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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3주택에 해당하여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4지0987생산일자 2025-08-08
AI 요약
요지
「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건의 경우 서00 등은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중국에서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며, 주택 취득일 당시 서00은 세대주 윤00과 생계를 같이 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이하 “청구인1”이라 한다)과 배우자인 b(이하 “청구인2”라 하고, 청구인1·2를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는 2023.11.30.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OOO(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하고, 2023.12.12.「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1세대 3주택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세대원인 청구인1의 처남 c과 그 가족(이하 “c 등”이라 한다)이 해외이주를 하여「재외국민등록법」에 따른 재외국민등록이 되어 있는 등 청구인들과 별도 세대이므로 c이 보유한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를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중과세율(8%)이 아닌 일반세율(3%)을 적용하여야 한다며 2024.2.4.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4.8.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현행「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도 국내 업무처리 등의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행정상 불이익을 받으므로 c은 부득이하게 주민등록을 하고 청구인들과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을 뿐이므로, 재외국민을 1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가)「주민등록법」이 2014.1.21. 개정되기 전에는 재외국민은「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6조, 11조 및 제14조에 의하여 부동산·금융·외국환거래를 하거나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하여 국내거소신고를 하여야 했지만,「주민등록법」이 개정된 이후에는 재외국민은 국내거소 신고를 할 수 없고,「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만 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재외국민이 부동산·금융·외국환거래 및 건강보험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을 하여야 하고, 재외국민등록만 하고 주민등록을 하지 않으면 이와 같은 행정상 불이익을 입을 수 밖에 없다.

(나) 이러한 점 때문에 재외국민인 c은 어쩔 수 없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을 뿐이므로 그 세대원을 1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2) 법원도 같은 취지에서 아래 <표1>과 같이 제외국민등록이 된 재외국민이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세대원을 1가구에서 제외하는 것이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고 판시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20.8.14. 선고 2019구합7706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1.4.9. 선고 2020누54670 판결, 대법원 2021.8.26. 선고 2021두38765 판결 참조).

① 현행「주민등록법」에 따르면 재외국민도 국내 업무처리 등 목적으로 주민등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가 이 사건 주택을 취득할 당시 형식적으로 원고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었을 뿐이다.

② 재외국민이 원고가 아닌 다른 곳을 주소지로 신고하였다면 이 사건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인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

③ 재외국민의 경우 국내에 생활의 주된 근거지가 없기에 우편물 수령 등의 편의를 위해「주민등록법」제10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 신고를 입국 후 잠시 거주할 수 있는 국내 친족 등의 주소지를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그와 같은 경우에도 해당 주소지 세대원과 재외국민이 구「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서 규정하는 ‘1가구’를 구성한다고 보는 것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입법 취지를 도외시한 법 문언에만 집착한 형식적인 문언 해석에 해당한다.

<표1> 법원 판결내용 일부

(3) 대법원은 1세대의 기준에 관한「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적용 시 해외체류 신고 없이 재외국민등록만을 한 경우 별도의 세대로 볼 수 있다고 해석하였으므로「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에서 1세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해외체류 신고 없이 재외국민등록만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를 구성한다고 해석함이「지방세법 시행령」의 체계적·통일적인 해석상 타당하다.

(4) 처분청은 해외체류 신고를 한 경우에만 한정하여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하나, 대법원은 해외체류 신고 없이 재외국민등록만을 한 경우에도 별도의 세대로 보도록 해석하였으므로 처분청의 해석은 대법원의 해석과 상치된다. 따라서 재외국민인 c 등은 청구인들의 세대에서 제외되어야 함이 분명하므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서는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에 등록된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 등을 말하는데, 다만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주민등록표상 해외체류신고를 하였을 때, 별도의 세대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청구인들의 경우 c 등이 2022년 7∼8월에 c의 근무상의 여건으로 출국하였고,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3.11.30. 당시에는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 상에 c 등이 2022.8.23. 청구인들의 세대원으로 전입하였고, 해외체류자가 아닌 거주자로 등록한바,「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에 따른 세대기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c 등은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에 해당되고, 이에 c이 소유한 주택 역시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택 수 합산에 포함되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 시 1세대 3주택 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3) 아울러 청구인들은 c 등이 행정상 불이익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것일 뿐, 같은 세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에 장기체류 시에는「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신고를 하여,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자라고 등기를 하면 되고, 이를 통해 해외 장기체류자는「지방세법 시행령」상 별도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었다 하여 일률적으로 같은 세대로 보고 있는 것은 아닌 점에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

(4) 또한 청구인들이 제시한 판례는 해외로 이주한 재외국민이「주민등록법」제10조의2에 따른 재외국민으로 주민등록을 하였을 경우「지방세법 시행령」제29조 제1항에 따른 별도의 가구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판단한 내용으로, 청구인들의 경우 c 등은 재외국민이 아닌 해외체류자에 해당하여 그 사안이 다르고, 오히려 c 등이 별도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주민등록법」제10조의3에 따른 해외체류자가 아닌 거주자로 신고하여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 할 것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c 등을 청구인들과 별도의 세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한 이 건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에 해당하여「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들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을 2021년 분양받은 후, 2023.11.30. 잔금을 지급하여 취득가액 OOO원에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3.11.30.)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에 기재된 내역은 아래 <표2>와 같고, 주소지는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OOO로 확인된다.

