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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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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납부고지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인2462생산일자 2025-08-06
AI 요약
요지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는 등 과점주주로써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령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은 2023.12.31. 개업하여 경기도 김포시 OOO에서 인력공급업을 영위하다가 2024.12.31. 폐업한 주식회사 A(이하 “쟁점체납법인”이라 한다)의 주주명부상 지분율 30%의 지분을 보유하는 것으로 등재된 자로, 쟁점체납법인의 다른 주주는 B(지분율 40%,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외사촌), C(지분율 30%, B의 큰할아버지) 등이다.

나.처분청은 청구인을 B, C와 함께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쟁점체납법인의 체납세액 2024년 제1기 부가가치세 등 총 4건 합계 OOO원에 대해 2025.2.25.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OOO원의 납부고지를 하였다.

다.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14. 이의신청을 거쳐 2025.5.2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 주장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이자 청구인의 외사촌인 B은 2023.12.31.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였다.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B의 아버지이자 청구인의 외삼촌인 D는 본인이 현재 신용불량자 및 파산 상태라는 이유로 회사 설립이 어려워서 법인 설립시 필요한 출자자 수가 3명이 필요하다고 하며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초본과 일반 도장을 요청하여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게 되었다.

청구인은 실업 급여를 지급받고 있는 상황이고 실제로 주식을 취득 하거나 쟁점체납법인의 운영에 주주로서 참여하거나 배당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다.

쟁점체납법인은 대표자 E의 소유인 주식회사 F(이하 “F”라 한다)를 양수하기 위하여 새로 설립한 회사이다. D와 F 대표자 E은 오래전부터 업무를 같이 해오던 사이로 2022년 F가 코로나 이후에 경영 악화로 힘들어할 당시에 쟁점체납법인 대표자 B 소유의 집을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약 OOO원을 대출을 받아 도움을 주었다.

F는 회복되기 힘들었고, 오히려 금융기관에 매월 약 OOO원의 이자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되어 2023.12.31. 결국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에 D는 본인의 딸인 B이 소유하고 있는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상황이었기에 회사를 살리고자 E과 협의 후 사업장의 거래처들을 이어받아 계속 운영해 가기로 한 것이다.

그리하여 E은 각 현장에 법인명 및 대표이사 변경 관련 공문을 발송하였고, D는 (주)G, (주)H, (주)I, (주)J, (주)K 등 모든 거래처들을 직접 다니며 도급계약서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은 해당 자료들을 결재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각 거래처의 담당자 및 근로자들을 만난 사실이 없다.

또한, F는 폐업 당시 근로자에 대한 급여와 퇴직금 및 연차보상금이 일부 미지급된 상태여서, E은 D와 상의하여 아직 지급하지 못한 급여와 퇴직금 및 연차보상을 국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지급 완료하기로 협의하였다. 다만, 체당금 제도는 빠른 시일에 지급되는 것이 아니었기에 D는 F 폐업일자에 맞추어 쟁점체납법인을 설립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E은 노무법인 L과 계약을 체결하여 체당금 신청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러나 체당금 제도의 1인 최대 한도가 OOO원이라는 사실과 연차보상은 체당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사실을 진행 과정 중 알게 되었다. 이로 인하여 근로자들의 급여는 모두 지급 완료되었지만 오랜 시간 근무해온 근로자들의 퇴직금은 체당금 최고액 OOO원이라는 금액으로는 지급하기에 부족하여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보상금을 쟁점체납법인에서 지급해야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보상금을 모두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D는 근로자들로부터 독촉 전화와 문자 메시지 등을 매일 받는 등 압박을 받게 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현장을 다니면서 근로자들과 협의하여 미지급된 퇴직금과 연차보상금을 매월 분납 및 일부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노력하였다.

이후에 매월 근로자들에게 퇴직금 및 연차보상금을 지급하였지만, 이것은 회사 운영 자금으로 지급하는 상황이었기에 매월 적자로 인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 결과, 부가가치세 및 4대보험을 납부하지 못하는 상황이 되어 통장이 압류되는 상황까지 있었고, 더 이상 운영이 어려워 2024.12.31. 결국 쟁점체납법인의 폐업을 결정하게 되었다.

지금까지의 이러한 상황에 대하여 회의 또는 의논한 적이 없기에 자세한 사항을 알지 못했던 청구인은 주주명부상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는 주주일 뿐, 실질적으로 회사의 운영에 대하여 권리 행사를 한 적이 단 한번도 없을 뿐만 아니라, 계약서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신고서, 지출 내역(서) 등 어떠한 서류 결재를 시행한 적이 없다. 이에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은 취소되어야 한다.

