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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법인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844생산일자 2025-08-18
AI 요약
요지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2,033,720,380원으로 증명되는 이상 처분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9.7.4. 경기도 여주시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건축물 1,926.35㎡(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7.10.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AAA 및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BBB 주식회사의 법인장부 등에 의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격이 OOO원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이 신고한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과의 차액인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2023.7.1. 등 청구인에게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표1> 처분청의 취득세 등 부과.고지 내역

(단위 : 원)

○○○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29.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사용승인에 따른 취득세를 납부한 바 있다. 취득세의 부과는 당초 도급을 받은 건축회사 및 설계·감리사와의 하자 발생에 따른 분쟁으로 과세표준액이 확정되지 못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이를 고지하였고, 당해 세무공무원은 「지방세법」 제10조의4와 제4조에 의하여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고지하였으며, 이에 청구인은 여주시가 취득세를 고지한 익일인 2019.7.11.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그럼에도 처분청은 2023년 7월 이 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건축회사 및 설계·감리사와의 계약원금 그리고 도급건축사가 계약한 엘리베이터대금 등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가산세도 포함하여 청구인에게 취득세를 재고지하였다.

이는 처분청이 법령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자신이 처분한 행정행위를 부정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을 위배한 것으로 임의로 청구인의 성실한 납세의무를 불성실한 것으로 간주하여 가산세까지 포함하여 재부과된 취득세의 처분은 철회되어야 한다.

처분청에 대한 이의신청과정에서도 경기도는 설계·감리를 맡은 건축사가 자신의 부실 감리를 인정하고 최종 기성금 OOO원을 최종적으로 요구하지 않은 점도 인정하지 않았고, 법원에서 하자보수 등에 대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시공사가 요구한 OOO원을 감액하여 OOO원으로 조정하여 결정하였음에도 시공사가 일방적으로 승소한 것처럼 호도하였으며, 당초 처분청이 과세표준으로 결정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은 사실을 번복한 것도 그대로 인정하였고, 상·하수도 원인자 분담금도 재차 과세표준으로 이중계상하였는바, 이는 부당하다. 심지어 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이 건에 대한 삼중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이 청구인은 신축에 따른 처분청의 적법한 최초 조치에 순응하였음에도 동일부서가 기획조사를 통하여 삼중의 처분을 한 것은 법률의 이중적이고 자의적인 해석에 불과하며, 이에 불복하여 상급청의 처분을 요망한다.

나. 처분청 의견

표준도급계약서(2차 변경) 등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8.4.19.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와 계약금액을 OOO원으로 하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시공사의 거래처원장(2018.1.1.~2019.12.31.) 및 계정별원장(2018.1.1.~2019.12.31.)에 따르면, 시공사는 청구인에 대한 공사수익금(공사미수금)으로 OOO원을 회계처리한 사실이 확인된다.

다음으로, 엘리베이터 취득가액의 경우, 처분청은 1차 부과고지 시(2023.7.1.) 도급계약금액과 별도로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이후, 도급계약금액에 동 금액이 포함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2차 부과고지 시(2023.10.1.) 해당 금액만큼을 과세표준에서 차감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음으로, 청구인이 건축사가 쟁점건축물의 하자 및 설계변경 등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상계를 위해 청구한 금액이라고 주장하는 금액의 경우, 청구주장과 달리 건축사의 청구서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준공 이후 미지급 준공금을 청구한다는 내용으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의 경우 청구인은 이미 이를 납부하였는데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은 이중과세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쟁점건축물의 용도과 규모에 맞게 건축할 수 있도록 하는데 소요된 비용이므로 쟁점건축물을 취득하기 위한 수반행위에 소요된 필수적 간접비용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대법원 2018.3.29. 선고 2017두35844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하면서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타당하다.

