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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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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175생산일자 2025-08-18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제시한 주식 매매계약서만으로는 납세의무성립일 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8.1.11. 설립하여 2021.2.2. 폐업한 주식회사 A(주식회사 B에서 2018.6.21. 주식회사 A로 법인명을 변경하였고, 이하 “체납법인”이라 한다)의 대표자로 체납법인 설립당시 체납법인 주식의 100%를 보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2024.6.12. 체납법인에 대한 2018년 제1기부터 2019년 제1기까지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대한 거래질서 관련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체납법인을 자료상으로 확정하고, 체납법인에게 부가가치세 2018년 제1기분 OOO원, 2018년 제2기분 OOO원, 2019년 제1기분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체납법인은 이를 체납하였다.

다. 처분청은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하여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청구인이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 체납법인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2024.10.24.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16. 이의신청을 거쳐, 2025.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위는 아래와 같다.

(가) 청구인은 ㈜C 등 여행사를 운영하면서 단체 관광객 위주로 국내 관광객의 해외송출, 국외 관광객의 국내 관광 및 쇼핑알선을 하는 영업을 하던 중, 2017년 중국 사드보복으로 중국의 한국 단체관광객이 감소하여 속칭 따이공이라는 영업형태가 생겨나게 되었고, 청구인도 이러한 구매대행 관련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2018.1.11. 자본금 OOO원으로 체납법인을 설립하고, 2018.2.20. OOO구청에 관광사업등록을 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 외 사업장인 C 등의 여행사를 운영하며 단체관광객 위주로 여행 사업을 하였을 뿐 구매대행과 관련한 영업을 해본 사실이 없어 망설이던 차에 오랫동안 여행업계에서 알고 지내던 D와 E가 구매 알선업을 해보겠다고 의논을 해와 체납법인을 D와 그의 지인들에게 설립 시 자본금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넘기고, 2018.3.16. 계약금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다) 그러나 D 등은 체납법인의 주식을 인수 후 OOO원을 우선 지급하고 나머지 대금은 월 OOO원씩 지급하겠다고 하였다가 2018년 5월경 자금마련이 어렵다며 주식 중 75%인 OOO원으로 변경해주면 2018.6.18.에 OOO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OOO원은 5월부터 매달 OOO원씩 분할지급하겠다고 하여 청구인은 별도의 계약서 작성없이 이를 승낙하였고, 이후 2018년 12월까지 청구인에게 OOO원이 입금되었는데 체납법인은 이를 급여로 처리하여 지급하였다.

(라) D 측은 체납법인을 인수한 후 2024.3.5.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였다고 하면서 아직 등기부등본 변경이 되지 않아 등기부등본이 정정되는 대로 대표이사를 변경하겠다고 하였고, 2018.3.26. D를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하고 2018.3.29.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이사도 D로 변경하였으며, 2018.6.25. 대표이사를 다시 E로 변경하였다.

(마) 청구인은 D 측에서 체납법인을 인수한 후 바로 주식이동 관련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었으나, 이번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고 나서야 2018.7.2.에 주식이동 관련 신고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다.

(2)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영업과 관련하여 일체 관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서는 아니되고, 지정한다 해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

(가) D 측이 체납법인을 넘겨받은 이후 2018.3.5. 청구인을 대표이사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을 알고, 청구인은 이미 법인을 넘겼으므로 청구인을 대표이사에서 해임하고 주주명부도 실제 사업할 사람들의 명의로 변경하여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D 측은 2018.3.26. D를 대표이사로 변경등기하였다.

(나) 청구인은 체납법인을 설립하였지만 2018.2.27. D 측에 주식을 넘긴 이후로는 체납법인이 영업에 일체 관여한 바가 없음에도, 주식을 인수한 D 측이 주식 양수 신고를 늦게 하였다는 사유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되게 되었는데,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처분청의 세무조사과정에도 이미 확인(체납법인의 실제 경영자들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고발)되었다.

