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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컨베이어 및 AV설비의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 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4지0461생산일자 2025-08-12
AI 요약
요지
쟁점①설비의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 처분청이 쟁점②설비의 설치비용 931,200,000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5.31. 주식회사 A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여 2022.1.26. 경기도 OOO 토지상에 의료시설용 건축물(B OOO병원) OOO㎡(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취득(신축)한 후,

2022.2.28. 그 취득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그 후, 처분청은 2023.7.10.부터 2023.7.29.까지 실시한 청구법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의 지적에 따라,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컨베이어 설비(OOO원, 이하 “쟁점①설비”라 한다)과 AV설비(OOO원, 이하 “쟁점②설비”라 하고, 쟁점①.②설비의 설치비용 OOO원을 합하여 “쟁점비용”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2023.11.14. 취득세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학교법인 B가 운영하기 위한 OOO병원이라는 특수한 건축물을 신축.시행하였으며, 「의료법」 등의 제약으로 인해 학교법인 B에서 직접적인 설비나 내부시설 공사 등을 수행하기 곤란한 상황이 있어 청구법인이 이에 대한 사무관리로 설비공사를 수행하고 그 비용을 수령하였는바,

이 건 건축물에 시설한 컨베이어(쟁점①설비) 및 AV설비(쟁점②설비)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물리적.기능적 측면에서 일체로서 효용을 이루고 있는 시설이 아니고, 이 건 건축물과 독립하여 온전한 경제적 가치를 갖는다 할 것이며,

이 건 건축물과 부착되거나 접합되지 아니하여 이동이 가능한 것으로서 건축물에 부착되어 일체를 이루는 시설물이 아니라 할 것임에도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는 것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부당하다.

(1)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와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은 과세표준에 포함되지만, 시설물이 건축물과 분리·독립된 물건인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가) 대법원(2013.7.11. 선고 2012두1600 판결)에서는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라면 그 설치비용 역시 당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 포함된다고 하면서 이때 어떠한 물건이 신축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는 시설물인지 판단하는 기준에 대하여 “시설물의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볼 때 건축물 자체와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ㆍ합체되어 일체로서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고, 건축물과 독립하여서는 별개의 거래상 객체가 되거나 경제적 효용을 가질 수 없는 경우 시설물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따라서, 건축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부합되거나 부수되지 않는 시설물의 설치비용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2) 컨베이어 벨트는 이 건 건축물과 분리·독립된 것이므로 쟁점①설비(컨베이어 설치)의 설치비용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가) 쟁점①설비(컨베이어 설비)는 트레이박스의 이동 등의 기능과 건축물의 구조물에 볼트와 너트로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어서 건물과 분리 이설이 가능한 시설이고,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는 물건이라기보다는 B OOO병원의 병원 운영을 위해 물품을 쉽게 이송하기 위한 시설로 이 건 건축물 자체의 효용에 공하는 물건이 아니다.

(나) 조세심판원은 컨베이어 설비는 건축물에 “나사와 볼트를 이용하여 연결”한 것으로서 “필요에 따라 해체와 이설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재설치하여도 시설의 고유 기능이 저하되지 않고 이 건 건축물에만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 아니므로” 이는 건축물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지863, 2011.9.27.)고 판단하였고,

메자닌 랙(Mezzanine Rack ; 물류시설 보관을 위한 철제 구조물)의 경우에도 건축물 벽면에 구조물 및 파이프와 연결되어 있기는 하나, 나사와 볼트를 이용한 것이라 철거 및 이설이 가능하다면 건축물과 분리된 독립된 물건으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2019지1768, 2019.12.3., 같은 뜻임)고 하였으며,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세정13407-1230, 1995.11.30)에서도 시멘트 제조공정의 석회석 운반용 벨트 컨베이어는 지방세 법령에 따른 구축물이라기보다는 기계장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3) 쟁점②설비(AV설비)는 프로젝터, 모니터, 스피커 등을 갖추어 강당, 회의실, 세미나실, 직원 식당, 영결식장에 설치하는 비용이므로 그 설치비용(OOO원) 또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4) 쟁점②설비(AV설비)는 이 건 건축물 내 방송시스템이 아니라, 개별적인 회의실, 세미나실, 직원 식당, 영결식장에서 음향 및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고, 이 건 건축물과 독립된 별도의 오디오 비디오 장비로써 분리해서 매각하여도 되는 병원의 동산 재산에 포함되며, 미관을 위해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거치한 것에 불과하다.

(가) 방송설비 및 음향 장치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방송설비 및 음향 장치가 건축물과 일체를 이루어 그 효용을 증대시키는 시설이 아니라 분리·독립된 물건이고 해체 이설이 가능한 설비라면 이는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인바,

쟁점②설비(AV설비)는 이 건 건축물과는 독립된 방송.음향 장비 제품을 구비하는 비용이고, 회의실이나 세미나실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음향 값을 세팅하고 제품 및 전선연결의 설치를 외주 용역한 비용에 해당하므로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은 세무조사 당시 이 건 건축물에 대한 현장실사 없이 일괄적으로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며, 그러다 보니 벽걸이형 TV, 이동식 분배기 등 당연히 과세표준에서 제외해야 하는 항목들에 대한 검토 없이 과세표준에 산입하였으나,

쟁점②설비(AV설비)는 제품을 분리하여 판매하여도 그 가치가 떨어지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는 이 건 건축물에 부속된 시설이 아닌 별개의 물건에 해당한다.

<표1> 쟁점②설비에 대한 청구주장 등 비교(청구법인 정리)

청구법인 주장

처분청 의견

벽걸이형 TV, 벽결이형 모니터, LCD 프로젝터, 스피커 등은 벽과 천장에 부착되었어도 해체 분리가 가능한 기성품이고 일반적으로 탈부착식으로 사용되는 제품이고, MIC 설비, 분배기 등은 아예 건물에 부착되지 않은 이동식이다.

