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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개인사업자가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쟁점숙박업을 개업한 경우,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로 보다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668생산일자 2025-08-12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은 쟁점숙박업을 창업하기 전부터 기존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숙박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이는 “사업을 확장허가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7.7.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사천면 OOO 소재 건축물 OOO㎡(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23.9.18. 쟁점건축물의 취득이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취득세의 경감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하여 2023.10.4. 처분청으로부터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나. 그 후,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기존에 영위하던 사업(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다른 사업(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을 확인한 후,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로 판단하여 2024.3.8. 기 환급하였던 취득세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3.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은 강원도 강릉시 OOO에서 영위하고 있는 사업(부동산업 및 임대업, 이하 “기존부동산업”이라 한다)과는 다른 장소인 쟁점건축물에서 2022.9.6. 숙박업[상호(OOO), 이하 “쟁점숙박업”이라 한다]을 창업하여 4년 이내인 2023.7.7. 쟁점건축물을 취득하여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쟁점숙박업을 창업이 아닌 업종의 추가로 판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1항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의 개념을 준용하였으나, 2016.12.27. 제58조의3 제6항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라는 규정이 추가로 신설되면서 상충되는 부분이 발생하였고,

이에 두 법령에서 ‘창업’의 범위가 서로 다르게 규정되어 있어서 ‘창업’의 범위가 상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 개념 준용 규정을 삭제하고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하여 법 해석 편의를 제고하였으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에서는 제1호부터 4호까지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예시로 규정하고 있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이란 형식적으로 별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창업의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여 기존 기업과의 연속성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이고,

대법원(2020.9.24. 심리불속행 2020두41078 판결) 및 조세심판원(조심 2018지98, 2018.5.16., 조심 2021지2638, 2022.9.29. 등)에서는 창업의 외관을 갖추고 실질적으로 새로 설립하는 중소기업이 기존 중소기업과는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영위하는 별개의 새로운 중소기업을 설립하기 위한 사업자등록을 창업으로 보고 있는바,

「지방세특례제한법」상 ‘창업의 범위’는 ‘새로 기업을 설립하는’ 일반적 개념을 적용하여야 하며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다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창업’으로 보아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청구인들이 기존부동산업을 영위하다가 별개의 장소에서 쟁점숙박업을 창업한 경우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이하 “쟁점감면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취득세가 경감되는 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한다.

(3) 「조세특례제한법」에서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조항을 두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해 주고 있으며, 이 법과 관련해서 개인사업자에게 적용하는 ‘창업’에 대한 법 해석의 변화가 있었는데 2005년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창업에 대한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고 있다.

(4) 위와 같이 청구인들은 개인사업자로 기존부동산업을 하면서 사업자등록을 달리하여 기존부동산업과 다른 장소의 쟁점건축물에서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있고 창업 감면이 적용되는 쟁점숙박업(관광숙박업, 호스텔)을 운영하고 있어 창업중소기업 감면 대상에 해당이 되며,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3 제6항 제4호에 의한‘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도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의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심판원(조심 2018지743, 2018.7.24.)에서는 “청구인이 쟁점호텔을 창업하기 이전에 목욕탕업으로 기존사업체를 영위하고 있는 이상 쟁점호텔의 창업은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창업에 해당한다기보다 관광호텔업의 업종을 추가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결정하였는바,

청구인들의 경우, 기존부동산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추가로 또 다른 개인사업자인 쟁점숙박업을 신규 등록한 것이므로 이는 창업이 아닌 최초로 영위하는 사업과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업종의 추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감면 요건으로서 창업 당시 업종을 판단하는 기준은 단순히 공부상 기재만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개업 전ㆍ후에 걸친 제반 사정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주로 경영하고자 한 업종이 무엇인지 실질적으로 판단해서 그 요건을 엄격하게 따져 보아야 할 것인바,

청구인들은 2017.11.20. 부동산 임대업(OOO)을 창업한 후, 2022.9.6. 부동산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2023.8.9. 숙박업(호스텔업)으로 정정한 후에야 창업중소기업 등의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였으므로 이러한 경위에 비추어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감면 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

(3) 특히, 대법원(2022.3.17. 선고 2021두59090 판결)은 창업일 이후 최초로 공장부지 및 건물 등을 취득하는 경우를 일률적으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 보는 것은, 창업중소기업 감면 규정의 입법취지와 체계에 모순된다고 보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규정은, 일단 공장부지나 건물 등을 취득하여 창업한 중소기업이 추후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이를 법상 ‘창업’으로 보아 사업확장 시점을 기준으로 4년 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의 취득세를 계속하여 면제해 줄 경우, 취득세 면제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될 우려가 있어 이를 제한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하고, 창업일 이후 최초로 이 사건 각 부동산을 취득한 원고의 경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기존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한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면제범위에서 제외된다고 볼 수 없다.” 라고 판시하였는바,

창업법인 대표의 배우자가 영위하던 사업장과 동일한 장소의 부동산을 취득한 후 표준산업분류표상으로는 이종이나 유사 업종을 영위한 경우 창업이 아니라고 하여 엄격하게 판단하였다.

