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4.5.20.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 토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OOO원에 양도하고 2024.7.5. 아래 <표1>과 같이 양도소득세를 신고하면서, 2024.7.24. 납부세액 OOO원(이하 “7월납기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자금경색 등 사업상 중대한 위기를 사유로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다.
<표1> 양도소득세 신고내역
(단위 : 원)
OOO
*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매매계약시, 계약일(2023.12.12.) OOO원, 2024.5.20. 잔금 OOO을 지급받기로 하고, 특약사항으로 양수인이 쟁점부동산를 담보로 제공한 채무액 OOO원을 변제하기로 하였으며, 남은 금액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기로 함
** 처분청은 2024.10.4. 청구인이 납부한 OOO원을 무납부고지한 7월납기세액(납부기한 2024.9.30.)으로 변경하여 수납 처리함
나. 강남세무서장은 2024.7.30. 청구인이 납부기한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하였고, 처분청은 2024.9.9. 청구인에게 미납한 납부세액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7월고지세액”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9.26. ‘7월고지세액’와 ‘분납할세액 OOO원(이하 “9월납기세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였고, 이에 처분청은 2024.10.8. 청구인이 납부기한 연장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위 신청을 각각 거부하였으며, 2024.11.7. 청구인에게 미납한 분납할세액 OOO원(납부지연가산세 OOO원 포함, 이하 “9월고지세액”이라 한다)을 무납부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1.7. 이의신청을 거쳐 2025.4.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 건 양도소득세에 대한 납부기한 연장 거부처분은 취소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2000년 4월 A와 결혼하면서 현재까지 함께 살고 있고, A와 전(前) 부인의 혼인 중에 생긴 자녀 B을 24년간 양육하였다. 청구인이 24년간 양육한 B은, 생모가 극단적인 선택(2023.10.10.)으로 사망하자 2024.4.17. 해외로 출국하여 동남아시아, 중동, 유럽 등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면서 방황하였고 각국 병원에서 정신과 진료를 받았으며, 2024.12.18. 귀국 이후에도 병원(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등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다.
(나) 청구인은 B의 해외 체류 경비와 병원 진료 비용을 부담하고 있는데, B의 진료비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만만치 않고, B은 생모의 극단적인 선택으로 충격을 받아 그 트라우마로 아직까지 병원에 다니고 있다.
(다) 자녀 B은 공중보건의로 근무하여 청구인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였으나, 배우자 A로부터 플랫폼 개발비용과 생활비를 받아 생활하고 있었으므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A가 자녀 B을 부양하고 있다.
(라) 특히 청구인과 배우자 A는 사업 개발비 및 대출이자에 힘들어 오랫동안 운영한 한의원 건물을 매각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욕을 잃고 해외를 떠돌아다니는 자녀 B을 부양하기 위해 해외 체류 경비와 병원 진료비용 등을 보내주었다.
(마) 따라서 실질적으로 청구인과 배우자 A는 자녀 B을 부양하고 있고, 자녀 B은 심각한 정신 질환으로 방황하고 있어 당장 이 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청구인은 또한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하였고 납세담보도 제공하였음에도 처분청이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하여 부과된 가산세를 면제하여야 한다.
(가)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고 쟁점부동산에서 한의원을 운영하고 있었으며, 새로운 미용기기를 개발하여 특허를 출원하였다. 청구인은 위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OOO원의 금융기관(은행) 대출을 받았고 OOO원의 사채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차입까지 하였으며, 그 이자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운 지경에 이르러 쟁점부동산을 양도한 것이다.
(나)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OOO원을 수령하였음에도 아래 <표2>와 같이 이자비용, 그 밖의 채무변제, 개발비용 및 지인들에 대한 차입금 변제에 충당하였고, 이 건 양도소득세를 당장 납부하게 되면 사업을 영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표2> 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 백만원)
OOO
(다) 청구인은 미용기기 판매를 위해 미용기기를 개발하고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 또한 개발하고 있다.
미용기기 개발은 ㈜C(이하 “미용개발법인”이라 한다)를 통하여 이루어졌고, 위 법인은 미용기기를 개발하는 단계에 있어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청구인이 가수금의 형태로 미용개발법인에 입금하여 개발비용을 지급하고 있다.
실제로 2023년 미용개발법인이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만 해도 OOO원이고, 2024년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 중 개발 관련 거래처인 D과 E의 세금계산서는 OOO원이다.
플랫폼 개발은 자녀 B을 통해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고용해 작업하였고, 플랫폼 개발비용을 자녀 B에게 가상자산으로 보내 자녀 B이 개발에 필요한 비용을 지출하였으며,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양도 계약금을 수령한 이후 현재까지 자녀 B에게 해외 체류경비(진료비용 포함) 및 개발비용 등으로 송금한 가상자산 가액은 OOO원이다.
