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OOO년 종합대학으로 승격된 대학법인으로서, OOO캠퍼스와 OOO 캠퍼스를 운영하고 있고, OOO캠퍼스 운용을 위해 지목이 학교용지인 경기도 OOO 토지(면적 OOO㎡)를 1995년 이전부터 현재까지 소유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 2023년 실시된 경기도 합동조사에서 회신받은 과세자료를 토대로 2023.11.6. 현지조사를 진행하였고,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기도 OOO 중 일부 면적의 토지(OOO㎡, 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교육목적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2024.3.13. 청구법인에게 [별지]와 같이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2023년 재산세 OOO원을 각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쟁점토지는 강의 실습 및 연구를 위한 필수적인 토지로서, 계속적·반복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가) 쟁점토지는 계속적·반복적으로 동물행동학 및 실습강의에 사용되었고, 해당 강의는 2019년부터 청구일까지 정규강의로 편성되어 매년 생명공과대학 학생들과 타과생들이 수강하고 있다. 처분청은 동물행동학 및 실습강의가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강의라는 의견이나, 이는 코로나로 대면수업이 금지되던 2020~2021년에만 온라인으로 운영되었고, 그 외에는 전부 대면수업으로 진행되는 강의이다.
또한 강의계획서에 6·7·13·14주차 4회 야외수업을 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계획된 부분 외에도 수시로 야외실습이 진행되고 있다. 강의시간 외에도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보고서 작성 및 추가연구를 위하여 대학원생 등의 지도를 받아 10회 이상 쟁점토지의 인공새장을 탐사하는 등 쟁점토지는 일시적·부수적으로 수업장소로 활용된 것이 아니라 반복적으로 이용되었다.
(나) 쟁점토지는 교육용 실습이 가능하도록 시설이 조성되어 있다. 생태변화를 기록하기 위해 쟁점토지 자연림에 인공새장 등 고정된 관측시설을 조성·설치하고, 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계속하여 교육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사용했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은 교육실습이 진행되는 사진과 인공새장 관찰기록지 등을 제출하였고, 총 55개의 인공새장 및 카메라와 통행을 위한 조성로도 설치하였으며, 생명공과대학 실습장이라는 팻말을 비치하여 외부자의 이용을 금지하였는바, 처분청이 현장조사 당시 확인하지 못한 이유는 면적이 큰 쟁점토지의 시설을 전부 확인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라) 쟁점토지는 인공새장 등의 연구시설을 통해서 Long-term 생태학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 청구법인은 전원형 캠퍼스를 표방하여 자연친화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생명공과대학 교과과정에 재학 중인 학생들이 생태학에 대한 교육 및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교육용지를 인공적으로 조성한 토지가 쟁점토지이다.
2)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인공새장 시설 등이 쟁점토지 면적에 비해 협소하므로 쟁점토지가 교육목적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생태연구를 위해서는 임야 자연상태를 그대로 보전해야 하기 때문에 외견상 일반 임야로 보이는 것이고, 이를 교육목적 미사용으로 오인한 것이다. 쟁점토지는 외부인의 접근이 통제되어 동일한 조건에서 야생동물의 생태를 Long-term으로 수행하면서 그 연구결과를 비교분석할 수 있고, 다른 임야와 달리 쟁점토지에는 카메라, GPS, 인공새장, 산책로를 조성하여 학술연구에 참고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있다. 또한 쟁점토지는 캠퍼스 내에 조성되어 학생들이 교육연구를 위하여 수시로 접근할 수 있고, 교육을 위한 안전성도 확보할 수 있다.
3)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행된 연구논문 자료를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대해 2019년~2023년 사이에 생산된 논문이 없다는 이유로 쟁점토지의 연구목적으로의 사용을 부정하나, 이는 생태학의 특성상 장기적인 데이터를 비교·분석하여 수행된다는 특수성을 간과한 것으로, 2012년 논문에서 2009년 및 2010년의 생태 관측자료를 참조하여 논문을 작성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2017년 논문에서는 2012~2013년의 관측자료를 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하는 등 2019년~2023년 쟁점토지에서 관측한 자료들은 향후 발표될 논문에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마) 또한 쟁점토지는 지목이 학교용지로 등기되어 있고, 「사립학교법」 상 학교법인의 기본재산으로 등록되어 있는 토지로서, 사립학교 설립을 위한 필수적인 토지이고, 교육목적 외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공법적 제한을 받고 있는 토지이다.
