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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하여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부0726생산일자 2025-08-05
AI 요약
요지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서 및 약정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이후 상당기간이 지난 후에 사후 작성되는 등 객관적 증빙으로 보기 어렵고, 해당 차용증서 및 약정서에는 이자 약정이 없으며, 이자 지급 사실도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속채무에서 배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음
상세내용

이유
1.처분개요

가.청구인들은 2022.2.1.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 피상속인 사망 이후 상속재산가액을 OOO원, 공제금액을 OOO원(채무금액 OOO원 포함), 상속세 과세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처분청은 2024.5.13.부터 2024.7.31.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후,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 OOO원 중 청구인 B에 대한 채무금액 OOO원, 청구인 B의 아내 C에 대한 채무금액 OOO원, 청구인 D에 대한 채무금액 OOO원 합계 OOO원을 부인하여 청구인들에게 2022.2.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1.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인들 주장

(1) 세법상 증여세 과세대상으로서의 증여가 있었는지 여부는 증여자와 수증자와의 관계, 재산의 액수 및 이전 경위, 재산의 사용용도 및 내역 등에 비추어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해 주었는지와 그와 같은 재산 증여에 대한 증여자와 수증자의 의사의 합치가 있었는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대법원 2011.4.14. 선고 2010두29376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각 처분의 경우, 피상속인의 재산 상태와 각 대여가 이루어진 시점의 구체적인 상황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청구인들의 피상속인에 대한 자금 대여를 단순히 가족 관계라는 이유로 증여로 본 것에 불과해 처분청의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에 대한 입증책임이 매우 부족하며, 일반적 합리성은 물론 구체적 타당성도 결여되어 위법.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은 자녀들이 수십 억원의 부동산(약 OOO원 상당)을 소유하여 실질적으로는 경제적 부양의 필요성이 없는 피상속인에게 일정한 금전을 송금한 것은 당연히 해당 돈을 대여한 것으로 차후 변제받을 것임을 약속하였기 때문임이 명백하다.

(2) 청구인 B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가) 청구인 B은 어머니 E의 사망으로 2001.4.20.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경상남도 OOO 임야 22,017㎡를 취득하였다.

한편 피상속인의 재산 대부분은 토지 및 건물 등 부동산(상속재산 OOO원 중 약 OOO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피상속인은 늘 현금을 매우 적게 보유하고 있어 적은 돈이 필요할 때는 수시로 자녀들에게 현금을 대여하였고, 큰돈이 필요할 때는 급전이 필요하다며 거액을 대여하기도 하였다.

피상속인은 2002년경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후 심적으로 힘든 시기에 계셨기에 자녀들도 몰랐던 용처에 돈을 과도하게 사용하였고, 이에 따라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기 이전과 달리 자주 자녀들에게 급전을 요구하였다.

피상속인은 2002년 7월경 청구인 B에게 위 상속 취득한 임야를 주변 토지와 함께 매도하고, 매도금액을 본인에게 빌려달라고 하였다. 청구인 B은 당시 어머니를 잃고 힘든 아버지를 생각해 위 임야 및 같은 리 OOO 외 5필지를 2002.7.31. 매도한 뒤, 매각대금 OOO원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에 입금하였다.

청구인 B은 위 임야의 매매 당시인 2002년 7월경 만 31세에 불과하였던바, 당시 오랜 기간 공부 후 치과 전문의로서 개업한 초기였기에 경제적인 상황이 넉넉지 않았다. 경제적 상황이 넉넉지 않은 자녀가 수십 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피상속인에게 OOO원에 달하는 금액을 송금한 것은 해당 돈을 대여하여 차후 변제받을 것임을 약속하였기 때문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다. 그러나, 처분청은 위 OOO원에 대하여 대여가 아닌 증여로 보아 공제를 부인하였는데 이는 불과 만 31세의 청구인 B이 수십 억원의 부동산을 소유한 피상속인에게 본인의 상속재산 중 일부인 이 사건 임야를 매도하면서까지 증여를 하였다는 것으로 경험칙상 납득되지 않는다.

(나) 처분청은 단순히 피상속인이 투병 중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채권자확인서(차용증서 및 약정서)를 부정하고 있는데 이는 부당하다.

가족간 대여에 있어 처분문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오히려 대부분 문서 없이 대여하는 실정이므로, 대여할 때마다 문서를 남기지 않고 단순히 이를 사후에 작성했다는 이유만으로 그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위 차용증서 및 약정서 작성 당시 처분청이 피상속인을 직접 대면한 것도 아니면서 피상속인이 수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고 호도하는 것은 청구인들이 병문안을 갔을 때 의식이 또렷하게 있던 고인을 모독하는 것과 다름없다.

