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7년 투자조합인 ‘A 조합’(이하 “쟁점조합”이라 한다)에 98% 비율(조합원은 2명으로 전체 OOO원 중 OOO원)로 출자하였고, 쟁점조합은 2017.7.21. 주식회사 B(소방장비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3.12.3. 개업하여 2003.12.23. 코스피에 상장되었으며, 이하 “쟁점법인”이라 한다)가 발행한 전환사채(권면금액 : OOO원, 전환가액 1주당 OOO원)를 인수.취득하였으며,
쟁점조합이 2018.8.17. 보유하던 쟁점법인의 전환사채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행사가액 1주당 OOO원)하여 주식전환(주식총수 대비 6.51%에 해당하고 총 1,557,632주로, 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후 2018~2019년에 걸쳐 전환한 주식 전량을 총 OOO원에 장내 매도하였으나,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다.
나. 중부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24.4.3.~2024.5.25. 기간 동안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조사한 결과,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익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무신고한 것으로 보아 이를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고, 이에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이 2024.8.8. 청구인에게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2018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 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각 결정.고지한 이후, 그 내역을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에게 통보하자,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역삼세무서장을 합하여 “처분청들”이라 한다)은 2024.8.20. 청구인에게 2018~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합계 OOO원(2018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과 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OOO원이고,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와 합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이라 한다)을 각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6. 심판청구를 각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들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투자자 입장에서 전환사채 및 전환권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주식을 취득한 채권의 매매거래로 동 전환권 행사 시 전환사채의 양도거래가 종결되고, 취득한 주식의 양도는 별도의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가) 전환사채는 투자자 입장에서 본질이 채권이고,만기 현금회 수 여부 또는 발행법인의 증자참여로 주금납입에 대체할 것인지 여부는 투자자(채권자)의 재산권 행사에 관한 선택의 문제로 그 선택에 따른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채권(전환사채)을 양도하고 그 대가로 경제적.법률적 성격이 전혀 다른 주식을 취득하는 양도거래에 해당한다.
기존 예규에서도 전환사채는 일정 조건에 의하여 발행회사의 주식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되어 발행되는 채권으로, 동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 사채로 존재하므로 전환권을 행사할 때까지는 채권에서 발생한 소득인 이자소득으로 과세하고,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된 후에는 주식에서 발생한 소득인 배당으로 과세하는 것이며, 그 이유는 전환사채의 소유자가 전환권을 행사하는 것은 동 채권을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하는 것과 경제적 효과가 실질적으로 같은 것으로서 실질과세원칙에 적합하기 때문(재소득 OOO, 1997.5.19.)에 과세관청이 전환권 행사를 명확하게 양도거래로 판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나) 결과적으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전환권 행사 시점에 전환이익이 존재하기 때문에 채권자가 형성권인 전환권 행사를 선택하고, 주식을 취득한 채권의 양도거래 행위로 그 시점에 채권 및 전환권 양도에 따른 전환이익은 실현된 것이며,취득한 주식은 보유단계에서 배당소득, 양도 시 양도손익으로 과세하는 별개의 거래행위에 해당한다.
최근 심판례에서도 전환사채의 출자 전환을 세무상 하나의 거래로 보아 주식의 발행가액과 주식의 시가와의 차액인 전환차익에 대해「소득세법」제46조 제1항에 의한 채권 등에 해당하는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차익(조심 OOO, 2023.12.11.)을 인정하고, 채권의 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익(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으로 해석하고 있다. 즉, 전환사채를 운용하고 전환권 행사로 전환된 주식을 취득하는 세무회계상 거래를 통해 발생한 실현된 이익으로 판단한 것이다.
「소득세법」및 관련 세법과 심판례 및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발생한 전환이익을 실현된 손익으로 인식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 및 조세법률주의에도 부합한다.
최근 판례에서도 전환된 주식의 시가(공정가치)와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의 차액인 전환이익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전환사채의 전환 시에 수익으로 인식하고 채권 등의 거래에서 발생한 손익으로 봄이 타당하고, 전환권은 일종의 형성권으로서 전환사채권자가 전환청구 기간 내에 전환청구를 하면 그 일방적 의사표시에 의하여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여 사채권자의 지위는 상실되고 대신 주주의 지위를 취득하게 되며, 전환차익은 전환권의 행사로 인하여 전환사채가 주식으로 전환됨과 동시에 발생하는 것이며, 전환권의 행사에 따른 전환사채의 소멸과 전환된 주식의 취득, 그에 따른 전환차익은 전체적으로 보아 채권의 거래와 그에 따라 발생한 손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다)결국,「소득세법」은 전환사채의 매매차익의 과세를 포기하고 있어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에 대한 이자소득 귀속 규정 외 전환이익의 세무상 손익 인식 등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은 없으나,「법인세법」및「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기업회계기준 등에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을 세무상 거래로 인식하고 있음이 명백하므로 투자자 개인의 전환사채 출자전환도 동일하게 출자전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환이익에 대한 손익을 반영하여 과세하는 것이 기업회계기준 및 다른 세법과 과세형평 등 조세법률주의에 부합한다 할 것이다.
(라) 따라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시 당시의 시가를 주식의 취득가액으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당시 주식의 시가를 취득가액으로 계상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환사채의 전환일 당시 주식시가와 발행가액의 차액인 전환이익은 전환사채를 운용하고 전환권 행사를 통하여 전환된 주식을 취득하면서 발생한 실현된 이익이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익으로 보아야 한다.
즉,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은 채권 및 부여된 전환권의 양도거래로, 동 양도대가로 주식을 받은 것이므로 취득 당시의 시가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으로 계상하고, 전환사채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을 과세하는 것이 관련 세법 및 기업회계기준 등에 부합하는 타당한 세무처리라 할 것이나,「소득세법」은 이를 비과세하고 있는 것이다.
(2) 전환사채의 출자전환 시 주식 발행가액(전환가액)과 그 주식의 시가차액인 전환이익은 채권매매 차익으로 비과세하고 있다.
「소득세법」은 소득원천설에 따라 열거주의 과세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같은 법 제4조에서 전체 소득의 구분을 열거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4조에서 양도소득의 범위를 열거하고 있으나, 전환사채(채권)의 매매차익에 대한 과세를 규정하고 있지 않아「소득세법」에서는 법률상 채권 매매차익에 대해 과세를 포기하고 있다.