(다) 청구인이 체납법인을 양도한 이후 주식양수도에 대한 신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 만약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면,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에 대해서만 청구인이 제2차 납세의무에 대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처분청은 청구인이 이의신청 시 주장과 심판청구 시 주장이 달라 주장내용에 모순이 있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은 배우자가 암투병중이었고, 회복 가능성이 없어 마지막 임종을 위해 거주지인 대구 소재 병원으로 전원하게 되면서 간병을 위해 청구인도 대구에서 거주하게 되어, 이의신청 시 주식거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할 경황이 없었고, 2024.12.25. 청구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후 거래 당사자들과 당시 거래했던 내용들에 대한 기억을 되살리고 관련 증빙 등을 확인하여 심판청구이유서를 작성한 것이므로 청구주장에는 모순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8.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과점주주로 확인되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타당하다.

(1) 청구인은 청구인이 체납법인 설립 시 소요된 자본금 OOO원에 해당하는 금액을 완납하는 조건으로 2018.2.27. D와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하였고, D, E 등에게 주식을 양도한 이후 체납법인의 영업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으며, 주식을 인수해 간 D 측이 주식 양도 관련 신고를 늦게 한 사유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D의 계좌 거래내역 등을 제출하였으나,

청구인이 제출한 이의신청서의 주장내용을 보면, E 등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고, 증빙서류로 제출한 D의 사실확인서 내용을 보면, “본인은 당시 명목상으로는 대표이사직을 맡고 있었지만 회사경영에 관여하지 않았고 주식도 보유하지 않았던 상황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2) 또한, D로부터 주식대금을 받은 증빙서류로 계좌거래내역을 제출였으나, 계좌 거래금액이 주식매매계약서 상 총 인수가액 OOO원과 차이가 있고, 청구인에게 지급한 금액이 주식매매대금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며, D 본인이 주식을 보유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청구인은 처분청이 체납법인을 실지조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체납법인의 영업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처분청이 실제 영업행위자들을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는 허위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 「조세범 처벌법」을 위반한 행위자인지에 대해 사실관계만을 판단하는 것으로,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을 기준으로 주식 보유여부에 따라 납세의무를 지정하는 것이므로 「조세범 처벌법」으로 고발되지 않은 것과는 관련이 없다.

(4) 청구인은 D 측에 체납법인을 넘긴 후 주식이동 관련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일 뿐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으므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8.7.2. 체납법인의 주식을 E 외 2명과 주식양도양수 계약서를 작성하고 2018.7.16. 증권거래세 과세표준 신고서를 작성 제출한 후 증권거래세를 납부하였고, 체납법인은 2019.3.29. 2018 사업연도 법인세 신고를 하면서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를 제출하였으며, 위 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성립일(2018.6.30.) 현재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5) 대법원은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하여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등)한바 있고,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제18조의 2 제1호에 따라 출자자로서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는 주주 1인이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며(대법원 2008.1.10. 선고 2006두19105 판결 등), 그 주식에 관한 권리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판단하면서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대법원 2004.10.15. 선고 2003두8418 판결, 대법원 2003.7.8. 선고 2001두5354 판결 등, 참조)하였다.

(6)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고지 처분은 본인이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었던 기간에 해당하는 OOO원(116일 중 23일)을 제외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납부고지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는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해당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주식 보유비율의 한도로 고지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2020.12.22. 법률 제1765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名義)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관계없이 그 실질 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③ 제3자를 통한 간접적인 방법이나 둘 이상의 행위 또는 거래를 거치는 방법으로 이 법 또는 세법의 혜택을 부당하게 받기 위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경제적 실질 내용에 따라 당사자가 직접 거래를 한 것으로 보거나 연속된 하나의 행위 또는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이 법 또는 세법을 적용한다.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이 법 및 세법이 정하는 과세요건이 충족되면 성립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세를 납부할 의무의 성립시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4. 부가가치세 :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 다만, 수입재화의 경우에는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하는 때를 말한다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무한책임사원

2.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체납법인의 현황 및 처분청의 과세근거는 다음과 같다.

