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2.3.25.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에 건축물(OOO역,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의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2024.10.14. 이 건 건축물 취득가격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가 없는 기반시설(도로, 교량 등) 확장 및 개선공사비 등 OOO원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취득가격(OOO원)에서 위의 금액(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처분청은 2024.12.9.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는 것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OOO원으로 경정(OOO원 환급)하고 나머지 청구는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을 OOO원으로 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하였는데, 그 취득가격에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가 없는 기반시설 확장 및 개선공사비 등 OOO원이 포함되어 있다.
(2)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그 중 OOO원만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거나 인.허가 조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취득가격에 포함하여야 한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3)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하는 OOO인근의 OOO와 OOO의 확장 및 개선공사(인근 도로 포함), OOO초등학교의 통행로와 버스 승강장의 개선 공사 및 가로수 이식 작업 등을 시행한 후 합계 OOO원(이하 “쟁점1금액”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는데, 위와 같은 공사를 한 이유가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한 인.허가 조건을 이행하거나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것이라 하더라도 해당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기반시설을 확장하거나 개선한 것으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공사로 인한 혜택도 이 건 건축물의 입주민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도시의 가치를 전반적으로 상승시키는 것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그 공사비용인 쟁점1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4) 청구법인은 처분청.한국철도공사(코레일)와 업무 협약을 맺고,향후 GTX 신설에 대비하여 OOO역사(이하 “OOO역사”라 한다)의 시설개선 공사를 한 후 그 대가로 OOO원(쟁점2금액)을 지급하였는데, 해당 공사를 통해 이 건 건축물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교통 편의 증대와 이 건 건축물의 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OOO역사의 시설 개선 공사를 이 건 건축물의 부대시설의 신축 등과 동일하다고 할 수는 없고, 대법원은 OOO 주식회사 등이 OOO를 신축하는 조건으로 부담한 OOO역사 시설개선 비용을 OOO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서울고등법원 2024.4.25. 선고 2022누47195 판결, 대법원 2024.4.25. 선고 2024두43089 판결)하였음을 볼 때,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쟁점2금액을 제외하여야 한다.
(5) 청구법인은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 1,429.4㎡를 노외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처분청에 기부채납하였고, OOO역사 앞에 설치한 보행육교도 그 운영권을 처분청에 이관하였으므로 노외주차장 설치비(토지 취득가격 제외)와 보행육교 설치비 합계 OOO원(이하 “쟁점3금액”이라 한다)은「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9조 제2항에 따른 취득세 비과세 대상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에 따른 조건과 교통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이 건 건축물 인근의 도로나 교량 등의 확장 또는 개선 공사를 한 것으로 이를 이행하지 않고서는 이 건 건축물에 대한 사업승인 등을 받을 수 없었다고 보이고, 이 건 건축물 주변의 교량과 도로(통학로 포함) 및 OOO역사를 개선 또는 확장하여 이 건 건축물의 주변 환경 및 교통 시설이 향상되고, 그로 인해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 및 효용이 크게 증대되었다 할 것이므로 쟁점1.2금액(OOO원)은「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8조 제1항 제5호에서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취득자의 조건 부담액이거나 이에 준하는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한다.
(2) 국가 등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여 비과세 대상인 부동산은 그 부동산 자체를 말하는 것이므로 기부채납 등을 이행하기 위해 취득하는 다른 부동산에 대해서까지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겠다는 뜻은 아니고(대법원 2020.06.11. 선고 2020두35295 판결),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의 취득세 과세대상이므로 처분청이 노외주차장 토지에 대해「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 따라 취득세를 비과세하였다고 하여 노외주차장의 설치비용을 해당 토지의 취득가격으로 볼 수는 없고, 이 건 건축물과 OOO역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는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신축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쟁점3금액 OOO원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된 것)
제9조[비과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이하 이 항에서 “국가등”이라 한다)에 귀속 또는 기부채납(「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4조 제3호에 따른 방식으로 귀속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귀속등”이라 한다)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및「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이하 생략)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이하 생략)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소득세법」제101조 제1항 또는「법인세법」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단서 생략)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이하 생략)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09.8.25. 본점소재지를 경기도 안양시 OOO로 하고,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에 건축물(오피스텔 등)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나) 청구법인은 2022.3.25. 이 건 건축물을 신축한 후 그 취득가격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24.10.14.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이 건 건축물의 신축과 관계가 없는 OOO원을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12.9. 그 경정청구의 일부를 받아들여 건축물의 취득가격(OOO원)에서 OOO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OOO원(쟁점금액)에 대해서는 경정청구를 거부하였다.
