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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사실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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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사실상 3개월 이상 폐업된 공장(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조심 2024지1068생산일자 2025-08-04
AI 요약
요지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소속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움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3.5.19. 전라남도 목포시 OOO 토지 50,838.18㎡ 및 건물 12,190.445㎡(OOO농공단지, 이하 “이 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아래와 같이 이 건 부동산 중 일부를 매각하고, 나머지 토지 및 건물(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농공단지에서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75%)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전소유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없다는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쟁점부동산 현황>

○○○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3.12.19. 이의신청을 거쳐, 2024.4.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청구법인 주장

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A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년 7월경부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이로 공장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2021.10.21. 쟁점부동산에 가압류가 되기 시작하였으며, 2022.1.11.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의 경매개시로 인하여 사실상 폐업상태에서 2022년 12월 ㈜B에게 낙찰되었고, ㈜B은 2023.1.18. 낙찰잔금을 완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A은 2022년 1월 24일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경상남도 사천시의 본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전혀 없고, 경매대금이 지급된 2023.1.18.부터는 사실상 폐업상태였다.

㈜B은 2023.1.18. 쟁점부동산을 취득(낙찰)한 후에도 전혀 공장을 사용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도 없으며, ㈜B이 쟁점부동산을 경매 취득한 사유는 관계회사인 ㈜C의 ㈜A에 대한 대여금 회수와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따라서, 쟁점부동산의 휴업상태는 ㈜A이 최종세금계산서를 발행한 2022.1.24.부터 경매대금이 완료된 2023.1.18.까지이고, 2023.1.18.이후에는 쟁점부동산에는 사업자가 없는 폐업상태에 있었으며, 청구법인이 취득완료한 2023.5.19.까지 4개월간은 폐업상태였으므로「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7조에서 규정한 3개월 이상 폐업상태에 있었던 공장을 청구법인이 취득한 것이다.

「부가가치세법」제8조 제8항 및 제9항에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인 경우 즉시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관할세무서장은 직권으로 즉시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8조의 휴업 폐업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을 휴·폐업 신고한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상 휴업이나 폐업상태가 되면 관할 세무서장은 직권으로 말소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실상의 휴·폐업 상태로 판단하여야 한다.

㈜A은 2022.1.24.이후 휴업상태였으므로 관할세무서장은 즉시 직권 휴업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였는지 불분명하다 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감면조항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은 청구법인에게는 대단한 불이익이 초래되며 관할세무서의 의무 불이행으로 납세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한 조세 적용이라 할 것이다.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량 및 수도사용량을 보면, 2023년 1월까지 공장을 가동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는 ㈜A이 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속 직원 몇 명이 급여 등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어 폐선박을 도크에 올려 해체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이는 쟁점부동산을 임대차 계약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고, 이러한 불법사용도 ㈜B이 2023.1.18. 경매잔금을 납부한 뒤에는 공장을 전면적으로 폐쇄하였기 때문에 2023.1.18.이후에는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2023년 2월분 전기사용량 10,157kwh는 2022.12.18.~2023.1.17.까지의 사용량이 2023.2.10. 납기로 고지되었고, 2023년 2월 고지분은 2023.1.17.까지의 사용량으로, 쟁점부동산은 2023.1.18.부터는 전혀 가동하지 아니하였으며, 2023.1.17.까지의 공장 사용도 소유자의 허가 없이 소속 직원들이 불법적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소유자인 ㈜A은 2022.1.24. 이후에는 가동한 적이 없고, 수도사용량 역시 2023.1.18.부터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검침된 사용량은 누수로 인한 것으로 이를 감액처리하였다.

㈜A이 휴·폐업인지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의 반환여부에 따라 판단하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휴·폐업상태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경매 잔금이 지급된 2023.1.18.부터는 그 소유권이 ㈜B이므로 ㈜A은 당연히 폐업상태이다.