(2)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다목에 따라 2019년 귀속 분리과세대상 임야의 재산세 세율인 1천분의 0.7이 적용되어야 한다.
(가) 2019.12.31. 개정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다목은 이전까지 모든 임야에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다가 이후 「지방세법」제106조 제1항 제3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에 대하여만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개정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 법률을 적용받은 쟁점토지의 2019년 귀속 재산세에 대해서는 당시의 규정에 따라 1천분의 0.7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대법원도 분리과세대상 임야의 세율에 대해 1천분의 0.7을 적용하도록 판시(광주고등법원 2019.8.14. 선고 2018두1666 판결, 대법원 2019.12.12. 선고 2019두51031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 등 다수)하는 등 2019년 기준 분리과세대상인 전, 답, 과수원, 목장, 임야에 대해서 다른 요건없이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3) 처분청 답변에 대한 청구법인의 추가 항변은 다음과 같다.
(가)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실습장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확인할 수 없었기에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는 학교 내부에 위치한 임야로 접근성이 좋고, 높이 차로 인하여 특별한 안내판이나 표지판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었으며, 임야 상태를 보전하기 위해 인공조성물 자체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처분청은 강의계획서상 온라인 강의는 별도로 표기되어 있어 대면수업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의견이나, 코로나로 대면수업이 금지되던 2019~2020년에만 온라인 강의를 진행했을 뿐이고, 강의계획서는 매년 반복적으로 업로드 되다보니 온라인 강의 표기 부분이 남아있던 것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야외실습 자료들을 과세전적부심사 당시에 제출하지 않았다는 의견이나, 합동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당시 과거 자료를 찾아서 제출해야 하기에 시간이 부족하였고, 처분청도 이에 대해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늦게 제출했다는 사정만으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 또한 제출된 자료들에 직인 등이 없는 것은 청구법인의 공문이 아니므로 당연하고, 증빙자료로 인정받기 위해 학교 직인 등이 필요하다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라)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제출한 논문 중 1편이 쟁점토지와 다른 토지에 대한 것이라는 의견이나, 논문에서 위치를 표기할 때에는 상세지점을 간략하게 적는 것이 흔한 일로서, 쟁점토지는 끝자리 2개를 생략하여 적은 것일 뿐, 쟁점토지에서 진행된 연구가 아니라는 처분청의 의견은 사실과 다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용으로 직접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과세처분은 정당하다.
(가) 쟁점토지에 대한 현장조사 당시 쟁점토지의 입구는 돌계단 및 출입로가 있으나, 임야의 초입 부분만 관리되어 있고, 산책로로 정비된 길이나 교육용 실습장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 없었으며, 실습장으로 안내판이나 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청구법인은 코로나로 인해 대면수업이 금지되던 2020년과 2021년 사이에만 온라인 강의로 운용되었다고 주장하나, 2019년, 2022년 및 2023년 강의계획서에도 온라인강의 및 대면수업 강의를 명백히 구분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청구법인은 강의계획서에 6·7·13·14주차 4회 야외실습을 하며, 그 외에도 수시로 야외실습이 진행되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습을 했다고 볼만한 야외실습은 2차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의 인공새장을 10회 이상 탐사하였다고 주장하나, 경기도 합동조사 및 과세전적부심사 기간 내에 관련한 기록이나 보고서, 일지 등을 제출한 바 없고, 제출한 강의계획서 상 매년 2학기(9월~12월)에 강의가 진행되었으나, 조사자료의 조사일지는 2019.4.15., 2019.4.28., 2020.4.10., 2020.4.25., 2021.4.16., 2021.4.28., 2022.4.11., 2022.4.27., 2023.4.12., 2023.4.27.이며, 강의계획서 또한 자료를 제출할 때마다 일치하지 않고, 학교법인의 도장이나 직인과 같이 객관적이고 공식적으로 인정을 받은 내역이 없기에 신뢰할 수 없는 자료로 판단된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의 연구를 기반으로 발표된 논문이라고 주장하며 3편의 논문을 제출하였으나, 2017년 발표된 논문에 기재되어 있는 경도 및 위도는 쟁점토지가 아닌 쟁점토지 인근의 다른 지역으로, 이를 쟁점토지에서 진행된 연구로 보기 어렵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다목에 따라 2019년 귀속 분리과세대상 임야의 재산세 세율인 1천분의 0.7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는 공부상 학교용지로, 임야가 아니다.
