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3.9.21. a(청구인의 자, 장애인)와 공동명의(청구인 99%, a 1%)로 승용자동차(OOO, 이하 “이 건 자동차”라 한다)를 신규 취득하고, 같은 날 「지방세특례제한법」(2023.12.29., 법률 제19862호로 일부 개정된 것, 이하 같다)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이 보철용ㆍ생업 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대체취득 자동차로 감면 신청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4.2.8. a가 청구인과 세대분리한 사실을 확인하고,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기 면제된 취득세를 신고하도록 안내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4.8. 기 면제받은 취득세 OOO원을 신고ㆍ납부한 후 2024.8.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9.5.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9.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a는 2024.4.13.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이에 따라 2024.2.8. 청구인과 세대를 분리하여 신혼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고, a의 배우자 또한 곧바로 2024.2.13. 신혼집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 이후 a는 혼인신고를 마쳤으며, 이 건 자동차도 a가 직접 운행·사용하고 있어 청구인의 지분을 모두 a의 명의로 이전한 상태이다.
따라서 a의 세대분리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중 하나인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에 해당하므로, 이를 이유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a는 이 건 자동차의 공동등록일인 2023.9.21.부터 8개월 이내인 2024.5.2.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신혼집을 마련하고 신혼생활을 준비하기 위해 미리 신혼집으로 세대를 분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은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그로 인해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경우 이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이지,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전에 한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특히, a가 청구인과 세대분리를 한 시점이 혼인신고일(2024.5.2.)보다 2개월 이상 앞선 2024.2.8.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a가 이 건 자동차 공동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를 분가한 것이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하는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장애인용 자동차의 등록일로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과 a는 2023.9.21. 이 건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 자동차의 대체취득으로 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았다.
(나) 처분청은 2023.10.12. 감면 의무 준수사항 등이 기재된 감면안내문을 청구인에게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며, 청구인은 2023.10.16. 해당 안내문을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과 a의 주민등록표 등ㆍ초본에 따르면, 이 건 자동차 취득 당시(2023.9.21.) 두 사람은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OOO에 전입되어 있었으며, 이후 2024.2.8. a는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OOO(이하 “신혼집”이라 한다)로 전출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하면서 제출한 청첩장, 혼인신고서, 주민등록표, 부동산 전세계약서 등에 따르면, a는 2023.11.17. 신혼집에 대한 부동산 전세계약을 체결하였으며, 해당 계약의 전세보증금 잔금일은 2024.1.19.이고, 2024.2.8. 신혼집으로 전입하였으며, 그의 배우자는 2024.2.13. 전입하였고, 두 사람은 2024.4.13. 결혼식을 올렸으며, 2024.5.2. 혼인신고를 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자동차등록원부(갑)에 따르면, 이 건 자동차가 2024.4.5. a 단독명의로 이전등록된 사실이 확인된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a가 혼인신고 이전인 2024.2.8.에 세대분리를 한 것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정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에서 인정하는 ‘혼인으로 인한 세대분리’는 단순히 혼인신고 이후의 세대분리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대분리까지 포함하는 개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고, 현실적으로 신혼집 마련과 혼인신고가 반드시 같은 시점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고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미리 신혼집을 마련하고 거주를 시작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할 것인 점, a는 2024.4.13.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집을 마련하기 위해 2023.11.17. 전세계약을 체결하였고, 전세보증금 잔금일(2024.1.19.) 이후 2024.2.8. 신혼집으로 전입하였는데, 이는 임의적 세대분리가 아니라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불가피한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특히 a의 배우자 또한 2024.2.13. 신혼집으로 전입하였다는 점에서 신혼생활을 위한 준비 과정의 일환으로서 세대분리가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 제3항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 취소 등의 사유를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하는 것은 해당 사유가 납세의무자가 의도적으로 조세를 회피한 것이 아니라, 사회 통념상 불가피하게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정을 고려한 것이므로, 혼인을 위한 준비과정에서의 세대분리를 감면 배제 사유로 삼는 것은 장애인 자동차에 대한 감면조항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세대분리를 이유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조(장애인용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제29조 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보철용ㆍ생업활동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여 등록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동차로서 취득세 또는 「지방세법」 제125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세(이하 “자동차세”라 한다) 중 어느 하나의 세목(稅目)에 대하여 먼저 감면을 신청하는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각각 2024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용자동차
가. 배기량 2천시시 이하인 승용자동차
② 장애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 해당 자동차에 대해서는 제1항의 방법에 따라 취득세와 자동차세를 면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할 때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공동으로 등록한 사람이 자동차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를 분가하는 경우에는 면제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다만,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의 소유권을 장애인이 이전받은 경우, 장애인과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장애인으로부터 소유권의 일부를 이전받은 경우 또는 공동 등록할 수 있는 사람 간에 등록 전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조(장애인의 범위 등) ③ 법 제17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득세 및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는 장애인이 본인 명의로 등록하거나 그 장애인과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고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이하 “가족관계등록부”라 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것이 확인(취득세의 경우에는 해당 자동차 등록일에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경우로 한정한다)되는 사람이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자동차를 말한다.
1. 장애인의 배우자ㆍ직계혈족ㆍ형제자매
2. 장애인의 직계혈족의 배우자
3.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혈족ㆍ형제자매
⑤ 법 제17조 제2항에 따른 대체취득을 하는 경우는 법 제17조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아닌 자에게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고 다른 자동차를 다시 취득하는 경우(취득하여 등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 또는 자동차세를 면제받은 종전 자동차를 말소등록하거나 이전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