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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건물이 종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부1045생산일자 2025-08-12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종부세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각 목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업자에 해당하지 않고, 쟁점건물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한 멸실목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므로,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합산배제가 적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03.1010. 설립되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으로, 2023년 및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부산광역시 OOO에 소재한 OOO 나동(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 12개 호실 중 각각 9개 호실, 11개 호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처분청은 쟁점건물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2024.11.21., 2025.1.2. 청구법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종합부동산세 및 농어촌특별세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표1> 종합부동산세 부과 내역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건물은 실질적으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 후 신축을 목적으로 취득하였고, 실제 함께 취득한 OOO 가동, 다동, 라동은 모두 철거되었다. 쟁점건물만이 종전 소유자의 채무불이행으로 철거가 지연되고 있을 뿐, 그 실질은 더 이상 주택이라고 보기 어려워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할 수 없다.

(나)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르면, ‘주택’이란 세대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 및 그 부속토지를 의미한다. 그러나 쟁점건물의 2023년 및 2024년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유지 및 관리 상태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이 불가능한 상태이다.

1) 쟁점건물은 2023년 이후 거주자가 전혀 없고, 현재 전입신고 내역도 없다. 쟁점건물은 2층 짜리 연립주택의 형태이나, 45년 이상 경과된 노후 건물로 장기간 공실상태이며, 외벽 균열 등 구조적인 위험까지 존재하고 있어 주거용으로의 사용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사진은 마지막까지 소유권이전이 이뤄지지 않은 쟁점건물 106호를 촬영한 것인데, 2023년 당시에도 대규모 수선을 하더라도 거주가 불가능한 상황임을 보여준다. 실제 청구법인이 쟁점건물을 매입할 당시 각 호실 시세는 대략 OOO원 수준이었으나, 쟁점건물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려면 취득가액에 상당하는 대규모 수선비가 추가로 소요되는 상황이었다.

(다) 또한 「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쟁점건물은 등기부나 건축물대장에는 주택으로 등재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주거가 불가능한 상태이므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며,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2) 청구법인에게 투기 목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타인의 ‘알박기’ 행위로 인해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는 것은 「종합부동산세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철거 후 신축하기 위한 목적으로 취득하였을 뿐, 주택 보유 자체를 통한 이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주택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고액 부동산 보유자로 보기 어렵다. 더구나 쟁점건물은 개별 소유자가 처분하려 해도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임대 수요도 거의 없는 노후 슬럼화된 연립주택으로, 실질적 가치가 크지 않다.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취득은 지역의 슬럼화된 주택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조성하려는 것이며, 이는 도시재생 및 균형 발전을 통한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갖는다.

(나) 실제로 토지 위에 타인 소유의 노후 주택이 존재함으로 인해 철거가 어려운 상황에서, 납세자에게 투기 목적이 없고 건물 철거가 사실상 불가능한 사정을 고려하여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부과를 취소한 판례(서울고등법원 2024.9.26. 선고 2023누50969 판결, 참조)가 있다.

청구법인의 경우 역시 동일하게, 건물 전체를 철거하고자 하나 106호의 존재로 인해 철거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는 청구법인의 귀책사유가 아니라, 제3자의 비협조로 인해 발생한 문제로, 이로 인해 종합부동산세가 과세되는 것은 입법취지와 목적에 명백히 반하는 결과이다.

(다) 특히, 106호의 실질 소유자인 B은 해당 호실을 취득한 이후 실거주한 사실이 없고, 매입 타진 시점에도 임차인을 구하지 못해 공실 상태였다. B은 본인의 협조 없이는 재건축 사업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이용해 청구법인에게 과도한 대가를 요구하는 ‘알박기’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지연되었다.

아울러, B은 OOO 명의의 신탁등기, C 명의의 OOO원 상당의 근저당권 설정 등으로 등기부 및 담보 관계를 복잡하게 구성해놓아 쟁점건물의 실질적인 활용 및 사업화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있는 상황이다.

(3) 설령, 쟁점건물이 주택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에게는 주택 멸실 지연의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에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은 합산배제주택에 해당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2 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는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청구법인은 OOO 40세대 전부를 매입한 후 철거를 위해 39세대를 취득(나머지 106호도 잔금지급까지 완료)하였고, 쟁점건물(나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은 전부 철거가 완료되었다. 나동 106호만이 해당 소유주의 비협조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같은 사정은 주택 취득 당시에는 전혀 예측할 수 없었던 것으로,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

(다) 특히 청구법인은 106호 취득 과정에서 시세의 11배가 넘는 대금을 지급하고도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였고, 해당 소유주의 고의적인 채무불이행 및 악의적 알박기, 심지어 부당이득죄 등 형사상 문제 소지까지 있는 행위로 인해 철거가 지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쟁점건물 전체에 대해 청구법인에게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하게 가혹하며, 조세법률주의의 형평성과 과세 공정 원칙에 위배된다.