청구법인은 목포지역의 경제발전과 고용창출을 위해 현재 추가설비를 완료하여 영업중이고 월 OOO원 이상의 매출과 약 20여명의 고용창출이 이루어지고 있는바, 쟁점부동산은 「전라남도 도세 감면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농공단지에서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해당하므로 취득세 등을 감면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의 이전 소유자인 ㈜A이 2022.1.24. 발행한 세금계산서를 마지막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는 점으로 사실상 휴업상태였고, 2023.1.18. ㈜B이 경매잔금을 지급한 시점부터 사실상 폐업된 상태였음을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부동산의 전기사용내역에 의하면, 2020년 12월~2022년 2월 전기 사용량이 많은 후, 2022년 3월부터는 그 사용량이 감소하기는 하나 2023년 2월까지 지속적인 사용량이 확인이 되고, 전력 1개소는 2022.3.18. 해지하였으나, 나머지 한 곳은 2023.3.15. 해지하였으며, 상하수도내역에 의하면, 20201년 6월~2023년 5월까지 수도 누수에 의하여 감액결정된 부분이 있으나 간헐적으로 사용량이 확인되어 폐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쟁점부동산의 2023년 2월까지 전기사용량이 확인되고, 2023년 3월까지 상하수도 사용량이 확인되어, 청구법인이 2023.5.19.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사실상 폐업된 기간이 3개월이 경과하지 않아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니라 할 것이다.

따라서,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이 휴·폐업 신고된 경우를 취득세 감면 기준으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청구법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공장을 사용하던 이전 소유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청구법인의 쟁점부동산 취득을 폐업된 공장을 취득한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농공단지에 소재하는 사실상 3개월 이상 폐업된 공장(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청구법인은 2023.5.19.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그 취득가액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에서 규정하는 농공단지에서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이므로 취득세를 감면(75%)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2023.7.27. 처분청에 경정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 2023.9.21. 전소유자가「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폐업한 사실이 없어 이를 거부하였다.

(다) 쟁점부동산의 소유자 및 취득 경위는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소유자 및 취득 경위>

2020.5.25. 주식회사 A 매매로 취득

2021.7. 주식회사 A 채무불이행발생

2021.10.21. 회사 부동산 등에 가압류발생

2022.1.11.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임의경매개시결정

2022.12. 주식회사 B 경매낙찰

2023.1.18. 주식회사 B 경매낙찰잔금 완불

2023.2.21. 주식회사 B로 명의이전

2023.4.23. 청구법인 쟁점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2023.5.19. 청구법인 쟁점부동산 잔금지급 및 소유권이전

(라) ㈜A은 2020.5.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년 7월경부터 채무불이행 상태가 되었고, 이로 공장의 가동이 원활하지 않아, 채권자들은 2021.10.21. 쟁점부동산을 가압류하였다.

(마) 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은 2022.1.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를 실시하였고, ㈜A은 2022년 1월 24일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경상남도 사천시의 본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다.

(바) ㈜B은 2022년 12월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23.1.18. 낙찰잔금을 지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사) ㈜B은 2023.1.18. 쟁점부동산을 취득(낙찰)한 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한 사실도 없으며, ㈜B은 쟁점부동산을 관계회사인 ㈜C의 ㈜A에 대한 대여금 회수와 매매차익 목적으로 취득하였다.

(아) 쟁점부동산의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내역은 아래와 같다.

<쟁점부동산 상하수도 및 전기 사용내역>

연도

고지월

수도사용량(톤)

전기사용량(kwh)

비 고

2022년

1월

17

19,656

2월

13

13,960

3월

176

14,045

4월

59

9,690

5월

50

5,620

6월

67

6,797

7월

61

10,002

8월

59

11,057

9월

29

10,315

10월

4

10,971

11월

7

11,191

12월

9

19,659

2023년

1월

5

18,245

㈜B 쟁점부동산 취득(경매)

2월

73

10,157

3월

69

2

4월

512

해지

4~5월 수도누수, 감액처리

5월

394

청구법인 쟁점부동산 취득

(마) 청구법인은 위 전기사용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주장한다.

