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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이 건 축전지는 이 건 건물과 별개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960생산일자 2025-08-11
AI 요약
요지
이 건 축전지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 건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9.4.16. 경기도 김포시 OOO 토지 지상에 교육연구시설용 건축물 11,743.34㎡(이하 “이 건 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취득한 후,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1천분의 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4.1.부터 2024.4.20.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후,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무정전 전원 장치(UPS)의 전력원인 축전지(이하 “이 건 축전지”라 한다)의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 등 합계 OOO원을 누락한 것으로 보아, 2024.5.8. 청구법인에게 위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8.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이 건 축전지의 역할 및 기능은 다음과 같다.

청구법인은 소프트웨어개발공급, 시스템 통합 구축 서비스의 개발 및 판매, 전산관련 장비의 판매 및 서비스 등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2019.4.16. 이 건 건물을 신축하여 취득하였다.

이 건 건물에는 데이터센터가 설치되어 있는데, 글로벌 기준 최상 등급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PUE 1.4 이하의 에너지 효율 및 최신 IT기술을 수용하는 등 최적화된 데이터센터이다. 청구법인은 데이터센터를 통하여 클라우드 서비스, IT 인프라 서비스, 데이터센터 서비스 등을 주요 서비스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2개의 변전소로부터 단독 사용 전력 회선 인입을 통해 무중단 잔력공급 구조를 구축하면서도, 한전부터 IT장비까지 End-to-End 이중화 구조를 통해 전력공급구조를 안전화하였다. 어느날 예상치 못한 정전이 발생하더라도 비상 대비 발전기 가동 체계가 갖추어져 있고, 전력 단절 시 무정전 전원장치(UPS)로 무중단 전력 공급과 함께 1분 내 발전기가 가동되기 때문에 데이터센터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건 건물 4층에 전산실을 두고 운영하고 있으며, 전산실에는 다수의 서버, 냉방시설, UPS와 축전지 등의 설비가 설치되어 있다. 이 건 건물에 정전이 발생하면 단기 우선 전력 공급을 위해 UPS가 가동되어야 하고, UPS가 가동되기 위해서는 이 건 축전지를 통해 충전을 하여야 한다. 즉, 비상시에 대비하여 UPS는 이 건 축전지를 통해 항상 사전에 충전되어 있어야 한다.

즉, 평상시에는 2개 변전소로부터 단독 사용 전력 회선 인입을 통해 전력을 사용하지만, 비상시에는 UPS를 통해 전산실에 단기 우선전력을 공급하고, 전산실 이외의 장소에는 발전기를 통해 장기간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하게 된다.

(2) 이 건 축전지는 이 건 건물의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가) UPS 및 이 건 축전지는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를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장비이다.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제1조에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에 따라 집적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가 취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 기준 등을 정하고 있다.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별표]에서는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있는데, UPS 관련하여 ‘전산실 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15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UPS를 설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축전지 설비에 대해서는 ‘리튬배터리를 사용하는 축전지실은 UPS 1개에 전력을 공급하는 배터리 용량이 20KWh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전기설비와 분리된 격실에 시설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건 축전지는 UPS의 구성요소일 뿐 이 건 건물을 위하여 설치한 건축물의 부대설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

「지방세법」제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8호는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을 건물의 개수에 포함되는 건축물의 특수한 부대설비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건축물의 부수시설물 설치에 대하여 이를 건물의 개수에 포함시켜 과세하는 것은 이것이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됨으로써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당해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증대시키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기서 구내의 변전·배전시설이라 함은 건물구내에서의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하여 사용되는 전력의 전압변경을 위한 시설과 배전을 위한 시설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일반의 수요에 공하기 위한 변전·배전시설 등은 이러한 의미에서의 건축물의 부수시설물이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이다(대법원 2006.7.28. 선고 2006두7416 판결). 따라서 건축물을 위한 것이 아니라 생산설비를 위한 변전·배전시설의 경우에는 취득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발전기 대부분의 용도가 업무용으로서 그 일부분이 건물 유지에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건물 자체의 효용 내지 가액을 증대시키는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건물의 특수한 부대설비에 해당하지 않아 취득세를 과세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도 하였다(대법원 2004.11.12. 선고 2003두5433 판결).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UPS는 이 건 건물 자체의 유지 관리를 위한 전력공급에 전혀 사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력이 차단되는 등 비상 상황에서 전산실에 일시적으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고, 이 건 축전지는 UPS를 구성하는 일부 부품에 해당하므로, 이 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시설로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건 축전기 설치 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이 건 축전지는 이 건 건물에 딸린 시설물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쟁점비용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75, 2017.3.10.).

