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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3지4220생산일자 2025-08-06
AI 요약
요지
청구법인은 별다른 공백기 없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18.3.29. 서울특별시 금천구 OOO 외 1필지 30,18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취득하고,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취득세를 감면받았다.

나. 이후, 청구법인은 유예기간(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했고, 이는「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가목에 따른 추징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2019.5.27.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으며, 2023.3.29.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취지로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4.17. 이를 거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7.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건축공사를 시작하려고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신축 예정 건물의 규모로 인해 그 설계기간과 인허가 절차 등에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어서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므로, 유예기간을 넘긴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보면, 법원은 ‘정당한 사유’란 법령에 의한 금지, 제한 등 납세의무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물론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긴 내부적 사유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고, 그 진지한 노력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를 비롯하여 납세의무자의 노력 정도 등을 참작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입장이다(대법원 2017.8.18. 선고 2017두42293 판결, 대법원 1996.1.26. 선고 95누13104 판결 등 참조).

특히, 대법원은 유예기간(1년)을 경과하여 1년 11개월만에 건축공사를 시작한 사안에 대하여,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설치 예정지와 규모에 비추어 노인요양시설의 착공 준비에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착공을 방치하고 있었다고 보기는 부족하며, 이 사건 노인요양시설의 신축에 필요한 부지의 취득부터 그 착공과 완공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 특히 피고로부터 건축허가를 받는 데에 1년의 기간이 소요된 사정 등을 전체적으로 파악할 때, 원고가 위 부동산 취득 간주일부터 유예기간 1년 내에 이 사건 요양시설의 착공에 이르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사정들이 나타나 있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판례를 고려하면, 정당한 사유의 존부는 외부적 사유(취득 전에 존재하지 않았거나 알 수 없었던 법령상 장애 등)만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의 규모나 인허가 과정 등에서 초래되는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청구법인의 경우, 신축하려는 건축물의 연면적이 약 26만㎡에 이르는 대규모 건축물(지하 4층∼지상 22층)로서, 일반적인 건축물과 달리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교통영향평가, 환경영향평가 및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런데 청구법인이 이러한 절차를 진행하려면 기본설계를 해야 해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곧바로 주식회사 AAA건축사사무소(이하 “이 건 설계사무소”라 한다)와 건축설계계약을 체결(2018.3.30.)하였다. 이 건 설계사무소는 계약 직후부터 기본설계도면을 작성하여 2018년 10월경 그 초안을 작성하였다. 이 과정에는 약 6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는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설계기간인 9.5개월보다 짧은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기본설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후, 청구법인은 기본설계를 기초로 하여 2018년 12월경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였고, 3차례의 심의를 거쳐 2019년 4월 심의절차를 완료하였으며, 2019.5.27. 건축허가를 신청하게 되었다. 또한, 2019년 7월경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에 대한 협의가 완료되었고, 처분청은 2019.9.4. 쟁점토지상의 건축을 허가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경우(교통영향평가는 75,000㎡ 이상)에만 요구되는 것으로서, 기본설계가 이루어진 후에 시작할 수 있는 것이므로, 건축위원회 심의 기간 등을 이유로 청구법인이 착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했다고 볼 수는 없다.

한편, 이 건 설계사무소는 2019년 4월경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이후부터 착공에 필요한 실시설계를 본격적으로 수행하였고, 2019년 11월경 실시설계를 마무리하고 2019.11.28. 처분청으로부터 착공신고필증을 교부받았다. 이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한 실시설계의 설계기간인 8개월보다 짧은 것이라서 청구법인이 실시설계와 관련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다한 것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이후, 청구법인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및 분양공고 등을 거쳐 2020년 4월경 건축 공사를 시작하였고, 2023.12.5. 준공승인까지 받았다.

따라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1년) 내에 착공에 이르지는 못하였으나, 이는 신축 예정 건축물의 규모 탓에 그 설계,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에 소요된 기간이 통상의 것에 비해 장기간이 소요된 것일 뿐, 청구법인이 착공을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는 않았으므로, 그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건축공사에 착공하고자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으나 사업의 규모,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의 심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하였으므로 이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법인은 유예기간 내에 기존 건물도 철거하지 아니한 상태였고, 이에 1년 내 미착공을 사유로 당초 감면받은 세액을 스스로 신고한 점,

인허가 절차 외 추가된 절차들이 요구되어 인허가과정에서 상당한 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충분히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상황으로 판단되며, 1년 내 기존 건물도 미철거한 상황에서 건축심의절차 지연심의 등의 이유는 착공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는 점,

