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금융회사의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 합계 OOO원(2017년 OOO원 및 2018년 OOO원으로 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수수하였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되어 2022.11.10.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및 벌금 OOO원과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쟁점금액 상당액의 기타소득이 발생하였으나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12.16. 청구인에게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및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 합계 OOO원을 경정ㆍ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5.5.21. 추징금의 일부인 OOO원을 납부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5.6.25.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항소심에서 청구인은 수재죄 등에 대하여 징역 20년 및 벌금 OOO원과 함께 쟁점금액에 대해서는 추징을 선고받았는데, 법원은 다음과 같이 청구인으로부터 2017년 수수액 OOO원 및 2018년 수수액 OOO원, 합계 OOO원을 추징할 것을 판결하였다.
<청구인의 항소심 판결 주문 일부>
(나)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한 추징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자 가납명령에 기하여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03746)을 받아 집행하는 방법으로 추징금을 청구인 명의 계좌에서 모두 인출함으로써 추징금 전액에 대한 집행을 완료하였고,
그에 따라 2017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및 2018년도 귀속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었던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 전부에 대한 납부가 이루어졌다.
(다) 대법원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하여 그 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아니한 것이므로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는 입장이 확립되어 있고(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또한 조심 2015중4706 등 심판결정례들도 위와 같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판시내용에 따라 뇌물 등의 범죄에 따른 위법소득에 대해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를 기타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위법하다고 보아 해당 처분을 취소하였다.
(라) 그런데 처분청은 위와 같은 점을 처분 당시 미처 인지하지 못하여서인지 청구인이 추징금을 모두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종국적으로 실현되지 않아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점을 간과하고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관련 대법원 판례 및 심판결정례에 명백히 반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다.
(2)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추징금을 일부 납부하였으므로 쟁점금액 전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가) 청구인은 다음과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사실증명원을 발급받았는데, 1 2025.3.25. OOO원, 2 2025.3.26. OOO원 합계 OOO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2025.5.21. 기준으로 현미제액은 OOO원이다.
(나) 위와 같이 청구인은 처분청의 답변서 제출 이후에 이 사건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쟁점금액과 관련하여 선고된 OOO원의 추징금을 납부하였으므로 적어도 해당 금액에 상당하는 과세처분에 대해서라도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추징금의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가) 청구인은 쟁점금액에 대한 추징 선고 이후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집행하는 방식으로 추징금 OOO원을 전액 집행 완료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은 2024.9.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추징금 납부내역이 없다는 사실을 회신받았고, 2024.11.4. 발송한 종합소득세 과세예고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별도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고 인정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수수한 쟁점금액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은 적법하다.
(나) 특히 청구인이 심판청구서에서 제시한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의 표시’(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03746)에는 청구인의 재산을 압류한 내용만 있을 뿐, 추징금을 납부한 내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추징금 납부 증빙으로 보기 어렵다.
(다) 적법한 부과처분 이후에 압류된 재산 중 추징금 환수가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그 환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후발적 경정청구가 가능한 것으로 납부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따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당시 쟁점금액에 상당하는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고, 처분청의 부과처분 이후 추징금이 납부된다면 후발적 경정청구로 과세표준의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의 부과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닌 정당한 처분이다.
(2) 청구인이 추징금의 일부인 OOO원을 납부하였다는 사실증명원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2025.5.21. 발급받아 제출하자, 2025.6.25. 처분청은 청구인이 납부한 일부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취소 및 감액경정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금품 등 수재액에 상당하는 쟁점금액을 추징금으로 선고받아 납부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금융회사인 a㈜ 부서장 등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등의 죄목으로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22.6.23. 선고 2021노260, 2021노1921 병합 판결)에서 징역형 및 벌금형과 함께 금품을 수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에 대해서는 OOO원의 추징을 선고받았다.