이 건 건물은 데이터센터라는 목적으로 설립된 건물로, UPS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중요한 전력 안정성, 데이터 보호 및 전산장비 보호 등을 위한 필수적인 시설로 보이는 점, 「전자금융감독규정」제10조에서 금융회사는 전산실이 위치한 건물의 전원, 공조 등 설비에 관하여 UPS를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에서 쟁점비용은 데이터센터라는 이 건 건물의 취득 목적 및 센터 유지를 위해 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설치하여야 하는 발전설비에 대한 비용에 해당하고, 이 건 건물에서 분리될 경우 데이터센터로서의 효용가치가 현저하게 저하될 수 있으므로 이 건 건물의 효용가치를 높여주는 시설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또한, 이 건 건물 신축공사 계획보고서 상 이 건 건물의 취득일 이전인 2018.4.1. 기계 전기실 공사 단계에서 UPS, 축전지 설치 및 시운전의 과업이 계획되었고 그 비용 또한 취득일 이전에 지급된 사실이 확인되고 있으며, 이는 데이터센터의 운영목적에 맞는 사용을 위한 건축 및 전기 설계, 시공 단계에서부터 계획되어 진행된 것으로 이 건 건물의 신축 이후 데이터센터의 목적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출된 비용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이 건 축전지는 이 건 건물과 별개의 시설에 해당하므로 쟁점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처분청이 실시한 지방세 세무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할 당시 UPS 및 이 건 축전지 구입비용 등 합계 OOO원 중 UPS 구입비용인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였으나, 이 건 축전지 구입비용 등인 쟁점비용 OOO원은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 처분청은 이에 쟁점비용 등을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2024.5.8.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2017.12.8. AAA 주식회사와 이 건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2019.4.16. 준공하였는데, 이 건 건물 구조도에 의하면, 이 건 건물은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용 건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물품공급계약서 등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6.1. 주식회사 BBB과 OOO원(부가가치세 제외)에 ‘CCC 신축 IDC UPS/축전지 시스템 설치 계약’을 체결하고, 그 구매대금을 2018.6.15.부터 2019.4.30.까지 3차례에 걸쳐 지급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이 건 축전지 등이 설치된 현장사진에 의하면, UPS와 이 건 축전지는 이 건 건물 바닥 위에 놓여진 상태로 설치되어 있고, 이 건 건물과 일체화된 상태는 아닌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이 건 건물은 데이터센터용으로 신축된 건물에 해당하고, UPS 및 이 건 축전지는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기 위하여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등 이 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에 해당하므로, 이 건 축전지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해당한다는 의견이다.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은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사실상 취득가격’이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직접비용과 위 시행령 조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다수, 같은 뜻임).

또한, 어떠한 물건이 부동산에 부합된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물건을 훼손하거나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서는 분리할 수 없을 정도로 부착·합체되었는지 여부 및 그 물리적 구조, 용도와 기능면에서 기존 부동산과는 독립한 경제적 효용을 가지고 거래상 별개의 소유권 객체가 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9.24. 선고 2009다15602 등 다수, 같은 뜻임).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이 건을 살펴보면, 이 건 건물은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제1종근린생활시설용 건축물로, 청구법인은 이 건 건물 내부 공간에 데이터센터 장비를 설치한 것일 뿐 이 건 건물 자체가 데이터센터용으로 신축된 건축물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따라서 ‘데이터센터 장비’의 효용을 높이는 것과 ‘이 건 건물’의 효용을 높이는 것은 명확히 구분하여야 할 것인 점,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제8조 및 [별표]에 의하면 무정전전원장치인 UPS는 청구법인과 같은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가 집적정보통신시설의 보호를 위하여 반드시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로, UPS와 이 건 축전지는 이 건 건물에 설치된 조명, 냉·난방시설, 엘리베이터 등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 아니라, 정전시 데이터센터 장비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한 시설로서 데이터센터 장비의 효용을 높이기 위한 시설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 점, 이 건 축전지는 이 건 건물 바닥 위에 언제든 분리할 수 있는 형태로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보면, 이 건 축전지를 이 건 건물에 부합된 시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건 축전지 설치비용인 쟁점비용은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이 건 건물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고, 이 건 건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물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지방세법(2021.12.28. 법률 제18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4. “건축물”이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이와 유사한 형태의 건축물을 포함한다)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5. 대통령령 제3138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시설의 범위) ① 법 제6조 제4호 및 같은 조 제6호 나목에 따른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에너지 공급시설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로 한다.

