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8.11. a으로부터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O㎡(이하 “이 건 농지”라 한다)을 취득(매매)한 후,
2021.8.13. 그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농업법인이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받고, 나머지에 해당하는 취득세 OOO원을 신고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22.7.28.과 2022.8.3. 이 건 농지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 중 OOO㎡(이하 “쟁점농지”라 한다)를 정당한 사유 없이 이 건 농지의 취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3.8.16. 기 경감한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4.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관련 규정을 알지 못하여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을 위한 취득세 등의 신고는 하였으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한 상태에 있고, 원래의 소유자가 이를 농지로 활용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불법 사용 내지는 미사용 등을 이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a, b 등은 OOO 내 농지를 기업농 형태로 운영하고자 청구법인으로 소유권을 이전키로 의결한 후, 2021.8.11. 변호사(c)의 등기팀에 등기 준비작업을 신청하여 취득세 등의 신고를 마쳤으나, 농업법인은 농지만 소유가 가능하고 지목변경도 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알고 취득세 등의 신고의 취소를 요청했으나 취소가 안된다고 하여 무효화 될 것으로 알고 방치를 하였던 것이며,
당시 청구법인의 관계회사인 주식회사 A에 버섯 재배사가 있었고, 청구법인은 그 부속시설인 버섯배지센터 건물이 전부였으나, 직원들이나 조합원들이 거주하며 일할 관리사가 필요하고 도로도 개설해야 하는데 이런 행위가 전혀 안된다는 것은 오직 1차산업인 농사만을 짓도록 되어 있다는 것이 문제이고, 청구법인은 이러한 사실만을 알고 소유권 이전을 포기했으며, 어쩔수 없이 취득세는 납부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하고 종결을 하였는데 쟁점농지를 불법으로 사용했다는 등의 사유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
(2) OOO은 아래 <표1>과 같은 농지를 소유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및 OOO의 농지사용자는 전용허가를 받은 농지 이외는 택지사업을 하지 않았으며, 다만, 외부인이 보았을 때 돌이나 자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수는 있으나 그것은 일부의 농지에 소규모로 놓여 있고, 특히 쟁점농지는 임야를 농지로 개간을 한 것으로서 임야에서 나온 돌들이 많아 일부 농지에 적재해 둘 수밖에 없었고,
농지전용지 공사를 하다보면 사면정리가 안되어 있는데 구조물을 보강토로 시공하는 경우 전면쪽은 시공이 가능하나, 뒤쪽은 그리드를 설치할 수 없어 구조물 설치 허가가 불가해 우기가 오면 무너지는 현상이 나타나 사면에 천막으로 보호할 수 밖에 없다.
(3) 처분청이 이 건 농지에 출장하여 작성한 출장복명서는 아래와 같은 오류가 있다.
(가)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OOO를 택지 중의 일부라 표현했으나, 이는 OOO이고, 블루베리가 20그루 정도 존재한다고 했으나 상단은 간격이 크게 식재되어 있고 하단은 빽빽이 식재되어 있다.
(나) 처분청은 쟁점농지 중 OOO에 건축을 하고 있다고 하나, 이는 OOO에 농가주택을 신축하는 것이고, 또한, OOO에 택지개발 중이라고 주장하나, OOO은 처음부터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있으며, OOO은 일시적으로 토사유출 관계로 농지를 법에서 정한 2미터 이내로 낮추기 위한 작업을 한 시기에 잠시 블루베리에 다른 곳에 두었다 다시 이식한 사실은 있으나, 농지전용 허가 등 일체의 허가를 받은 사실이 없고, 택지를 조성한 사실도 없다.
(4) 이 건 농지는 농지를 정리 후 OOO 등에 블루베리가 식재되어 있고, 최근에 농가주택 허가가 취소된 OOO과 암반층으로 농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OOO에 대하여 석재를 반출하고 일부에 토사를 반출하여 정리한 후 블루베리를 식재할 예정이며,
아울러, 청구법인과 조합원들의 부채가 너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농어촌정비법」의 농촌관광휴양단지 사업을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OOO 일원에 기획중인데 용역사에서 부지의 추가를 요구하는 경우 농지를 편입할 수도 있으며, 이 경우 블루베리는 OOO 소재 농촌체험장으로 이전하게 될 예정이다.
<표1> OOO의 농지 소유 및 사용현황
(단위 : ㎡)
○○○
나. 처분청 의견
(1) 부동산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ㆍ수익ㆍ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므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기타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아니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그 후 합의에 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였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2014.5.29. 선고 2011두13613 판결, 같은 뜻임).
