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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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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채권 관련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을 때,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2116생산일자 2025-08-12
AI 요약
요지
청구인이 배우자로부터 받기로 한 위자료는 청구인이 위자료 대신 쟁점대여금을 받기로 배우자와 합의한 순간, 청구인과 제3자의 금전소비대차계약으로 변경된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a와 2012.4.25. 이혼하면서 위자료 OOO원을 2012년 4월부터 100개월 동안 매월 OOO원씩 법정기일 내에 현금으로 지급하고, 지급기일을 경과하여 지급하는 경우 “원금×경과일수×연18%”를 적용한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협의(서울가정법원 2010드합6611)하였다.

한편, a는 2012.6.19. b에게 사업자금으로 OOO원(이자율 1%, 원금 지급기일 지연 시 연 18% 연체이율을 가산하여 부담하는 조건)을 대여(이하 “쟁점대여금”이라 한다)하고, b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였는데, 청구인과 협의이혼 후 a는 청구인에게 청구이의의 소(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4832)를 제기하여, a가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한 OOO원 중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급해야 할 OOO원을 청구인이 포기하는 대신 쟁점대여금을 청구인에게 양도하기로 하고, 이혼조정이 2015.4.16. 성립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2020.6.18. b에게 쟁점대여금 관련 채권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음을 통지하고, 2020.7.3. 쟁점대여금 채권에 대한 채권자 권리를 그대로 승계받아 b 소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 설정권자를 a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b 소유 부동산이 경매로 2022.5.4. 매각됨에 따라 청구인은 2022.6.23. 쟁점대여금에 대한 원금 OOO원과 지연이자 OOO원 합계 OOO원의 배당금을 지급받아 관련 채권ㆍ채무 관계가 모두 종결되었다.

나. 처분청은 대부업 과세자료 검토 중 청구인이 위 경매 배당금 중 지연이자 OOO원(이하 “쟁점지연손해금”라 한다)을 종합소득세 신고 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여, 쟁점지연손해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아 2025.3.21.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4.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의 이 건 과세처분은 청구인의 적극적인 소명에도 불구하고 왜곡된 과세논리와 자의적 해석에 기반하여 명확한 과세 근거 제시 없이 납세고지서를 발부한 것으로 위법부당하며, 청구인 체납 및 주거지가 경매 진행 중이라는 사유로 조세일실 우려가 있어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를 배제한바, 이는 납세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으로 무효에 해당한다.

(가) 대법원 판례(2023.11.2. 선고 2021두37748 판결)에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배제 사유인 ‘국세를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구「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 제1호 및 구「국세징수법」 제14조 제1항 제7호)’는 긴급한 과세처분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엄격히 판단돼야 한다고 하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나 그에 대한 결정이 있기도 전에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과세전적부심사 제도 자체를 형해화시킬 뿐만 아니라 과세전적부심사 결정과 과세처분 사이의 관계 및 그 불복 절차를 불분명하게 할 우려를 발생시키므로 과세전적부심사 청구 기회를 배제하는 것은 납세자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그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무효라고 판결한 바 있다.

(나) 청구인은 ㈜c(골프장) 주식 100%를 소유하고 있는 등 최소 OOO 원 상당 재력가로서, 그 간 국가 재정수입 확보에 크게 기여해 왔고, 최근 사업 부진에 따른 일시적 자금경색이 진행 중이지만, 조세일실 우려는 전혀 없으므로 이 건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배제는 무효의 사유에 해당하여 취소되어야 마땅하다.

(2) 아래 법원조정사항은 단일거래로 청구인이 위자료 OOO원을 a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포기하면서, 위자료 명목의 제3자 채권을 양도받은 것인데, 처분청은 별개의 거래로 잘못 해석하여 위자료 OOO원을 포기한 거래와 위자료 명목의 제3자 채권을 a로부터 증여받은 거래로 각각 구분하여 과세하였다.

<서울가정법원 조정조서(2014드합304832) 상 조정사항>

(가) 대법원(1995.12.22. 선고 95다16660 판결)도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변제와 관련하여 다른 채권을 양도하는 경우, 채권양도만 있으면 바로 원래의 채권이 소멸한다고 볼 수는 없고 채권자가 양도받은 채권을 변제받은 때에 비로소 그 범위 내에서 채무가 면책된다”고 판시한바, ‘조정사항 1.ㆍ2.’는 단일 거래로, 청구인은 위자료 OOO원을 a로부터 직접 받는 것을 포기한 대가로 위자료 명목의 제3자 채권을 양도받은 것이고, 채권의 권리를 승계받은 위자료에 대한 회수방법의 변경 및 지급기일을 연장해 준 것에 불과한 것이다. 그리고 이후 법원의 배당절차에 따라 위자료 OOO원과 지연손해금 OOO원을 모두 받아 종결했으며, 이는 정신적 손해배상금에 대한 법정이자에 해당하고, 사인 간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아닌 법원의 조정조서에 의한 것으로 처분청이 주장하는 금전채권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해 받은 손해배상금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비과세대상이다.

