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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비용은 이 건 기계장치(가스터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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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비용은 이 건 기계장치(가스터빈, 증기터빈, 발전기 본체 및 부속장치 등) 설치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4지1092생산일자 2025-08-07
AI 요약
요지
쟁점구조물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소재한 기계장치인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등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기계장치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다른 물건인 기계장치 등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됨.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운영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이면서 AAA산업단지의 사업시행자로, 2019.10.11. 경기도 평택시 OOO 토지상에 발전시설용 건축물 20,825.485㎡ 이하 “이 건 건축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여 취득하고, 2019.12.9. 처분청에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를 개발·조성한 후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산업용 건축물 등에 대한 감면(35%)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2023.12.22.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 있는 가스터빈, 스팀터빈, 발전기 본체와 부속장치 등의 기계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이하 “쟁점구조물”이라 한다) 설치비용 OOO원(이하 “쟁점비용”이라 한다)은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20.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5.1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BBB발전소는 수도권 약 20만가구에 동시에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규모의 발전시설로서, 천연가스를 연소하여 가스터빈을 돌려서 1차로 전력을 생산하고, 이때 발생한 고온연소가스를 배열회수보일러를 통해 회수하여 증기를 생산한 후, 이 증기로 스팀터빈을 돌려서 2차로 전력을 생산하는 원리로 가동된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은 「지방세법」 제6조 제4호에서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건축물, 같은 조 제7호부터 제18호에서 규정한 차량, 기계장비, 「지방세법 시행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시설물 등이나, 이 건 기계장치는 이 중 어디에도 해당하지 않은바, 이 건 기계장치의 직접원가에 해당하는 쟁점비용 또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조세심판원은 공장내부 바닥에 돌출되어 기계장치의 하중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설치된 구조물에 대하여 그 주된 목적이 기계장치의 설치 및 운용을 위한 것으로서 건물 바닥에서 돌출되어 기계장치와 결합하여 운용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를 건물의 일부로 판단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결정한 바 있다(조심 2014지98, 2015.7.22., 같은 뜻임).

특히 이 건에서 판단근거로 제시한 도급계약서상 건물의 신축공사와 기계의 기초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구분하여 시공하기로 한 점과, 건축공사 도면과 기계기초공사 도면이 각각 구분되어 작성된 점은 청구법인의 경우와 동일하다.

이는 청구법인의 EPC 공사계약서에서 그 공종을 ① 가스터빈 건물 신축공사, ② 가스터빈 발전기 및 옥내기기 기초공사, ③ 스팀터빈 건물 신축공사, ④ 스팀터빈 발전기 및 옥내기기 기초공사로 각각 구분하여 계약하고 공정률을 관리한 사실을 통하여 확인된다.

한편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4지902, 2016.6.23.)은 터빈 및 보일러 건물의 기초공사 비용(기초 콘크리트 앵커볼트 고정대 등)으로서 이는 건물 신축을 위하여 필수적인 비용임에도 건축물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되어 이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것이 적법하다는 결정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는 ① 가스터빈 건물 신축공사 ③ 스팀터빈 건물 신축공사 비용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은 관련 비용을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이미 취득세를 납부하였다.

또한 해당 선결정에서는 쟁점비용과 유사한 성격의 터빈 발전기 기초공사, 보일러 건물 및 터빈건물 옥내기기 공사비용은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았다.

따라서 쟁점비용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전제에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3항에서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비용의 경우, 이 건 건축물 내부에 설치되는 이 건 기계장치를 지지하기 위한 쟁점구조물에 대한 기초공사 비용으로서 그 세부내역은 철근가공조립, 콘크리트 타설 등의 설치비용인 사실이 확인되고 그 목적은 기기하중 및 운전하중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쟁점비용은 이 건 기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비용인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공사에도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4지902, 2016.6.23., 같은 뜻임)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비용을 이 건 건축물 신축공사비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비용은 이 건 기계장치(가스터빈, 증기터빈, 발전기 본체 및 부속장치 등) 설치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6.30. 경기도 평택시 OOO을 본점으로 하고, CCC복합화력 발전소 건설, 관리 및 운영, 발전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사실이 나타난다.