나.처분청 의견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 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변동명세서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이 사업자등록신청 시 과세관청에 제출한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의 일원으로, 주주명부에서 청구인의 지분율은 30%, 청구인의 외사촌이자 쟁점체납법인의 대표이사인 B의 지분율은 40%, C의 지분율은 30%로 확인된다. 쟁점체납법인의 사업자 등록 신청 이후 주주 등 변동 상황 명세서, 증권거래세 신고, 양도소득세 신고 등 주식변동 내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며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들은 「국세기본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조의2에서 규정하는 특수관계 있는 자들로 이들이 소유한 쟁점체납법인의 주식수의 합계가 100분의 50을 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청구인을 쟁점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은 주주 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는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고 명시하였다.

청구인은 청구인의 외삼촌 D가 실제 주주이고 청구인은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다고 주장하나, 청구인의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였다. 오히려 청구인이 체납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이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되므로, 청구인이 체납법인과 무관한 것으로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납세의무 성립일 당시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충분한 지위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을 체납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체납세액 중 청구인의 지분율에 대하여 납부고지를 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을 쟁점법인의 과점주주로 보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쟁점체납법인은 2023.12.31. 개업하여 2024.12.31. 폐업한 법인이고, 법인등기부등본상 대표이사는 B, 감사는 M(청구인의 어머니), 사업자 등록 신청자는 D(대리 신청)이며, 주주현황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쟁점체납법인의 2024년 주주현황

(나)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OOO에서 임대업(2016.2.3.)을 영위하고 있는 계속사업자이며, 청구인이 수령한 연도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내역은 아래 <표2>, <표3>과 같은바, 청구인은 2024년 쟁점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며 OOO원의 급여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난다.

<표2> 청구인의 사업소득 지급명세 내역

<표3> 청구인의 근로소득 지급명세 내역

(다) 청구인이 근무한 사업체 중 ㈜N, ㈜O, ㈜P은 청구인의 친족인 D, Q, C 등이 주요 주주 및 대표자인 법인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주주는 D라고 주장하며, D의 쟁점체납법인 인수 경위에 대한 주장을 입증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출하였다.

1) F과 쟁점체납법인간 체결한 사업 양도·양수 계약서를 제출하였다.

2) B 소유의 부동산 경기도 김포시 OOO의 등기사항증명서를 제출한바, 2022.3.15. F를 채무자로 하는 근저당권 설정 등기가 경료된 것으로 나타난다.

3) D가 F를 인수한 후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체불 관련 독촉문자 내용을 제출하였다.

4) 청구인은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①(D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를 제출한바 ‘D 본인이 쟁점체납법인 설립 당시 청구인에게 주민등록초본과 도장을 요청하여 주주로 등록하였으며, 쟁점체납법인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 및 주식매수 대금을 D의 어머니 R의 소유한 계좌에서 청구인의 계좌로 OOO원을 입금한 후 청구인에게 2023.12.21. 대표이사 B의 계좌로 입금하도록 요청하였다’는 내용이고, 이와 관련된 금융거래 내역 증명서를 제출하였다.

5) 청구인은 D가 작성한 사실확인서②(D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제출)를 제출한바, ‘D 본인이 쟁점체납법인의 자금 관리를 포함한 모든 운영을 책임진 실질적인 경영자이며,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자금 및 재산 관리업무에 대해 결재 또는 회의를 한 적이 없고, 쟁점체납법인의 근로자로써 행정업무를 담당하며 급여를 지급받았음을 확인한다’는 내용이다.

6) 청구인은 고용노동부에 제출한 쟁점체납법인에 대한 청구인 외 22명의 미지급된 급여의 지급을 요구하는 진정이유서를 제출한바, 임금체불된 근로자 명단에 청구인, 청구인의 어머니(M, 쟁점체납법인의 감사)가 기재되어 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에 있어서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주식의 소유사실을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며,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어야 할 것이 요구하는 것은 아니고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하다고 보아야 할 것(대법원 2008.9.11. 선고 2008두983 판결 같은 뜻임)인바,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의 명의상 주주라고 주장하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체납법인에서 근무하며 급여를 수령한 점, 청구인이 명의를 도용 당했다는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청구인은 B, C와 함께 쟁점체납법인의 주주로 등재되어 있으며, 쟁점체납법인의 실질적 사업자라고 보이는 D와 함께 이들은 모두 친족관계인바, 과점주주로써 쟁점체납법인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끼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을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납부고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률

국세기본법

제39조(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법인(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 부과되거나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는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 부족한 금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다만, 제2호에 따른 과점주주의 경우에는 그 부족한 금액을 그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총액으로 나눈 금액에 해당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의결권이 없는 주식은 제외한다) 또는 출자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2. 주주 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원 1명과 그의 특수관계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 합계 또는 출자액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그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이하 "과점주주"라 한다)

가. 합자회사의 유한책임사원

나. 유한책임회사의 사원

다. 유한회사의 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