(라) 더 나아가 「행정심판법」 제1조는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처분을 구제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으므로, 과세처분이 형식상 적법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부당하다면 처분을 취소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는 국세로서 지방세인 재산세와는 별개의 세목이므로, 재산세 불복 여부와 관계없이 종합부동산세 자체에 대해 독립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건물은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가) 행정안전부는 주택의 건축물을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석례를 변경한바(지방세 운영과-1, 2018.1.2.), 쟁점건물은 재산세 과세기준일당시 공부상 철거 또는 멸실되지 않았으므로 「지방세법」상 재산세 부과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나) 또한「종합부동산세법」제7조는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에 대하여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2023년 귀속 쟁점건물의 9개 호실 및 2024년 귀속 11개 호실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청구법인은 해당 재산세를 완납하였다. 이로써 청구법인은 스스로 쟁점건물에 대한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임을 인정한 것이므로, 쟁점건물은 과세대상인 주택에 해당한다.

(다) 한편, 「종합부동산세법」제17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3항에 따르면, 재산세의 세액변경 또는 수시부과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회신자료에 따라 종합부동산세를 경정하거나 재경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쟁점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부과하여 법률관계가 확정된 이상, 과세관청이 이를 임의로 경정하거나 재경정할 법적 근거는 없다.

(라) 또한,「지방세법」 제106조 제3항은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되지 않았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건물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 과세자료를 정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 역시 이와 다르게 부과할 수 없다.

(2) 쟁점건물의 멸실지연 사유가 종합부동산세 부과 취소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에 따르면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등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대상으로 하고 있음을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OOO은 상기 시행령에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을 위함이 아니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나)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 및 법인등기부 등을 검토한바 청구법인은 심판청구 접수일 현재에도 경영컨설팅업만을 영위중일 뿐, 주택건설, 분양 및 공급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각목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시행자”로서의 지위를 갖추고 있지 않다.

(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의4는 법령에 따른 제한이나 불가항력 등으로 인해 주택을 멸실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산배제 대상으로 포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쟁점건물 106호 소유주의 소유권이전 지연행위는 동 규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를 이유로 합산배제를 인정할 수 없다.

(3) 종합부동산세는 본질적으로 부동산의 보유 사실 그 자체에 대한 담세력을 인정하고 그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하는 조세이므로, 쟁점건물 106호의 소유권 이전 지연으로 인해 건물 철거가 지체되었다 하더라도 청구법인의 쟁점건물 보유 사실에 따른 담세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이를 이유로 한 이 건 종합부동산세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종합부동산세를 취소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이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1>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의 법인등기부등본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03.5.23. 주택건설업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이라는 상호로 설립되었고, 2003.5.30. 상호를 주식회사 E로 변경함과 동시에 목적을 추가 삭제하여, 현재 등기부상 목적사업은 아래와 같다.

<청구법인의 목적사업>

청구법인은 현재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이「종합부동산세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각목에 열거된 자(공동주택사업자등)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다툼이 없다.

(2) 쟁점건물 등의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쟁점건물(OOO 나동)은 지상 2층의 공동주택으로 12세대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까지 철거되지 않은 상태이다. 한편, 쟁점건물(OOO 나동)을 제외한 가동, 다동, 라동(총 28세대)은 2023.5.24. 및 2023.5.31. 건물해제완료 신고에 따라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으로 확인된다.

(3) 쟁점건물 106호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2022.12.15. 쟁점건물 106호의 수탁자인 OOO(신탁자) 대표자 B과 매매대금 OOO원에 106호를 매매하는 부동산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어 2022.12.22. 아래와 같이 B과 OOO와 손해배상금 OOO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였다.

