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98.7.21. 설립되어 자동차 부품, 베어링 등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경상남도 창원시 OOO에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나. 경상남도지사는 2023.8.7.부터 2023.8.11.까지 청구법인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구법인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장 냉방시설에 대한 부품 교체 및 보수공사를 하고 관련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였고, 공장부지에 위치한 경비실의 재산세가 과소부과된 것으로 보아 그 결과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처분청은 2023.10.5. 취득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과 2019∼2023년도 재산세 OOO원, 주민세 OOO원 합계 OOO원(가산세 포함)을 부과ㆍ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1.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청구법인의 제1공장 냉방시설(이하 “쟁점시설”이라 한다)은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쟁점시설 설치를 「지방세법」 제6조 제6항에 따른 개수로 보아 아래 <표1>과 같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
<표1> 쟁점시설 취득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
(가) 에어컨이라 함은 여름에 실내 공기의 온도, 습도를 조절하는 장치인데 반해, 쟁점시설은 물을 차갑게 하여 생산현장에서 뜨거워진 기름을 차갑게 만들거나, 공기조화설비(이하 “AHU”라 한다)를 통해 차가운 공기를 생산현장으로 보내는 장치로 중요하고 본질적인 생산설비에 해당한다.
(나) 쟁점시설이 없으면 청구법인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을 식힐 수 없어 공장이 가동될 수 없으므로 쟁점시설을 생산설비의 일부로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은 AHU와 팬이 있어 공기를 차갑게 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이유만으로 생산설비로서의 기능은 무시하고 에어컨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하였다.
쟁점시설 중 냉동기(Turbo Refrigerator) 용량의 2/3는 Air conditioning 목적으로 이용되고 나머지 1/3 정도는 공장의 제조 공정에서 뜨거워진 기름을 차갑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데도, 전체를 에어컨이라고 해석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고,
AHU를 통해 에어컨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냉동기를 통해 차가워진 냉수가 반드시 필요한데 AHU 단독으로는 그 역할을 할 수 없으며, 에어컨은 냉방과 동시에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있으나 AHU는 습기를 제거하는 효과가 없다.
(다) 법원은 이 건과 유사한 사례에서 쿨러, 실외기, 제상수탱크로 구성된 냉장설비는 천정에 볼트와 너트 등을 사용하여 매달린 형태로 부착되어 있고, 창고의 외부바닥에 매립하지 않은 채 올려진 형태로 설치되어 있어 과다한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창고와 물리적으로 쉽게 분리될 것으로 보이므로 냉장설비와 창고는 일체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대법원 2019.8.30. 선고 2019두41352 판결)하였다.
청구법인의 쟁점시설 또한 바닥에 매립하지 않은 채 올려진 형태로 설치되어 있고, AHU도 공장의 천정에 볼트와 너트 등을 사용하여 매달린 형태로 부착되어 있으므로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다.
(2) 공장의 경비실(이하 “쟁점경비실”이라 한다)은 공장의 출입문에 위치하여 차량 및 인원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그 용도는 물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건축물로 봐야 한다.
처분청은 쟁점경비실을 사무실로 구분하여 용도지수 1.17(2019년부터 2022년까지) 및 1.12(2023년)를 적용하였으나 해당 수위실은 상업용 건축물도 아니고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6조 제1호 및 제6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르면 “취득”이란 개수(改修) 등과 그밖에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개수에 해당한다고 되어 있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의 에어컨에 해당하지 않고 생산설비의 기능을 가지고 있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은 청구법인의 공장 건축물에 부수된 시설로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의 “시설물”에 해당하고, 이를 설치하거나 수선하였다면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또한, 「지방세법」 제6조 및 제7조는 부동산, 차량 등 취득세 과세대상을 규정하면서도 생산설비의 기능을 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취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은 별도로 두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냉방시설이 생산설비라는 이유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은 그 근거가 없다.
(나) 쟁점시설은 건축물과 독립된 객체로서 매립된 형태로 설치된 것이 아니라 바닥에 올려지거나 천장에 매달려 있는 것이므로 이를 설치하거나 보수한 것은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의 ‘개수’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에 대하여 보면,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은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의 경우 청구법인의 공장 건축물과 하나가 되어 그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 등의 생산제품 그 자체는 동산의 일종으로서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할 것이라도 주체구조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기능향상 등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서 사회통념상 별도의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됨으로써 비로소 부동산화(化) 되는 것이고, 이를 개수로 취득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행정안전부 지방세운영과-1510, 2012.5.15. 참조)으로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다.
