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2.7.1. 이△△(이하 “피제보자”라 한다)가 이□□(2022.5.26.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었고 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신고ㆍ납부하지 아니하여 증여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다는 내용으로 국세청에 탈세제보를 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은 피상속인이 2022.5.26. 사망하자, 2023.9.18.부터 2023.12.16.까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계좌 및 수표 등으로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광주세무서장은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4.12.1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3.3.20. 청구인에게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따라 포상금 지급대상(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탈세제보포상금 미지급 통지를 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3.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청구인은 피제보자의 증여세 탈루와 관련된 사실과 탈루 세액을 산정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출하였으므로 탈세제보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한다.
(가) 청구인은 2022.7.1.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합계 OOO원을 증여받아 2020.1.7. 강원도 춘천시 OOO 소재 토지를 매수하여 그 지상에 단독주택(별장)을 신축하였음에도 증여세를 납부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하여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증거로서 송금리스트,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부동산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등을 제출하였다.
(나) 청구인이 제출한 제보자료들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1항에 따른 ‘중요한 자료’에 해당된다 할 것인바,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제보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위법ㆍ부당하다.
(2) 처분청은 피제보자와 상속인들이 증여 사실을 시인하였고, 청구인이 제보한 자료가 금융조회 등을 통하여 쉽게 확인이 가능한 자료이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공한 2021.6.29.자 자기앞수표 사본 등의 자료는 일반에게 공개된 자료가 아니고, 처분청이 피제보자에게 이러한 수표 사본 등을 제시하였기 때문에 피제보자도 증여 사실을 쉽게 시인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바,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아니라면 자기앞수표 합계 OOO원에 대한 증여세 추징이 어려웠을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의 탈세제보내용은 상속세 조사 시 필수적으로 검토해야 할 자료에 해당하고, 금융조회를 통해 쉽게 확인이 가능한 공개된 자료라 할 수 있으므로 중요한 자료에 해당되지 않는다.
(가) 탈세제보포상금은 과세관청이 모든 납세의무자의 성실납세 여부를 조사할 수 없는 현실적인 여건 아래에서 조세탈루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자 등이 그 탈세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를 제보한다면 과세관청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과 노력이 요구되는 세무조사를 하지 않고도 용이하게 탈루된 세금을 추징할 수 있으므로, 그러한 비용절감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제보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라 할 것이고(대법원 2006.10.26. 선고 2006두12845 판결, 같은 뜻임),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란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5811 판결, 같은 뜻임).
(나) 따라서 포상금의 지급 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는 탈세제보 시점에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여야 할 것이나, 청구인의 경우 피상속인이 사망(2022.5.26.)한 이후인 2022.7.1. 탈세제보를 하였는바,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예정된 상황에서 탈세제보를 한 것이고, 처분청이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탈세제보 자료를 인수받은 시점(2023.10.13.)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착수 이후이다.
(다) 일반적으로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전까지의 금융거래내역을 검토하여 고액의 인출이 있는 경우 인출 사유에 대한 확인 과정을 거치는바, 처분청은 이 건 탈세제보가 인계되기 전에 이미 아래 <표1>과 같이 피상속인에 대한 금융거래내역 및 수표 발행내역 조회 등을 하여 피상속인이 피제보자에게 송금한 내역 등을 확인하였고, 상속인들로부터 증여사실을 시인받았다.
<표1> 처분청의 금융거래 현장확인 내역
○○○
(라) 이와 같이 피제보자의 증여세 탈루 확인에는 조사청의 금융조회 자료가 결정적 역할을 하였고, 해당 자료는 제3자를 이용하여 수 차례 이체를 반복하거나 현금 쪼개기(소액)로 인출한 것이 아니므로 처분청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자료에 해당하는바, 청구인의 제보자료가 아니었다면 증여세를 추징할 수 없었을 것이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2) 청구인의 탈세제보자료는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이고, 처분청의 조사내용이 피제보자에 대한 증여세 추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3.27.∼2021.1.26. 기간 동안 총 7회에 걸쳐 입금받는 등 합계 OOO원을 증여받았다고 제보하였으나, 조사 결과 금융거래 내역에서는 피제보자가 2018.3.27.부터 2021.10.29.까지 총 16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증여받은 것으로 확인되는 등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은 신빙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나)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결과, 청구인이 제보한 2016.3.27.∼2021.1.26. 기간 동안 실제 증여가액은 합계 OOO원(총 12회 입금)으로 확인되어 청구인의 탈세제보 내용과 차이가 있고, 처분청은 제보내용 외에도 2021.1.27.∼2021.10.29. 기간 동안 증여자가 피제보자에게 총 5회에 걸쳐 OOO원을 증여한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였다.