실제로 차용증서 및 약정서가 작성되기 불과 약 2개월 전의 청구인들 사이 카카오톡 대화내용(2021.6.25.∼2021.7.14.)을 살펴보면, 청구인 F는 피상속인에 대해 “아버지 너무 상태 좋다. 다음에 가게 되면 뭐 사갈지 물어보고 가면 될 것 같다. 다 먹고 싶대”, “목소리도 밝고 힘도 있고 잘함”, “아버지 통화했는데... 통화도 잘되네”라는 취지로 대화하고 있어, 차용증서 및 약정서 작성 당시 피상속인의 의식이 명료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청구인 B의 예금을 담보로 OOO은행에서 2020.7.10. OOO원을, 2020.11.25. OOO원을 각 대출받았을 때 담당 직원이던 G 과장 등은 병원으로 직접 와서 피상속인에게 대출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피상속인의 의사능력을 확인한 후에야 비로소 대출이 최종적으로 실행될 수 있었다. 만약 피상속인이 당시 의사능력이 없었다면 피상속인 명의의 대출이 실행될 수조차 없었던바, 이는 피상속인이 수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는 처분청의 의견과는 정반대되는 부분이다.

피상속인은 위와 같이 의식이 명료한 상태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음을 알면서도 차용증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소멸시효 이익을 원용하기를 포기하였던바, 상속개시일 당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처분청의 의견은 이유 없다.

(다) 한편 피상속인과 내연녀 사이 재산분할 소송에서 단순히 결정문 별지의 불인정재산명세표에서 기재된 부분을 두고, 채무인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고도 본체로 판단되는 이 사건 판단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는 없다. 참고로 피상속인은 위 재산분할 소송의 상대방인 내연녀를 더 상대하기 싫어서 항소하지 않았고, 이에 제1심이 그대로 확정되었던 것으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은 사실도 없다.

(3) 청구인 B 및 D가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채권·채무로 인정되어야 한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2002년 이후 피상속인의 계속되는 금전 요구에 청구인 B과 아내 C은 2004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원금 합계 OOO원(이자 포함시 OOO원)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고, 청구인 D는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원금 합계 OOO원(이자 포함시 OOO원)을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하였다.

처분청은 별다른 이유 없이 단순히 청구인 B 및 C, 청구인 D의 피상속인에 대한 송금 행위를 증여라고 본 것이나, 자녀들이 수십 억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피상속인에게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OOO원의 거금을 증여할 리 만무하다.

피상속인은 2022.2.1. 사망하였는데, 사망 직전 병환이 악화하자 청구인 B, D는 그동안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액을 정리하고자 2021.9.8. 피상속인과 차용증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이에 대해 처분청은 사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나, 가족 간 대여에 있어 처분문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이례적이지 않고, 오히려 처분문서를 남기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단순히 처분문서를 제때 작성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그 가치를 부정할 수는 없다.

청구인 B, D는 피상속인을 부양하기 위한 소소한 금액들을 모두 제외하고 실제 대여했던 금액을 간추려 표로 작성한 뒤 입출금 내역과 함께 피상속인에게 제공하였고, 피상속인 또한 위 각 금액을 모두 인정하여 피상속인과 사이에 차용증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였다. 만약 피상속인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증여한 것이라고 생각하였다면 피상속인이 피상속인 소유의 부동산 중 가장 값어치가 큰 부산광역시 OOO 대지 282.9㎡(2022.2.1. 당시 시가 약 OOO원으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 중 대부분의 몫에 해당함)에 대해 청구인 B에게 OOO원, 청구인 D에게 OOO원의 각 근저당권을 설정하여주지 않았을 것이다.

한편, 청구인 D가 2007.12.3.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일반적으로 부모를 부양하는 금액으로 보기에는 고객이고, 청구인 D는 위 OOO원의 송금 당시인 2007년 12월경 만 39세이고, 독자적인 생계를 유지하고 있던 상황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OOO원이라는 거금을 거액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 피상속인에게 증여를 했다고 보기에는 경험칙상 이례적이다. 피상속인은 청구인 D에게 급히 쓸 돈이 필요하다고 하여 OOO원을 대여해달라고 하였는데, 거래내역에 의하면 피상속인은 동일한 금액을 그 다음 날 바로 펀드에 입금하여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바, 위 금액과 관련하여 처분청이 과세요건 사실인 증여임을 입증하지도 못하였을뿐더러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보면, 이는 대여로 보아야만 한다.

