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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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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1218생산일자 2025-08-11
AI 요약
요지
청구인에게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없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3.4.14.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임야 6,942㎡를 경매 취득하여 보유하던 중 부산도시공사가 ‘A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면서 2020.11.9. 위 토지를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임야 6,162㎡(이하 “쟁점토지”이라 한다)으로 분할하고 2021.6.30. 부산지방법원에 ‘소유자의 연락부재 등 협의보상 불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OOO원(이하 “쟁점수용보상금”이라 한다)을 공탁한 후, 2021.8.30. 쟁점토지를 수용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2023.4.2. 쟁점토지의 양도(수용)에 대하여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가산세 0원)을 기한 후 신고하였다.

나. 이에 처분청은 2024.11.22.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무신고가산세 OOO원, 납부지연가산세 OOO원) 및 농어촌특별세 OOO원(납부지연가산세)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1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과 가족들은 2008년경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까지 미국 시민권자로 거주하여 쟁점토지가 수용된 사실 및 쟁점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없었으므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청구인의 배우자가 2023년 2월경 잠시 귀국하던 중 처분청 담당자로부터 쟁점토지 수용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하였다는 안내를 받은 후, 2023.3.13. 부산도시공사로부터 쟁점토지 수용 확인서를 발급 받고서야 쟁점토지의 수용 사실을 알게 되었고, 2023.3.29. 쟁점수용보상금을 수령한 후 바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

청구인은 미국에 거주하고 있지만 매년 고지되는 재산세 등을 납부기한 내에 납부하기 위하여 관할 세무서로부터 문자로 납부계좌를 안내받기도 하였다. 그러나 부산도시공사는 쟁점토지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우편 통지 외에 연락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을 취하지 않았고,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정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의무의 이행을 청구인에게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된 사실 및 쟁점수용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환율 차이로 인한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쟁점수용보상금의 공탁한 시기(2021.6.30.~2021.7.9.)의 환율은 1달러당 OOO원~OOO원이고, 청구인이 수령한 시기(2023.3.29.~2023.4.7.)의 환율은 1달러당 OOO원~OOO원으로 청구인은 쟁점수용보상금을 나중에 수령함으로써 금전적 손해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된 사실 및 쟁점수용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 수 없어서 양도소득세 신고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이행하지 못한 것인바, 이는 청구인에게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를 가산세 감면 사유로 정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수용 사실을 알지 못하여 사업시행사 등과 협의할 수 있는 권리조차 행사하지 못하였는바, 이는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 이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한다.

(3) 처분청은 「국세기본법」제82조에 따라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설정하여야 한다는 의견이지만, 위 규정에서 납세자는 납세의무자 및 원천징수의무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청구인은 2008년경 출국할 당시 쟁점토지를 양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납세의무자 또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아니었으므로 납세관리인을 설정할 의무가 없었다. 또한 청구인은 국외이주 신고자로 「주민등록법」상 해외체류 신고대상도 아니다.

나. 처분청 의견

(1) 해외거주로 쟁점토지의 수용사실을 알지 못한 것은 「국세기본법」제48조에 따른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고, 청구인은 국내 재산을 관리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었으므로 납세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개별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납세자의 고의, 과실은 고려되지 않는다. 반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한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거나 그 의무의 이행을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는 것인바,

「국세기본법」제82조에서 납세자가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주민등록법」제10조의3에서 90일 이상 해외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사람은 부모 등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 또는 주민센터를 행정상 주소지로 신고할 수 있다.

청구인은 해외로 이주하면서 국내 최종 주소지가 주민등록상 거주지로 되어 있어 쟁점토지 수용 관련 우편물이 송달되지 못하여 쟁점토지 수용이나 쟁점수용보상금의 공탁사실을 알 수 없었던 것이다. 청구인은 납세관리인을 정하거나 국내 재산을 신탁하는 등의 방법을 취할 수 있었으므로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처분청은 2023년초 쟁점토지의 양도소득세 무신고에 대하여 해명안내문을 청구인의 국내 최종 주소지(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로 발송하였고, 청구인의 배우자 연락처로 해명안내를 하였으며, 이에 따라 청구인의 배우자는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기한 후 신고하였다.