위 개발에 많은 자금이 필요하여 청구인은 기관 대출, 회사채 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차입하여 개발을 하고 있었고, 쟁점부동산 양도대금으로 대출 및 이자 상환, 개발비용 등에 사용하였다.
(라)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양도하려는 당시, 개발비 미납 등으로 대출금에 대한 이자비용 조차 연체하고 있어 쟁점부동산의 매매대금을 OOO원에서 OOO으로 낮춘 것이며,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개발비 등의 미납금을 지급하였다.
(마) 위와 같이 청구인은 수령한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OOO원으로 각종 비용 OOO원 이상을 지출하였고, 쟁점부동산의 양도 전에 자금이 없어 미지급한 내역들을 지출하여 실제로 지출한 금액은 더 많다.
(바) 청구인은 실제로 자금 여력이 없어 F OOO원, G OOO원 등의 소액 대출금을 아직도 상환하지 못해 그 이자비용을 부담하고 있을 정도로 상황이 여의치 않아 쟁점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대금을 수취하였음에도 당장 양도소득세 전액을 납부하게 되면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며, 부도 또는 파산의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납부기한 연장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
(3)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총 OOO원 중에서 OOO원을 납부하였고, 미납세액 OOO원에 대하여 납세포인트 5,000점을 포함하여 아래와 같은 담보를 제공하였다.
(가)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강남구 OOO’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위 아파트의 평균감정가액(2곳)은 OOO원이고, 근저당채무액(OOO원), 전세보증금(OOO원)을 제외한 담보가능액은 OOO원이다.
(나) 청구인은 ‘강원특별자치도 OOO 소재 토지 8필지’를 담보로 제공하였는데, 그 감정평가액은 OOO원이고, 근저당채무액 OOO원을 제외한 담보가능액은 OOO원이다.
(다) 따라서 이 건 양도소득세에 필요한 담보가액은 OOO원(잔여 납부세액의 120%)이고, 위의 담보가능액은 OOO원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이 신청한 납기연장 사유가 명확하고 처분청에 충분한 담보를 제공하였음에도 납부기한 연장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은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동거가족의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가) 징수유예는 납세자에게 기한의 이익을 부여하는 징수의 완화조치이다. 즉, 특정한 납세자에게 혜택을 주는 규정인 만큼 조세평등주의와 조세법률주의에 의거하여 해당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바(헌법재판소 1996.6.26. 선고 OOO),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3호의 납부기한연장 사유는, 그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납부할 금전이 부족하여 이를 일시에 납부할 경우, 납세자의 생계에 치명적인 손상을 주는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만 인정되는 것으로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 즉, “질병 및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역시 해당 치료로 인하여 국세를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울 정도로 금전적으로 큰 영향을 주어야 인정되는 것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평균적인 우울증 치료비는 OOO원으로 확인되고, 설령 해외의 우울증 치료비용에는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현 우리나라 의료보험상 정신질환에 대한 본임부담률을 40%로 하여 환산하여도, 우울증 치료비는 OOO원에 미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즉, 우울증으로 인해 해외에서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쟁점부동산에 대한 OOO원의 양도대금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이 건 양도소득세 납부에 큰 지장이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나) 또한 B이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여 이를 청구인이 부담하느라 청구인과 그 동거가족의 생계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증명하려면, 응당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 그리고 그 치료비를 청구인이 대납하였다는 증빙이 있어야 할 것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그 치료에 소요되는 비용, 그리고 그 비용의 대납 여부를 전혀 확인할 수 없다. 게다가 ‘향후 3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에 걸친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라는 기록만으로는 해당 정신질환이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국세기본법 기본통칙’에 따르면, ‘동거가족’이란 ‘납세자와 「민법」제779조에 따른 가족관계에 있는 자로서 생계를 같이 하는 자’를 의미하는바, 생계를 같이하는 동거가족 여부는 그 주민등록지가 같은지 여부에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한 세대 내에 거주하면서 동일한 생활자금에서 생활하는 가족을 의미한다.
그런데, B과 청구인은 2017.5.4.부터 서로 주거지를 달리하여 살았고, 특히 청구인은 한의사로, B은 공중보건의로 각자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지고 있었다. 공중보건의는 수련의 신분일 경우 중위 1호봉 상당의 봉급이 지급되어 최소한 월 OOO원의 수입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는 중위소득의 40%를 초과하는 금액이다.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청구인이 B에 대한 보호자로서 역할을 수행했는지 여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청구인 배우자의 자녀’와 ‘청구인’은 각자의 거주지, 별개의 자금으로 생활하는바, 서로 동거가족이라 볼 수 없다.
(2) 청구인은 「국세기본법」제1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대하여 충분히 증명하지 못하였다.