지식산업센터 건축허가 인허가 과정상 특별한 장애 사유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1년 이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18.3.29. 한국산업단지공단으로부터 지식산업센터 설립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나) 쟁점토지의 매각자문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BBB(유)에서 2017년 12월경 작성한 쟁점토지의 매각 안내서에는 2017.12.15. 투자안내서를 배포하고, 2018.1.12.까지 매수의향서를 접수하며, 2018.1.24.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8.2.28.까지 매매계약을 체결하며, 2018년 7월 이내에 잔금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다) 쟁점토지의 등기부에 따르면, 청구법인은 2018.2.27. CCC주식회사와 쟁점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3.30.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며, 주식회사 DDD은 같은 날 신탁을 원인으로 하여 쟁점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법인은 2018.3.23. 주식회사 EEE와 ‘OOO 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해당 용역사는 전략수립, 공간기획, 건축설계, 시공 단계별로 각종 조사를 비롯하여 컨설팅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2018.3.30. 이 건 설계사무소와 건축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해당 계약서에 따르면, 이 건 설계사무소는 계획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인허가 패키지 작성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OOO원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지급시기는 계약(20%), 교통영향평가 접수(10%), 건축심의 완료(10%), 건축허가 완료(30%), 착공(20%), 준공(10%)으로 나누어져 있고, 계약기간은 ‘설계용역업무가 완료되는 날까지’로 되어 있으며, 계획설계의 성과물로는 설계도면을, 중간설계의 성과물로는 심의 신청도서, 심의완료도서, 건축허가 신청도서, 건축허가 완료도서를, 실시설계의 성과물로는 각종 계산서 및 시방서, 설계도면이 기재되어 있다.

(바) 청구법인은 2018.12.17. 서울특별시장과 처분청에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2019.1.22. ‘주변 경관 및 색상을 고려한 디자인 계획 추가자료 제시’, ‘공개공지를 도로변으로 변경하여 공개공지로써의 역할을 확보’ 등을 지적하면서 ‘보류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2.18. 지적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관심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건축소위원회는 2019.3.6. ‘건물 규모의 위압감에 따른 입면 분절계획에 대하여 좀 더 적극적인 디자인 검토’ 등을 지적하면서 ‘조건부 본위원회 상정’을 의결하였으며, 청구법인은 2019.3.15. 건축위원회 심의신청서를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건축위원회는 2019.4.9. ‘입면대안은 설계의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대안2”로 계획바람’ 등의 의견을 담아 ‘조건부보고완료’ 의결하였다.

(사) 청구법인은 2018.10.29. 교통영향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2018.11.19. 보완사항을 청구법인에게 통지하였으며,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는 2018.12.17. ‘직선램프 끝단에 종단선형 완화구간을 설치할 것’ 등의 내용을 담아 ‘수정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은 2019.1.21. 처분청에 심의의결 보완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9.1.28.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한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 등 제반 검토절차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아) 청구법인은 2018.10.31. 환경영향평가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고, 2018.11.30. 주민설명회 등을 거쳐 2019.4.2. 본안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2019.4.19. 재심의(보완) 의결하였고, 청구법인의 보완조치계획서를 받아 2019.5.31. ‘조건부 동의’ 의결을 하였으며, 서울특별시장은 2019.7.23. 처분청에게 쟁점토지에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는 사업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 심의 및 협의를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공문을 송부하였다.

(자) 이 건 설계사무소는 청구법인을 대리하여 2019.5.27. 처분청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19.9.4. 건축허가를 하였다.

(차) 처분청은 2019.11.28. ㈜DDD을 건축주로 하고, 대지위치를 쟁점토지로 하며, 착공예정일자를 2020.3.1.로 하여 착공신고필증을 교부하였다.

(카) 청구법인은 2020년 4월경 건축공사를 시작하였고, 2023.12.5. 처분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타) 국토교통부장관이 2018.4.23. 고시한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의 별표1(공종별 설계단계별의 공사비 대비 설계기간)에 따르면, 공사비가 OOO원 이상의 경우에는 기본설계 기간이 9.5개월로 되어 있으며, 실시설계 기간은 8개월로 되어 있다.

(파)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하고 그 지상에 건축물을 신축하기까지의 과정은 다음 <표>와 같다.

<표> 지식산업센터 신축 과정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지식산업센터 신축을 위한 건축공사를 시작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의견이다.

그러나「지방세특례제한법」제58조의2 제1항 제1호 가목에 규정된 ‘정당한 사유’란 토지를 취득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못한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ㆍ제한 등의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착공하기 위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어 유예기간을 넘기게 된 경우 등을 뜻하는 것으로, 여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건축공사에 착공하는 데 걸리는 준비기간의 장단, 건축공사에 착공할 수 없는 법령상, 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납세의무자가 건축공사에 착공하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대법원 2014.2.13. 선고 2013두18582 판결, 조심 2020지797, 2020.12.1., 같은 뜻임)인 점,

유예기간(1년)은 토지를 취득하고 착공에 이르기까지의 통상적인 과정을 상정하여 정하여진 것일 뿐, 그 설계 및 인허가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대규모 건축물을 감면대상에서 배제하려는 데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 점,

건축심의나 환경영향평가는 대규모 건축물(10만 제곱미터 이상)에만 적용되는 절차라서 일반적인 경우를 상정한 유예기간에는 이러한 사정까지 고려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청구법인이 이러한 과정을 게을리 했다고 볼만한 사정도 나타나지 않는 점,

청구법인은 기본설계에 약 6개월이 소요되었고, 실시설계에는 약 7개월이 소요되었는데, 이 기간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한 기간(9.5개월, 8개월)보다 짧은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별다른 공백기 없이 쟁점토지에서 건축공사를 시작하기 위한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으나 시간이 부족해서 유예기간 내에 착공까지 이르지 못한 것으로 보이므로, 청구법인이 유예기간 내에 착공하지 못한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할 것이다.

