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20.9.24. 경기도 성남시 OOO 소재 주택[토지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건물 OOO㎡]을 취득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면서「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에 따른 세율(3%)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이후, 청구인은 쟁점토지 상의 건물을 철거한 후 2022.8.5. 주택용 건축물 OOO㎡[주차장 OOO㎡(이하 “쟁점주차장”이라 한다)를 포함한 면적이고, 이하 “쟁점건축물”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을 신축하고, 그 과세표준을 OOO원으로 하면서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3호에 따른 세율(2.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을 옥탑(OOO㎡, 이하 “쟁점옥탑”이라 한다)을 포함한 OOO㎡이고, 이는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331㎡ 초과)을 초과한다면서 2024.5.8. 쟁점주택의 취득에 대하여「지방세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청구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7.8. 이의신청을 거쳐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옥탑은 그 면적이 협소하고, 난방시설도 갖추고 있지 않아서 화재 등을 대비한 대피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설령, 쟁점옥탑을 주거용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쟁점주차장의 실제 면적을 고려하면 쟁점주택의 주거용 부분은 331㎡ 이하가 되어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청구인은 당초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에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126.92㎡로 등재하였으나, 쟁점주차장에 포함되어야 할 회차구역과 통로면적을 주차장 면적에서 누락하였다. 청구인은 이러한 사실을 확인하고, 2024.4.15. 처분청(수정구청 건축과)에 건축물대장 정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처분청은 현지확인을 거쳐 쟁점건축물 중 지하1층의 면적 중 주차장 면적을 OOO㎡에서 OOO㎡로 정정하면서 지하1층의 단독주택 면적을 OOO㎡에서 OOO㎡로 정정하였다. 정정된 면적에 따르면 쟁점건축물 중 주택 부분은 OOO㎡에 불과하므로, 쟁점주택은 고급주택의 면적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의 면적 오류를 정정하였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는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으나, 이러한 법리는 취득 이후에 용도변경 공사 등으로 건축물대장을 경정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지 잘못 기재되어 있던 건축물대장을 취득 당시의 현황에 따라 정정한 것에는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처분청이 고급주택의 면적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쟁점주택에 대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위법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처분청은 쟁점주차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는데, 그 당시 쟁점주차장에는 운동기구와 골프백 등이 놓여 있어서 쟁점주차장의 용도는 주거용으로 볼 수밖에 없다.
한편, 청구인은 쟁점건축물 표시 정정을 신청하여 쟁점주차장의 면적을 변경하였으나, 이는 당초 건축물관리대장상 기록 내용의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한다 보기 어렵다. 또한 청구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한 후, 2022.8.5. 소유권을 취득하였기 때문에 그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시점은 2022.8.5.이고, 당시에 쟁점건축물의 연면적이 OOO㎡로 등재되어 있으므로 쟁점주택의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에 고급주택의 요건인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를 초과한 OOO㎡인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처분청이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주택을 고급주택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타난다.
(가) 쟁점건축물 사용승인 당시의 건축물대장에는 단독주택의 연면적이 OOO㎡로 되어 있고, 계단실 면적은 OOO㎡로 되어 있었으며, 주차장 면적이 OOO㎡로 되어 있었다.
(나) 청구인은 2024.4.15. 처분청(건축과)에 쟁점건축물의 건축물대장 표시 정정을 신청하였고, 처분청은 2024.4.28. 해당 건축물대장 상의 단독주택 연면적을 OOO㎡로 변경하면서 주차장 면적을 OOO㎡로 변경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처분청은 2024.3.6. 이 건 부동산에 대한 현장조사를 하였고, 그 결과보고서에는 쟁점주차장이 이륜자동차의 주차장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되어 있고, 첨부된 현장 사진은 아래와 같다.
<현장조사 당시에 촬영된 사진>
○○○
(라) 청구인은 처분청의 현장사진과 관련하여, 청구인은 이륜자동차 동호회 활동을 하면서 다수의 이륜자동차를 소유하고 있어서 이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쟁점주차장을 마련한 것이고, 쟁점주차장에 놓여 있는 헬스기구는 쟁점주차장과 같은 층에 있는 게스트룸에 있던 것을 게스트룸의 방수 공사를 위해 일시적으로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며, 쟁점주차장은 냉난방 시설도 없고 공기도 좋지 않아 운동공간으로 사용할 수도 없는 곳이고, 헬스기구가 위치한 매트리스 면적도 OOO㎡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였다.
<청구인이 촬영한 쟁점주차장 및 게스트룸 사진>
○○○
(마) 청구인은 게스트룸의 방수공사와 관련하여, AAA(대표자 BBB)의 2023.9.5.자 견적서와 청구인이 BBB에게 입금한 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상세 내역은 아래와 같다.
<견적서>
○○○
<송금내역>
(단위 : 원)
○○○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은 쟁점주차장 일부에 운동기구와 골프백이 놓여 있다는 것을 근거로 하여 그 용도를 주택의 부속창고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이다.
그러나 특정 부동산이 지방세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고급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그 실체 및 사용 현황을 알 수 있는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 과세요건에 대한 1차적인 입증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 것인바(조심 2013지850, 2014.7.21., 같은 뜻임), 쟁점주차장의 일시적·잠정적 현황 또는 주거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개연성만으로 쟁점주차장을 주택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조심 2020지1785, 2021.6.14., 같은 뜻임).
청구인이 제출한 게스트룸의 방수공사 내역, 방수공사 전·후에 촬영된 게스트룸의 사진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게스트룸에 곰팡이가 슬자 방수공사를 진행하였고, 그 공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게스트룸에 있던 운동기구를 일시적으로 쟁점주차장에 보관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처분청의 현장조사 당시 사진을 보면, 쟁점주차장에 이륜자동차 3대가 주차되어 있었고, 이는 그 공부상 현황(주차장)과도 일치할 뿐만 아니라, 물품 보관을 위해 벽체와 구분되는 별도의 시설이나 냉난방시설을 설치·사용한 사실이 없는 점까지 고려하면, 쟁점주차장의 용도는 주거용이라기 보다는 주차장으로 판단된다.
한편, 처분청은 쟁점건축물의 공부상 면적이 정정되었다 하더라도 이미 성립한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하였으나, 이러한 법리는 납세의무 성립 후에 이루어진 계약 해제 등의 소급효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 건축물대장에 잘못 기재되어 있던 면적을 실제 면적으로 정정한 것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주차장을 주거용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있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
제13조(과밀억제권역 안 취득 등 중과) 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동산등을 취득하는 경우(별장 등을 구분하여 그 일부를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취득세는 제11조 및 제12조의 세율과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4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이 경우 골프장은 그 시설을 갖추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체육시설업의 등록(시설을 증설하여 변경등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등록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사실상 골프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며, 별장·고급주택·고급오락장에 부속된 토지의 경계가 명확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건축물 바닥면적의 10배에 해당하는 토지를 그 부속토지로 본다.
3. 고급주택: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해당 건축물에 67제곱미터 이상의 수영장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별장 등의 범위와 적용기준) ④ 법 제13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또는 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법 제4조 제1항에 따른 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1구(1세대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건축물의 연면적(주차장면적은 제외한다)이 33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2의2. 1구의 건축물에 엘리베이터(적재하중 200킬로그램 이하의 소형엘리베이터는 제외한다)가 설치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공동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