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OOO㎡(이하 “이 건 사업부지”라 한다)에서 「OOO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후, 이 건 사업을 진행하여 2022.5.31.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2022.7.26. 준공인가를 받았고, 2022.12.21. 이 건 사업의 소유권 이전고시를 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청구법인이 국공유지 무상양여 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준공 전 사용허가일인 2022.5.31.에 취득하였음에도 이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해당 면적에 1㎡당 OOO원(이하 “쟁점개별공시지가”라 한다)을 곱한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취득세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라 한다)을 2023.7.25.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8.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 「지방세징수법」제12조 및 「지방세징수법 시행령」제20조의 각 규정에 의하면 지방세의 납세고지는 납부할 지방세의 과세연도와 세목, 그 부과의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의 규정, 납세자의 주소·성명,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취하여지는 조치 및 부과의 위법 또는 착오에 대한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납세고지서에 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들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들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한 흠이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면서 그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에 “토지 OOO㎡ 추징”으로 기재하여 송달하였는바, 이는 명백히 취득세 과세대상물건을 잘못 특정하여 부과고지한 것으로써 근거법령에 위반하는 처분에 해당한다.
(2) 처분청은 2023.7.21. 청구법인에게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면서 쟁점토지에 대하여 “2022.5.31.자 개별공시지가”로서 1㎡당 OOO원을 적용하였고, 이에 기하여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을 하였으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나 납세고지서상 어디에도 위 가액의 산출근거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한바 처분의 근거를 밝히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3) 용도폐지된 무상양도 공공시설인 쟁점토지에 관한 취득세 과세표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방세법」 제10조, 제4조 제1항 및 「지방세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 즉 준공인가 당시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내역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1㎡당 OOO원의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였으나, 2022.1.1. 기준으로 개별공시지가가 있는 쟁점토지에 대해 이를 무시하고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바, 「지방세법」제4조 제1항을 위배한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
(4)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되며, 그 취득시기는 같은 법 제97조 제5항에 따라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 양도된다.
즉,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의 무상양여의 경우 준공인가 통지를 한 때의 취득하게 되는 것임에도 처분청은 준공인가 통지일이 아닌 준공 전 사용허가일에 쟁점토지를 취득하였다고 보아 쟁점토지의 예상공시지가를 산출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과다하게 부과한 것이다.
이 건 사업의 경우 2022.7.26. 준공인가되었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의 기산일을 법정신고기한의 다음 날인 2022.9.25.로 정정하여 이 건 취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나(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참조),
납세고지서에 과세대상과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세율, 세액산출방법 등 세액산출의 구체적 과정과 기타 필요한 사항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당해 부과처분의 내용을 확연하게 파악할 수 있고 과세표준액과 세율에 관한 근거 법령이 기재되어 있다면 그 근거 법령이 다소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법이 요구하는 세액산출근거의 기재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대법원 2008.11.13. 선고 2007두160 판결 참조),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
이 건 납세고지서에는 지방세 부과대상이 완전히 누락된 것이 아니라 총괄적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 세무조사 결과통지서에 부과대상의 세부사항이 기재된 점, 청구법인은 이 건 사업과 관련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하는 등 이 건 사업 관련 세액 산출근거와 근거 법령에 관하여 이미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납세의무자인 청구법인은 이 건 각 부과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지장을 받지 않았을 것임이 명백하다고 보여지므로 이 건 각 부과처분에 관한 납세고지가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10.11.11. 선고 2008두5773 판결 참조)할 것이고,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 내역상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의 대상토지, 취득일, 면적, 세액, 가산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는바,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이 건 부과처분 자체가 위법하다 할 수는 없다.
(2)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제2항·제5항 제1호에 의하면,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며,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하되,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하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으로 하고,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쟁점토지의 경우 취득 당시 청구법인이 과세표준으로 신고한 가액이 없으므로 쟁점토지의 취득시기인 준공인가 당시의 시가표준액을 사용하여야 하나, 준공을 거쳐 그 현황과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전환된 이상 용도폐지된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과세표준으로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에서는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5항에서는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건 사업의 무상양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법률에 정한 소유권 변동시기가 되어야 하고, 이는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행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은 취득시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납부지연가산세를 산정한 데에 일부 잘못이 있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필요적 기재사항이 누락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부과처분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②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
③ 쟁점토지의 취득에 대하여 쟁점개별공시지가가 아닌 기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④ 사업시행자가 무상양여 받는 용도폐지된 국공유지의 취득시기가 준공인가일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조합의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광주광역시 동구 OOO㎡을 이 건 사업의 사업시행구역으로 하여,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조합원의 주거안정 및 주거생활의 질적 향상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2015.9.4. 설립된 것으로 확인된다.
(나) 광주광역시장은 2012.3.1. 이 건 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고시(광주광역시고시 제OOO호, 2012.3.1.)를 하였고, 2017.1.12. 처분청은 이 건 사업시행인가(광주광역시 동구 고시 제OOO호, 2017.1.12.)를, 2018.3.26. 관리처분계획인가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다) 청구법인은 2019.7.19. 착공신고를 하고 이 건 사업의 건축공사에 착공하여 공동주택 772세대, 상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2022.5.31. 준공인가 전 사용허가를, 2022.7.26. 준공인가를 받았으며, 2022.12.21. 이 건 사업의 소유권이전고시를 한 것으로 확인된다.