관련 예규에서도 개인은 채권매매업을 영위하는 경우가 아니면 채권 자체의 양도차익은 과세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환사채를 취득, 보유 후 매각하여 얻은 양도차익은 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해석(소득세과-OOO, 2009.10.7.)하고 있다.
결국,「소득세법」은 열거주의로 열거되지 않는 소득은 비과세인바, 주식전환 시 발생한 전환차익은「소득세법」에서 열거되지 않은 소득에 해당하는 채권의 매매차익으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전환사채의 출자전환이익에 대해 채무면제이익(법인) 및 증여(개인)로 과세하는 것과 같이 동일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전환이익이 거래주체 또는 거래방법 등에 따라 세부담의 크기와 결과가 달라지는 것은 과세형평에 부합하지 않는다.
투자자가 선택한 법률 관계에 따라 그 결과의 유.불리는 공존하는 것으로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과정에서 채권사가 손실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인 주식발행법인은 이익이 발생하게 되고, 동 발생이익에 대해「법인세법」제17조 제1항 제1호 단서에서 명문상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하도록 하고 있으며,
반대로, 채권자가 이익이 발생하였다면 채무자인 법인은 손실이 발생하게 되고, 채권자의 이익인 전환차익에 대해 과세해야 하나,「소득세법」상 채권의 매매차익은 비과세하고 있어 과세가 불가하며, 관련 법인의 손실은 자본거래로 손익에 반영되지 않으므로 과세형평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다.
즉, 채무자인 주식발행법인의 주식 저가발행은 채권자는 채권매매 익이, 채무자는 자본거래 손실이 발생하고, 고가 발행은 주식발행법인은 채무면제이익이, 채권자는 채권매매손실이 발생하여 과세소득은 동일하나,「소득세법」은 채권매매손익을 비과세하고 있다.
(나) 한편, 전환사채는「소득세법」제94조 제11항 각 호에서 규정하는 자산에 해당하지 않아 전환사채의 취득 및 양도에 대한「소득세법」의 명확한 규정이 없어 이러한 입법 미비를 이용하여 주식가치 상승기에 전환사채를 주식의 시가상당액에 제3자에 매각하고 제3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그 채권의 매매차익은 과세되지 않는다.
즉, 전환사채를 주식의 시가상당액에 제3자에게 매각 후 전환한 경우에 채권매매에 해당하여 그 전환이익은 비과세하고 있음에도 당초 전환사채 취득자가 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주식양도차익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조세회피 목적 등으로 매각하면 비과세하고 정상적으로 전환하면 과세하는 것과 같으므로 이는 납세자 간 과세형평 및 조세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조세법률주의에도 반한다.
결과적으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시 주식전환 직전에 주식의 시가로 전환사채를 양도하는 거래와 형식만 다를 뿐 거래의 실질 및 발생소득이 사실상 동일함에도 거래방법을 달리 한다하여 세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동일하게 채권을 양도하고 주식을 취득한 양도거래로 보아 관련 전환이익도 비과세함이 타당하다.
(다) 납세자의 주식 양도차익은 ① 전환사채의 전환시점에 채권 양도로 발생한 거래 손익과, ② 주식 취득 후 처분으로 발생한 양도가액과 전환시점의 주식시가 차이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의 합계로 구성되므로 전환사채 전환시점에 채권의 양도로 발생하여 실현된 거래 손익인 전환이익은「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에 해당하므로 주식전환 이후의 주식 양도차익에서 제외되는 것이 타당하다. 이처럼 채권자가 전환사채를 주식의 전환으로 선택한 이유는 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권리, 즉 전환권 행사 시 전환차익을 예상되기 때문이다.
납세자는 여러 법률 관계 중 이익의 극대화를 위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차원에서 전환사채의 전환시점 현재에 전환가액 대비 주식 가치가 증가한 경우에 주식으로 전환할 권리(전환권) 행사를 선택하고, 전환사채와 법률적·경제적 성격이 전혀 다른 주식을 받으며, 그 시점에 이익을 실현하는 것으로 이는 전환사채 및 형성권인 전환권을 양도한 채권의 매매거래에 해당한다. 다만, 현행「소득세법」에서는 채권의 매매차익을 과세소득으로 열거하고 있지 않으므로 주식의 전환시점에 실현된 거래이익인 전환이익은 과세소득에서 제외되어야 한다.
(3) 설령 전환이익을 양도소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고 해도, 2018년과 2019년에 청구인에게 실제로 귀속되는 소득금액은 13억원에 그침에도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지도 않는 금액에 대하여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로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에 위반된다.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질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에도 일률적으로 쟁점조합에 소득이 발생하였을 때를 소득의 귀속시기라고 판단하고 있으나, 쟁점조합의 정관(규약)의 내용에 따라 특별결의에 따른 귀속이 있어야 청구인에게 소득이 귀속되므로 실질 귀속되는 소득에 대하여만 과세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가) 쟁점조합과 청구인 사이의 금전지급 내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청구인은 2017.7.20. 쟁점조합에게 OOO원을 출자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있고, 쟁점조합은 2018.10.8. ~ 2018.12.31. 기간 동안 청구인에게 OOO원을 지급하였으며, 2019년 4월경 다시 청구인에게 21억원 총 합계 OOO원을 쟁점조합으로부터 지급받은 사실이 있다.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금액의 귀속시기와 양도소득금액을 위와 같이 조합에서 청구인에게 돈이 실제 지급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다면, 2018년은 OOO원을, 2019년은 OOO원을 지급받았으며, 이를 기초로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 실질과세원칙에 따른 과세방법이라 하겠다.
(나) 쟁점조합의 규약상 투자수익 및 운영수익을 포함한 배분대상 재산은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분배를 할 수 있고, 이 사건에서는 조합총회에서의 결의와 승인 내용이 청구인에게 일부분만을 지급하는 결의를 하였다. 나아가 미지급된 금액이 현재에도 쟁점조합에 귀속되고 있으며, 청구인이 쟁점조합에 미지급된 금액을 지급요청하였으나, 쟁점조합에서는 현재까지도 이를 지급하지 않고 있다.