(4) 청구인 B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야 한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의 청구인 B에 대한 채무를 OOO원으로 인정하였는데, 이는 피상속인이 청구인 B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2020.7.10. OOO원 및 2020.11.25. OOO원을 각 대출받은 금액이다.

한편 처분청은 청구인 B이 직접 OOO원을 2021.10.27. 피상속인에게 계좌이체한 부분은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지 않았다. 당시 피상속인은 병원비 납부를 위해 OOO원 이상이 필요했는데, 통장에는 불과 약 OOO원 정도의 예금이 있던 상황이었다. 이에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병원비 등을 위한 금전 대여를 부탁하였고, 청구인 B 또한 예금이 넉넉치 않아 OOO은행의 금융상품을 해지한 뒤 그 돈을 피상속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이다. 피상속인은 위 OOO원을 2021.10.27. 전달받은 뒤 바로 같은 날 병원비 중간 정산으로 OOO원을 사용하였다.

또한 2021.11.19. 위 OOO원 중 OOO원이 병원비로 추가 정산되었다.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청구인 B 명의의 예금을 담보로 2020.7.10. OOO원 및 2020.11.25. OOO원을 각 대출받아 이를 병원비 등으로 사용하였음을 이유로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였는데, 위 OOO원은 이와 동일한 구조로 청구인 B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하고 병원비로 사용된 것임에도 이를 달리 취급하였다. 이 부분 OOO원은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공제되어야 할 금액이다.

나.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의 채무에 대한 입증책임은 청구인들에게 있다.

상속세 과세가액을 계산함에 있어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채무는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도록 하고 있으나 공제대상 채무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상속개시일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명되는 것에 한한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청구인이 처분청에 제출한 상속세 신고서상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의 채무로 기재한 OOO원은 관련법령에 따라 증명되지 않는 채무이며 따라서 위 금액을 부인하고 과세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또한, 처분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의 성격을 증여로 판단하거나 증여재산으로 결정한 사실이 없다.

(2)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OOO원의 채무가 있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청구인 B은 피상속인이 2002.8.9. 청구인으로부터 OOO원을 차용하였고 상속개시일 현재까지 변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금액은 상속세 신고 시 피상속인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할 채무에 해당한다고 하였으나, 이러한 주장은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유 없다.

첫째, 청구인 B이 주장하는 OOO원의 송금액은 정당한 차용증서 및 담보,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 등 채권·채무의 존부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만한 증빙이 없어 그 실질이 대여인지 여부가 불분명하다.

청구인을 비롯한 상속인들이 피상속인과 작성하여 처분청에 제출한 차용증서는 2021.9.8.(피상속인이 사망하기 5개월 전) 작성된 것이며 2002년경부터 2018년까지 16년간의 계좌 송금액을 소급하여 작성한 것으로 당해 차용증서를 작성할 당시 피상속인은 85세의 고령으로 2018년 뇌출혈 발생 이후 재활치료 기간 중에도 신부전악화와 수시로 의식불명 상태에 빠지는 등 생명을 위협하는 지병으로 투병 중이었으며 피상속인은 차용증서에 서명한 지 불과 5개월만인 2022.2.1. 사망하였다. 85세 고령의 몸으로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질병으로 투병 중인 환자가 거액의 현금을 상환하겠다는 것도 비상식적이나 그러한 부친과 차용증을 작성하고 서명을 받은 청구인들의 주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 당시 재산분할 문제로 청구인 B과 피상속인의 동거인 H는 법적 분쟁 중이었으며 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차용증서 부존재 및 이자지급 사실 등 채무를 인정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의 부재로 당 채무가 모두 불인정되자(심판청구 판결일 2020.11.06.) 상속세를 줄이기 위해 차용증서를 소급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청구인들은 피상속인 및 청구인 간의 금융거래내역 확인이 불가능한 22년 전의 단편적인 송금내역 하나만으로 이를 상속인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대여금이라고 주장하나, 설령 그 주장이 사실이고 당시 피상속인 또한 해당 금액을 상속인에 대한 채무로 인지했다 하더라도 대여 시점으로부터 피상속인의 사망일인 2022.2.1.까지 20년 가까운 기간 사이 다수의 부동산 보유 및 사업소득으로 자력 상환이 충분한 피상속인이 이를 상환하지 않고 청구인들 또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상환이행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것 역시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

셋째,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피상속인의 채무금액이 사실이라 하더라도 해당 채무금액은 상속개시일 당시 이미 채권의 시효가 소멸되어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공제할 채무로 인정될 수 없다(대법원 1991.4.9. 선고 90누1039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1.9.9. 선고 2010누37683 판결).