(라) 청구법인이 이 건 사업의 시행으로 용도폐지되는 국공유지를 무상양여로 취득한 토지의 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법인이 취득한 무상양여 국공유지 명세
(단위 : ㎡)
○○○
(마) 처분청 담당공무원은 처분청의 지가산정부서에 이 건 사업에 대한 예상공시지가를 의뢰(세무2과-OOO호, 2022.6.3.)하였고, 처분청 민원봉사과는 아래 <표2>와 같이 회신(민원봉사과-OOO호, 2022.6.14.)하였다.
<표2> 이 건 주택재개발정비사업구역 예상공시지가 회신내역
(단위:원/㎡당)
○○○
(바) 처분청은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이 건 주택재개발사업의 준공인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97조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무상양여 받은 용도폐지 국공유지 중 OOO㎡에 대하여 2023.7.25.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부과·고지하였다.
(사) 처분청은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시 적용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결정함에 있어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된다.
(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2022.1.1. 쟁점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 내역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2022.1.1. 개별공시지가 내역
(단위 : 원)
○○○
(자)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은 ‘토지 OOO㎡ 추징’으로 기재되어 있고, 처분청의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세목별 조사내역상 과세대상은 ‘동구 OOO㎡ 무상증여’로 기재되어 있으며, 부속 서류에 해당 필지 관련 산출내역이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펴본다.
청구법인은 처분청이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을 잘못 특정하여 기재한 사실이 있으므로 이 건 납세고지서에 의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위법하다고 주장한다.
원칙적으로 「지방세기본법」제2조 제1항 제15호에 따른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에 관한 규정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에 따라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신중하고 합리적인 처분을 하게 함으로써 조세행정의 공정성을 기함과 동시에 납세의무자에게 과세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려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주려는 데 그 입법취지가 있는 만큼, 납세고지서에는 원칙적으로 납세의무자가 부과처분의 내용을 상세하게 알 수 있도록 과세대상 재산을 특정하고 그에 대한 과세표준액, 적용할 세율 등 세액의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고, 위 규정은 강행규정으로서 위 규정에서 요구하는 사항 중 일부를 누락시킨 하자가 있는 경우 그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대법원 1997.8.22. 선고 96누14272 판결).
그러나, 납세고지에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재사항 등을 누락한 하자가 있더라도 과세관청이 과세처분에 앞서 납세의무자에게 보낸 과세예고통지서 등에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제대로 기재되어 있어 납세의무자가 그 처분에 대한 불복 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전혀 지장을 받지 않았음이 명백하다면, 이로써 납세고지서의 하자가 보완되거나 치유될 수 있다(대법원 1998.6.26. 선고 96누12634 판결 참조)할 것이다.
이 건의 경우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송달한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서상에 과세대상을 쟁점토지로 특정하고 계산근거를 명시하는 등 납세고지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세무조사결과에 대한 서면 통지에 터잡아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이 있은 것인바, 이 건 납세고지서상 과세대상의 특정에 일부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그 하자는 보완되거나 치유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한 이 건 취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펴본다.
처분청은 이 건 사업의 준공으로 그 현황과 경제적 실질이 사실상 전환된 쟁점토지의 경우 용도폐지된 종전 개별공시지가가 아닌 처분청이 산정한 쟁점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쟁점토지의 시가표준액 및 과세표준을 산출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지방세법」제4조 제1항 및 제4항에서 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하되,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ㆍ군ㆍ구청장이 토지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처분청은 쟁점토지에 대한 시가표준액을 산정함에 있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 개별공시지가가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새로이 산정하여 적용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 확인되는바,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절차상의 흠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여 이 건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법정절차를 누락한 위법한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다) 다음으로, 쟁점③·④는 쟁점②가 인용되어 심리할 이익이 없으므로 이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5. “납세고지서”란 납세자가 납부할 지방세의 부과 근거가 되는 법률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 납세자의 주소ㆍ성명, 과세표준, 세율, 세액, 납부기한, 납부장소,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 이행될 조치 및 지방세 부과가 법령에 어긋나거나 착오가 있는 경우의 구제방법 등을 기재한 문서로서 세무공무원이 작성한 것을 말한다.
제147조(지방세심의위원회 등의 설치ㆍ운영)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의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지방세심의위원회를 둔다.
8. 지방세관계법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2)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의 결정은 「지방세기본법」 제147조에 따른 지방세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제10조(과세표준) ①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 다만, 연부(年賦)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매회 사실상 지급되는 금액을 말하며, 취득금액에 포함되는 계약보증금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그 신고가액이 제4조에서 정하는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때에는 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ㆍ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의 취득
(3) 지방세법 시행령 제2조(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 「지방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토지 및 주택의 시가표준액은 「지방세기본법」제34조에 따른 세목별 납세의무의 성립시기 당시에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개별공시지가,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으로 한다.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정비기반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② 시장ㆍ군수등 또는 토지주택공사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에서 그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
⑤ 사업시행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관리청에 귀속될 정비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와 세목을 정비사업의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하여야 하며, 해당 정비기반시설은 그 정비사업이 준공인가되어 관리청에 준공인가통지를 한 때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되거나 사업시행자에게 귀속 또는 양도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