<표2> 주민등록표 등본 내용 일부

○○○

(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3.11.30.)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보유현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보유현황

○○○

(라) 재외국민등록부 등본(등록공관 : OOO대한민국 총영사관, 등록일자 : 2023.9.9.)에 의하면, c은 2022.7.25. OOO에 입국하여 ‘상사주재’를 체류목적으로 하여 OOO에 체류 중인 것으로 확인된다.

(마)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의하면, c 등의 2022∼2023년 출입국기록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c 등의 2022∼2023년 출입국기록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들은 청구인1의 처남이자 청구인2의 동생인 c이 행정상 불이익 때문에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에 등재한 것일 뿐, 재외국민등록을 하였으므로 청구인들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고, 처분청은 c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2항 제3호 및「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에 따라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로 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이다.

(나) 우선「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은「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2호에서 주택 세율 중과대상인 조정대상지역 외 1세대 3주택의 “1세대”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규정하면서 동거인은 제외한다고 하고 있으므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이 아니거나 동거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1세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고[같은 취지로 조심 2022지1199(2023.4.6.) 결정에서 주민등록표상의 형식적 기재내용만을 이유로 동일세대로 보는 것은「지방세기본법」제17조의 실질과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하였다],

한편「주민등록법 시행령」제6조 제2항 단서는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재 시「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작성은 세대주를 기준으로 작성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단서에 따라 동거인란에 기록하는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세대주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할 것인데,「민법」제779조는 제1항에서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제1호),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를 가족으로 규정하면서 제2항에서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가족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민법」상 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생계를 같이 하지 아니하는 경우 가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하겠다.

(다) 이 건의 경우 청구인들이 제출한 재외국민등록부 등본 및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등에 의하면 c 등은 2022년 7∼8월 c의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그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여 OOO에 체류 중인 것으로 보이는바,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3.11.30. 현재 c은 주민등록표 상 세대주인 청구인1과 생계를 같이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점, 즉 청구인들과 c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나「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3 제1항에 따른 1세대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1세대 3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된 것)

제11조(부동산 취득의 세율) ①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는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6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의 가액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8. 제7호나목에도 불구하고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주택[「주택법」제2조 제1호의 주택으로서「건축법」에 따른 건축물대장·사용승인서·임시사용승인서나「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건축법」(법률 제76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이 가능하였던 주택(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3조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거나 건축신고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서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 주택의 경우에도 건축물대장에 주택으로 기재된 것으로 본다}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지분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제10조의3 및 제10조의5 제3항에서 정하는 취득당시가액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전체 주택의 취득당시가액으로 한다.

가.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 이하인 주택 : 1천분의 10

나. 취득당시가액이 6억원을 초과하고 9억원 이하인 주택 :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세율. 이 경우 소수점이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계산한다.

(

해당 주택의

취득당시가액

×

2

-

3

)

×

1

3억원

100

다. 취득당시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 1천분의 30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주택법」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주민등록법」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출입국관리법」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주민등록법」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3)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 구역에 주소나 거소(이하 “거주지”라 한다)를 가진 다음 각 호의 사람(이하 “주민”이라 한다)을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인은 예외로 한다.

1. 거주자 : 거주지가 분명한 사람(제3호의 재외국민은 제외한다)

2. 거주불명자 :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

3. 재외국민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국민으로서「해외이주법」제12조에 따른 영주귀국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경우

가. 주민등록이 말소되었던 사람이 귀국 후 재등록 신고를 하는 경우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관리·보존하여야 한다.

②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관리한다.

④ 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관리·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신고사항) ① 주민(재외국민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0. 거주지를 이동하는 경우에는 전입 전의 주소 또는 전입지와 해당 연월일

제10조2(재외국민의 신고) ① 재외국민이 국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입국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제10조 제1항 각 호의 사항

2. 영주 또는 거주하는 국가나 지역의 명칭과 체류자격의 종류

제10조3(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이하 “거주불명자”라 한다)이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경우(제19조 제1항에 따라 국외이주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은 제외한다)에는 출국 후에 그가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제10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소로 미리 신고할 수 있다. 다만,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게 되는 사람은 신고 당시 거주지를 관할하는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다.

제19조(국외이주신고 등) ① 이 법에 따라 주민등록을 한 거주자 또는 거주불명자가 대한민국 외에 거주지를 정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해외이주법」제6조에 따른 해외이주신고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② 제10조의2 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재외국민이 국외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려는 때에는 그의 현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미리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재외국민등록법」제2조에 따른 등록으로 전단의 신고를 갈음할 수 있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제17조(해외체류에 관한 신고) ① 법 제10조의3 제1항에 따른 해외체류에 관한 신고(이하 “해외체류신고”라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해외체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10조의3 제2항에 따른 해당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0호의3서식의 해외체류신고서에 출국 후에 속할 세대의 세대주의 서명이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⑤ 법 제10조의3 제1항 단서에 따른 해외체류신고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출국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에 “해외체류신고”라고 기록한 후 신고일자와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여야 한다.

(5) 재외국민등록법

제2조(등록대상) 외국의 일정한 지역에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거주하거나 체류할 의사를 가지고 그 지역에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6)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

(7)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재외동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외국의 영주권(永住權)을 취득한 자 또는 영주할 목적으로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자(이하 “재외국민”이라 한다)

2.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자(대한민국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동포를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直系卑屬)으로서 외국국적을 취득한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외국국적동포”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