(가) 체납법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체납법인은 2018.1.11. 여행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2018.3.6. 개업하였고, 2021.2.2. 사업부진을 이유로 자진폐업하였으며, 청구인은 설립당시부터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8.3.26. 사임하였고, 체납법인이 2024.12.2.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체납법인의 대표이사 변경이력을 보면 청구인은 2018.3.26.까지, D는 2018.3.26.부터 2018.6.25.까지, E는 2018.6.25.부터 폐업시까지 각 대표이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주변동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 시 제출(2018.1.17. 현재)한 주주명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발행주식 OOO주를 전부 소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2018.3.6. 취득하였다가 2018.7.2. E 외 2명에게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며,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7.2.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E, F, G에게 각 양도하고, 3매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각 양도주식 수 OOO주, 각 양도가액 OOO원)를 첨부하여 2018.7.16. 아래 <표2>와 같이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 및 납부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체납법인의 2018사업연도 주주변동 내역

<표2> 2018.7.2. 증권거래세 신고 및 납부내역

(라) 국세통합전산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8년에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OOO원(근무기간 2018.6.1.~2018.12.31.)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고, 배당소득을 지급받은 내역은 확인되지 않는다.

(마) 청구인의 2018년도까지 사업자등록 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현황

(바) 체납법인은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및 가산금 합계 OOO원을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납세의무성립일(2018.6.30.) 현재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 100%를 소유한 과점주주에 해당하므로 2024.9.11.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을 납부고지하였다.

(2)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주장하며 제시한 자료는 아래와 같다.

(가) 2018.2.27.자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인수 주식수는 OOO주, 주당 인수가액 OOO원, 총 인수가액 OOO원, 주식 양수도일은 2018.2.27.로 기재되어 있고, 주식대금은 2018.3.16.까지 청구인에게 일시불로 지급한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양도자는 청구인, 양수인은 D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인은 주식양도대금을 지급받은 내역으로 계좌거래내역과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시하였고, 청구인 명의의 계좌OOO의 거래내역조회자료에 의하면 2018.3.16.~2018.6.18. 3차례 합계 OOO원(2018.3.16. OOO원, 2018.3.16. OOO원, 2018.6.18. OOO원)을 D로부터 입금받았고, 체납법인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 의하면 체납법인은 청구인에게 근로소득(2018.6.1.~2018.12.31.)으로 하여 OOO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운영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증빙으로 아래와 같이 체납법인의 대표자였던 D와 E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다.

<표4> D의 사실확인서

<표5> E의 사실확인서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체납법인 설립직 후 체납법인 주식을 양도하였고, 체납법인의 운영에 권리를 행사한 바 없으므로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본다해도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재직한 기간(2018.3.6.~2018.3.26.)에 대해서만 제2차 납세의무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를 제2차 납세의무를 지도록 하면서 같은 법 제21조 제1항 제4호는 부가가치세는 과세기간이 끝나는 때를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로 규정하고 있는바,

체납법인이 2018사업연도 법인세 신고 시 제출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와 주식·출자지분 양도명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주식 OOO주를 2018.3.6. 취득하였다가 2018.7.2. E, F, G에게 이를 양도한 것으로 나타나고, 증권거래세 신고 납부서류에 의하면 청구인은 3매의 주식양도양수계약서(각 양도주식 수 OOO주, 각 양도가액 OOO원)를 첨부하여 2018년 하반기 양도분으로 하여 2018.7.16. 증권거래세 OOO원을 신고하고 2018.8.30. 이를 납부하였는바,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2018.6.30.) 주식 100%를 보유한 과점주주로 확인되는 점,

청구인이 제시한 2018.2.27.자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만으로는 납세의무성립일 이전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식을 양도하였다고 볼 수 없고, 청구인이 D로부터 입금받은 금액(2018.3.16. OOO원, 2018.3.16. OOO원, 2018.6.18. OOO원)을 주식양도의 대가로 보기에는 그 금액이나 시점이 주식 매매(양수도)계약서와 일치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이 2024.12.2. 해산간주되기 전까지 사내이사로 등재되어 있었고, 2018.6.1.부터 2018.12.31.까지 근로기간으로 하여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며, D와 E의 확인서만으로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어렵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2018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의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납부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