(2)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3호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라고 규정하면서 그 위임을 받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제1항 제2호에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라고 규정하였는바, 「국세기본법」제48조 제1항 제1호와 같이 세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그 의무를 당사자에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판단할 만한 정도이어야 하므로, 쟁점토지 수용과정에서 소유권 분쟁이나 사업시행자와의 수용가액 다툼 등 납세의무자 또는 양도가액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구인은 쟁점토지 수용 과정에서 세법상 의무를 다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무리라고 판단할 만한 사유가 없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1) 소득세법(2021.3.16. 법률 제17925호로 개정된 것)

제105조(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 ① 제94조 제1항 각 호(같은 항 제3호다목 및 같은 항 제5호는 제외한다)에서 규정하는 자산을 양도한 거주자는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산한 양도소득과세표준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94조 제1항 제1호ㆍ제2호ㆍ제4호 및 제6호에 따른 자산을 양도한 경우에는 그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다만,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양도할 때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대금을 청산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기 전에 허가구역의 지정이 해제된 경우에는 그 해제일을 말한다)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신고를 예정신고라 한다.

③ 제1항은 양도차익이 없거나 양도차손이 발생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2021.5.4. 대통령령 제31659호로 개정된 것)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중략)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3) 국세기본법(2021.4.13. 법률 제18053호로 개정된 것)

제47조의2(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제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ㆍ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및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부정행위로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100분의 40(역외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인 경우에는 100분의 60)

2. 제1호 외의 경우: 100분의 20

제47조의4(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납세자를 갈음하여 납부할 의무가 생긴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가 법정납부기한까지 국세(「인지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른 인지세는 제외한다)의 납부(중간예납ㆍ예정신고납부ㆍ중간신고납부를 포함한다)를 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1.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2. 초과환급받은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납부고지일부터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의 기간은 제외한다)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야 할 세액(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더한다) 중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 × 100분의 3(국세를 납부고지서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제6조에 따른 기한 연장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제82조(납세관리인) ① 납세자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거나 국외로 주소 또는 거소를 이전할 때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납세관리인을 정하여야 한다.

② 납세자는 국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등록부 또는 공인회계사 세무대리업무등록부에 등록한 공인회계사를 납세관리인으로 둘 수 있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한 납세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을 변경하거나 해임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제3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할 때에는 납세자의 재산이나 사업의 관리인을 납세관리인으로 정할 수 있다.

⑤ 세무서장이나 지방국세청장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상속세를 부과할 때에 납세관리인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상속인이 확정되지 아니하였거나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할 권한이 없는 경우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추정상속인,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관리인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受遺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비거주자인 상속인이 금융회사 등에 상속재산의 지급ㆍ명의개서 또는 명의변경을 청구하려면 제1항에 따라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그 사실에 관한 확인서를 발급받아 금융회사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8조(가산세의 감면 등) ① 법 제48조 제1항 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제10조에 따른 세법해석에 관한 질의ㆍ회신 등에 따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이후 다른 과세처분을 하는 경우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ㆍ군계획 또는 그 밖의 법령 등으로 인해 세법상 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 제1항에 따라 실손의료보험금(같은 영 제216조의3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지급받은 것을 말한다)을 의료비에서 제외할 때에 실손의료보험금 지급의 원인이 되는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이 달라 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의료비를 지출한 과세기간에 대한 소득세를 수정신고하는 경우(해당 보험금을 지급받은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수정신고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법 제48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가산세의 감면 등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관할 세무서장(세관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감면을 받으려는 가산세와 관계되는 국세의 세목 및 부과연도와 가산세의 종류 및 금액

2. 해당 의무를 이행할 수 없었던 사유(법 제48조 제1항의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같은 항 제2호의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있을 때에는 이를 첨부하여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승인여부를 통지하여야 한다.

(5) 주민등록법

제10조의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신고는 신고할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하고, 제1항 단서에 따른 신고는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한다.