(2) 처분청의 출장복명서 등에 의하면, 쟁점농지는 택지조성 중으로 확인되므로 유예기간(1년) 내에 이를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점, 설령 a이 쟁점농지의 일부를 농지로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이를 청구법인이 영농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쟁점농지의 일부를 전원주택으로 개발하고 매매한 것은 청구법인의 감면추징 사유에 해당하는 점,
청구법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소유권이전등기 여부와는 관계없이 청구법인은 2021.8.11.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 할 것이고, 이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으므로 이를 달리 볼 수는 없으며, 쟁점농지를 a이 농지로 사용한다 하더라도 「지방세특례제한법」제2조 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유자가 직접 사용하는 것으로도 볼 수 없는 점(조심 2022지1102, 2023.10.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로 보아 처분청이 쟁점농지에 대하여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1) 계정별원장을 제출하며 취득세를 신고하였으나, 실제로는 매매잔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취득하지 아니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2) 농업법인이 취득한 쟁점농지를 유예기간(1년) 내에 영농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기 경감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집단재배 및 공동작업에 관한 사업”, “농업에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 및 운영”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20.9.2. 설립되었다.
<표2> 청구법인 현황(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발췌)
○○○
(나) 이 건 농지의 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청구법인(매수인)과 a(매도인)은 2021.8.11. 아래 <표3> 기재의 이 건 농지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OOO원으로 하고, 그 계약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이 건 농지 등 매매계약 대상 목적물 현황
(단위 : ㎡)
○○○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8.13. 취득세 등의 신고 당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을 근거로 청구법인이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다는 의견인 반면, 청구법인은 이 건 농지 취득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을 뿐, 사실상 잔금 지급 내지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건 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며 아래와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취득세 등의 신고 당시 제출한 계정별원장의 적요(OOO)에는 이 건 농지가 기재되어 있고, 차변에 OOO원이 기재되어 있으나, 대변 및 잔액은 공란으로 확인된다.
2) 청구법인의 OOO 통장사본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총 2개의 사업용 계좌[OOO2019.10.19. 개설), OOO(2021.12.17.)]를 보유하고 있으나,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일(2021.8.11.)을 전후하여 청구법인의 계좌에서 자금이 인출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3) 이 건 농지의 매도인(a)의 통장거래내역(OOO) 등에 의하여도 이 건 농지에 대한 매매계약일(2021.8.11.)을 전후하여 자금이 입금된 내역은 나타나지 아니한다.
4) 청구법인이 제출한 표준재무제표증명 및 유형자산 계정별원장에 의한 유형자산 내역은 아래 <표4>와 같으며, 이 건 농지와는 관계없는 자산(OOO)인 것으로 나타난다.
<표4> 청구법인의 유형자산 내역(2020~2021년도말 현재)
(단위 : 원)
○○○
(라) 처분청은 2022.7.28.과 2022.8.3. 이 건 농지 등에 대한 현지출장조사 등을 통해 아래와 같은 사실을 확인한 사실이 출장복명서에 의하여 확인된다.
<표4> 처분청의 출장복명서(발췌)
○○○
(마) 이 건 농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이 건 농지에 대한 소유권은 청구법인에게 이전되지 아니한 상태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1)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기본법」제34조 제1항 제1호에서 취득세는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법」제7조 제2항에서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지방세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제1호에서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면서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제호에서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은 2021.8.11. 이 건 농지에 대하여 a(매도인)과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후, 처분청에 매매계약서 및 계정별원장 등을 제출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으나 청구법인의 법인장부, 사업용계좌 거래내역, 매도인의 통장 거래내역 및 청구법인의 재무제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는 사실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농지에 대하여 청구법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는 점,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그 취득일은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또는 등기일 중 빠른 날이 되는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매매계약만 체결하였을 뿐 그 매매대금을 지급하거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아니하여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 2020지704, 2020.6.23., 같은 뜻임).
(나) 청구법인이 쟁점농지를 사실상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쟁점(2)의 경우, 쟁점(1)이 인용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심리를 생략하기로 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2) 지방세법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ㆍ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4) 지방세특례제한법
(2020.12.29., 법률 제17771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농업법인에 대한 감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농업법인 중 경영상황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영농에 사용하기 위하여 법인설립등기일부터 2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농업법인의 경우에는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농지, 관계 법령에 따라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임야 및 제6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경감한다.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영농조합법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감면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