하여 설립되고 쟁점대표이사가 이를 간헐적으로 이용하였다 하여 이를 본점이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조심 2024지1019ㆍ1035, 2024.12.10., 같은 뜻임),
부동산임대업과 관련한 중추적인 의사결정이라 함은 임대부동산 구입, 임대차계약 등으로 큰 규모의 사무실이 필요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은 쟁점대표이사가 b 이사에게 위임 등을 통하여 해당 업무를 처리하였으며, 이 건 부동산의 경우 구분상가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이 관리할 사항이 거의 없다고 주장하는 점,
서울사무소는 A의 소유자산이고, 청구법인의 임원인 b 이사는 A 소속이 아니며 A에 상주한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는바, 서울사무소가 부동산임대업의 인적·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서울사무소를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9. “중과기준세율”이란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세율에 가감하거나 제15조 제2항에 따른 세율의 특례 적용기준이 되는 세율로서 1천분의 20을 말한다.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7.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취득
가. 농지 : 1천분의 30
나. 농지 외의 것 : 1천분의 40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⑧ 제2항에 따른 중과세의 범위와 적용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장의 범위와 적용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23.3.14. 행정안전부령 제3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