(4) 쟁점감면규정에 따른 창업중소기업 감면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청구인들이 2022.9.6. 쟁점숙박업으로 개인사업자를 추가로 등록한 사실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함으로써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를 발생하게 하였다고 명백히 인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인바,

실질적인 영업 행위는 하지 아니한 채 단순히 사업자등록증에 해당 업종을 기재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을 개시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의 경우 쟁점숙박업의 창업이 원시적인 사업 창출의 효과가 있다는 사실 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개인사업자가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하고 다른 장소에서 쟁점숙박업을 개업한 경우, 이를 창업이 아닌 업종추가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a)은 2017.11.20.을 개업일로 하고, 부동산업 및 임대업을 업태로 하여 아래 <표1>과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1> 기존부동산업 사업자등록증(발췌)

○○○

(나) 강릉세무서장이 2023.8.9. 발급한 쟁점숙박업의 사업자등록증에 의하면, 청구인들(a 외 1인)은 2022.9.6.을 개업일로 하고, 숙박업, 도매 및 소매업을 업태로 하여 아래 <표2>와 같이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나타나며, 처분청이 제출한 답변서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당초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3.8.9. 정정을 통해 쟁점숙박업으로 정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쟁점숙박업 사업자등록증(발췌)

○○○

<표3> 쟁점숙박업 사업자등록증 정정 내역(처분청 답변서)

상호

사업자

등록일

업태명

종목명

주업종

구분

대표자

비고

OOO

2022.9.6.

부동산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점포, 자기땅)

Y

a

b

숙박업

호스텔업

Y

2023.8.9.

정정

도소매

및 소매업

전자상거래

N

(다) 청구인들은 2023.7.7. 쟁점건축물을 취득(취득가액 OOO원)하여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 제1호에 따른 창업중소기업이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경정청구를 하여 2023.10.4. 취득세 등 OOO원을 환급받았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2023.8.7. 처분청으로부터 「관광진흥법」제4조 제1항에 따른 관광사업자등록증(제OOO호)을 교부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강릉세무서장이 2023.9.19. 발급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에 의한 2022.9.6.부터 2023.8.31.까지의 매출과세표준 등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숙박업의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1항에서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창업일")부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그 제1호에서는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제6항 제4호에서는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살피건대, 청구인(a)은 “부동산업 및 임대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2017.11.20. 창업하였고, 그 후, 청구인들(a.b)은 2022.9.6. “부동산업(비주거용 건물 임대업)”을 사업의 종류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23.8.9. 사업자등록증 정정 등을 통해 쟁점숙박업[“숙박업, 도매 및 소매업(호스텔업, 전자상거래)”]으로 업종을 정정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청구인들은 쟁점숙박업을 창업하기 전부터 기존부동산업을 영위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기존부동산업을 폐업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쟁점숙박업을 창업하였으므로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3 제6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로서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한다(조심 2022지1054, 2023.6.30. 외 다수, 같은 뜻임)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기 경감하였던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의3(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감면) ① 2023년 12월 31일까지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이라 한다)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하 이 조에서 "창업일"이라 한다)부터 4년 이내(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기업의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창업일 당시 업종의 사업을 계속 영위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2항에 따른 사업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

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⑦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 제1호에 따라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통합(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간 통합"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와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른 법인전환(이하 이 조에서 "법인전환"이라 한다)을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3. 최초 사용일부터 계속하여 2년간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매각ㆍ증여하는 경우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의2(창업중소기업 등의 범위) ① 법 제58조의3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말한다.

1. 법인이 창업하는 경우: 설립등기일

2. 개인이 창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일

(3)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을 말한다.

2. "창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제5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 적용한다. 다만, 사행산업 등 경제질서 및 미풍양속에 현저히 어긋나는 업종의 창업 및 창업기업등에 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령

제2조(창업의 범위) ①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2호의 창업은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사업을 상속 또는 증여받은 개인이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인인 중소기업자로서 개시하는 것

2.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계속 영위하면서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것

가. 개인인 중소기업자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

나.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단독으로 또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에 따른 친족과 합하여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출자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소유하거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은 주식의 지분을 소유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을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3.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기존 사업을 폐업한 후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것. 다만, 사업을 폐업한 날부터 3년(부도 또는 파산으로 폐업한 경우에는 2년을 말한다) 이상 지난 후에 기존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법인과 그 법인의 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식을 합산한다)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을 새로 설립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것

5. 법인의 과점주주(「국세기본법」 제39조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새로 설립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과점주주가 되어 사업을 개시하는 것

6. 「상법」에 따른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변경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

②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개인인 중소기업자가 본인이 대표자가 되어 새로 설립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에 기존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시킨 경우에는 그 법인은 기존 창업기업으로서의 지위를 승계한다.

③ 제1항 제1호, 제2호 나목, 제3호 및 제6호에 따른 같은 종류의 사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 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작성·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상의 세세분류 기준에 따른다.

④ 제1항 각 호의 기준에 관한 세부기준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