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1.4.12. AA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지구 내에 소재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주택 84.9823㎡ 및 그 부속토지(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분양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021.4.21. 그 대금을 지급하여 분양권(이하 “이 건 주택분양권”이라 한다)을 취득하였으며, 위 정비사업이 완료되어 공동주택이 준공되자 2023.12.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2023.12.29.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108,183,760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주택의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의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중 BBB(청구인 CCC의 어머니이자 DDD의 장모)은 청구인들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BBB이 소유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 및 OOO를 청구인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하고, 이 경우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일반세율 적용대상이라는 취지로 2024.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4.12. 이의신청을 거쳐 2024.9.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청구인들 부부는 맞벌이 근로자로 부모(BBB 내외)가 청구인들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고, 쟁점주택을 취득한 이후에도 청구인들의 부모가 손녀(청구인들의 자녀)를 양육할 예정이었다.
이에 BBB은 손녀를 양육하기 위해 2023.12.1. 청구인들의 세대로 전입신고를 하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일인 2023.12.7. 기준 BBB이 소유한 주택 수까지 합산되어 취득세 중과세 대상으로 포함되었다.
그러나, BBB은 실제로는 EEE(BBB의 배우자이자 청구인 CCC의 아버지)과 함께 거주하고 있었고, EEE은 청구인들과 별도의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바, BBB의 전입 여부와 관련 없이 BBB과 청구인들은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BBB이 청구인들의 세대로 전입한 이유에는 65세 이상인 EEE을 청구인들이 봉양하고자 하는 목적도 있었으므로,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의 규정을 고려하면 BBB은 청구인들과 별도의 세대로 보아야 할 것이다.
또한 BBB이 전입한 날짜는 2023.12.1.로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인 2023.12.7.과 불과 6일 차이인 점을 고려하면 처분청의 이 건 경정청구 거부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도 위배된다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며, 특히 명백히 특혜규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조세공평의 원칙에도 부합한다할 것(대법원 2003.1.24. 선고 2002두9537 판결)이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서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로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청구인들과 BBB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볼 이유가 없는 점,
또한 취득세 중과대상 기준으로서 1세대에 대하여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으로 구성된 세대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독립생계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조심 2022지799, 2023.5.15. 참조),
「주민등록법」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2항에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BBB과 세대주와의 관계가 “장모”로 등재되어 있어 동거인이 아닌 가족의 범위에 속한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 청구인들과 BBB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BBB은 2012.5.29.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위 주택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된다 할 것이므로, BBB이 소유한 주택을 청구인들 세대의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의 취득이 1세대 3주택의 취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인들은 2021.4.21. 이 건 주택분양권을 취득하였고, 2023.12.7. 쟁점주택을 취득하였다.
(나) 청구인들이 제출한 BBB의 주민등록초본에 따르면 BBB의 주소지 변경 내역은 아래 <표1>과 같고, BBB은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분양권 취득일(2021.4.21.)에는 EEE 소유의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호(이하 “FFF”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었으며,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2023.12.7.)에는 청구인들과 함께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하기 전에 거주하던 주택으로, 이하 “GGG”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표1> BBB의 주소지 변경 내역 일부
○○○
(다)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2023.12.7.) 주민등록표상 청구인들의 세대원 구성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2023.12.7. 현재 청구인들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재 내용
○○○
(라) 이 건 주택분양권을 취득할 당시(2021.4.21.) 청구인들 및 BBB이 국내에 소유하고 있는 주택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청구인들과 BBB의 주택 보유 현황
○○○
(마) 청구인들은 2023.12.7.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2023.12.29. 청구인들이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처분청에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바) 청구인들은 세대원 중 BBB은 청구인들과 생계를 달리하고 있으므로 BBB이 소유한 주택을 청구인들 세대가 보유한 주택 수에서 제외하여 취득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2024.2.6.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2.7. 이를 거부하였다.
(사) 청구인들은 BBB이 청구인들과 생계를 달리하였다는 청구주장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입증자료들을 제출하였다.
1) 청구인들은 BBB이 2020.11.20.~2021.1.11., 2022.3.29.~2022.6.28., 2023.11.21.~2023.12.14. 기간 동안 GGG에 거주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으로 FFF 주민들 및 경비원의 동의 명부 및 GGG 커뮤니티센터 근무자들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청구인들은 2024.1.3.자 FFF의 입주자 카드를 제출하였고, EEE과 BBB이 입주자로 기재되어 있으며, EEE 소유의 차량(OOO)이 등록되어 있다.
3) 청구인들은 BBB이 GGG에 상시 거주한 것이 아니라 EEE 소유의 차량(OOO)으로 GGG에 방문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GGG의 차량출입기록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들은 BBB의 칫솔 주문내역을 제출하였고, 위 주문 내역에 따르면 BBB이 2023.9.9., 2023.12.8. FFF를 배송지로 하여 칫솔을 주문하였음이 확인된다.
5) 청구인들은 BBB의 신용카드로 부산광역시 연제구 OOO(FFF 인근 소재)에서 물품을 구매한 영수증들을 제출하였고, 위 영수증들에 기재된 결제일자는 각 2024.1.21., 2024.1.28., 2024.2.2. 등이다.