(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이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따른 에어컨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출장보고서에 의하면 쟁점시설은 생산시설로 일부 이용되고 있으나, 발생한 냉각수가 옥외 옥상에 있는 AHU 및 팬을 통해 냉기를 생성하여 천장 덕트를 거쳐 공장 내부의 온도를 낮추는 역할을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 스스로 ‘냉동기 등의 용량 중 2/3는 air conditioning 목적으로 이용되고 1/3 정도는 공장의 제조 공정에서 뜨거워진 기름을 차갑게 하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쟁점시설의 2/3가 air conditioning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음은 분명하다.
(라) 각각의 시설별 취득세 부과사유를 살펴보면, 위 <표1> ①항 ‘Turbo Refrigerator(Century, 650RT)’는 7,560kcal급 이상의 공기조화설비(AHU)(1,825RT=6,059,000kcal)로써 공장 지하1층 공조실에 설치된 냉동기에서 생산한 냉각수가 배관을 통해 각각의 공기조화설비에 공급되어 각 공장구역에 공조 덕트를 통해 냉방을 공급하고 환기하는 과정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에어컨에 해당하고, 위 설비에 냉동기를 추가 설치한 것은 에어컨의 개수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보아야 하며,
②항 “COOLING SYSTEM AUH BALL LARGE ASSY_B04”는 200,000kcal급 공기조화설비(AHU) 시스템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서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고
③항 “COOLING SYS AHU DUCT TAPER LV ASSY_B05 (덕트)개수”는 공기조화설비(AHU)와 연계된 덕트 설비 설치공사로 과세대상이며,
④항 “AHU SYSTEM DGBB G1_B03 (AHU) 개수”는 150,000kcal급 공기조화설비(AHU) 시스템을 추가 설치한 것으로서 과세대상이고,
⑤항 “Cooling water pump for refrigerator(펌프)”는 냉동기가 과세대상이므로 부속 펌프 교체 또한 과세대상이며,
⑥항 “냉동기 2호기용 인덕트(덕트) 신규교체 보수”는 구축물 계정의 냉동기의 일부분으로 과세대상이다.
(마) 위와 같이 쟁점시설의 총 용량 중 2/3가 생산공장 내부 근무 환경을 위한 air conditioning 목적으로 사용하였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제4호에 따른 7,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중앙조절식 에어컨에 해당하므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한 취득세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2)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와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을 적용하여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공장 내에 있는 사무실의 경우 공장사무실 용도지수인 0.80을 적용하여야 하나, 쟁점경비실의 경우에는 공장의 제조시설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일반적인 사무용 건물로 보아 상업용 건축물 용도지수인 1.12(2022년 이전 1.17)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시설(냉방시설)의 설치를 개수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쟁점경비실을 사무실로 보아 사무실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 외의 건축물(새로 건축하여 건축 당시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주택으로서 토지부분을 제외한 건축물을 포함한다), 선박, 항공기 및 그 밖의 과세대상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거래가격, 수입가격, 신축ㆍ건조ㆍ제조가격 등을 고려하여 정한 기준가격에 종류, 구조, 용도, 경과연수 등 과세대상별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改修),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
8. “기계장비”란 건설공사용, 화물하역용 및 광업용으로 사용되는 기계장비로서 「건설기계관리법」에서 규정한 건설기계 및 이와 유사한 기계장비 중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③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③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등 공부상 등재되지 아니하였거나 공부상 등재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다만,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을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산정기준) ① 법 제4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매년 1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의2. 제1호 외의 건축물: 건설원가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ㆍ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ㆍ용도별ㆍ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ㆍ형태ㆍ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 제6호 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2. 시간당 20킬로와트 이상의 발전시설
3. 난방용ㆍ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5. 부착된 금고
6. 교환시설
7. 건물의 냉난방, 급수ㆍ배수, 방화, 방범 등의 자동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인텔리전트 빌딩시스템 시설
8. 구내의 변전ㆍ배전시설
(3)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공장용 건축물의 범위) 영 제103조 제2항에 따른 공장용 건축물은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다음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 따라 공장경계구역 밖에 설치된 종업원의 주거용 건축물을 말한다.