(나) 법원의 조정합의를 거부하였다면, 위자료 OOO원은 비과세 대상이었을 것인데, 청구인이 법원의 조정 합의를 해주었다는 사실때문에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법원의 판결 효력을 무시하는 것이고, 「국세기본법」 제14조의 실질과세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며, 세법을 해석·적용할 때는 입법의 취지, 과세의 형평과 해당 조항의 합목적성에 비추어 납세자의 재산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동 법 제18조의 세법해석기준을 위반한 잘못된 주장이다.

(다) 처분청의 해석대로라면, a는 청구인의 위자료(OOO원) 포기로 인해 채무면제이익 발생에 따른 증여세(OOO원)가 발생하고, 청구인은 a의 채권 OOO원을 무상으로 양수받은바, 자산수증익 발생에 따른 증여세(OOO원)가 발생하며, 위와 같이 2015.4.16. 무상양도 했다 하여 증여로 본다면, 청구인이 2022.6.23. 법원에서 받은 배당 OOO원은 별도의 비영업대금 이익으로 배당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OOO원, 지방소득세 포함)가 발생하고, 청구인이 법원에서 받은 지연손해금 OOO원은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지연이자로 이자소득에 해당하여 종합소득세(OOO원, 지방소득세 포함)가 발생하게 되어, 총 세금 OOO원(가산세 제외)을 부담해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러한 해석은 실질과세 원칙에도 위반되는 것이다.

(3) 처분청은 청구인이 현금 OOO원을 포기하고 무상으로 채권을 양도받은 것으로 보았으나 청구인과 a는 이혼으로 사이가 멀어져 무상으로 채권을 양도해 줄 상황이 아니었으며, 청구인은 위자료 OOO원을 포기할 수 없어 채권에 대한 권리를 승계받은 것일 뿐 쟁점대여금을 a로부터 무상양도받거나 증여받은 것이 아니다.

(가) 처분청은 2022.6.23. 서울중앙지법 배당표에 의해 지급받은 금원(원금 OOO원과 이자 약 OOO원)의 성격에 대해 금전소비대차계약에 의한 위자료 원금 OOO원은 비과세대상이고, 이자 OOO원은 이자소득 과세대상이나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과세불가하며, 지연손해금 OOO원은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기타소득 과세대상이라고 하였으나, 처분청이 언급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는 a와 b 간의 계약서로 청구인과는 무관하고, 청구인과 a는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작성한 사실이 없는데도 처분청은 계약이 있음을 전제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였다.

(나) 또한, 처분청은 채권이 청구인에게 양도된 이상 위자료에 대한 지연지급이 발생한 사실이 없다고 하였으나, 청구인은 미지급 위자료 OOO원을 받기 위해 약 10년간의 소송 끝에 a가 양도한 b 채권으로 대위변제 받았기에 위자료 지연지급이 발생했음이 명백하고,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위자료 OOO원이 남아있다면 그 지급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은 2019년 11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나, 청구인이 채권(이자 포함)을 양도받은 이상, 2012.6.19. 계약 시점부터 2022.6.23. 법원의 배당일까지 계산한 지연손해금 전액을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보는 것이 적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3항 제1호에서는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을 경우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호에서는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로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 건 과세처분의 과세예고통지서 교부시점인 2025.3.31. 현재 청구인은 국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었고, 이에 대한 체납처분 또한 진행되고 있었으며, 청구인의 채무로 인하여 청구인의 부동산에 대해 경매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으로, 본 과세 처분 또한 고액에 해당하여 신속한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조세일실의 우려가 높은 상황이었으므로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바, 과세예고통지서 교부 후 30일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가능기간을 부여하지 않고 즉시 부과처분을 진행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2) 쟁점지연손해금은 위자료 OOO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이 아닌, 쟁점대여금 채권을 a로부터 청구인이 양도받아 채권자로서 수령한, 금전채권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손해배상 성격의 지연손해금으로, 이를 위자료 OOO원에 대한 법정이자로서 비과세대상이라고 하는 청구인의 주장은 부적절하다.