처분청은 일률적으로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하여 대금을 지급받은 때(잔금청산일)이지, 조합원인 청구인이 투자조합의 해산이나 총회승인을 득하여 배당금을 지급받은 때가 아니라고 해석하고 있으나, 청구인에게 이익이 실질적으로 귀속하는 경우라고 해석함이 실질적인 소득의 귀속과 관련한 문제라고 할 것이며, 위와 같은 기존 해석례를 보더라도 투자조합이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이와 관련한 소득세 지급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청구인은 쟁점조합의 정관(규약)에 따라 특별결의가 있지 않는 한 투자수익 또는 운용수익을 분배받을 수 없다.
(다) 쟁점조합에 귀속된 금원과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은 이를 나누어 보아야 할 것이고, 쟁점조합에 귀속된 금원은 청구인에게 귀속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아직도 쟁점조합으로부터 기존 결의 이후 받은 돈은 없다. 현재 미지급된 금액은 쟁점조합에 귀속된 금원에 해당할 뿐 청구인에게 귀속된 금원이 아니다. 나아가 쟁점조합의 규약에 따라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가 있어야 금원이 조합원에게 귀속되는 것인데, 현재까지도 특별결의는 없으므로 기존 소득의 재투자로 볼 수는 없는 것이며, 실제 청구인에게 어떠한 소득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조합에 묶여 있는 재산을 가지고 청구인의 소득이라고 판단할 수는 없다.
(라) 나아가 쟁점조합의 2019.8.26.자 출자원금 반환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에 따르면 쟁점조합은 청구인에게 OOO원의 출자금을 반환하고 OOO원은 조합의 배당금(청구인의 실질 양도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해당 배당금 지급의 원인은 ‘조합원 총회의 승인을 득하여 대여금을 가정산 배당금으로 정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즉 청구인에게 귀속되어야 할 양도소득은 위와 같이 2018~2019년에 거쳐 OOO원에 해당하는 것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이 건 처분과 같이 청구인에게 과다한 양도소득금액을 귀속하여서는 아니될 것이다.
(마) 또한 아래의 예규에 따르면, 개인투자조합은「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거나 투자조합이 그 조합원에게 실제로 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바, 개인투자조합은 본질이 ‘「민법」상 조합’이며 ‘소득지급’시 조합원별로 조합이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지위에 있을 뿐 해당 투자에 대한 소득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귀속된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동 예규에 따르면 청구인이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쟁점조합이 원천징수하는 해야 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무신고가산세 또한 위법하다.
<표> 유권해석(OOO, 2002.9.1.)
【질의】
OOO조합은 개인투자조합 결성절차에 따라 결성된 개인투자조합으로서 최근 조합을 해산하기로 결정하고 조합의 잔여재산을 각 조합원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배분하고자 함. 이 경우 잔여재산 중 은행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소득이 포함되어 있는데, 동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어떻게 원천징수하여야 하는지.
【회신】
개인투자조합은「민법」상 조합으로서 금융기관이 이자소득지급시 조합원별 손익분배비율에 따라 조합원별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함.
(4) 2018년과 2019년의「소득세법」에 전환사채 보유자에 대하여 대주주로 판단하는 규정이 없고, 쟁점주식을 매도한 각 귀속연도(2018~2019년)의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상, 청구인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대주주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쟁점주식에 대한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의 부과처분을 하였으나,「소득세법 시행령」(2017.12.29., 대통령령 제28511호 일부개정된 것) 제157조 제4항 제1호 대주주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납부고지서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을 알 수 없으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및 지방소득세(양도소득)는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들 의견
(1) 전환사채 출자전환은 채권의 양도거래라는 청구인의 주장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시 ① 주식전환권은 사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전환청구 시 발행회사의 승인 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전환 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대법원 2019.9.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 ② 전환사채 주식전환은 자산 소유권이 변동 없는 거래로 이후 주식 양도 시 그 실현 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점, ③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주식전환을 통해 자산 종류를 사채에서 주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세법상 거래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전환권 행사 시점에 전환이익을 감안하지 않고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당초 전환사채의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실제로 청구인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는 청구를 한 것이지 발행법인과 매매계약을 통해 사채를 매도하고, 주식을 취득한 사실 자체가 없다.
(가) ‘매매’라 함은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하는 계약(「민법」 제563조)으로 매매의 결과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권리를 이전하고 매수인은 그 대금을 지급해야 하고, ‘전환권 행사’는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로 청구를 하면 발행회사의 승인 없이 효력이 발생하여 주식으로 변경되는 형성권으로, 당사자의 합의로 매수인에게 유상으로 채권을 귀속시키는 매매와는 그 성격이 다르므로 전환사채 주식전환을 채권의 매매와 동일하게 보는 것은 실질과세에 어긋난다.
(나)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재소득 OOO, 1997.5.19.)는 전환사채 주식전환 전에 지급하는 이자와 상환할증금은 이자소득이고, 주식전환 후 주식보유 단계에서 지급하는 금액은 배당금으로 과세한다는 것일 뿐 전환권 행사를 채권의 매매로 보겠다는 것이 아니다.
또한, 청구인은 제시한 판례(서울행정법원 2024.1.12. 선고 OOO 판결)는 증권사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한 평가이익에 대하여 배당소득으로 보아 투자자에게 원천징수를 하고, 주식을 처분하면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서 상장주식 손익으로 보아 원천징수를 하지 않자 투자자가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경정청구한 사안으로 집합투자기구의 배당소득 원천징수에 대한 내용이다.
(다)「민법」상 투자조합은「소득세법」상 납세의무가 없고, 그 출자 비율에 따라 조합원에게 있는 것으로 주식양도의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조합원에게 발생하며, 개인이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매도하는 경우 주식 매도가액과 전환사채 취득가액 차이가 양도차익이 되는 것과 동일하다.
