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 투자조합인 ‘A 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98% 비율(조합원은 2명으로 전체 OOO원 중 OOO원)로 출자하였고, 쟁점조합은 2017.7.21. 주식회사 B(소방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12.3. 개업하여 2003.12.23. 코스피에 상장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권면금액 : OOO원, 전환가액 1주당 OOO원)를 인수.취득하였으며, 쟁점조합이 2018.8.17.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행사가액 1주당 OOO원)하여 주식전환(주식총수 대비 6.51%에 해당하고 총 1,557,632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후 2018~2019년에 걸쳐 전환한 주식 전량을 총 OOO원에 장내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3.~2024.5.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익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이후, 그 내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하자,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역삼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4.8.20. 청구인에게 2018~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합계 OOO원(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과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이고,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사채 및 전환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채권의 매매거래로 동 전환권 행사 시 전환사채의 양도거래가 종결되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는 별도의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가) 전환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질이 채권이고,만기 현금회 수 여부 또는 발행법인의 증자참여로 주금납입에 대체할 것인지 여부는 투자자(채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선택의 문제로 그 선택에 따른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채권(전환사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기존 예규에서도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동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인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인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재소득 OOO, 1997.5.19.)에 과세관청이 전환권 행사를 명확하게 양도거래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결과적으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전환권 행사 시점에 전환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형성권인 전환권 행사를 선택하고, 주식을 취득한 채권의 양도거래 행위로 그 시점에 채권 및 전환권 양도에 따른 전환이익은 실현된 것이며,취득한 주식은 보유단계에서 배당소득, 양도 시 양도손익으로 과세하는 별개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심판례에서도 전환사채의 출자 전환을 세무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인 전환차익에 대해「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조심 OOO, 2023.12.11.)을 인정하고, 채권의 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익(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전환사채를 운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전환된 주식을 취득하는 세무회계상 거래를 통해 발생한 실현된 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소득세법」및 관련 세법과 심판례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발생한 전환이익을 실현된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최근 판례에서도 전환된 주식의 시가(공정가치)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인 전환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 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채권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 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면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는 상실되고 대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소멸과 전환된 주식의 취득, 그에 따른 전환차익은 전체적으로 보아 채권의 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다)결국,「소득세법」은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의 과세를 포기하고 있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대한 이자소득 귀속 규정 외 전환이익의 세무상 손익 인식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법인세법」및「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세무상 거래로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투자자 개인의 전환사채 출자전환도 동일하게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이익에 대한 손익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및 다른 세법과 과세형평 등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당시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환사채의 전환일 당시 주식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인 전환이익은 전환사채를 운용하고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전환된 주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실현된 이익이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채권 및 부여된 전환권의 양도거래로, 동 양도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전환사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관련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부합하는 타당한 세무처리라 할 것이나,「소득세법」은 이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2)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전환가액)과 그 주식의 시가차액인 전환이익은 채권매매 차익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전체 소득의 구분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전환사채(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소득세법」에서는 법률상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포기하고 있다. 관련 예규에서도 개인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 자체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를 취득, 보유 후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소득세과-OOO, 2009.10.7.)하고 있다. 결국,「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비과세인바, 주식전환 시 발생한 전환차익은「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익에 대해 채무면제이익(법인) 및 증여(개인)로 과세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전환이익이 거래주체 또는 거래방법 등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에 따라 그 결과의 유.불리는 공존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채권사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인 주식발행법인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동 발생이익에 대해「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명문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로, 채권자가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인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의 이익인 전환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하나,「소득세법」상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어 과세가 불가하며, 관련 법인의 손실은 자본거래로 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즉, 채무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저가발행은 채권자는 채권매매 익이, 채무자는 자본거래 손실이 발생하고, 고가 발행은 주식발행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채권자는 채권매매손실이 발생하여 과세소득은 동일하나,「소득세법」은 채권매매손익을 비과세하고 있다. (나) 한편, 전환사채는「소득세법」제94조 제1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전환사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소득세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이용하여 주식가치 상승기에 전환사채를 주식의 시가상당액에 제3자에 매각하고 제3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전환사채를 