아울러, 청구인은 처분청에서 신고납부 당시에 이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하였다면 그 귀책사유는 처분청에 있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쟁점건축물 취득과 유지에 따른 과다한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고 있는데, 4년이나 지난 시점에 이를 명확한 근거도 없이 과소납부로 추정하여 취득세는 물론 막대한 가산세까지 추가하여 재차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신고납부방식인 취득세에 있어서 과세관청이 납세의무자에게 자진신고납부서나 신고납부용 고지서를 교부하는 행위나 그 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내 또는 설명하거나 보완을 요구하는 행위는 납세의무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단순한 사무행위일 뿐, 과세관청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납세의무자에게 통지하는 조세부과처분이 아니어서,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세무공무원이 그 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그 신고의 적법 여부를 심사하여 신고 내용의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해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할 것(대법원 2011.7.28. 선고 2009두13382 판결, 같은 뜻임)인 점,

또한,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한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과실은 고려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법령의 부지는 그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것(대법원 2001.11.13. 선고 2000두3788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인에게 달리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처분청에서 산정한 쟁점건축물의 취득가액과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가산세를 포함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 한 것에 달리 잘못이 없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법인장부 등에 따라 확인되는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근거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9.7.4. 경기도 여주시 OOO 외 1필지 토지상에 쟁점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7.10.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AAA 및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BBB 주식회사의 법인장부 등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것으로 보아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근거로 취득세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였는바,

1차 부과고지 시(2023.7.1.) 쟁점건축물 도급계약 등을 포함한 OOO원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하였고, 2차 부과고지 시(2023.10.1.)에는 상.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을 포함하고, 엘리베이터 취득가액 OOO원은 제외한 OOO원이 쟁점건축물의 사실상 취득가액인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고지하였다.

<표2> 처분청의 쟁점건축물 과세표준 산정 내역

(단위 : 원)

○○○

* 쟁점건축물 도급계약 금액에 포함되어있는 것으로 확인되어 2차 부과고지시 제외

(다) 쟁점건축물의 시공사인 BBB 주식회사는 청구인이 쟁점건축물 공사대금(OOO원) 중 잔금 OOO원을 지급하지 않자 공사대금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였고, 수원지방법원은 청구인이 BBB 주식회사에 OOO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결정을 하였다(수원지방법원 OOO).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2019.6.12. 쟁점건축물에 대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을, 2019.10.25. 쟁점건축물에 대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OOO원을 각 부과하였다.

(마) 처분청에서 제출한 쟁점건축물 취득세 신고서의 첨부서류에는 쟁점건축물의 층별, 용도별 시가표준액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인은 2025.2.26. 조세심판관 회의에서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처분청의 담당 공무원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으로 산정하는 방식이 있으니 시가표준액으로 신고하면 된다는 안내를 받았다고 진술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 제5항에서 다음 각 호의 취득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3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 제1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호에서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세기본법」 제52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57조 제1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설계 및 감리를 맡은 건축사사무소 AAA 및 쟁점건축물의 신축공사를 맡은 BBB 주식회사의 법인장부 등을 근거로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한 것으로, 위 과세표준의 산정에 달리 잘못이 있다는 사정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청구인은 2019.7.10.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 OOO원으로 신고.납부하였으나, 법인장부 등에 의하여 쟁점건축물의 사실상의 취득가격이 OOO원으로 증명되는 이상 처분청은 사실상의 취득가격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서 부족한 부분을 부과.징수할 수 있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취득세 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청구인은 2019.7.10. 쟁점건축물의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에 처분청으로부터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하면 된다고 안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고,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신고서에 쟁점건축물의 층별, 용도별 시가표준액이 첨부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도록 안내하였고, 이에 따른 취득세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시가표준액을 계산하여 청구인에게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하여 신고한 것으로 보이는바, 이러한 상황에서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할 것을 기대하는 것은 무리인 것으로 보여서 청구인이 쟁점건축물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하면서 가산세를 포함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2)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1조(부족세액의 추징 및 가산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7까지,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제13조의2, 제13조의3,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세액(이하 이 장에서 “산출세액”이라 한다) 또는 그 부족세액에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산출한 가산세를 합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징수한다.

1.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제20조에 따른 신고 또는 납부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경우

2. 삭제 <2021.12.28.>

3.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일시적 2주택으로 신고하였으나 그 취득일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전 주택을 처분하지 못하여 1주택으로 되지 아니한 경우

(3) 지방세기본법(2023.3.14. 법률 제1922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52조(가산세의 부과)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의무를 위반한 자에게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제57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26조 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