처분청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따라 쟁점토지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것으로, 쟁점토지는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 제8항 제1호에 규정된 ‘제22조에 따른 비영리사업자가 1995.12.31. 이전부터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 쟁점토지가 교육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고 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 2019년도 재산세 부과처분에 있어 1천분의 0.7 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된 것)
제106조(과세대상의 구분 등) ①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종합합산과세대상, 별도합산과세대상 및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한다.
3. 분리과세대상 : 과세기준일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 국가의 보호ㆍ지원 또는 중과가 필요한 토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가. 공장용지ㆍ전ㆍ답ㆍ과수원 및 목장용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나. 산림의 보호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임야 및 종중 소유 임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야
아. 그 밖에 지역경제의 발전, 공익성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분리과세하여야 할 타당한 이유가 있는 토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1. 토지
다. 분리과세대상
1) 제106조 제1항 제3호 가목에 해당하는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같은 호 나목에 해당하는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해당하는 골프장용 토지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1조(세율) ① 재산세는 제110조의 과세표준에 다음 각 호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다. 분리과세대상
1) 전ㆍ답ㆍ과수원ㆍ목장용지 및 임야 : 과세표준의 1천분의 0.7
2) 골프장 및 고급오락장용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40
3) 그 밖의 토지 : 과세표준의 1천분의 2
(2)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된 것)
제102조(분리과세대상 토지의 범위) ⑧ 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토지(법 제106조 제1항 제3호 다목에 따른 토지는 제외한다)를 말한다.
1. 제22조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사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토지.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는 제외한다.
(3) 지방세법 시행령(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9조(재산세의 현황부과) 재산세의 과세대상 물건이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한다.
(4)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② 학교 등이 과세기준일 현재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를 각각 면제한다. 다만,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해당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해당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해서는 면제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2023년 경기도 합동조사 후 처분청은 2023.11.6. 현지 출장을 통해 쟁점토지를 확인했으며 당시 촬영한 사진 등은 다음과 같다.
○○○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고 보아 공부상 학교용지인 쟁점토지(현황 : 임야)에 대하여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법인은 쟁점토지가 교육용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다음과 같은 자료들을 제출하였다.
(가) 2019~2023년 동물행동학 및 실습 강의계획서 등을 제출하였고, 해당 계획서에는 실습 내용으로 “Experiments on field survey and move file analysis” 등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이 인공새장과 GPS 기록이 있다는 지점은 다음과 같이 점으로 표시된 부분이다.
○○○
(다) 청구법인은 인공새장을 설치한 모습, 쟁점토지의 안내 푯말 , 동물행동학 실습사진 등에 대한 사진 자료를 제출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쟁점토지에서의 연구를 통해 발간한 논문이라고 주장하며 “OOO”(Received 4 April 2017), “OOO”(Received 13 07 2022), “OOO”(March 2012) 등의 논문을 제출하였다.
(마) 청구법인은 항변서와 함께 야외실습 관련하여 학생 및 조교들이 작성한 일지와 보고서라고 주장하며 이를 제출하였고, 내용 일부는 다음과 같다.
○○○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교육 사업에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제출한 강의계획서, 사진 등에 비추어 일부 교과목에서 쟁점토지를 방문하여 실습하는 일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쟁점토지의 전체 면적, 수업장소로 이용된 면적, 횟수 등을 고려하면, 그와 같은 사용은 쟁점토지를 일시적이거나 부수적으로 활용한 것에 불과할 뿐 이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청구법인은 증빙자료로 강의계획서, 실습사진, 논문 등을 제출하였으나, 강의계획서와 실습사진 등의 작성 및 촬영시기를 알기 어려우며, 학생들의 실습 등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현황이 자연상태의 임야인 경우까지 교육용에 직접 사용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조심 2016지660, 2016.11.22., 같은 뜻임)인 점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나)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토지가 공부상 학교용지로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3)에 따라 1천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나, 쟁점토지의 실제 현황은 임야로 나타나고, 2021.12.31. 대통령령 제32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시행령」 제119조에서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의 현황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상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2019.12.31. 법률 제16855호로 개정되기 전의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1)에서 모든 임야에 대해 1000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1,000분의 2의 세율을 적용하여 2019년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부과한 2019년도 재산세 등에 대하여는 1천분의 0.7의 세율을 적용하여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제81조, 제65조 제2호 및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법인에 대한 2019년~2023년 토지분 재산세 부과 내역
(단위 : 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