(2) 쟁점주식 양도차익 계산 시 전환시점 주식시가를 그 취득가액으로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과세전적부심사 시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에 대해「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관련 심판례(조심 OOO, 2019.9.25.)에서 개인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바 있으며, 주식전환권은 사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된 주식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양도소득세 계산 시 주식의 취득가액을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인 전환사채 취득가액으로 계산한 것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가) 쟁점주식 거래와 관련하여 먼저 분명히 하여야 할 점은 해당 거래는 개인의 주식 양도거래로「소득세법」적용대상거래라는 것이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나「법인세법」을 적용하여야 할 이유가 전혀 없음에도 청구인은 계속 다른 법률과 판례를 제시하여 논점을 흐리고 있다.
(나) 다른 세목의 법률을 적용할 이유가 없지만,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어「법인세법」관련 판례를 살펴보면,「법인세법」역시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은 법인이 보유하던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해 주식을 취득한 경우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법인세법 시행령」제72조 제2항 제4의2호에 따라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청구인의 경우 청구인이 실제 전환사채를 취득할 때 실제 소요된 비용인 OOO원)으로 한다고 일관되게 해석(기준-2023-법무법인-OOO, 2023.11.28.)하고 있어 처분청의 의견과 동일하게 해석하고 있다.
<표>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 유권해석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OOO,
(2023.10.20.)
기준-2023-법무법인-OOO
(2023.11.28.)
[요지]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한 이후 전환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취득가액은 전환사채 취득가액이 되는 것임
[요지] 전환사채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의 취득가액은 해당 전환사채의 실제 매입가액으로 하는 것임
(다) 또한, 채무의 출자전환과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주식으로의 전환이라는 결과는 동일하나,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채무의 출자전환과 달리 ① 전환여부에 대한 선택권이 있고, ②「상법」에 따른 신주배정 및 인수 등과 같은 신주발행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채무의 출자전환과는 그 성격이 전혀 다르다.
(라)「법인세법」상 전환사채 발행자의 입장에서는 채무의 출자전환 시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순자산을 증가시킨 금액이므로 당연히 그 원인에 관계없이 순자산증가설의 입장을 취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6호에 의거 수익에 해당되어 익금에 산입하여야 하고,「소득세법」상 전환사채 취득자의 입장에서는 전환사채를 보유하는 시점에는 이자소득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있고, 주식으로 전환하여 유상양도하면 자본이득인 “양도대가 - 전환사채 취득가액 = 양도차익”이 발생되면 열거주의 입장에 따라 과세되는 것이다.
따라서, 전환사채를 취득한 자도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시점에 전환이익을 인식하고 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 당시 주식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인의 주장은「소득세법」및「법인세법」규정의 취지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쟁점주식 거래는 전환사채를 취득한 개인의 입장에서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양도함으로써「소득세법」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사안으로「법인세법」을 적용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3)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실제 귀속되는 소득금액이 OOO원이고, 쟁점조합에서 미지급된 금액은 쟁점조합에 귀속된 소득이며, 양도소득의 귀속시기도 쟁점조합에서 청구인에게 실제 지급한 때이므로 이 건 처분은 실질과세원칙을 위배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반박하고자 한다.
(가) 쟁점조합을 통한 주식양도소득은 쟁점조합이 원천징수할 소득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조사청은 쟁점조합이 쟁점법인의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주식으로 전환 후 양도하여 양도차익이 발생하였음에도,「소득세법」에 따라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한 납세의무가 있는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않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조합이 출자금을 은행에 예치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발생하게 된 이자를 조합원에게 분배한 경우 조합원에게 이자소득 납세의무가 발생하고, 조합의 출자금을 투자 및 운용하여 받은 배당금을 조합원에게 분배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배당소득이 발생하므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경우에는 조합에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것이나, 쟁점조합은 쟁점주식 양도로 인해 소득이 발생함에 따라 조합원인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것으로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과는 무관하다.
「소득세법」제4조 제2항에서는 조합의 처분된 소득은 그 내용별로 이자, 배당, 양도소득으로 구분하게 되어 있고,「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서 ‘법인 아닌 단체’가 구성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구성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 청구인이 조합을 통한 주식양도소득의 귀속시기가 실질적으로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이익금이 귀속하게 된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라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시한 예규와 같이 이자.배당 소득의 경우 수입시기는「소득세법 시행령」제45조 제4항 및 제46조 제1항에 따라 실제로 지급 받는 날이므로 조합원이 실제 지급받는 날에 조합의 원천징수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나,「민법」상 조합은 주식 양도행위에 대하여는 조합에게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소득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조합의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조합이 해당 주식을 양도 후 대금청산일에 조합원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이 청산되어 조합의 계좌에 입금되는 시점에 조합원에게 발생하는 것이지, 청구주장처럼 조합원 총회를 거쳐 조합원에게 이익금이 귀속되는 때가 아닌 것이다.
<표> 유권해석(법규과-OOO, 2014.11.7.)
【질의】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에 해당하는 투자조합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투자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조합원들에게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한 경우 조합원들의 양도소득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 시기
【회신】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투자조합”이라 함)이 조합원의 출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발생된 수익을 각 조합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지급하는 경우에 있어 각 조합원의 소득은「소득세법」제9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때, 각 조합원별로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시기는 투자조합이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청산한 날이 되는 것입니다.
【판단】
· 청구인의 경우 투자조합이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을 계좌로 모두 지급받았으므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
· 소득의 종류 : 양도소득, 귀속시기 : 조합의 대금청산일
· 조합원이 소득을 지급받는 때가 아님
(다) 청구인이 실제로 수령한 대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므로 양도소득세를 다시 계산함이 타당하다는 청구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조합이 주식을 양도하고 대금이 청산되어 조합 계좌에 입금된 금액에 대하여 조합원이 출자비율에 따라 소득을 배분받은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아래와 같이 발생하는 것으로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수령한 대금에 대하여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다.
<표> 전환주식의 양도 내역
(단위: 주, 백만원)
OOO
법원은 ‘조합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조합원에게 양도소득을 손익 분배 비율에 따라 배분하는 경우 조합이 매매대금을 양수하였다면 그 효력이 조합원들 전원에게 미치는 것으로 실제 분배 여부는 양도소득 실현과 무관하다’고 판시(수원지방법원 2011.9.16. 선고 OOO 판결)한바, 청구주장처럼 조합 정관을 해석하면서 특별 승인이 있었는지 여부나 조합원인 청구인이 조합으로부터 실제 금전을 수령하였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조합이 주식 매매대금을 양수하였으므로 청구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라) 청구인은 2019.8.26.자 쟁점조합의 출자원금 반환 및 배당금 지급에 관한 통지서를 제시하면서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실질적인 양도소득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공문 내용은 쟁점법인의 주식 양도소득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것이 아니라 기존 대여금을 가정산 배당금 OOO원을 선지급 건으로 변경하는 것을 명시하고 있다.