주식의 시가상당액에 제3자에게 매각 후 전환한 경우에 채권매매에 해당하여 그 전환이익은 비과세하고 있음에도 당초 전환사채 취득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매각하면 비과세하고 정상적으로 전환하면 과세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납세자 간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결과적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주식전환 직전에 주식의 시가로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거래와 형식만 다를 뿐 거래의 실질 및 발생소득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거래방법을 달리 한다하여 세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한 양도거래로 보아 관련 전환이익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납세자의 주식 양도차익은 ① 전환사채의 전환시점에 채권 양도로 발생한 거래 손익과, ② 주식 취득 후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가액과 전환시점의 주식시가 차이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의 합계로 구성되므로 전환사채 전환시점에 채권의 양도로 발생하여 실현된 거래 손익인 전환이익은「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식전환 이후의 주식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채권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의 전환으로 선택한 이유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권리, 즉 전환권 행사 시 전환차익을 예상되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여러 법률 관계 중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시점 현재에 전환가액 대비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전환권) 행사를 선택하고, 전환사채와 법률적·경제적 성격이 전혀 다른 주식을 받으며, 그 시점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는 전환사채 및 형성권인 전환권을 양도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의 전환시점에 실현된 거래이익인 전환이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설령 전환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2018년과 2019년에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13억원에 그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는 금액에 대하여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률적으로 쟁점조합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의 정관(규약)의 내용에 따라 특별결의에 따른 귀속이 있어야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므로 실질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쟁점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금전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7.20. 쟁점조합에게 OOO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조합은 2018.10.8. ~ 2018.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4월경 다시 청구인에게 21억원 총 합계 OOO원을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시기와 양도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조합에서 청구인에게 돈이 실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은 OOO원을, 2019년은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방법이라 하겠다. (나) 쟁점조합의 규약상 투자수익 및 운영수익을 포함한 배분대상 재산은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분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조합총회에서의 결의와 승인 내용이 청구인에게 일부분만을 지급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아가 미지급된 금액이 현재에도 쟁점조합에 귀속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쟁점조합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일률적으로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때(잔금청산일)이지, 조합원인 청구인이 투자조합의 해산이나 총회승인을 득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기존 해석례를 보더라도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이와 관련한 소득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정관(규약)에 따라 특별결의가 있지 않는 한 투자수익 또는 운용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다) 쟁점조합에 귀속된 금원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이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조합에 귀속된 금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아직도 쟁점조합으로부터 기존 결의 이후 받은 돈은 없다.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쟁점조합에 귀속된 금원에 해당할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아니다. 나아가 쟁점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금원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특별결의는 없으므로 기존 소득의 재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에 묶여 있는 재산을 가지고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쟁점조합의 2019.8.26.자 출자원금 반환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출자금을 반환하고 OOO원은 조합의 배당금(청구인의 실질 양도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배당금 지급의 원인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대여금을 가정산 배당금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양도소득은 위와 같이 2018~2019년에 거쳐 OOO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과 같이 청구인에게 과다한 양도소득금액을 귀속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 또한 아래의 예규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바, 개인투자조합은 본질이 ‘「민법」상 조합’이며 ‘소득지급’시 조합원별로 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위에 있을 뿐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예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이 원천징수하는 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신고가산세 또한 위법하다. <표> 유권해석(OOO, 2002.9.1.)| 【질의】 OOO조합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으로서 최근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의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자 함. 이 경우 잔여재산 중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인투자조합은「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
|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OOO, (2023.10.20.) | 기준-2023-법무법인-OOO (2023.11.28.) |
| [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 [요지]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
| 【질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한 경우 조합원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시기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투자조합”이라 함)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발생된 수익을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각 조합원의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조합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 · 청구인의 경우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계좌로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
· 소득의 종류 : 양도소득, 귀속시기 : 조합의 대금청산일
· 조합원이 소득을 지급받는 때가 아님 |
| 제30조(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중략)
제34조(배분대상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제28조에서 정한 조합운용비용 2. 제29조에서 정한 관리보수 3. 제48조에서 정한 청산인의 보수
제35조(배분원칙 ) (1) 투자수익 및 운용수익을 포함한 제35조에서 정한 배분대상 재산은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 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해산시까지 현금화됮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유가증권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등에서 평가한 금액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시장거래가격으로 대표조합원이 매도하여 현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