③ 제2항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고 출국한 사람(이하 “해외체류자”라 한다)의 주민등록을 구분하여 등록ㆍ관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신고의 방법, 첨부서류, 해외체류자의 구분 등록ㆍ관리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1.1.5. 법률 제17868호로 개정된 것)

제40조(보상금의 지급 또는 공탁) ① 사업시행자는 제38조 또는 제39조에 따른 사용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로써 결정한 수용 또는 사용을 시작하는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②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수용 또는 사용의 개시일까지 수용하거나 사용하려는 토지등의 소재지의 공탁소에 보상금을 공탁(供託)할 수 있다.

1. 보상금을 받을 자가 그 수령을 거부하거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을 때

2. 사업시행자의 과실 없이 보상금을 받을 자를 알 수 없을 때

3.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에 대하여 사업시행자가 불복할 때

4. 압류나 가압류에 의하여 보상금의 지급이 금지되었을 때

③ 사업인정고시가 된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제1항에 따른 보상금 또는 제2항에 따른 공탁금을 받는다.

④ 사업시행자는 제2항 제3호의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에게 자기가 산정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그 금액과 토지수용위원회가 재결한 보상금과의 차액(差額)을 공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상금을 받을 자는 그 불복의 절차가 종결될 때까지 공탁된 보상금을 수령할 수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 등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주민등록상 청구인의 국내 최종 주소지는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이고, 청구인과 그의 가족들은 2008년경부터 미국으로 이주하여 현재 미국 시민권자로서 가족관계증명서상 청구인, 배우자 및 자녀들은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것으로 나타난다.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에 따르면 청구인의 배우자는 2022.2.1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국내거소지로 신고하였고, 체류기간이 2021.11.4.~2023.11.4., 2023.10.19.~2025.11.1.으로 나타난다.

(나) 부산도시공사는 2020.5.6. 청구인 소유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임야 6,942㎡’를 포함하여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일원의 토지 85필지, 118,617㎡에 ‘A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하면서 보상계획을 공고하였고, 위 청구인 소유 임야는 2020.11.9. 같은 동 OOO 임야 554㎡, 같은 동 OOO 임야 6,162㎡(쟁점토지)으로 분할되었다.

또한, 부산도시공사는 2021.6.30. 부산지방법원에 ‘소유자의 연락부재 등 협의보상 불가’를 공탁원인으로 하여 쟁점수용보상금을 공탁(공탁번호 부산지방법원 OOO)한 후, 2021.8.30. 쟁점토지를 수용하였다.

(다)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서에 따르면, 청구인의 국적은 미국으로 나타나고, 2018.8.19.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가 2018.9.26. 출국하고, 2021.11.14. 우리나라에 입국하였다가 2021.11.21. 출국한 것으로 나타나는바, 부산도시공사가 ‘A공원 민간공원 조성 특례사업’을 진행하면서 쟁점수용보상금을 공탁한 시기(2021.6.30.)와 쟁점토지 수용 시기(2021.7.7.~2021.8.30.) 즈음에는 미국에 계속 거주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인은 2021년 수용된 쟁점토지의 수용사실의 인지와 쟁점수용보상금 수령을 2023년에서야 하게 되었다는 증빙으로, 2023.3.13. 발급된 부산도시공사의 쟁점토지 수용확인서 및 2023.3.29. 쟁점수용보상금 수령 관련 청구인의 계좌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은 쟁점토지 외에도 ① 2005.5.1. 취득한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186.95㎡ 건물(국내 최종 주소지와 동일함, 배우자와 공동소유), ② 경상남도 거제시 OOO 임야 1,231㎡, ③ 경상남도 거제시 OOO 임야 832㎡, ④ 서울특별시 구로구 OOO 임야 2,479㎡, ⑤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임야 226㎡, ⑥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임야 554㎡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2007년~2024년 기간 동안 관련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를 납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인은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쟁점토지가 수용된 사실 및 쟁점수용보상금이 공탁된 사실을 알지 못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가산세를 감면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 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로서 그 의무의 이행을 납세의무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인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인바(대법원 2005.11.25. 선고 OOO 판결 등 참조),

청구인과 가족들이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쟁점토지 수용 및 쟁점수용보상금 공탁 사실을 몰랐다고 하더라도 청구인은 국내에 쟁점토지 외에도 부동산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 이를 관리 또는 납세를 위한 대리인을 선임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였다면 쟁점토지가 수용된 사실 등을 충분히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