쟁점조합이 금전을 지급하기 전에 양도한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을 쟁점조합의 계좌로 지급받았고, 조합원은 지급받은 시점에 주식대금의 배분여부와 상관 없이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쟁점조합의 계좌로 지급받은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약 OOO원 중 2018년 11월경 C 조합에 OOO원, 2019년 1월경 D 조합에 OOO원, 같은 시기에 E조합에 OOO원 총 OOO원을 재투자한 것이다.
이는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약 OOO원에서 취득가액을 제외한 주식 양도소득 OOO원 중 청구인의 지분 98%에 해당하는 청구인의 양도소득 OOO원을 청구인이 실질적으로 지급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 해당 소득을 다른 조합에 재투자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양도소득이 줄어든 것이 아니다.
(4) 청구인이 직전연도말 보유 주식이 없어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과 고지서에 필수 기재 항목이 없어 이 건 처분의 이유와 법적 근거를 알지 못한다고 주장에 대해 살펴보면,
(가) 대주주의 해당 여부는 조합원 개인을 기준으로 판단하게 되어있고, 구「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 후단(현행「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9항 후단)에는 기중에 신규로 취득한 경우 대주주의 요건을 기술하고 있는데,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 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는 규정에 의거 청구인은 연도별로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대주주에 해당한다.
<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
(단위 : 주, %)
OOO
(나)「국세징수법」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납세자에게 국세를 징수하려는 경우 국세의 과세기간, 세목, 세액, 산출 근거, 납부하여야 할 기한 및 납부 장소를 적은 납부고지서를 납세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라고 제시한 고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납부서(영수증)로 납부고지서가 아니고,「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납부고지서는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2024.8.6.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4.8.9.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며, 이후 청구인은 이를 기초로 2024.8.14.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바 있으므로 이 건 처분일자를 알 수 없다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더불어 조사청은 2024.6.3.「국세기본법」제81조의12에 따라 이 건 처분 이유와 근거에 대하여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통해 전달하였고,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24.6.7. 동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하여 2024.6.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청구인은 세무조사 통지서 수령 후 처분일을 기재하여 2024.6.20. 중부지방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서를 접수하여 불채택된 사실을 고려하면 과세처분의 법률 근거와 이유를 모를 리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5)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경우,「지방세법」제103조 제2항에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소득세법」제92조에 따라 계산한 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한 금액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또한 같은 법 제103조의9 및 제97조 제3항에서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 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 당시「소득세법」및「지방세법」에 따라 적법하게 양도소득세와 그에 따른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는바, 이에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은 청구인의 쟁점주식 양도소득에 대하여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였고, 처분청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역시 동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을 근거로 하여 지방소득세 부과하였다.
지방소득세를 경정하는 경우에는「지방세법」제97조에 따라「소득세법」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하므로, 청구인으로서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적법성을 다투기 위해서는 선행적으로 이 사건 부과처분의 원인이 되는 국세인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의 적정성을 먼저 다투어야 한다.
따라서, 국세인 양도소득세의 부과처분이 경정되지 않는 한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은 유효하므로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청구인이 출자(98%)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납부고지서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을 알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은 2017년 7월경 투자조합인 쟁점조합에 총 OOO원을 출자(98%)하였고, 청구인이 쟁점조합지분 취득 전.후 쟁점조합은 지분율 변경내역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였어야 하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누락하였는바, 지분율 변경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삽입을 위한 여백>
<표> 청구인이 조합지분 취득 전.후 지분율 변경 내역
OOO
* 2017.7.26.자 조합 규약
(나) 쟁점법인(사채발행법인, 코스피 상장법인)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표> 쟁점법인 기본사항
OOO
(다) 쟁점조합은 2017.7.21. 쟁점법인이 발행한 전환사채를 50억원에 인수하였다.
<표> 전환사채 발행 및 인수 내역
OOO
<표> 전환사채 취득내용
OOO
* 쟁점법인의 상호 변경 이력(㈜F→㈜G→현재 상호)
(라) 쟁점조합은 2018.7.30.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전환청구)하여 2018.8.17. 사채발행법인의 주식 1,557,632주를 취득(전환주식 입고)하였으며, 2018.8.17. 시점 사채발행법인 주식의 시가는 1주당 OOO원이었다.
<표> 주식 취득내역
OOO
*전환이익:1,557,632주×[OOO원(전환당시 쟁점주식시가)-OOO원(전환사채 취득시 전환가액)]=OOO원
(마) 쟁점조합은 2018.7.30.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1,557,632주에 2018.12.18. 장내 취득한 42주를 더한 사채발행법인의 주식 1,557,674주를 장내 매도(2018.10.8.~2019.1.16.)하였고, 주식 양도가액과 전환사채 취득가액(=주당 전환가액×전환주식 수)의 차액인 OOO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였다.
<표> 전환주식 양도 내역
(단위: 주, 원)
OOO
(바) 쟁점조합은「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여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았고,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각 양도시점 또는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쟁점법인 주식의 보유비율은 ‘<표> 대주주 요건 충족 여부(21쪽)’와 같으며, 청구인은 쟁점조합이 쟁점주식을 양도시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사실이 없고, 쟁점조합 규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쟁점조합의 규약
제30조(조합재산의 귀속)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중략)
제34조(배분대상재산)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다음 각 호의 비용과 보수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
1. 제28조에서 정한 조합운용비용
2. 제29조에서 정한 관리보수
3. 제48조에서 정한 청산인의 보수
제35조(배분원칙 )
(1) 투자수익 및 운용수익을 포함한 제35조에서 정한 배분대상 재산은 조합원총회의 특별결의에 따른 승인 후 현물 또는 현금으로 분배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조합해산시까지 현금화됮 못한 유가증권이 있을 경우에는 제1항의 결의에 따라 현물로 배분하거나, 관계법령에 의한 유가증권 가치평가에 관한 기준에 따라 전문평가기관 등에서 평가한 금액 또는 매도할 수 있는 시장거래가격으로 대표조합원이 매도하여 현금으로 배분할 수 있다.
