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12.31. 설립되어 발전설비용 기계 제조업을 주업으로 영위하는 법인이고, 2019.12.31. 기준 청구법인의 주주현황은 A(60%), B(10%,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이자 A의 배우자), C(20%, A의 부친), D(10%, A의 모친)이다.
A은 2020.10.12. 배우자 B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1”이라 한다)를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증여재산가액 OOO원)하였고, B은 2021.1.12. 증여세 OOO원(배우자 공제 6억원 반영)을 신고·납부하였으며,
C은 2020.10.12. 배우자 D에게 청구법인 발행주식 OOO주(이하 “쟁점주식2”라 하고, 쟁점주식1·2를 합하여 “쟁점주식”이하 한다)를 위와 동일하게 1주당 OOO원으로 평가하여 증여(증여재산가액 OOO원)하였고, D는 2021.1.12. 증여세 OOO원(배우자 공제 6억원 반영)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0.12.1. B과 D로부터 쟁점주식을 1주당 OOO원에 취득한 후 2020.12.14. 쟁점주식을 전부 소각하였다.
<표1> 청구법인 주식변동 내역
다.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증여와 양도 및 소각(이하 “쟁점거래”라 한다)이 A과 C이 의제배당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를 적용하여 2024.4.26. 청구법인에게 2020년 귀속 원천징수분 종합소득세(배당소득)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11. 이의신청을 거쳐 2024.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5.6.11. 처분청은 이를 직권으로 취소하였다.
2.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를 살펴본다.
가.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는 심판청구에 관하여는 제65조를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는 심사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2025.6.11.)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