(라) 쟁점금액을 그 용도별로 구분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금액의 용도별 지급 내역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은 OOO 인근 도로를 확장하면서 경기도 안양시 OOO 토지 20.8㎡를 취득하여 도로로 조성한 후 경기도 안양시장에게 기부채납하였고, OOO초등학교와 OOO등학교 통학로 및 버스승강장에 대한 개선 공사를 한 후 처분청으로부터 준공 승인을 받았다.
(바) 청구법인과 처분청, 한국철도공사가 2020.1.31. 체결한 업무 협약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OOO역사에 역무자동화 설비, 엘리베이터(1기), 에스컬레이터(2기), 열차행선 안내장치.음성유도기, 남.여 화장실, 직원용 숙직실 및 역사 외벽 개선 공사 등을 자신의 비용으로 시행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OOO역 시설개선공사를 마친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이 제출한 무상귀속증서를 보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의 건축허가(사업계획 승인)을 받으면서, 그 조건으로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 1,429.4㎡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 이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법인은 2022.5.30. 처분청에 노상 주차장을 무상귀속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과 OOO역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를 신설하였고, 처분청의 담당공무원은 처분청이 보행육교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답변하였으나 청구법인이 처분청에게 기부채납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보행육교를 설치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다.
(2)「지방세법」제9조 제2항에서 국가 등에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지방세법」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을 종합하면 ‘사실상의 취득가격’은 해당 부동산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5호에서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부담액과 채무인수액을, 제8호에서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을 간접비용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쟁점1금액에 대해 살피건대, 쟁점1금액은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공동주택단지의 바깥에 있는 도시기반시설인 교량(OOO), 도로(통학로 포함) 및 버스승강장 등을 확장 또는 개선하고 지급한 비용으로서 그 도시기반시설을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로 보기는 어려운 점,
이 건 건축물이 소재한 단지 주변의 교통 체계 개선을 위해 교량과 도로 등을 확장하고, 인근 초등학교의 통학로 및 버스 승강장을 개선함에 따라 이 건 건축물의 경제적 가치가 상승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효용과 편익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볼 수도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도시기반시설의 확장 및 개선비용인 쟁점1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에 따른 간접비용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4) 다음으로 쟁점2금액에 대하여 살펴보면, 쟁점2금액은 OOO역의 역무자동화 설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열차행선 안내장치.음성유도기, 남.여 화장실, 직원용 숙직실 설치비용 등으로 이를 통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들의 지하철 이용 여건이 개선되고, 나아가 이 건 건축물의 가치 상승에 도움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역무자동화 설비 등은 기본적으로 OOO역의 일부이거나 그 효용 증대를 위한 시설로서 이 건 건축물에 부합되거나 그에 부수되는 시설물에 해당하지 않는 점, OOO역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한 효용과 편익(역사 내 혼잡도 개선 등)이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들에게 국한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은 앞서 본 OOO나 OOO 등의 확장 및 개선 공사의 효과와 다르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쟁점2금액 또한 쟁점1금액과 마찬가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5) 끝으로, 쟁점3금액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경기도 군포시 OOO 토지 1,429.4㎡에 주차장을 조성한 후 이를 처분청에 무상 귀속하기로 약정한 후, 주차장을 조성하여 처분청에 무상귀속하였는바, 주차장 조성비용(OOO원)은 이 건 건축물과 별건인 주차장용 토지에 대한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 이 건 건축물과 OOO역사를 연결하는 보행육교는 사실상 이 건 건축물의 입주자 또는 방문자 등에게 전용(專用)된다 할 것이므로 그 효용과 편익이 공공의 이익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현재처분청이 보행육교를 유지.관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청구법인이 이를 처분청에 기부채납하는 조건으로 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보행육교는 이 건 건축물의 연결통로로 이 건 건축물의 부수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보행육교 설치비용(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6) 따라서, 쟁점금액(OOO원) 중 보행육교 설치비용(쟁점3금액 중 OOO원)을 제외한 나머지 OOO원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임에도 처분청이 위의 금액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가격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