1) 2023년 1월까지 공장을 가동한 것은 ㈜A이 공장을 사용한 것이 아니고, 소속 직원 몇 명이 급여 등을 받지 못여 폐선박을 도크에 올려 해체 작업을 하였던 것으로, 쟁점부동산을 임대차계약 없이 임의로 사용한 것이다.

2) 이러한 불법사용도 ㈜B이 2023.1.18. 경매잔금을 납부한 뒤에는 공장을 전면적으로 폐쇄하였기 때문에 2023.1.18.이후에는 공장을 사용하지 못하였다.

3) 2023년 2월분 전기사용량(10,157kwh)은 2022.12.18.~2023.1.17.의 사용량으로, 2023.2.10.을 납기일로 고지되었다.

4) 쟁점부동산은 2023.1.18.부터는 전혀 가동되지 않았고, 소유자인 ㈜A은 2022.1.24. 이후에는 가동한 적이 없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을 농공단지에서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공장으로 볼 수 없다는 의견이나,「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제7조 제1항의 제정취지는 농공단지 내에 공실상태인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공장을 영위하려는 자에게 조세지원을 함으로써 대체입주자의 입주촉진을 통한 농공단지 활성화를 도모하는 것이라 볼 수 있고, 대체입주자가 공실로 되어 있는 휴·폐업 공장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면제받은 후에 공장으로 미사용할 경우 사후에 추징하는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 점에서 농공단지 내의 공장을 취득하는 시점에 대한 취득세 면제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크지 아니하다고 볼 수 있는바, 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A은 2020.5.25.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2021년 7월경부터 채무불이행상태가 되었고, 채권자들은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하였으며,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2022.1.11.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경매개시를 실시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전소유자인 ㈜A은 2022년 1월 24일 최종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이후 경상남도 사천시의 본점을 포함하여 쟁점부동산에서 영업과 관련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없어 사실상 폐업 상태로 보이는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인 ㈜B은 2022년 12월 쟁점부동산을 낙찰받았고, 2023.1.18. 낙찰잔금을 지불하여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으며, 그 이후 공장을 가동한 사실이 없고,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은 사실도 없으며, ㈜B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사유는 관계회사인 ㈜C의 ㈜A에 대한 대여금 회수와 매매차익으로 공장 가동이 아닌 점, 쟁점부동산의 2023년 2월분 전기사용량(10,157kwh)은 2022.12.18.~2023.1.17. 사용량으로, 이는 ㈜A이 공장을 가동한 것이 아니고,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소속 직원들의 불법적인 사용으로 인한 것으로 이를 정상적인 영업활동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지방세기본법」제96조 제7항과「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7조[농공단지 대체입주자에 대한 감면] ①「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공단지에서 휴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휴업 신고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 또는 폐업(「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라 폐업한 날부터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 한정한다)된 공장을 취득하여 입주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2018년 12월 31일까지 100분의 75를 경감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5조(과세기간) ③ 사업자가 폐업하는 경우의 과세기간은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개시일부터 폐업일까지로 한다. 이 경우 폐업일의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사업자등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신청을 받은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서는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사업자등록을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에게 등록번호가 부여된 등록증(이하 "사업자등록증"이라 한다)을 발급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⑧ 제7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⑨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제7항에 따라 등록된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1. 폐업한 경우

2.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고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조[폐업일의 기준] ① 법 제5조 제3항에 따른 폐업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합병으로 인한 소멸법인의 경우 : 합병법인의 변경등기일 또는 설립등기일

2. 분할로 인하여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분할법인의 분할변경등기일(분할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에는 분할신설법인의 설립등기일)

3. 제1호 및 제2호 외의 경우 :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폐업하는 날. 다만, 폐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3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의 접수일

제13조[휴업·폐업의 신고] ① 법 제8조 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법 제8조 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될 때에는 법 제8조 제7항에 따라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휴업(폐업)신고서를 세무서장(관할 세무서장 또는 그 밖의 세무서장 중 어느 한 세무서장을 말한다)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⑥ 제1항에 따른 휴업을 하는 날은 사업장별로 그 사업을 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실질적으로 휴업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서의 접수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