(가) 당초 이혼소송에 따라 조정(서울가정법원 2010드합6611)으로 확정된 위자료는 OOO원으로, 2012년 4월부터 100개월 동안 매월 OOO원을 지급하기로 한 것이었고, 2015.4.16. 법원 조정(서울가정법원 2014드합304832)에 의해 청구인은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0개월 간의 위자료 OOO원을 포기하고, 위자료 OOO원을 대신하여 a 소유의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는 것으로 조정이 이루어졌다. a는 2019년 10월까지 위자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으며, 법원의 조정에 따라 쟁점대여금 채권을 대물 위자료로 양도하였으므로 채권의 양도가 이루어진 이상, a가 청구인에게 부담할 위자료 지급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며, a와 청구인의 위자료에 대한 법률관계는 종결되었고 지연 지급한 위자료도 없는 것이다.

(나) 설사 위자료 OOO원의 지급의무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그 지급의무가 최초로 발생한 시점은 2019년 11월인데, 청구인이 수령한 쟁점지연손해금은 2013.6.19.∼2022.6.23.의 기간에 대해 계산된 것으로 쟁점지연손해금 전액이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라고 주장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다.

(다) 채권이 양도될 경우, 양도된 채권의 권리는 양수인인 청구인이 행사할 수 있고, 기존 채권자인 a는 그 권리를 상실하는 것이며, 이에 따라 채권에 대한 지연이자 청구권 등의 부수권리 또한 청구인에게 양도되는 것이다. 쟁점대여금에 대한 채권은 위자료 OOO원으로 양도가 완료되면서 채권의 동일성이 유지된 상태에서 채권자만이 청구인으로 변경되었고, 이후 채권에 따르는 지급청구권을 청구인이 가지게 되었으므로, 이로 인해 발생한 지연손해금은 위자료가 아닌 채권에 대한 지연손해금이라고 할 것이다.

(3) 청구인이 청구주장의 근거로 제시한 심판례인 조심 2018전4545, (2019.6.5.)의 경우, 이혼사건에 기해 남편이 배우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현금 위자료를 남편이 지급하지 않음으로써 법원이 위자료 지급을 명령하면서 ‘다 갚을 때까지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이를 근거로 미지급되었던 위자료와 위자료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남편 소유의 부동산 경매를 통해 배당받고 종결되었던 사건으로 현금 위자료 미지급이 발생하여 해당 위자료에 대한 지연지급과 이에 따른 지연손해금이 발생한 사건으로, 현금 위자료 지연지급으로 인해 채권의 양도가 발생한 이 건과는 사실관계가 달라 이 건에 적용할 수 없다.

(4) 쟁점지연손해금은 금전소비대차계약에 근거하여 청구인에게 지급된 것으로 청구인이 제출한 채권계산서에 따르면 원금은 OOO원이고 이에 대한 이자는 원금의 1%를 만기상환시 일시 지급하여 OOO원이며, 지연손해금은 원금과 이자의 합계액 OOO원에 대해 연이율 18%로 2013.6.19.부터 배당기일인 2022.6.23.까지 계산된 OOO원이다.

이러한 사실관계에 근거할 때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의 이자는 자금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발생한 이자이므로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5조에 따라 비영업대금의 이익의 수입시기는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이므로, 위 채권의 이자 OOO원에 대한 수입시기는 약정 이자지급일인 채권 만기일(2013.6.18.)이며, 이미 부과제척기한을 경과하여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반면, 이 건 채권에 대한 쟁점지연손해금의 경우 「소득세법」 제21조에 따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에 해당하므로 기타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시행령」 제50조에 따를 때 해당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그 지급 받은 날’에 해당하므로 배당기일인 2022.6.23.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①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배제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청구인이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을 받아 그 대여금과 관련하여 근저당설정된 재산의 매각으로 대여금과 쟁점지연손해금을 배당받았다면, 그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의 체납에 대해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를 아래와 같이 검토한바, 청구인은 2025년 3월 현재 종합소득세 등 2건 OOO원의 국세가 체납되어 있고, 이를 납부하지 못해 예금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징수가 시작되었으며, 청구인의 재산은 총 11개의 사업장을 소유하고 있으나 실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체는 없고, 국세 체납액 OOO원 등으로 압류 등 강제 징수가 진행 중이며,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등에서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당해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검토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삽입을 위한 여백>

<납부기한 전 징수 검토자료 중 일부 발췌>

(2)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은 2012.4.25. a와 이혼하면서, 위자료 OOO원을 2020년 8월까지 100개월간 매월 OOO원씩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a가 2015.4.16.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청구인이 a로부터 받아야 할 OOO원 중 2019년 11월부터 2020년 8월까지 지급받을 현금 OOO원을 포기하고, a가 쟁점대여금채권(원금 OOO원+이자)을 청구인에게 양도하며, a가 b에게 채권을 양도하였다는 취지의 통지를 한다는 조정이 성립되었으며, 이후 a는 2019년 10월까지 청구인에게 위자료 OOO원을 현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a가 2012.6.19. b과 작성한 금전소비대차계약서에 의하면, 채무자 b은 a에게 2012.6.19.∼2013.6.18.까지 원금 OOO원을 차용하고 1%의 이자를 만기상환 시 일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약정하면서, b 소유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의 필수 실행사항을 조건으로 하고, 지연손해금으로 연체이율 18%를 가산하기로 하였다.