(사) 조사청은 2024.4.3.~2024.5.25.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쟁점조합의 쟁점주식의 양도와 관련하여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에 대해 이익 분배비율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음에도 양도소득세를 무신고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를 처분청들에게 과세자료로 통보하였으며, 처분청들은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합계 OOO원과 2018.2019년 귀속 지방소득세(양도소득) 합계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아)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은 2024.8.6. 청구인에게「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2024.8.9. 적법하게 송달되었고, 이에 청구인은 2024.8.14.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조사청은 2024.6.3.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송달하였으며, 청구인은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직접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조사청에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24.6.7. 동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하여 2024.6.11.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자) 처분청 역삼세무서장은 조사종결보고서, 쟁점법인의 조합 규약, 주식 대량보유자 2018.8.24.자 공시자료(쟁점조합이 쟁점법인의 주식 6.07% 보유사실 공시), 2018~2019년 귀속 양도소득세 납부고지서, 동 고지서의 수령증, 세무조사결과통지서, 동 통지서의 수령 확인증 등을 제출하였고, 그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다.
<표> 양도소득세 조사 종결보고서 일부 발췌
OOO
(차) 청구인은 주식시가 자료(2018.8.17. 전환당시), 주식매매 현황, 납부서(영수증) 2매, 청구인의 금전 지급내역, 출자원금 반환 및 배당금지급에 관한 통지, 입출금내역 등을 제출하였다.
(카) 쟁점조합의 국민은행 계좌(OOO, 계좌주 : 쟁점조합)에 따르면 아래 <표>와 같이 출금내역이 확인된다.
<표> 계좌 출금내역(국민은행, OOO)
(단위 : 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자신이 출자(98%)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법」제515조에서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법 제516조, 제350조에서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법원이 ‘전환사채의 경우 그 권리자는 전환청구에 의하여 추가로 인수대금을 납입할 필요 없이 전환사채 발행 당시 정해진 조건에 따라 신주를 배정·교부받게 되므로,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시(대법원 2019.9.1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한바,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는 사채권자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전환청구 시 발행회사의 승인 없이 그 효력이 발생하고, 전환청구 전·후로 전환사채와 전환된 주식의 경제적 가치에 실질적인 변동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전환사채의 발행일부터 예정되어 있던 주식전환을 통해 자산의 종류를 사채에서 주식으로 변경한 것에 불과할 뿐, 그로 인해 세법상 거래이익이 생겼다고 보기 어려운 점,「소득세법」제97조 제1항에서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우리 원은 개인 투자자가 전환사채를 취득하여 전환한 전환주식의 취득가액을 전환사채의 실제 취득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조심 OOO, 2019.9.25.)한 점, 현 소득세법령상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은 자산(사채 또는 주식)의 소유권 변동이 없는 거래로 보아 전환 이후 주식 양도 시 그 실현이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점,
「소득세법」제2조 제3항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1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하면서 단서로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고 해당 구성원별로 이익의 분배비율이 확인되는 경우(제1호) 또는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나 사실상 구성원별로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제2호)에는 소득구분에 따라 해당 단체의 각 구성원별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고 정하고 있는바, 쟁점조합은「국세기본법」상 ‘법인 아닌 단체’에 해당하고,「소득세법」제2조 제3항에 따라 법인 아닌 단체 중 구성원별로 이익 분배비율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구성원별로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므로, 쟁점조합의 규약 제30조에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고, 제34조에서는 ‘조합원에게 배분하는 재산의 원천은 조합재산에서 운용비용 등을 공제한 잔여재산으로 하며, 각 조합원의 출자좌수에 비례하여 배분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쟁점조합의 구성원인 청구인은 출자비율(98%)에 따라 이익을 배분받을 수 있어 이에 대한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점,「소득세법 시행령」제157조 제4항 제1호에서 대주주의 범위에 대하여 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1인(기타주주 포함)이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주식의 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전단)으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을 포함한다(후단)고 규정하고 있는바, 전문에서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소유주식 비율에 따라 주주 1인을 대주주로 정하면서, 후단에서는 전단의 요건에 미달하더라도 그 후의 주식 취득에 따라 소유주식의 비율이 충족되는 경우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은 전단에 따른 주주 1인(대주주)에 포함하는 구조로 되어 있어 전단과 후단에 따른 두 경우 모두 동일한 과세방식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청구인은 전환사채를 전환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쟁점법인의 주식에 대한 소유비율이 100분의 1 이상이므로 대주주에 해당하는 점,
「소득세법」제4조 제1항에서 거주자의 소득을 이자.배당소득 등의 종합소득, 양도소득 등으로 소득별로 구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소득세법」제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제1호에서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거주자로 보아「소득세법」을 적용하되, 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민법」상 조합인 쟁점조합이 쟁점주식을 양도하였으나, 쟁점조합에 쟁점주식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인 청구인이 쟁점조합의 구성원 간 이익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에 따라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므로「소득세법」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에 따라 쟁점조합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대금을 청산받은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청구인이 쟁점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하는 것이 타당한 점,
「민법」제704조에서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민법」상 조합인 쟁점조합의 규약 제30조에서도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하고 조합재산에 대한 각 조합원의 출자지분은 그 출자좌수에 의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점, 쟁점조합의 계좌내역을 살펴보면, 쟁점조합의 계좌로 지급받은 쟁점법인 주식의 양도대금 약 OOO원 중 쟁점조합이 청구인에게 OOO원을 송금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8년 11월경 C 조합에 OOO원, 2019년 1월경 D 조합에 OOO원, 같은 시기에 E조합에 OOO원 총 OOO원을 송금하여 재투자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조합이 쟁점주식을 매각하고 그 대금을 쟁점조합의 계좌로 지급받은 시점에 주식대금의 배분여부와 상관 없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납부의무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들이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납부고지서상 처분의 근거와 이유 등을 알 수 없어 청구인에게 부과된 양도소득세 등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납부고지서라고 제시한 고지서는「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1호 납부서(영수증)로 납부고지서가 아닐 뿐만 아니라, 처분청이 2024.8.6. 청구인에게「국세징수법 시행규칙」별지 제6호의 납부고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여 청구인이 2024.8.9. 이를 적법하게 송달받은 사실이 확인되고, 이후 청구인은 2024.8.14. 처분청에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여 이를 승인받은 점,
또한 조사청이 2024.6.3. 청구인에게 보낸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청구인이 수령하였다는 수령증을 제출한 사실,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으로도 보내달라고 요청하여 2024.6.7. 동 결과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도 발송하여 2024.6.11. 수령한 사실, 이후 청구인이 2024.6.20.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하여 조사청이 이를 불채택한 사실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국세기본법
(1) 소득세법(2017.12.19., 법률 제15225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조(납세의무)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은 이 법에 따라 각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1. 거주자
③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법인 아닌 단체 중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 외의 법인 아닌 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로, 그 밖의 경우에는 비거주자로 보아 이 법을 적용한다.