넷째, 청구인들은 채무금액에 대해 피상속인인 A과 그 동거인 H와의 재산분할 심판청구 과정에서도 동일한 주장을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법원은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채무금액을 부인하였다.

(3)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채권·채무 금액으로 보기 어렵다.

청구인들은 청구인들이 15년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내역이 피상속인의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또한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받아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없다.

첫째, 청구인들은 자신들의 부친인 피상속인에게 생활비, 병원비, 간병비 등 명목으로 송금한 금액을 피상속인으로부터 돌려받아야 할 채권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라기보다 자신을 양육해 준 부모에 대한 자식으로서 기본적인 부양의무와 오랜 기간 부모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데 대한 보답의 일환으로 보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다. 심지어 청구인 D는 15년여에 걸쳐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원에 대해 천원 단위까지 집계(청구인 D가 2004년경부터 2016년경까지 송금한 OOO원)하여 피상속인이 자녀인 청구인 D에게 갚아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는 일반적인 사회상규상으로도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려운 주장이다.

둘째, 청구인들은 2019.6.4. 피상속인의 부동산(부산광역시 OOO)에 청구인 B 및 D가 근저당권을 설정한 것을 이유로 청구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이 피상속인에 대한 채권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금전대여 시점, 대여 기간, 피상속인과 그 동거인 H 간 재산분할 심판청구일, 근저당권설정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이는 피상속인과 그 동거인 H 간의 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피상속인의 소극적 재산을 최대한 크게 산정하여 동 재산분할 소송에서 상속인들이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한 편법행위로 보인다.

또한 2007.12.3. 청구인 D가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OOO원은 피상속인과 그 동거인 H 간의 재산분할 심판청구에서 상대방인 피상속인도 자신의 채무로 주장하지 않았다. 만약 위 송금액이 실제 피상속인의 채무이거나 적어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갚아야 할 채무로 인지하고 있었다면 재산분할 심판청구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이를 주장하지 않았을리가 만무하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신빙성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금액을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해야 할 채무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등 : <별지> 참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인들이 신고한 피상속인의 채무금액 OOO원 중 처분청이 인정한 금액과 부인한 금액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피상속인의 채무금액 상세 내역

(나) 청구인들은 2021.9.8. 작성된 차용증서 및 약정서를 제출한바, “채무자 : 피상속인”, “채권자 : 청구인, B 및 D”로 기재되어 있고, 상속인들이 위 작성일 이전 특정기간 동안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입금된 금액이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된다는 내용이며, 피상속인 및 상속인들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부산가정법원 2020.11.6. 선고 OOO 재산분할심판 결정문에 의하면, H는 2019.5.20. 피상속인에 대해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였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였고, 재판부는 사실혼 관계를 인정하여 재산분할을 명령한 것으로 나타나며, 이 중 피상속인이 소극재산임을 주장하며 제출한 피상속인의 상속인들에 대한 채무내역은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된 점, 차용증을 작성하며 이자 약정을 별도로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자금 차용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청구인들은 청구인 B이 2021.10.27. 피상속인의 금융계좌로 입금한 OOO원이 피상속인의 병원비로 사용되었다고 주장하며 피상속인의 금융계좌 거래내역, 카카오톡 거래내역을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경제적 상황이 넉넉하지 않은 청구인들 등이 재력가인 피상속인에게 일정 금원을 지급한 것은 대여금으로서 상속채무에 해당하므로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 산정 시 공제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채무를 뜻하는 것이고, 그 존재사실에 관한 주장입증의 책임은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 측에 있다(대법원 2004.9.24. 선고 2003두9886 판결, 같은 뜻임)할 것인바, 청구인들이 제출한 차용증서 및 약정서는 상속인들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이후 상당한 기간이 지난 후에 작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객관적 증빙으로 볼 수 없는 점, 위 차용증서 및 약정서에는 이자 약정에 관한 사항이 없고 실제 이자가 지급되었다는 사정 또한 나타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들이 신고한 상속채무를 부인하여 이 사건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등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① 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나 상속재산에 관련된 다음 각 호의 가액 또는 비용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1. 공과금

2. 장례비용

3. 채무(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진 증여채무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진 증여채무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④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채무의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어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0조(채무의 입증방법등) ① 법 제14조 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증명된 것”이란 상속개시 당시 피상속인의 채무로서 상속인이 실제로 부담하는 사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증명되는 것을 말한다.

1.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등에 대한 채무는 해당 기관에 대한 채무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제1호외의 자에 대한 채무는 채무부담계약서, 채권자확인서, 담보설정 및 이자지급에 관한 증빙등에 의하여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