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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과세기준일 현재 사실상 소유자로서 재산세 납세의무가 있는 지 여부
조심 2025지0713생산일자 2025-08-18
AI 요약
요지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 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 토지를 소유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24.9.19. 청구인에게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4.10.8. 2024년도 재산세 OOO원, 재산세 도시지역분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으로 재산세 등을 감액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7. 이의신청을 거쳐 2025.1.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는 2014.11.24. 청구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으나, 협동농장이 청구인을 상대로 제기한 쟁점토지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대법원은 쟁점토지에 대한 청구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대법원 OOO 판결).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은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결하였는바, 청구인의 쟁점토지 소유권 취득은 처음부터 발생하지 아니한 것이므로, 소유하지도 아니한 쟁점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따라서 이 건 재산세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심판원은 소송의 확정판결이 있었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유권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고(조심 2012지242, 2012.6.22.),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법원의 확정 판결 이후의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 이행판결 그 자체만으로는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을 뿐, 소유권이 변동되었다고 볼 수 없다(부동산세제과-1278, 2019.12.19.).

아울러 재산세는 당해 재산을 보유하는 동안 매년 독립적으로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대법원 2009.10.29. 선고 2007두7741 판결), 납세의무자도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를 매년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조세심판원은 각 연도별로 납세의무를 조기에 확정시킬 필요가 있어 소유권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장기간 소송을 진행하게 되는 경우에 재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소송결과에 따라 수시로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변경된다면 재산세 과세기준일을 기준으로 순차적으로 재산세 납세의무자를 판단하도록 한 입법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그 이후에 판결이 있더라도 이미 성립한 재산세 등의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조심 2018지786, 2018.9.7.).

그리고, 청구인을 상대로 한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에 관한 민사소송에서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이후인 2024.6.27.에 청구인의 소유권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고 대법원이 판결하였는바, 이는 「지방세법」 제120조(신고의무) 제1항의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 신고의무 기간이 도과된 시점으로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제2항 제1호에 의거 처분청이 공부상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의 부과처분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이 원인무효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 청구인이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은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가 청구인인 것으로 보아 2024.9.19. 청구인에게 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고, 2024.10.8. 2024년도 재산세 등 합계 OOO원으로 재산세 등을 감액하였다.

(나)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11.24. AAA로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협동농장은 청구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대법원은 AAA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고, 이에 쟁점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청구인의 소유권이전등기도 무효에 해당하는바, BBB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서울고등법원 판결(서울고등법원 OOO 판결)을 심리불속행 판결로 확정하였다(대법원 OOO 판결).

<서울고등법원 OOO 판결 중 청구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관련 판단 부분>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07조 제1항에서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에서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를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4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의 공부상 소유자가 청구인이고, 청구인이 소유권 변동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에게 한 재산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AAA 및 청구인의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에 해당하고, BBB 등에게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는바(대법원 OOO 판결), 청구인의 쟁점토지 취득은 당연 무효로서 당초부터 취득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청구인을 쟁점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운 점,

「지방세법」 제120조의 소유권 변동신고와 관련한 규정은 재산세 납세의무자에 대해 규정한 「지방세법」 제109조 제2항에 비추어 볼 때 일반적인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권리변동이 있는 경우에 대한 규정이고, 이 건 대법원 판결은 무효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대한 것으로 일반적인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한 경우가 아니라서 위 규정의 적용 대상으로 볼 수 없는 점(조심 2021지983, 2022.6.27.,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2014.11.24.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청구인 명의로 이전등기한 것은 원인무효이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당초부터 쟁점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어 2024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쟁점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워서 청구인을 쟁점토지에 대한 2024년도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1) 지방세법

제107조(납세의무자) 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

1. 공유재산인 경우 :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지분의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지분이 균등한 것으로 본다)에 대해서는 그 지분권자

2. 주택의 건물과 부속토지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 그 주택에 대한 산출세액을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의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계산(按分計算)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소유자

3. 삭제 <2020.12.29.>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었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주된 상속자

3. 공부상에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소유임을 신고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공부상 소유자

4.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과 재산세 과세대상 재산을 연부(年賦)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재산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

5.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수탁자(이하 이 장에서 “수탁자”라 한다)의 명의로 등기 또는 등록된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른 위탁자(「주택법」 제2조 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 및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직장주택조합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하여 소유하고 있는 신탁재산의 경우에는 해당 지역주택조합 및 직장주택조합을 말하며, 이하 이 장에서 “위탁자”라 한다). 이 경우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6. 「도시개발법」에 따라 시행하는 환지(換地)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정비사업(재개발사업만 해당한다)의 시행에 따른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7. 외국인 소유의 항공기 또는 선박을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수입하는 자

8.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 이후 파산종결의 결정까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의 경우 공부상 소유자

③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용자가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120조(신고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과세기준일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자료를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1. 재산의 소유권 변동 또는 과세대상 재산의 변동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과세기준일까지 그 등기ㆍ등록이 되지 아니한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2.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07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주된 상속자

3. 사실상 종중재산으로서 공부상에는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재산의 공부상 소유자

4. 수탁자 명의로 등기ㆍ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

5. 1세대가 둘 이상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11조의2 제1항에 따른 세율을 적용받으려는 경우에는 그 세대원

6.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르거나 사실상의 현황이 변경된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사실상 소유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