제4조(소득의 구분) ①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종합소득
이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소득을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소득을 합산한 것
가. 이자소득
나. 배당소득
다. 사업소득
라. 근로소득
마. 연금소득
바. 기타소득
2. 퇴직소득
3. 양도소득
② 제1항에 따른 소득을 구분할 때 제17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외의 신탁(「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251조에 따른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은 제외한다)의 이익은 「신탁법」 제2조에 따라 수탁자에게 이전되거나 그 밖에 처분된 재산권에서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한다.
제88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단서 및 각 호 생략)
3. “주권상장법인”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5항 제3호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5.“실지거래가액”이란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 당시에 양도자와 양수자가 실제로 거래한 가액으로서 해당 자산의 양도 또는 취득과 대가관계에 있는 금전과 그 밖의 재산가액을 말한다.
제94조(양도소득의 범위) ① 양도소득은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소득으로 한다.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등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가.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 등
1)소유주식의 비율ㆍ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가 양도하는 주식등
제97조(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거주자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양도가액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취득가액(「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경계의 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가되어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징수한 조정금은 제외한다). 가목의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한정하여 나목의 금액을 적용한다.
가.제94조 제1항 각 호의 자산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금액
2. 자본적 지출액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3. 양도비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② 제1항에 따른 양도소득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1.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경우의 필요경비는 다음 각 목의 금액에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금액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가.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르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다. 제7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의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지거래가액
⑤ 취득에 든 실지거래가액의 범위 등 필요경비의 계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제104조(양도소득세의 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이하 "양도소득 산출세액"이라 한다)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 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소유주식의 비율·시가총액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주식등
1)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중소기업 외의 법인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10
2)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 양도소득 과세표준의 100분의 20
제146조(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특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에 해당하는 채권 등에서 발생하는 이자 또는 할인액을 지급(전환사채의 주식전환, 교환사채의 주식교환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해당하는 채권 등이 주식으로 전환·상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받거나 해당 채권 등을 매도(출자 등으로 채권 등의 소유권 또는 이자소득의 수급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등 포함)하는 경우에는 거주자에게 그 보유기간별로 귀속되는 이자등 상당액을 해당 거주자의 제16조에 따른 이자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제193조의2(채권 등에 대한 원천징수) ③ 법 제46조 및 제133조의2 제1항에 따른 이자등 상당액은 해당 채권등의 매수일부터 매도일까지의 보유기간에 대하여 이자 등의 계산기간에 약정된 이자 등의 계산방식에 따라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3조의2(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단체의 구분) 법 제2조 제3항에 따라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법을 적용한다.
1.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거나 사실상 이익이 분배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보아 구성원별로 과세
2.구성원 간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않거나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단체를 1 거주자 또는 1 비거주자로 보아 과세
제157조(주권상장법인 대주주의 범위) ④ 법 제94조 제1항 제3호가목 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의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주권상장법인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주식등을 소유하고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 1인(이하 이 장에서 “주주 1인”이라 한다) 및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그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자(이하 이 장에서 “기타주주”라 한다)가 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소유한 주식등의 합계액이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소유주식의 비율”이라 한다)이 100분의 1 이상인 경우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이 경우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에는 100분의 1에 미달하였으나 그 후 주식등을 취득함으로써 100분의 1 이상을 소유하게 되는 때에는 그 취득일 이후의 주주 1인 및 기타주주를 포함한다.
가.주주 1인 및 그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8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조에서 “주주 1인등”이라 한다)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인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나.주주 1인등의 소유주식 비율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 1인등 중에서 최대가 아닌 경우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직계존비속
2)「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1항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
3)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2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
2.주식등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주 1인 및 기타주주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시가총액(이하 이 조 및 제167조의8에서 “시가총액”이라 한다)이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이상인 경우의 해당 주주 1인 및 기타주주
가. 2018년 3월 31일까지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25억원
나. 2018년 4월 1일부터 2020년 3월 31일까지의 기간 동안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5억원
다. 2020년 4월 1일 이후 주식등을 양도하는 경우 : 10억원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3.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장기할부조건의 경우에는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한다) 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
4.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있어서는 「건축법」 제22조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서 교부일. 다만, 사용승인서 교부일 전에 사실상 사용하거나 같은 조 제3항제2호에 따른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임시사용승인을 받은 날 중 빠른 날로 하고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하는 건축물에 있어서는 그 사실상의 사용일로 한다.
5. 상속 또는 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에 대하여는 그 상속이 개시된 날 또는 증여를 받은 날
6.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당해부동산의 점유를 개시한 날
7.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대금을 청산한 날, 수용의 개시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 다만,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보상금이 공탁된 경우에는 소유권 관련 소송 판결 확정일로 한다.
8.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자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 이 경우 건설 중인 건물의 완성된 날에 관하여는 제4호를 준용한다.
9.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의 토지의 취득일. 다만, 교부받은 토지의 면적이 환지처분에 의한 권리면적보다 증가 또는 감소된 경우에는 그 증가 또는 감소된 면적의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로 한다.