(나) 건축물대장 및 처분청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이 건 기계장치는 이 건 건축물 중 OOO에 소재하고 있고, 이 건 건축물은 일반철골 구조로 2019.10.11. 사용승인(증축)되었다.

(다) 처분청이 2024.2.15. 이 건 건축물을 현지출장하여 조사한 후 작성한 출장결과보고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1>과 같고, 처분청은 이 건 건축물과 쟁점구조물이 일체화되어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해당부분의 사진을 제출하였다.

<표1> 출장보고서 주요내용

○○○

(라) 청구법인이 제출한 EPC 시공비 내역서 등에 의하면, 그 공종이 아래 <표2>와 같이 ① 가스터빈 건물 신축공사, ② 가스터빈 발전기 및 옥내기기 기초공사, ③ 스팀터빈 건물 신축공사, ④ 스팀터빈 발전기 및 옥내기기 기초공사로 구분되어 직접공사비에 포함된 사실이 나타나고, 그 공정의 진행률 또한 분리하여 관리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EPC 시공비 내역서 주요내용

(단위 : 원)

○○○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법인장부(계정별원장)에 의하면 장부가액의 합계(취득세 포함)는 아래 <표3>과 같고,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구분되어 구축물로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법인은 쟁점비용을 구축물로 분류한 이유를 민간발전사가 자산 단위 분류시 준용하는 한국전력공사 및 발전자회사의 자산단위표에서 구축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다.

<표3> 2019년 취득당시 법인장부 계상내역

(단위 : 원)

○○○

(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스팀터빈 발전기 기초 도면 및 쟁점비용의 3D모델링 자료에 의하면, 쟁점구조물은 이 건 건축물과 분리되어 바닥을 설치하고 그 위에 4개의 기둥을 세워 터빈 및 발전기를 둘러싸서 지지하는 형태인 것으로 나타난다.

(사) 청구법인은 이 건 기계장치 가동시 발생하는 진동이 이 건 건축물에, 반대로 지진 등 발생시 이 건 건축물의 진동이 이 건 기계장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건 건축물에 분리이음(ISOALATION JOINT) 공사를 시행했다며 이 건 건축물 중 스팀터빈 건물 3층 신축공사 설계도면을, 이 건 기계장치가 이 건 건축물과 바닥부터 분리되어 시공되었다며 이 건 기계장치의 구조물 설계기준서를 제출하였고, 현재 분리이음 부분은 안전상의 목적에서 지하층과 1층은 우레탄 및 방수자재, 2층과 3층은 철판매설로 시공한 상태라고 설명하면서 우레탄과 철판 등으로 매설된 바닥사진을 제출하였다.

(아) 청구법인이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신고 당시 제출한 과세표준 산정내역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과세표준에 쟁점비용을 전기발생장치 중 기관발전기 및 원동기 기초로 OOO원, 가스터빈 기초로 OOO원 합계 OOO원을 포함한 것과, 이는 이 건 심판청구 대상 과세표준 제외금액과 동일한 사실이 나타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에서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위와 같이 ‘취득가격’에는 과세대상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으로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그 이외에 취득자금이자, 설계비 등과 같이 실제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으로 지급되었다고 볼 수 있거나,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과 같이 그에 준하는 취득절차비용도 간접비용으로서 이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다만 그것이 취득의 대상이 아닌 물건이나 권리에 관한 것이어서 당해 물건 자체의 가격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이라면 과세대상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라도 이를 당해 물건의 취득가액에 포함된다고 보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두22034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처분청은 쟁점비용이 이 건 기계장치를 장착하기 위한 비용인 측면이 있기는 하더라도,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공사 비용이므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이 건 건축물 공사와 쟁점구조물 설치공사의 공종을 분리하여 발주하고 진척률을 관리하였으며, 별도의 자산으로 장부에 기장한 사실이 EPC 시공비 내역서 및 법인장부에서 나타나고,

