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2021.6.21.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 및 지상의 주택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하고, 쟁점토지와 함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취득한 후, 같은 날 OOO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쟁점주택의 취득이「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정하는「주택법」제4조에 따라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하므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과 다목에 따른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처분청에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2021.7.8. 종전주택을 철거한 뒤 쟁점토지를 2021.10.15. a에게 매각한 사실을 확인하고, 쟁점주택의 취득을「지방세법」제13조의2 제1항 제1호의 중과세율(1천분의 120)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3.1.12. 과세예고를 하였고, 청구법인은 2023.1.16.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당초 취득세를 차감한 취득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다. 이후 청구법인은 2024.2.13. 쟁점주택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 후 중도처분한 경우로 중과세율 적용대상이 아니라며 경정청구를 하였고, 처분청은 2024.2.16.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2.2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중과세 예외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멸실 이후 주택 완공을 전제로 하고 있지 아니하는바, 주택을 멸실하고 신축하여 공급이라는 동시 충족요건을 규정한 것은 아니다. (2) 청구법인은 2021.6.21.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인 2021.7.8. 종전주택을 멸실하였기 때문에 주택으로서의 기능이 상실되어 주택 투기수요를 유발할 요인이 전혀 없고, 신규 주택을 건축하던 중 공사자금의 조달 등의 어려움으로 2021.10.15. 부득이하게 양도하였으나 결과적으로 실수요자인 제3자에게 매각함으로써 주택의 공급이 이루어지게 되었으므로 그 입법취지가 충족되도록 하였음에도 처분청은 관련 규정에도 없는 동시 충족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는 사유로 취득세를 중과세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등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3) 청구법인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4)에 해당하는 주택건설사업자로서 해당 규정에는 주택을 준공하여 판매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쟁점토지를 매도했다 하더라도 당초 취득한 종전주택을 멸실하였으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에 해당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하여야 하고 합리적인 이유 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대법원 2020.2.27. 선고 2019두57084 판결 참조)으로서, 다주택자에 대한 취득세 중과제도는 주택 실수요자를 보호하고 투기수요를 억제하기 위해 시행되었는데, 주택건설사업자가 새로운 주택을 짓기 위해 멸실 목적의 주택을 취득하는 것은 주택 실수요자 보호 취지에 반하지 않고, 투기 목적의 주택 취득으로도 볼 수 없어 중과세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으로, 그에 따라 멸실만 하고 준공 이전에 해당 부동산을 처분한다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2)「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서 주택건설사업자 등 사업주체별로 주택건설 여부에 따라 멸실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비율을 달리 정하고 있는데, 이는 멸실 이후 주택 신축을 전제로 한 것이고, 주택건설사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을 멸실 후 처분하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라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할 것(행정안전부 부동산세제과-4052호, 2022.12.12. 참조)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2021.6.21. 쟁점주택을 취득하고, 2021.7.8. 종전주택을 멸실하였으나, 2021.10.15. 제3자에게 쟁점주택의 부속토지를 매각한 것이 확인되는 등 처분청에서 쟁점주택을 법인의 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 대상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3)「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을 살펴보면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으로서 멸실목적으로 취득한 주택에 해당하는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것으로, 이는 해당 규정의 입법취지나 개정이유가 주택공급정책을 지원하고 주택공급을 확대하고자 있는데 있는 것만큼, 주택건설사업자 등이 그 해당 토지를 소유한 상태에서 건축주가 되어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만 한정하여 중과세를 제외한다는 것이며,「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및 나목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이란 문구에는 “주택을 완공하여 공급하는 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이란 의미가 이미 전제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4) 당초 쟁점주택의 취득신고 당시 신고서류에서도 사용계획서 상 그 목적이 주택신축 목적으로 적시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법인 유상취득 주택 중과세율(12%)을 배제 받고, 표준세율(4%) 보다도 낮은「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세율을 적용받은 것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한 주택을 활용하여 그 위에 새로운 주택을 신축·공급하는 것이 전제되었기에 그 세제혜택을 지원받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5)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이 경영상의 이유로 종전주택을 멸실한 후 처분한 것은「지방세법 시행령」제28조의2 제8호 나목의 중과예외 대상인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에 해당되지 아니한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주택건설사업용으로 취득한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그 부속토지를 매각한 경우 법인의 주택취득에 따른 중과세율 적용대상인지 여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법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라 나타나는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다. (가) 청구법인의 사업자등록증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7.3.5. 아래 <표1>과 같이 주택신축판매업, 주거용 건물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 및 사업자등록을 하였고, 2018.1.18.「주택법」제4조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자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난다.| 업태 | 종목 |
| 건설업 | 주택공사업 |
| 주택신축판매업 | |
| 주거용건물 건설업 | |
| 도매 및 소매업 | 사무용 가구 및 기기 도매업 |
| 부동산업 | 부동산매매 |
| 부동산 개발업 |
| <개정이유> 주택공급 정책을 지원하기 위하여「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개발사업 시행자와 주택신축판매업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그 주택을 취득세의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고, 국방·안보 산업의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방위산업 공제조합을 설립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대도시 법인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한편,「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등록이 자진말소·자동말소된 경우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재건축사업 등으로 임대 중이던 당초의 임대주택이 멸실되어 그 등록이 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우대 받은 필요경비나 세액감면을 받은 지방소득세액을 추징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신·구조문 대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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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주택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취득 지분의 취득 당시의 가액 | × | 전체 주택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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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 지분의 시가표준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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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해당 주택의 취득 당시가액 | × | 2 | - | 3 | ) | ×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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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억원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