(다) 처분청은 피제보자를 직접 대면하여 문답하였고, 피제보자는 OOO원 전액을 증여받은 것이라 시인하였는바, 처분청의 금융조사와 노력 등으로 피제보자의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을 최종 확인한 것이고, 이 건 탈세제보 자료는 상속세 등의 조사 과정에서 당연히 금융조회 등을 통해 검토하여야 할 자료에 해당하며, 조사청이 이 사건 탈세제보의 내용을 확인하기 전 이미 인지하고 있었던 내용이므로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로 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84조의2(포상금의 지급) ①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20억원(제1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40억원으로 하고,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억원으로 한다)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탈루세액,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 또는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과태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경우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하거나 은닉재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는 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
② 제1항 제1호 및 제6호에 따른 중요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것으로 한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가.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거래처, 거래일 또는 거래기간, 거래품목, 거래수량 및 금액 등 구체적 사실이 기재된 자료 또는 장부(자료 또는 장부 제출 당시에 세무조사가 진행 중인 것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자료"라 한다)
나. 가목에 해당하는 자료의 소재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보
다. 그 밖에 조세탈루 또는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수법, 내용, 규모 등의 정황으로 보아 중요한 자료로 인정할 만한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⑥ 제1항에 따른 포상금의 지급기준, 지급 방법 및 신고기간과 제4항에 따른 신고의 방법 및 증거자료 제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65조의4(포상금의 지급) ① 법 제84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조세탈루제보자"라 한다) 또는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자(이하 "은닉재산신고자"라 한다)가 제1호의 지급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탈루하였거나 부당하게 환급·공제받은 세액(「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하며, 이하 이 조에서 "탈루세액등"이라 한다) 또는 은닉재산의 신고를 통하여 징수된 금액(이하 이 조에서 "징수금액"이라 한다)에 제2호에 따른 지급률을 각각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조세탈루제보자에 대해서는 40억원, 은닉재산신고자에 대해서는 30억원을 한도로 한다)을 포상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서 확인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2016.3.27.부터 2021.1.26.까지 7회에 걸쳐 합계 OOO원을 청구인의 계좌로 입금받았고, 2021.6.29. 자기앞수표로 합계 OOO원을 지급받았음에도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하지 아니하였다는 내용 등의 탈세제보를 하였고, 그 증거로서 아래와 같이 송금목록, 피제보자의 각 은행 계좌의 거래내역, 각 자기앞수표 사본, 각 부동산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을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청구인이 제출한 송금목록>
○○○
<청구인이 제출한 자기앞수표 사본 중 일부>
○○○
(나) 처분청은 피상속인이 2022.5.26. 사망하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제보자가 이 사건 증여자로부터 계좌 및 수표 등으로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경기광주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경기광주세무서장은 피제보자에게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다) 처분청이 제출한 금융거래정보 제공 요구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3.8.28. 상속세 조사를 위해 OOO은행 등 금융기관에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및 거래내역 등을 요구하였고, 2023.9.25. OOO은행 등에 피상속인의 출금관련 전표 등 출금의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관련서류 일체 등을 요구하였으며, 2023.10.5. OOO은행 서울센터가 발행한 수표(발행일자 2021.6.29., OOO원 9매, OOO원 10매)에 대하여 수표실물사본, 교환형태 확인, 계좌입금자 인적사항 및 현금 교환자 인적사항 등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 처분청은 2024.1.10.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 위원회에 이 사건 탈세제보와 관련하여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심의를 신청하였으나, 해당 위원회는 2024.1.23.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에서 규정한 ‘중요한 자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은 2024.12.11.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하였고, 처분청은 2025.3.20. 청구인에게 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와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및 수표로 합계 OOO원을 증여받고도 증여세를 탈루한 사실을 각 은행 계좌 거래내역, 자기앞수표 사본 등과 함께 제출하였고, 이는 포상금 지급대상인 중요한 자료의 제공에 해당하므로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을 지급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탈세제보내용이 중요한 자료가 되기 위해서는 조세의 탈루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일 뿐만 아니라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과세자료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으며, 제보 후에 과세관청의 통상적인 세무조사 등을 통하여 구체적인 조세탈루 사실이 확인되었다면 포상금 지급의 취지와 제공된 자료의 중요성 등에 비추어 그러한 제보자료는 탈루세액을 산정하는 데 직접 관련되거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볼 수 없어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할 것인바(대법원 2018.4.26. 선고 2017두75811 판결, 같은 뜻임),
이 건 탈세제보는 피상속인이 사망한 이후에 제보된 것으로, 제출 당시에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가 예정되어 있었던 점, 일반적으로 상속세 조사는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0년 전까지의 금융거래내역 등을 조사하므로 피상속인 계좌에서의 송금내역과 수표발행 내역도 상속세 조사 과정에서 검토되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실제로 처분청은 경기광주세무서장으로부터 이 건 탈세제보자료를 2023.10.17. 인수하기 전인 2023.8.28., 2023.9.25., 2023.10.5. 이미 금융기관 등에 피상속인 계좌의 입출금 및 거래내역과 발행수표에 대한 각 자료를 조회한 것으로 확인되고, 피제보자에 대한 조사 등을 거쳐 피제보자가 피상속인으로부터 OOO원을 증여받은 사실을 확인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탈세제보자료는 청구인의 제보가 없었더라도 처분청이 상속세 조사 시 확인이 가능한 자료에 해당하여, 과세관청에서 수집이 용이하지 않은 자료로 보긴 어려워 보이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포상금 지급신청을 거부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