10. 제158조 제2항의 경우 자산의 양도시기는 주주 1인과 기타주주가 주식등을 양도함으로써 해당 법인의 주식등의 합계액의 100분의 50 이상이 양도되는 날. 이 경우 양도가액은 그들이 사실상 주식등을 양도한 날의 양도가액에 의한다.
제163조(양도자산의 필요경비) ⑩ 법 제97조 제1항 제1호 가목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적용한다.
1.「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조의2 제2항, 제33조부터 제39조까지, 제39조의2, 제39조의3, 제40조, 제41조의2부터 제41조의5까지, 제42조, 제42조의2, 제42조의3,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를 과세받은 경우에는 해당 상속재산가액이나 증여재산가액(같은 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 받은 경우에는 증여의제이익을 말한다) 또는 그 증ㆍ감액을 취득가액에 더하거나 뺀다.
제167조의8(대주주 및 중소기업의 범위) ① 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주주”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이 장에서 “대주주”라 한다)를 말한다.
1. 주권상장법인대주주
(3) 법인세법
제17조(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익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算入)하지 아니한다.
1. 주식발행액면초과액 : 액면금액 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그 액면금액을 초과한 금액(무액면주식의 경우에는 발행가액 중 자본금으로 계상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다만,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주식등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제52조 제2항에 따른 시가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은 제외한다.
(4)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2.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5)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전환사채 등이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ㆍ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ㆍ취득ㆍ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ㆍ교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2.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2015. 12. 15. 개정)
(6) 상법
제350조(전환의 효력발생) ① 주식의 전환은 주주가 전환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청구한 때에, 회사가 전환을 한 경우에는 제346조 제3항 제2호의 기간이 끝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② 제354조 제1항의 기간 중에 전환된 주식의 주주는 그 기간 중의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제515조(전환의 청구) ① 전환을 청구하는 자는 청구서 2통에 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478조제3항에 따라 채권(債券)을 발행하는 대신 전자등록기관의 전자등록부에 채권(債權)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채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서에는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와 청구의 연월일을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516조(준용규정) ① 제346조 제4항, 제424조 및 제424조의2의 규정은 전환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② 제339조, 제348조, 제350조 및 제351조의 규정은 사채의 전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7)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703조(조합의 의의) ①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② 전항의 출자는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로 할 수 있다.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제711조(손익분배의 비율) ① 당사자가 손익분배의 비율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각 조합원의 출자가액에 비례하여 이를 정한다.
② 이익 또는 손실에 대하여 분배의 비율을 정한 때에는 그 비율은 이익과 손실에 공통된 것으로 추정한다.
(8) K-IFRS 제1109호 ‘금융상품’
5.1.1 문단 5.1.3의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매출채권을 제외하고는, 최초 인식시점에 금융자산이나 금융부채를 공정가치로 측정하며,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자산 또는 당기손익-공정가치 측정 금융부채가 아닌 경우에 해당 금융자산의 취득이나 해당 금융부채의 발행과 직접 관련되는 거래원가는 공정가치에 가감한다.
(9) K-IFRS 제2119호 ‘지분상품에 의한 금융부채의 소멸’
6. 금융부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멸시키기 위하여 채권자에게 발행한 지분상품을 최초에 인식할 때, 해당 지분상품의 공정가치를 신뢰성 있게 측정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공정가치로 측정한다.
9. 소멸된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의 장부금액과 지급한 대가의 차이는 기업회계기준서 제1109호 문단 3.3.3에 따라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발행된 지분상품은 금융부채(또는 금융부채의 일부)가 소멸된 날에 최초로 인식하고 측정한다.
(10) 지방세기본법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7.지방소득세 :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ㆍ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11) 지방세법(2018.1.1., 법률 제15291호로 개정된 것)
제86조(납세의무자 등) ① 「소득세법」에 따른 소득세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는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소득세 납부의무의 범위는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7조(결정과 경정) ①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누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다.
②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후 그 결정 또는 경정에 오류나 누락이 있는 것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이를 다시 경정한다.
③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 지방국세청장이 결정 또는 경정한 자료,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를 근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장부나 그 밖의 증명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추계(推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개인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해당 거주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100조(징수와 환급) ①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거주자가 제95조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의 개인지방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개인지방소득세 세액을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징수한다.
제103조(과세표준) ②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은 「소득세법」 제92조에 따라 계산한 금액(「조세특례제한법」 및 다른 법률에 따라 과세표준 산정에 관련한 조세감면 또는 중과세 등의 조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03조의3(세율) ① 거주자의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해당 과세기간의 양도소득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하나의 자산이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 중 둘 이상에 해당할 때에는 해당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 중 큰 것을 그 세액으로 한다.
11.「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자산
가.「소득세법」 제104조 제1항 제11호 가목에 따른 대주주(이하 이 절에서 “대주주”라 한다)가 양도하는 「소득세법」 제88조 제2호에 따른 주식등(이하 “주식등”이라 한다)
1)1년 미만 보유한 주식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절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외의 법인의 주식등 :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3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나. 대주주가 아닌 자가 양도하는 주식등
1) 중소기업의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10
2)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의 1천분의 20
다. 삭제
제103조의7(과세표준 확정신고와 납부) ①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110조에 따라 양도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기한까지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확정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제103조의9(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ㆍ환급ㆍ환산가액 등) ① 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의 수정신고ㆍ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징수 및 환급에 관하여는 제96조부터 제98조까지 및 제10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12) 지방세기본법(2024.7.1., 법률 제19859호로 개정된 것)
제53조(무신고가산세) ①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고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법과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가산세와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무신고납부세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제55조(납부지연가산세) ① 납세의무자(연대납세의무자, 제2차 납세의무자 및 보증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납부기한까지 지방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이하 “과소납부”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아야 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이하 “초과환급”이라 한다)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부과한다. 이 경우 제1호 및 제2호의 가산세는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과소납부분(납부하여야 할 금액에 미달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 또는 초과환급분(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세액의 100분의 75에 해당하는 금액을 한도로 하고, 제4호의 가산세를 부과하는 기간은 60개월(1개월 미만은 없는 것으로 본다)을 초과할 수 없다.
1.과세표준과 세액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납부하는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세액 또는 과소납부분 세액(지방세관계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상당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을 더한다) ×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까지의 일수 × 금융회사 등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