(나) 위 서울고등법원 선고에 대하여 상고기각(대법원 2022.11.10. 선고 2022도8502 판결)에 따라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다) 위 형사판결에서 청구인에 대한 추징 및 가납명령이 선고되자, 다음과 같이 가압류에서 본압류로 이전하고 추가로 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03746)이 내려져 청구인의 재산에 대하여 합계 OOO원을 압류한 사실이 확인된다.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서울남부지방법원 2023타채103746)>
(라)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종합소득세 부과처분을 하기 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추징금 납부 여부 확인을 요청하였는데, 2024.9.1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추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회신받고 이 건 과세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 여부 확인 공문(2024.9.11.)>
(마) 청구인이 이 건 심판청구 이후인 2025.5.21. 다음과 같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사실증명원을 제출하였는데, 추징금 중 1 2025.3.25. OOO원, 2 2025.3.26. OOO원 합계 OOO원을 납부하였고, 그에 따라 2025.5.21. 기준으로 현미제액은 OOO원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의 추징금 납부 관련 사실증명원>
(바) 이에 처분청은 2025.6.25. 다음과 같이 청구인이 납부한 일부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함에 따라, 청구인의 추징금 현미제액 OOO원에 상당하는 종합소득세 OOO원의 부과처분만이 유지된 것으로 확인된다.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결정취소 세부내역>
(단위 : 원)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경정감 세부내역>
(단위 : 원)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형법」상 뇌물, 알선수재, 배임수재 등의 범죄에서 몰수나 추징을 하는 것은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을 박탈하여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위법소득에 대하여 몰수나 추징이 이루어졌다면 이는 그 위법소득에 내재되어 있던 경제적 이익의 상실가능성이 현실화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판결 참조).
청구인은 쟁점금액과 관련한 추징금을 전부 납부하였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2025.5.21.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확인한 사실증명원에 의하면, 2025.3.25. OOO원, 2025.3.26. OOO원, 현미제액 OOO원으로 확인되는 점, 처분청은 2025.6.25. 청구인이 납부한 추징금과 관련하여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취소하고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감액경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이 건 심판청구 중 처분청이 직권으로 취소한 2017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과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중 OOO원에 대하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만, 쟁점금액은 청구인이 금융회사 임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업무와 관련하여 수수한 것으로 기소되어 추징금으로 확정판결 받아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이고, 일부금액을 추징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추후 청구인이 나머지 추징금을 납부하여 위법소득이 청구인에게 실현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정될 때에는 청구인은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 등이 규정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하여 납세의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는 점(대법원 2015.7.16. 선고 2014두5514 전원합의체 판결,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금액 중에서 납부하지 아니한 추징금을 청구인의 기타소득으로 보아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되거나,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2023.12.31. 법률 제1992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6조의2(국세의 부과제척기간) ①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하 “부과제척기간”이라 한다)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역외거래[「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국제거래(이하 “국제거래”라 한다) 및 거래 당사자 양쪽이 거주자(내국법인과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을 포함한다)인 거래로서 국외에 있는 자산의 매매ㆍ임대차,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된 거래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경우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부과제척기간으로 한다.
1.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역외거래의 경우 10년)
(2) 국세기본법(2025.3.14. 법률 제20774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45조의2(경정 등의 청구) ②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제7장에 따른 심사청구, 심판청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이나 소송에 대한 판결(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소득이나 그 밖의 과세물건의 귀속을 제3자에게로 변경시키는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을 때
3.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4.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그 결정 또는 경정의 대상이 된 과세표준 및 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같은 과세기간으로 한정한다)이나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같은 세목으로 한정한다)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또는 세액을 초과할 때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국세의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3) 소득법(2016.12.20. 법률 제14389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23. 뇌물
24. 알선수재 및 배임수재에 의하여 받는 금품
(4) 국세기본법 시행령(2025.6.2. 대통령령 제3555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25조의2(후발적 사유) 법 제45조의2 제2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관청의 허가나 그 밖의 처분이 취소된 경우
2.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의 효력과 관계되는 계약이 해제권의 행사에 의하여 해제되거나 해당 계약의 성립 후 발생한 부득이한 사유로 해제되거나 취소된 경우
3. 최초의 신고ㆍ결정 또는 경정을 할 때 장부 및 증거서류의 압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계산할 수 없었으나 그 후 해당 사유가 소멸한 경우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