<합의서>

위 합의서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OOO을 철거한 후 그 지상 7층 규모의 상가를 건축하여 레포츠종합센터로 운영할 목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나) 106호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따르면, 아래 <표2>와 같이 현재까지 청구법인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표2> 106호 등기사항전부증명서(갑구)

(4) 부산광역시 남구청장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청구법인에 재산세를 부과하고 있고, 국토교통부의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보면 OOO 가·다·라동을 제외한 나동(쟁점건물)은 이 건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여전히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관련하여 행정안전부는 2018.1.2.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재개발·재건축구역 내 멸실 예정 주택의 주택 여부 판단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할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재개발·재건축 구역 멸실 예정 주택 적용기준 보완’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하였는데, 해당 지침에 따르면 당초 철거예정주택은 세대원이 퇴거·이주하여 단전· 및 출입문 봉쇄 등 폐쇄조치가 이루어진 경우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다가 종전의 유권해석을 변경하여 ‘주택이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 또는 사실상 철거.멸실된 날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공부상 철거.멸실된 날’을 기준으로 주택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도록 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5)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대규모 수선비가 소요되는 상태라고 주장하면서, 2023.1.3. 현재의 106호 상태를 촬영한 사진이라며 <별지2>에 첨부한 사진을 제출하였다.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건물이 철거 예정인 노후 주택으로서 실질적으로 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정당한 멸실 지연 사유가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건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이 쟁점건물을 주택으로 보아 2023년 및 2024년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종합부동산세는 지방세인 재산세를 기초로 과세되는 세목으로 재산세와 동일하게 과세대상을 분류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 대한 판단 역시 동일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인 점, 쟁점건물은 지붕과 외벽, 최소한의 주요 기둥이 갖춰져 있고, 일부 멸실 혹은 붕괴되고 복구가 사회통념상 거의 불가능하게 된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주거용으로서의 잠재적인 기능을 보유하고 있는 건축물로 보이는 점, 「지방세법」 제109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08조 제3항과 같이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다거나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이 아닌 이상, 사실상 철거가 예정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해당 건물을 「종합부동산세법」상 주택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보기 어려운 점, 한편 청구법인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 각목에서 규정한 주택건설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건물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 목적으로 취득한 것(상가를 건축하여 레포츠종합센터로 운영하려는 계획)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21호에 따라 합산배제가 적용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건물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1> 관련 법령 등

(1) 종합부동산세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3. "주택"이라 함은 「지방세법」 제104조 제3호에 의한 주택을 말한다. 다만, 같은 법 제13조 제5항 제1호에 따른 별장은 제외한다.

제3조【과세기준일】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일은 「지방세법」 제114조에 따른 재산세의 과세기준일로 한다.

제7조【납세의무자】①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분 재산세의 납세의무자는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제8조【과세표준】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2. 제1호의 주택외에 종업원의 주거에 제공하기 위한 기숙사 및 사원용 주택, 주택건설사업자가 건축하여 소유하고 있는 미분양주택, 가정어린이집용 주택,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 등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는 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 이 경우 수도권 외 지역에 소재하는 1주택의 경우에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한정한다.

제17조【결정과 경정】① 관할세무서장 또는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이하 “관할지방국세청장”이라 한다)은 과세대상 누락, 위법 또는 착오 등으로 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새로 부과할 필요가 있거나 이미 부과한 세액을 경정할 경우에는 다시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②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제16조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한 자의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에는 해당 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제21조【과세자료의 제공】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조에 규정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의 납세의무자를 조사하여 납세의무자별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계산한 후, 매년 8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① 법 제8조 제2항 제2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이란 다음 각 호의 주택(이하 “합산배제 사원용주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21. 다음 각 목의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여 그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멸실시키는 주택(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로 3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주택을 포함한다)

가. 공공주택사업자

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시행자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44조에 따라 지정된 혁신지구재생사업의 시행자

라.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17조, 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사업시행자

마.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 및 같은 법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같은 항 단서에 해당하여 등록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

제9조【결정·경정】① 법 제1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은 법 제21조 제2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과세자료에 의한다.

(3) 종합부동산세 시행규칙

제4조의4(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 영 제4조 제1항 제21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법령에 따른 제한으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로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주택 취득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여 주택의 멸실이 지연되거나 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경우로서 통상적인 주택건설사업 시행방식을 고려할 때 해당 사유가 발생하면 주택의 멸실이 곤란하다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방세법

제104조【정의】재산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주택"이란 「주택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한다.

제105조【과세대상】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이하 이 장에서 "재산"이라 한다)을 과세대상으로 한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제107조【납세의무자】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각 호의 자를 납세의무자로 본다.(이하 생략)

제109조【비과세】③ 다음 각 호에 따른 재산(제13조 제5항에 따른 과세대상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5. 행정기관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은 건축물 등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4조(과세기준일)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은 매년 6월 1일로 한다.

(5) 지방세법 시행령

제108조【비과세】③ 법 제109조 제3항 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되어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행정관청으로부터 철거명령을 받았거나 행정관청과 철거보상계약이 체결된 건축물 또는 주택(「건축법」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 부분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말한다. 이 경우 건축물 또는 주택의 일부분을 철거하는 때에는 그 철거하는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6) 주택법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세대(世帶)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