따라서 처분청이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8조의2(지식산업센터 등에 대한 감면) ①「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를 설립하는 자에 대해서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2019년 12월 31일까지 지방세를 경감한다.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의5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시설용(이하 이 조에서 "사업시설용"이라 한다)으로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과 사업시설용으로 분양 또는 임대(……)하기 위하여 신축 또는 증축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의 100분의 35를 경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해서는 경감된 취득세를 추징한다.

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착공하지 아니한 경우

(2) 건설기준 진흥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건설기술의 연구ㆍ개발을 촉진하여 건설기술 수준을 향상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관련 산업을 진흥하여 건설공사가 적정하게 시행되도록 함과 아울러 건설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발주청”이란 건설공사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을 발주(發注)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ㆍ지방공단,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장을 말한다.

제43조(설계 등의 표준화)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건설공사에 드는 비용을 줄이고 시설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건설자재ㆍ부재의 치수 및 시공방법을 표준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계ㆍ생산 또는 시공 과정에서 시험생산ㆍ시험시공 등을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시설물의 설계자

2. 건설자재ㆍ부재의 생산업자

3. 건설사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 기관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표준화와 관련된 「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등 기준의 정비 및 자금 지원 등 필요한 사항을 요청할 수 있다.

제44조(설계 및 시공 기준) ① 국토교통부장관이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건설공사의 기술성ㆍ환경성 향상 및 품질 확보와 적정한 공사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관한 기준(이하 “건설기준”이라 한다)을 정할 수 있다.

1. 건설공사 설계기준

2. 건설공사 시공기준 및 표준시방서 등

3. 그 밖에 건설공사의 관리에 필요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건설기준을 정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건설기준 설정의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3)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1조(기본설계) ① 발주청은 건설공사기본계획을 반영하여 해당 건설공사에서의 주요 구조물의 형식, 지반(地盤) 및 토질, 개략적인 공사비, 실시설계의 방침 등을 포함한 기본설계를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따로 기본설계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기술공모방식 또는 일괄입찰방식으로 시행하는 경우

2. 제73조 제2항에 따라 기본설계의 내용을 포함하여 실시설계를 하는 경우

3. 제81조 제3항에 따라 기본설계에 반영될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성 조사를 한 경우

② 기본설계의 내용, 설계기간, 설계관리 및 설계도서의 작성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건축법

제4조(건축위원회) 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 또는 재정(이하 이 조에서 "심의등"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각각 건축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

제4조의2(건축위원회의 건축 심의 등) ② 제1항에 따라 심의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고, 심의 결과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신청한 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지방건축위원회) ① 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및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지방건축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심의등을 한다.

8.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등에 관한 것으로서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제5조의7(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의2 제1항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가 지방건축위원회의 심의를 신청한 경우에는 법 제4조의2 제2항에 따라 심의 신청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지방건축위원회에 심의 안건을 상정하여야 한다.

(6) 서울특별시 건축 조례

제5조(구성) ① 영 제5조의5 제1항에 따라 시에 두는 건축위원회(이하 "시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 자문할 수 있다.

제6조의2(전문위원회) ① 위원회는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 및 영 제5조의6에 따라 건축민원전문위원회와 건축계획·건축구조·건축설비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이하 "전문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제7조(기능 및 절차 등) ① 영 제5조의5 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시 위원회의 심의사항

다. 영 제5조의5 제1항 제8호에 따른 심의대상건축물은 다중이용건축물, 시가지·특화경관지구 내의 건축물,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다음과 같다.

1)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21층 이상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는 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신청하기 전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7)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교통영향평가의 실시대상 지역 및 사업) ① 도시교통정비지역 또는 도시교통정비지역의 교통권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1.「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대수선, 리모델링 및 용도변경

(8)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2(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등)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14. 공장

③ 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1>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 및 교통영향평가서의 제출·심의 시기(제13조의2제3항 및 제13조의3제1항 관련)

2. 건축물

가. 단일용도의 건축물

14) 공장 : 건축 연면적 75,000㎡ 이상

비고

4. 건축물에 대한 교통영향평가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시기는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 전으로 하되, 개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그 건축물 건축을 위한 해당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전까지로 한다.

(9)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이하 이 장에서 "사업자"라 한다)는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도시의 개발사업

(10) 서울특별시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4조(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①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대상사업(이하 "대상사업"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범위와 평가서 제출시기 및 협의요청시기(제4조 및 제13조 관련)

1. 도시의 개발

자.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건축물의 건축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만㎡ 이상인 것(제출시기 :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 전)

제21조(사전 공사시행의 금지) ① 사업자는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협의·재협의절차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대상사업에 관련되는 공사를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 및 제18조에 따른 재협의 또는 재협의 대상이 아닌 사업계획등의 변경의 경우로서 협의내용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부분에 대한 공사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승인기관의 장은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에 따른 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사업계획등에 대한 승인등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승인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가 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공사를 시행한 때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공사중지를 명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