(다) 청구인은 a가 2015.4.16. 제기한 청구이의의 소의 조정조서에 따라 2020.6.18. 채무자 b에게 쟁점대여금 채권이 청구인에게 양도되었음을 문서로 통지하였고, 부동산 근저당권자 등의 채권자 권리를 2020.7.3. 승계받은 것으로 부동산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2022.5.4. b 소유 부동산이 임의경매로 매각됨에 따라 2022.6.23. 배당금으로 원금 OOO원과 이자 및 지연손해금 OOO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배제하고 한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하여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 제2항은 과세예고통지나 서면통지를 받은 자는 30일 이내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서 「국세징수법」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는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인은 이 건 과세예고통지서 및 납부고지서 교부시점인 2025.3.31. 현재 국세 OOO원을 체납하고 있는 상태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점, 처분청의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 검토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에게 「국세징수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재산 상태 등으로 보아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검토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권을 배제하고 납부고지서를 교부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이혼에 따른 위자료를 대신하여 받은 쟁점대여금 채권에서 발생한 쟁점지연손해금이 위자료의 지연지급에 따른 지연이자로 종합소득세 비과세대상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2012.4.25. a와 위자료 OOO원을 2020년 8월까지 매월 OOO원씩 지급받기로 합의하고 위자료를 지급받으면서, a가 2015.4.16.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여 합의한 조정조서에 따르면, 2019년 8월까지 위자료를 지급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19년 9월부터 10개월간 받아야 할 지급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OOO원의 위자료를 포기하고 그 대신 쟁점대여금 채권을 받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a가 청구인에게 위자료 OOO원의 변제를 위한 담보 또는 변제의 방법으로 쟁점대여금 채권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위자료 OOO원에 갈음하여 쟁점대여금 채권을 양도하기로 한 것이므로, 이 조정조서에 따라 a가 청구인에게 지급해야할 위자료 OOO원의 지급의무는 더 이상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대여금 채권은 청구인이 위자료 OOO원을 포기하고 a와 b과의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른 쟁점대여금 채권을 청구인이 승계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대여금 원금의 지연이자인 쟁점지연손해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에서 규정한 기타소득인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은 배상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지연손해금을 기타소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2022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소득세법

제16조(이자소득) ① 이자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11.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ㆍ배당소득ㆍ사업소득ㆍ근로소득ㆍ연금소득ㆍ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0.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인하여 받는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나. 배상금 다. 부당이득 반환 시 지급받는 이자

(2) 소득세법 시행령

제26조(이자소득의 범위) ① 법 제16조 제1항 제11호에 따른 비영업대금(非營業貸金)의 이익은 금전의 대여를 사업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자가 일시적·우발적으로 금전을 대여함에 따라 지급받는 이자 또는 수수료 등으로 한다.

제41조(기타소득의 범위 등) ⑧ 법 제21조 제1항 제10호에서 "위약금과 배상금"이란 재산권에 관한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받는 손해배상(보험금을 지급할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보험금 지급이 지체됨에 따라 받는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으로서 그 명목여하에 불구하고 본래의 계약의 내용이 되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는 금전 또는 그 밖의 물품의 가액을 말한다. 이 경우 계약의 위약 또는 해약으로 반환받은 금전 등의 가액이 계약에 따라 당초 지급한 총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지급 자체에 대한 손해를 넘는 금전 등의 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제45조(이자소득의 수입시기)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9의2. 비영업대금의 이익 :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 다만, 이자지급일의 약정이 없거나 약정에 의한 이자지급일전에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 또는 제51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총수입금액 계산에서 제외하였던 이자를 지급 받는 경우에는 그 이자지급일로 한다.

제50조(기타소득 등의 수입시기) ① 기타소득의 수입시기는 다음 각 호에 따른 날로 한다.

4. 그 밖의 기타소득 : 그 지급을 받은 날

(3) 국세기본법

제81조의15(과세전적부심사)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한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에게 통지 내용의 적법성에 관한 심사[이하 이 조에서 "과세전적부심사"(課稅前適否審査)라 한다]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법령과 관련하여 국세청장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야 하거나 새로운 해석이 필요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국세청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제81조의12에 따른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2. 제1항 각 호에 따른 과세예고통지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국세징수법」 제9조에 규정된 납부기한 전 징수의 사유가 있거나 세법에서 규정하는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국세징수법

제9조(납부기한 전 징수)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를 징수할 수 있다.

1. 국세, 지방세 또는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5)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 그러나 그 의사표시로써 선의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