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7.1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외 6필지 지상에 건축물 17,493.83㎡(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2019.9.2. 처분청에 본점으로 사용하는 면적 중 복지후생시설 면적(휴게실, 식당, 카페, 피트니스)을 제외한 5,488.15㎡에 대하여는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의 중과세율(6.8%)을, 나머지 부분 12,006.68㎡에 대하여는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3호의 표준세율(2.8%)을 각각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아래 <표1ㆍ2〉와 같이 신고·납부하였다.
<표1> 이 건 건축물 사용내용
(단위 : ㎡)
<표2>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ㆍ납부 내용
(단위 : ㎡, 원)
○○○
나. 처분청은 2024.1.17.부터 2024.1.25.까지 사이에 이 건 건축물의 사용실태를 조사한 후, 청구법인이 2019.9.10. 이 건 건축물 중 지상 1층 52.45㎡(이하 “쟁점카페”라 한다)에 휴게음식점, 2019.11.7. 지상 3층 969.02㎡(이하 “쟁점식당”이라 하며, 쟁점카페와 합하여 쟁점면적이라 한다)에 일반음식점의 영업허가를 받고 운영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법인이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쟁점면적에 지점을 설치하여 쟁점면적은 영업허가일(2019.9.10., 2019.11.7.)에 지점설치용 부동산으로서 「지방세법」제13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되었으나, 중과세분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2024.4.16. 청구법인에게 「지방세법」제13조 제2항 제1호의 중과세율(4.4%)를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기납부한 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한 쟁점식당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 포함)을, 쟁점카페에 대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OOO원이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취득세를 신고하면서 지상 3층 식당 면적(355.79㎡)과 지상 1층 면적(52.45㎡)을 임직원에 대한 복지후생 공간으로, 지상 3층의 나머지 면적(1,076.56㎡)은 임대 공간으로 구분하여 표준세율을 적용하였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2019년 7월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한 후, 근처에 임직원이 식사를 해결할 수 있는 식당이 부족한 것을 경험하고, 당초 지상 3층 식당으로 구분한 면적(355.79㎡)에 임대로 구분한 일부면적(613.23㎡)을 더한 총 969.02㎡에 대하여 2019.11.7. 영업신고를 하고 쟁점식당으로 운영하였다.
또한 지상 1층 카페 면적(52.45㎡)은 복지후생 목적의 공간으로 운영하겠다는 당초 계획에 따라 2019.9.10. 영업신고를 하고 쟁점카페로 운영하였다.
그러나 처분청은 쟁점면적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
조세심판원은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과 그 후 지점 설치 사이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지점 설치와 관련없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가 그 후 해당 부동산을 법인의 지점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3지439, 2013.11.21.,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을 취득할 당시 지상 3층 식당면적의 일부인 355.79㎡와 지상 1층 카페 52.45㎡를 임직원에게 복지후생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구분하였고, 쟁점식당 면적중 나머지 부분 613.23㎡은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계획을 세웠으며, 임대를 위하여 임대대행용역업체와 계약을 체결하는 등 임차인을 구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였다. 이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에 입주하면서, 쟁점식당 면적 중 나머지 부분까지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한 것이다.
청구법인이 쟁점면적을 취득할 당시에 지점을 설치할 의사가 전혀 없었고, 실제로도 직원들의 복지후생을 위한 식당 및 카페, 임대를 위한 면적을 구분하여 계획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므로, 쟁점면적의 취득과 그 후의 지점 설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쟁점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규정한 중과세 대상인 지점으로 볼 수 없다.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에서 직원에 대한 복지후생의 일환으로 식권을 50% 할인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외부 손님에게는 할인혜택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또한 쟁점면적의 운영시간은 임직원의 근무시간 및 식사시간에 맞춰져 있으며, 휴일에는 운영하지 않고 있다.
또한, 임직원에 대한 매출비율은 평균 86.4%,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 등으로 외부 손님을 제한했던 시기에는 99.6%에 육박하는 등 일반인들에 대한 매출 비중이 과도하지 않으며, 실제로 원가에 미달하는 금액을 받아 지속적인 영업손실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반인들을 위한 영업이 아닌 직원들의 복리후생 증진을 주된 목적으로 한 것이라는 점에 대한 방증이고, 따라서 쟁점면적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25조에서 규정한 청구법인의 본점으로 사용되는 장소 중 임직원에게 복지후생을 제공하기 위한 공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1지2850, 2022.12.21., 같은 뜻임).
그러므로, 처분청이 쟁점면적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인의 지점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는 법인이 지점의 사무실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뿐만 아니라 법인이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어 지점의 사업 활동 장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도 포함된다(대법원 2014.4.10. 선고 2012두20984 판결 등, 같은 뜻임).