이 건 건축물과 쟁점구조물은 이 건 기계장비의 가동시 발생하는 진동이 이 건 건축물에, 반대로 지진 등의 상황에서 이 건 기계장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바닥부터 분리하여 시공한 것과, 일반철골 구조인 이 건 건축물과 달리 안전상의 목적에서 분리이음 부분이 우레탄 또는 철판으로 매설되어 있는 사실이 이 건 건축물 도면상의 분리이음(ISOALATION JOINT) 표기 및 이 건 기계장비의 구조물 설계기준서 등을 통하여 나타나므로, 쟁점구조물 설치공사를 이 건 건축물의 신축을 위하여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기초공사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쟁점구조물은 이 건 기계장비를 둘러싸서 지지하고 있는 형태로 이 건 기계장비와 결합되어 운용되고 있는 사실이 3D모델링 자료를 통하여 나타나고, 그 설치목적이 이 건 기계장비의 기기 및 운전하중의 지지라는 점과 이 건 기계장비를 장착하기 위한 비용에 해당하는 측면이 있다는 점은 처분청 또한 인정하고 있으므로, 쟁점비용은 이 건 기계장비의 설치비용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발전소에서 주로 생산시설의 가동을 위하여 설치한 발전시설 등은 생산설비의 취득으로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으로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조심 2014지902, 2016.6.23. 외 다수, 같은 뜻임) 등에 비추어,

쟁점구조물은 이 건 건축물 내에 소재한 기계장치인 가스터빈 및 스팀터빈 등을 지지하기 위한 구조물로서 기계장치의 부속시설에 해당하여 이 건 건축물과 별개의 물건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쟁점비용은 이 건 건축물과 다른 물건인 기계장치 등의 취득비용으로서 이 건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8.12.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된 것)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③ 건축물을 건축(신축과 재축은 제외한다)하거나 개수한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박, 차량 및 기계장비의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의 지목을 사실상 변경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증가한 가액을 각각 과세표준으로 한다. 이 경우 제2항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④ 제7조 제5항 본문에 따라 과점주주가 취득한 것으로 보는 해당 법인의 부동산등에 대한 과세표준은 그 부동산등의 총가액을 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의 총수로 나눈 가액에 과점주주가 취득한 주식 또는 출자의 수를 곱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과점주주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세표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신고하여야 하되,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과세표준보다 적을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법인의 결산서 및 그 밖의 장부 등에 따른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총액을 기초로 전단의 계산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3. 판결문ㆍ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4. 공매방법에 의한 취득

5.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여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검증이 이루어진 취득

⑥ 법인이 아닌 자가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여 취득하는 경우로서 취득가격 중 100분의 90을 넘는 가격이 법인장부에 따라 입증되는 경우에는 제2항 단서,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가액, 가격 또는 연부금액의 범위 및 그 적용과 취득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19.7.1. 대통령령 제29797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 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급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충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2. 할부 또는 연부(年賦) 계약에 따른 이자 상당액 및 연체료.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3. 「농지법」에 따른 농지보전부담금, 「산지관리법」에 따른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의무적으로 부담하는 비용

4.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ㆍ수수료

5. 취득대금 외에 당사자의 약정에 따른 취득자 조건 부담액과 채무인수액

6.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주택도시기금법」 제8조에 따라 매입한 국민주택채권을 해당 부동산의 취득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이 경우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금융회사 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외의 자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동일한 날에 금융회사등에 양도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각차손을 한도로 한다.

7. 「공인중개사법」에 따른 공인중개사에게 지급한 중개보수. 다만, 법인이 아닌 자가 취득하는 경우는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서 제외한다.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비용에 준하는 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