1. 레저시설 : 수영장, 스케이트장, 골프연습장(「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골프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연습장만 해당한다), 전망대, 옥외스탠드, 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유원지의 옥외오락시설과 비슷한 오락시설로서 건물 안 또는 옥상에 설치하여 사용하는 것을 포함한다)

2. 저장시설 :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의 옥외저장시설(다른 시설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일시적으로 저장기능을 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3. 도크(dock)시설 및 접안시설 : 도크, 조선대(造船臺)

4. 도관시설(연결시설을 포함한다) : 송유관, 가스관, 열수송관

5. 급수ㆍ배수시설 : 송수관(연결시설을 포함한다), 급수ㆍ배수시설, 복개설비

6. 에너지 공급시설 : 주유시설, 가스충전시설,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 송전철탑(전압 20만 볼트 미만을 송전하는 것과 주민들의 요구로 「전기사업법」 제72조에 따라 이전ㆍ설치하는 것은 제외한다)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3항에 따른 미술작품의 설치 또는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금액,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붙박이 가구ㆍ가전제품 등 건축물에 부착되거나 일체를 이루면서 건축물의 효용을 유지 또는 증대시키기 위한 설비ㆍ시설 등의 설치비용

9. 정원 또는 부속시설물 등을 조성ㆍ설치하는 비용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

③ 법 제10조 제5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판결문 :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ㆍ포기ㆍ인낙 또는 자백간주에 의한 것은 제외한다)

2. 법인장부 : 금융회사의 금융거래 내역 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감정평가서 등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법인이 작성한 원장ㆍ보조장ㆍ출납전표ㆍ결산서. 다만, 법인장부의 기재사항 중 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의 취득가액이 법 제4조 제2항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 취득 가액 부분(중고자동차 또는 중고기계장비가 천재지변, 화재, 교통사고 등으로 그 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하락한 것으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는 제외한다)은 객관적 증거서류에 의하여 취득가액이 증명되는 법인장부에서 제외한다.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20.6.9. 법률 제1735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보호) ① 타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을 운영·관리하는 사업자(이하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라 한다)는 정보통신시설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는 집적된 정보통신시설의 멸실, 훼손, 그 밖의 운영장애로 발생한 피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4) 집적정보 통신시설 보호지침

제2조(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집적정보통신시설"이라 함은 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의 위탁을 받거나 직접 제공하기 위하여, 컴퓨터장치 등 전자정부법 제2조 제13호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이하 "정보시스템 장비"라 한다)를 일정한 공간(이하 "전산실"이라 한다)에 집중하여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8조(세부기준) 제3조부터 제6조까지에 따라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준수하여야 하는 보호조치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와 같다.

[별표] 집적정보통신시설 보호조치 세부기준(제8조 관련)

무정전전원 장치(UPS)

ㆍ전산실내 고객 정보시스템 장비의 3개월간 평균 순간사용전력의 130%에 해당하는 전력을 최소 15분 이상 공급할 수 있는 UPS를 설치한다.

ㆍUPS는 재난 등으로 인한 고장 시에도 안정적으로 전원을 공급할 수 있도록 바이패스 기능을 탑재해야하며, UPS 별 개별 전원차단이 가능해야 한다. 특히, 재난 시 UPS의 전력차단 및 바이패스 전환이 필요하나 물리적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해 원격으로 전력 차단이 가능한 UPS 제어시스템을 운용해야 하며, UPS실이 배터리실과 같은 층에 위치한 경우에는 원격 바이패스 전환 체계를 운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