청구법인은 2019.7.12.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이후 2019.8.20.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목적사업에 휴게음식점 및 일반음식점업을 추가하였고, 2019.9.10. 쟁점카페에는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2019.11.7. 쟁점식당에는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의 영업을 위한 영업신고증을 각각 교부받으면서 이와 관련된 등록면허세(면허)를 신고납부하였으며, 해당 식품접객업 영업에 따른 매출 또한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면적은 청구법인이 인적· 물적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을 행하는 장소로서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 따른 중과세 대상인 대도시 내 법인 지점(사업장)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0지74, 2021.3.31.,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또한 청구법인은 건축 설계, 감리 및 엔지니어링 등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법인이라 할 것인데, 쟁점면적은 이와 달리 임직원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음식 등을 판매하는 영업점으로 보이고, 달리 대표이사 등 임직원이 상주하면서 기획, 재무, 총무 등 법인의 전반적인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곳이라 볼 수도 없으므로 쟁점면적이 본점용 복지후생시설이라는 보기 어렵다(조심 2022지148, 2022.12.23., 같은 뜻임).
한편, 청구법인은 쟁점면적이 임직원에게 복지후생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므로 중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주민세(사업소분) 신고 당시 제출한 세액계산 내역 및 건물사용명세서에서 쟁점면적을 복지후생적 성격의 비과세 면적이 아닌 과세면적으로 신고ㆍ납부한바, 이와 달리 쟁점면적을 복지후생시설 면적이라 주장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판단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록 임직원에게 할인혜택을 부여하고 주요 매출이 임직원에게 발생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외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상 쟁점면적을 복지후생시설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쟁점카페용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② 쟁점식당용 부동산 취득이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OOO을 본점으로 하고, 건축물의 설계 감리 용역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1984.6.11. 설립된 후, 서울특별시 내에서 4차례 본점을 이전하였다가 2019.8.1. 이 건 건축물로 본점을 최종 이전하였고, 2019.8.19. 휴게음식점업 및 일반음식점업과 커피전문점 및 비알코올 음료점업을 목적사업에 추가하였으며, 쟁점면적에 대하여 별도의 지점등기나 사업자등록 등은 하지 않았다.
(나) 청구법인은 2019.7.12. 지하 3층, 지상 14층 연면적 17,494.83㎡ 규모의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하여 취득한 후, 5,488.15㎡에 대하여는 본점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6.8%)을, 나머지 12,006.68㎡에 대하여는 표준세율(2.8%)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9.9.2. 이 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는 과정에서 쟁점면적을 식당 355.79㎡, 임대 613.23㎡, 카페 52.45㎡로 이용한다는 취지의 ‘사용계획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다.
(라) 영업허가증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9.9.10. 쟁점카페에 대하여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2019.11.7. 쟁점식당(OOO)에 대하여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사실이 나타나고, 청구법인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에는 종목이 실내인테리어디자인업, 커피전문점 등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 대리인은 사건조사를 위한 우리원 담당자의 질문에 쟁점면적의 정규직 직원은 청구법인 소속이라고 답변하였다.
(마) 청구법인이 2020년∼2023년도 주민세 사업소분 신고시 제출한 건물사용명세서에 의하면, 쟁점면적을 일반과세로 신고하였다.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면적의 영업시간은 아래 <표3>과 같고,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제출한 2021년 7월∼9월(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시기) 매출 및 할인자료는 아래 <표4>와 같으며, 서울특별시가 처분청에 대한 지도점검 과정에서 청구법인으로부터 제출받은 쟁점면적의 2020년 월별 매출액 현황은 아래 <표5>와 같고, 2020년 영업일수별 평균 이용자수는 OOO는 63명, OOO은 48명, OOO는 134명로 계산된다.
<표3> 영업시간 및 메뉴
○○○
<표4> 쟁점면적 총매출액 및 할인자료(2021년 7월∼2021년 9월)
(단위 : 원)
○○○
<표5> 쟁점면적 2020년 월별 매출액 현황
(단위 : 일, 명, 원)
○○○
(사) 청구법인의 홈페이지 인재채용 부분 복지후생혜택 안내사항에 의하면 임직원은 쟁점식당ㆍ카페면적에서 50%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는 사실이 나타난다.
(아) 청구법인이 2025.2.13. 촬영하여 제출한 쟁점면적 사진 및 네이버 항공사진등에 의하면 쟁점카페는 통유리로 되어 있고 위치를 알리는 외부간판이 있으나, 쟁점식당은 외부간판이 없고 그 인테리어 또한 일반적인 구내식당과 유사하며, 청구법인 대리인은 2025.2.26. 심판관회의에서 쟁점카페는 외부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으나 쟁점식당은 인지하기가 어렵고, 청구법인의 현관을 지나 별도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야 접근이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고, 처분청 담당자는 쟁점식당 중 OOO은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인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변하였다.