1.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
2. 수조, 저유조, 저장창고, 저장조 등 저장용 옥외구축물
3. 송유관, 옥외 주유시설, 급수ㆍ배수시설 및 변전실
4. 폐기물 처리시설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5. 시험연구시설 및 에너지이용 효율 증대를 위한 시설
6. 공동산업안전시설 및 보건관리시설
7. 식당, 휴게실, 목욕실, 세탁장, 의료실, 옥외 체육시설 및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후생 증진에 필요한 시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심판청구서 및 처분청의 답변서 등의 이 건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설의 구동방식과 역할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쟁점시설의 구동방식 및 역할
○○○
(나) 쟁점시설 투자완료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시설 추가 설치로 냉동용량은 1,950RT에서 2,600RT로 650RT(1RT=3,320kcal) 증가하였고, 증가된 용량 중 587/1,825는 ‘Heat exchanger of supply room’ 목적으로, 1,238/1,825는 ‘Air-conditioning of shop floor’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2023년도 지방세 시가표준액 적용기준에 따르면 아래 <표3>과 같이 기존 공장시설(공장)에 적용되던 용도지수가 세분화되어 공장과 공장사무실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난다.
<표3> 행정안전부의 건축물 시가표준액 적용기준
○○○
(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르면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ㆍ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 제조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시설, 그 제조시설의 관리ㆍ지원, 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하여 해당 공장부지 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은 공장의 범위에 포함되고, 부대시설의 범위로 사무실, 창고, 경비실, 주차장, 화장실 등을 규정하고 있다.
(마)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도면에 의하면 쟁점경비실은 공장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지방세법」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건축물 중 조작(造作) 설비, 그 밖의 부대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조부(主體構造部)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주체구조부 취득자 외의 자가 가설(加設)한 경우에도 주체구조부의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제6조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등을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경우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청구법인은 쟁점시설은 생산설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나,
쟁점시설은 건축물과 일체가 되어 건축물의 기능향상 등 경제적 효용가치를 증대시키는 설비로서 사회통념상 별도의 건축물에 부합 또는 부착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시설은 냉동기를 통해 차가워진 물을 AHU로 보내 공기를 차갑게 하고 차가워진 공기를 생산 현장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바, 중앙조절식 에어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보이고 쟁점시설의 용량이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시설의 설치는 「지방세법」 제6조 제6호에 의한 개수에 해당하므로 취득가액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해야 한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제출한 쟁점시설 투자완료보고서에 따르면 쟁점시설을 설치함에 따라 냉동용량이 1,950RT에서 2,600RT로 650RT(1RT=3,320kcal) 만큼 증가하였고, 증가된 용량 중 587/1,825은 ‘Heat exchanger of supply room’ 목적으로 설치된 것으로 나타나는바, 쟁점시설 중 일부는 차가워진 물을 생산현장으로 보내 생산과정에서 발생한 기름을 식히는 용도로 사용되었고 나머지는 건축물 전체에 공용으로 이용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쟁점시설 중 ‘Heat exchanger of supply room’의 용도로 사용되는 비율(587/1,825)은 핵심적인 생산설비의 일부라 할 것이므로 쟁점시설 취득가액 중 해당 비율만큼은 취득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경비실은 공장의 제조시설과 분리되어 있으므로 상업용 건축물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 시행규칙」 제52조에서 공장용 건축물의 범위를 영업을 목적으로 물품의 제조ㆍ가공ㆍ수선이나 인쇄 등의 목적에 사용할 수 있도록 생산설비를 갖춘 제조시설용 건축물, 그 제조시설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장 경계구역 안에 설치되는 각 호의 부대시설용 건축물로 규정하면서 제1호에 사무실, 창고, 경비실, 전망대, 주차장, 화장실 및 자전거 보관시설을 열거하고 있는바, 청구법인이 제출한 공장도면에 의하면 쟁점경비실은 공장부지 안에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공장시설로 보아 용도지수(0.80)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경비실을 공장의 제조시설과 분리되어 있는 사무용 건물로 보아 용도지수를 적용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