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판례
적법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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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5광2659생산일자 2025-08-06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25.6.27.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압류 해제)하였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 심리에 앞서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2025.5.16. 청구인의 부가가치세 체납액 합계 OOO원과 관련하여 청구인 소유의 차량번호 OOO의 OOO 자동차(이하 “쟁점차량”이라 한다)를 압류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6.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이후 처분청은 2025.6.27. 직권으로 위 압류를 해제하였다.
라.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에서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65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에서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등에는 청구를 각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2025.6.27. 쟁점차량에 대한 압류를 해제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없어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