(자)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단체에 발송한 2014년 시행 지방세법령 적용요령에 의하면 「지방세법 시행규칙」(2014.1.1. 안전행정부령 제48호로 개정된 것) 제6조의 개정취지를 아래 <표7>와 같이 기재하고 있다.
<표7> 지방세법 시행규칙 개정취지
1.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 요건의 합리적 조정 (규칙 제6조)
○ 사실상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른 사업자등록대상 ‘지점’으로 이용하면서도 고의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함으로써 중과세를 회피하는 사례 발생
○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과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한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자, 현행 취득세 중과대상 ‘지점’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
- 「부가가치세법」 등에 따라 등록된 사업장 → … 등록대상 사업장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 제2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1호에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제3항에서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ㆍ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 그 설립ㆍ설치 이전에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ㆍ「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카페가 본점의 부대시설로 복지후생 목적의 공간이므로 대도시 내에서 지점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의 취득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로 본점을 이전한 후 2019.8.19. 목적사업에 커피전문점을 추가하였고, 본점의 사업자등록증상의 종목에 커피전문점이 기재되어 있으며, 2019.9.10. 식품접객업(휴게음식점) 영업허가를 받은 점,
쟁점카페의 정규직 종업원은 청구법인 소속이고, 쟁점카페는 청구법인 소유라는 점에는 청구법인과 처분청 사이에 다툼이 없는 점,
청구법인이 제출한 코로나19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던 시기인 2021년 7월부터 2021년 9월 매출액 자료에 의하면, 쟁점카페에서 매출할인을 적용받지 않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매출이 OOO원 정도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고, 쟁점카페는 1층에 위치하고 통유리로 되어 있어 불특정 다수인이 쟁점카페의 설치사실을 쉽게 알아보고 이용할 수도 있는 점,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6조에서 사업자등록을 한 지점과 하지 않은 채 사실상 지점으로 이용하는 경우와의 과세불형평을 해소하고자 이를 등록대상 사업장으로 변경한바, 사업자등록대상이면 족할 뿐, 지점별 사업자등록이 되어야 지점을 설치한 것으로 볼 것은 아니라 할 것인 점(조심 2022지148, 2022.12.23.,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카페는 이용자, 매출규모, 위치 및 접근성 등을 고려할 때 불특정 다수인에게 커피 등을 판매하는 청구법인의 지점인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카페용 부동산 취득을 대도시 내에서 지점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지방세법」 제13조 제1항에서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향토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처분청은 쟁점식당이 언제든지 외부인에게 판매하여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는 이상 쟁점면적을 본점의 복지후생시설로 볼 수 없고, 청구법인의 지점에 해당하여 중과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의견이다.
그러나 쟁점식당은 외부에 그 위치를 알리기 위한 간판 등이 부착되어 있지 않아 외부이용자들이 쉽게 그 설치 여부를 알 수 없고, 위치 또한 청구법인 본점 건물 3층으로, 별도로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만 접근이 가능하며, 보통의 식당과 달리 조식부터 제공하는바 그 제공 목적 또한 임직원에게 매끼의 식사제공을 위한 것으로 보이고, 인테리어 또한 일반적인 구내식당과 달리 차이가 없어 보이는 점,
쟁점식당 중 외부인들에 대한 매출액이 가장 많은 OOO에 대하여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구내식당으로 인정하였고, 조식제공에 있어 OOO은 월.수.금, OOO 화.목요일에, 메뉴도 직원의 선호에 따라 한식과 양식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되어 이 중 하나만 구내식당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이며, OOO의 경우 외부이용자가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식당은 청구법인의 본점용 건축물의 3층에 위치하여 주로 청구법인의 임직원이 할인된 가격에 이용하는 본점의 부대시설인 복지후생시설로서 본점 사업용 부동산의 취득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렵고, 지점 설치에 따른 부동산의 취득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 지점 설치에 따른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도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식당용 부동산의 취득을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ㆍ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①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 중 위탁자가 신탁기간 중 또는 신탁종료 후 위탁자의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하거나 증축하는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와 같은 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ㆍ유치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공업지역은 제외한다)에서 공장을 신설하거나 증설하기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율은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신탁법」에 따른 수탁자가 취득한 신탁재산을 포함한다)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 제1항의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에서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뺀 세율(제11조 제1항 제8호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3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적용받는 산업단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28조에서 "대도시"라 한다)에 설치가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업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하 이 조에서 "대도시 중과 제외 업종"이라 한다)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의 취득세는 제11조에 따른 해당 세율을 적용한다.