(가) 청구인은 변제한 담보채무 OOO원과 개인채무 OOO원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시한 증빙으로는 개인채무 OOO원과 담보채무 OOO원의 상환내역이 확인되어 나머지 담보채무 OOO원에 대한 상환 증빙이 확인되지 않는다.
(나) 위 담보채무 OOO원은 미용개발법인에 대한 사채로 파악되나, 미용개발법인은 청구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이다. 게다가 청구인이 제시한 사채이자 납부내역을 보았을 때, 위 채무는 청구인이 아닌 미용개발법인이 ㈜H에 진 채무이다. 이로 볼 때,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 중 일부를 본인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채무를 대납한 것이고 이를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양육자녀가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하거나, 자금여력이 없어 사업상 중대한 위기에 해당하므로 납부기한 연장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을 취소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면제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징수법
제13조(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등의 연장) ①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국세를 납부기한 또는 독촉장에서 정하는 기한(이하 이 조, 제15조 및 제16조에서 “납부기한등”이라 한다)까지 납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기한등을 연장(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할 수 있다.
1. 납세자가 재난 또는 도난으로 재산에 심한 손실을 입은 경우
2. 납세자가 경영하는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3. 납세자 또는 그 동거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사망하여 상중(喪中)인 경우
4. 그 밖에 납세자가 국세를 납부기한등까지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국세징수법 시행령
제11조(납부기한 등의 연장사유) 법 제13조 제1항 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4. (생략)
5. 법 제13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의 쟁점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 및 이 건 납부기한 연장신청과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의 경위는 아래 <표3>과 같다.
<표3> 이 건 거부처분의 경위
OOO
(나) 주민등록등본상 청구인과 홍준의 주소지는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과 B의 주소지
OOO
(다) 국세청 통합전산망에서 확인되는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내역
OOO
(라) B과 관련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B(1993년생)의 가족관계증명서상 B의 부모는 A(출생연월일 OOO, 남), I(출생연월일 OOO, 여, 사망)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이 제출한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2024.9.30. 발급)상, B은 2024.4.17. 출국하여 2024.5.11. 입국하였고, 2024.6.13. 출국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청구인은 아래 <표6>과 같이 B의 진료기록을 제출하였는데, 경기도 성남시에 소재한 J이 2025.1.31. 발급한 소견서상 B의 건강 상태는 ‘수개월째 지속되는 우울감 등으로 향후 3개월 이상 부정장기간에 걸친 정신건강의학과적 평가 및 치료를 요할 것으로 판단됨. 이는 초진 소진으로 향후 치료 경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으로 확인된다.
<표6> B의 진료와 관련된 자료
OOO
4) B은 2018년부터 2024년까지 아래 <표7>과 같이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확인된다.
<표7> B의 급여수령내역
(단위 : 천원)
OOO
5) B은 2023년 10월 상속을 원인으로 아래 <표8>과 같은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표8> B의 부동산 보유내역
(단위 : ㎡, 백만원)
OOO
(마) 청구인이 양도대금으로 사용하였다는 OOO원에 대한 증빙자료에 따르면, 아래 <표9>과 같은 내용이 확인되고, 청구인은 ‘사채이자 및 이자소득세’에 관한 증빙으로 계좌거래내역(아래 <표10> 참조)을, ‘개발비용’에 관한 증빙으로 미용개발법인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목록 엑셀파일(아래 <표11> 참조)과 가상자산 수령 내역[총 OOO원(USDT.USDC OOO)] 엑셀파일을, ‘B에 대한 생활비 지급’에 관한 증빙으로 거래내역조회 캡쳐본(아래 <표12> 참조)을 제출하였다.
<표9> 양도대금 사용내역
(단위 : 원)
OOO
<표10> 사채이자 및 이자소득세 지급내역
(단위 : 원)
OOO
<표11> 미용개발법인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내역
(단위 : 원)
OOO
<표12> A(배우자)가 B에게 지급한 생활비 내역
(단위 : 천원)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B이 우울증으로 장기간 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B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6개월 이상 진료가 필요하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B은 2017년부터 청구인과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달리할 뿐만 아니라 2018년부터 2024년까지 근로소득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B을 청구인이 생계를 부양할 동거가족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를 즉시 납부할 경우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은 사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쟁점부동산의 양도대금으로 지급하였다는 내역만 제출하였을 뿐 그 사용 내역을 청구인의 사업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할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또한 청구인이 ㈜H에 지급한 사채이자는 청구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미용개발법인의 채무에 대한 이자로 보이는데, 대표이사는 대외적으로 법인을 대표하고 대내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을 가진 법인의 기관일 뿐이므로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미용개발법인의 채무를 변제하는 등의 사정을 청구인의 ‘사업상 중대한 위기’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국세징수법」제1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