A/V 설비가 벽과 천장에 부착되어 있어 사실상 탈부착이 어렵다.

A/V 설비는 회의실, 세미나실, 직원 식당, 영결식당 등에서 방내 음향과 방송을 하기 위한 것이므로 건축물 자체의 효용과는 관련이 없는 설비이다.

이동이 가능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이고, 건축물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설비이다.

설치된 비품들을 제거한다고 하더라도 병원 자체의 효용에 미치는 영향은 거의 없다.

분리하면 건축물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①설비(컨베이어 설비)는 물품 등을 운반하는 것으로서 「지방세법」제6조 등에서 규정하고 있는 “승강기”의 범위에 해당하고, 주체구조부인 이 건 건축물과 연결되어 건물의 가치를 높이고 있으며, 설령 쟁점①설비가 청구법인의 상품 생산을 위한 불가피한 시설임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능이 일반적인 고층 건물의 승강기와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조심 2020지1402, 2020.11.11., 같은 뜻임) 할 것인바,

쟁점①설비(컨베이어 설비)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있는 필수불가결한 설비로서 이 건 건축물과 사실상 일체를 이루고 있으므로 이를 분리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비용이 수반될 것으로 보이는 점, 그 용도와 기능면에서도 이 건 건축물의 효용과 가치를 증대시키고 있는 점,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특화되게 설치된 점 등에 비추어

쟁점①설비의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2) 쟁점②설비(AV설비)의 경우, 이 건 건축물 신축 당시부터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고 그 건축물의 목적에 맞게 특화되어 설치된 점, 이 건 건축물의 벽이나 천장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설치되어 있어 사실상 탈·부착이 어려우며, 필요에 따라 탈·부착 또는 이동이 가능하다고 하더라도 방송·통신 및 음향시설 등은 이 건 건축물에 필요한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그 효용과 기능을 증진시키는 역할을 하는 부대설비에 해당하는 점,

건축물에 설치된 방송 음향 설비의 경우 일단 설치하면 건축물로부터 분리하는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이를 분리하게 되면 이 건 건축물의 효용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 점(조심2019지2011, 2020.8.6.,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②설비(AV설비)의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 비용의 일부로 보아 취득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신탁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18.5.31. 주식회사 A과 관리형 토지신탁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경기도 OOO 토지상에 학교법인 B OOO병원의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2022.1.26.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받고, 2022.2.8. 아래 <표2>와 같이 산출한 가액(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하였다.

<표2> 이 건 건축물 취득에 대한 과세표준 산출 내역

(단위 : 원)

○○○

(다) 처분청은 2023.7.10.부터 2023.7.29.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경기도 합동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2023.8.8. 그 결과를 아래 <표3>과 같이 통지하였다.

<표3>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요약)

(단위 : 원)

○○○

(라)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통해 이 건 건축물에 시설한 쟁점①설비(OOO원) 및 쟁점②설비(OOO원) 등의 설치비용인 쟁점비용(OOO원) 등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으며, 처분청이 산출한 쟁점비용의 세부 항목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쟁점비용 등 세부 항목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쟁점①.②설비를 별도의 계정이 아닌 이 건 건축물 계정에 포함하여 회계처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바) 청구법인은 아래 <표5>와 같이 쟁점①설비(컨베이어 설비) 및 쟁점②설비(AV설비)에 대한 설명자료를 제출하였으며, 이와는 별개로 쟁점①설비(컨베이어 설비)에 대한 정산합의서, 정산내역서 및 시공 사진, 쟁점②설비(AV설비)에 대한 현황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표5> 쟁점①.②설비에 대한 설명자료(청구법인 정리)

구분

설비에 대한 설명

쟁점①설비

.컨베이어 벨트 시설은 볼트와 너트로 결합

.건축물의 효용에 공하는 물건이라기 보다는 병원 운영을 위해 물품을 쉽게 이송하기 위한 시설로서 건물 자체의 효용에 공하는 물건이 아님

쟁점②설비

.모니터, 스피커, 빔프로젝터 등의 설비가 분리나 이설이 가능

.건축물 내 방송 시스템이 아니라, 개별적인 회의실, 세미나실, 직원식당, 영결식당에서 음향 및 방송을 하기 위한 것

.건물과 독립된 별도의 오디오 비디오 장비로써 분리해서 매각하여도 되는 병원의 동산 재산에 포함이며, 미관을 위해 벽에 부착하는 방법으로 거치한 것에 불과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시행령」제18조 제1항 제8호에서는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①설비(컨베이어설비, 기송관 등)의 경우, 의료시설(병원) 건축물인 이 건 건축물 내부의 수직(컨베이어 홀) 및 수평(천장 등) 공간에 시설되어 있는 의료용 검체 등을 이송하는 설비로서 이 건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병원 건축물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필수불가결한 설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이를 해체하여 이전할 경우 본래의 기능이 훼손되는 설비 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23지187, 2023.3.28., 같은 뜻임) 할 것이다.

따라서, 쟁점①설비의 설치비용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쟁점②설비의 경우, 스피커, 모니터 및 빔프로젝트 등 일부의 설비가 벽면에 부착되어 있다 하더라도 대부분의 AV설비는 가전제품 등과 같은 기성품 등으로서 해체·이전·설치 등이 가능한 설비인 것으로 보이므로 쟁점②설비 및 그 설치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일부로 보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이므로 처분청이 쟁점②설비의 설치비용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2.~3. (생략)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5. “건축”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7.~20. (생략)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

(2020.12.31. 대통령령 제31343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건축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ㆍ공연장ㆍ점포ㆍ차고ㆍ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