1.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면(休眠)법인(이하 "휴면법인"이라 한다)을 인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하거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 밖에서 대도시로 전입(「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에 따른 수도권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외의 지역에서 서울특별시로의 전입도 대도시로의 전입으로 본다. 이하 이 항 및 제28조 제2항에서 같다)함에 따라 대도시의 부동산을 취득(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하는 경우
제16조(세율 적용) ④ 취득한 부동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제13조 제2항에 따른 과세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⑥ 취득한 부동산이 제1항 제1호 또는 제2호와 제4항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제5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 제6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추징한다.
제20조(신고 및 납부) ②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후에 그 과세물건이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의 적용대상이 되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60일 이내에 제13조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가산세는 제외한다)을 공제한 금액을 세액으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3.14. 대통령령 제333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5조(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 법 제13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본점이나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이란 법인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무소로 사용하는 부동산과 그 부대시설용 부동산(기숙사, 합숙소, 사택, 연수시설, 체육시설 등 복지후생시설과 예비군 병기고 및 탄약고는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7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범위와 적용기준) ③ 법 제13조제2항제1호에 따른 대도시에서의 법인 설립, 지점·분사무소 설치 및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분사무소의 대도시 전입에 따른 부동산 취득은 해당 법인 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사무소등"이라 한다)이 그 설립·설치·전입 이전에 법인의 본점·주사무소·지점 또는 분사무소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기 위한 부동산 취득(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하고, 같은 호에 따른 그 설립·설치·전입 이후의 부동산 취득은 법인 또는 사무소등이 설립·설치·전입 이후 5년 이내에 하는 업무용·비업무용 또는 사업용·비사업용의 모든 부동산 취득으로 한다. 이 경우 부동산 취득에는 공장의 신설·증설, 공장의 승계취득, 해당 대도시에서의 공장 이전 및 공장의 업종변경에 따르는 부동산 취득을 포함한다.
제31조(대도시 부동산 취득의 중과세 추징기간) 법 제16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를 말한다.
제34조(중과세 대상 재산의 신고 및 납부) 법 제20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말한다.
1.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사업용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사무소로 최초로 사용한 날
2.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을 위하여 사업용 과세물건을 취득하거나 같은 조 제2항 제2호에 따른 공장의 신설 또는 증설에 따라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 생산설비를 설치한 날. 다만, 그 이전에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경우에는 영업허가ㆍ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3. 법 제13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취득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사실상 설치한 날
가.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나. 대도시에서 법인의 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
다. 대도시 밖에서 법인의 본점ㆍ주사무소ㆍ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대도시로 전입하는 경우
제78조(사업소용 건축물의 범위) ① 법 제74조 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용 건축물의 연면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소용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연면적을 말한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면적. 다만, 종업원의 보건ㆍ후생ㆍ교양 등에 직접 사용하는 기숙사, 합숙소, 사택, 구내식당, 의료실, 도서실, 박물관, 과학관, 미술관, 대피시설, 체육관, 도서관, 연수관, 오락실, 휴게실, 병기고 또는 실제 가동하는 오물처리시설 및 공해방지시설용 건축물,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규칙(2017.7.26. 행정안전부령 제1호로 개정된 것)
제6조(사무소 등의 범위) 영 제27조 제3항 전단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무소 또는 사업장"이란 「법인세법」 제111조·「부가가치세법」 제8조 또는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등록대상 사업장(「법인세법」·「부가가치세법」 또는 「소득세법」에 따른 비과세 또는 과세면제 대상 사업장과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1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단위 과세 적용 사업장의 종된 사업장을 포함한다)으로서 인적 및 물적 설비를 갖추고 계속하여 사무 또는 사업이 행하여지는 장소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제외한다.
1. 영업행위가 없는 단순한 제조·가공장소
2. 물품의 보관만을 하는 보관창고
3. 물품의 적재와 반출만을 하는 하치장
(4) 법인세법
제111조(사업자등록) ①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는 법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국법인이 제109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설립신고를 하기 전에 등록하는 때에는 같은 항에 따른 주주등의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그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5) 부가가치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화”란 재산 가치가 있는 물건 및 권리를 말한다. 물건과 권리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용역”이란 재화 외에 재산 가치가 있는 모든 역무(役務)와 그 밖의 행위를 말한다. 용역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사업자”란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한다.
제6조(납세지) ①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각 사업장의 소재지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은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로 하며, 사업장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자가 제2항에 따른 사업장을 두지 아니하면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사업장으로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8조 제3항 후단에 따른 사업자 단위 과세 사업자는 각 사업장을 대신하여 그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의 소재지를 부가가치세 납세지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장소는 사업장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재화를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시설만 갖춘 장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치장(荷置場)으로 신고된 장소
2. 각종 경기대회나 박람회 등 행사가 개최되는 장소에 개설한 임시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된 장소
⑥ 재화를 수입하는 자의 부가가치세 납세지는 「관세법」에 따라 수입을 신고하는 세관의 소재지로 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