(아)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과 BBB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세대로 볼 이유가 없고, BBB은 2012.5.29.부터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으므로 위 주택이 청구인들의 쟁점주택 취득시의 세대별 주택 수에 포함되는바,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분양권에 기한 주택 취득의 경우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 제1항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의 수를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후단에서 “이 경우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청구인들의 이 건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것인 점(조심 2022지890, 2023.8.8. 외 다수, 같은 뜻임),
청구인들이 이 건 주택분양권을 취득한 2021.4.21. 현재 BBB은 EEE 소유의 FFF에 주소지를 두고 있어, 청구인들과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였던 점,
이 건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은 부산광역시 동래구 OOO 외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쟁점주택 취득일 현재 부산광역시 연제구는 조정대상지역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1세대 2주택의 취득은 중과세율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택의 취득이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이 건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 세대가 소유한 주택 수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이 건 주택분양권 취득일 현재 청구인들 세대는 쟁점주택 외에 1개의 주택만을 소유하고 있어 쟁점주택의 취득은 1세대 3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대상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3.3.14. 법률 제19230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및 제13조의3을 적용할 때 주택의 범위 포함 여부, 세대의 기준, 주택 수의 산정방법 등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의3(주택 수의 판단 범위) 제13조의2를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대별 소유 주택 수에 가산한다.
1. 「신탁법」에 따라 신탁된 주택은 위탁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건축사업 또는 재개발사업,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으로서 취득한 것(그 조합원으로부터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으로 한정하며, 이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거용 건축물이 멸실된 경우라도 해당 조합원입주권 소유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3.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계약”을 통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해당 지위를 매매 또는 증여 등의 방법으로 취득한 것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분양권”이라 한다)는 해당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자의 주택 수에 가산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2023.6.30. 대통령령 제33609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8조의3(세대의 기준) ① 법 제13조의2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1세대란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세대별 주민등록표”라 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등록외국인기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이하 이 조에서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이라 한다)에 함께 기재되어 있는 가족(동거인은 제외한다)으로 구성된 세대를 말하며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의 배우자(사실혼은 제외하며, 법률상 이혼을 했으나 생계를 같이 하는 등 사실상 이혼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제28조의6에서 같다), 취득일 현재 미혼인 30세 미만의 자녀 또는 부모(주택을 취득하는 사람이 미혼이고 30세 미만인 경우로 한정한다)는 주택을 취득하는 사람과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 또는 등록외국인기록표등에 기재되어 있지 않더라도 1세대에 속한 것으로 본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각 별도의 세대로 본다.
1. 부모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30세 미만의 자녀로서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을 12개월로 환산한 금액의 100분의 40 이상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택을 관리ㆍ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다만, 미성년자인 경우는 제외한다.
2. 취득일 현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직계존속 중 어느 한 사람이 65세 미만인 경우를 포함한다)을 동거봉양(同居奉養)하기 위하여 30세 이상의 직계비속, 혼인한 직계비속 또는 제1호에 따른 소득요건을 충족하는 성년인 직계비속이 합가(合家)한 경우
3.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 등으로 세대전원이 90일 이상 출국하는 경우로서 「주민등록법」 제10조의3 제1항 본문에 따라 해당 세대가 출국 후에 속할 거주지를 다른 가족의 주소로 신고한 경우
4. 별도의 세대를 구성할 수 있는 사람이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대를 분리하기 위하여 그 취득한 주택으로 주소지를 이전하는 경우
제28조의4(주택 수의 산정방법) ① 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 및 제3호를 적용할 때 세율 적용의 기준이 되는 1세대의 주택 수는 주택 취득일 현재 취득하는 주택을 포함하여 1세대가 국내에 소유하는 주택, 법 제13조의3 제2호에 따른 조합원입주권(이하 “조합원입주권”이라 한다),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주택분양권(이하 “주택분양권”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오피스텔(이하 “오피스텔”이라 한다)의 수를 말한다. 이 경우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경우에는 조합원입주권 또는 주택분양권의 취득일(분양사업자로부터 주택분양권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양계약일)을 기준으로 해당 주택 취득 시의 세대별 주택 수를 산정한다.
(3) 주민등록법
제7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주민등록사항을 기록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시스템(이하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이라 한다)으로 개인별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이하 “주민등록표”라 한다)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를 작성하고 기록ㆍ관리ㆍ보존하여야 한다.
②개인별 주민등록표는 개인에 관한 기록을 종합적으로 기록ㆍ관리하며 세대별(世帶別) 주민등록표는 그 세대에 관한 기록을 통합하여 기록ㆍ관리한다.
③ 삭제 <2016.5.29.>
④주민등록표와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의 서식 및 기록ㆍ관리ㆍ보존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6조(주민등록표 등의 작성) ① 법 제7조에 따른 개인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고, 세대별 주민등록표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한다.
②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등재순위는 세대주, 배우자, 세대주의 직계존비속의 순위로 하고, 그 외에는 세대주의 신고에 따른다. 다만,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동거인란에 기록한다.
③ 법 제7조에 따른 세대별 주민등록표 색인부는 별지 제3호 서식의 세대명부와 별지 제4호 서식의 주민등록 전출자 명부 및 별지 제5호 서식의 주민등록 전입자 명부에 따른다.
(5) 민법
제779조(가족의 범위) ① 다음의 자는 가족으로 한다.
1.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2.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생계를 같이 하는 경우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