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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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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5중1817생산일자 2025-07-30
AI 요약
요지
처분청은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상세내용

이유
1. 본안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은 2018.2.21.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종전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2021.1.8. 경기도 남양주시 OOO(이하 “신규주택”이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였고, 위 신규주택 취득 후 1년 이내인 2021.3.19.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며, 구「소득세법 시행령」(2022.5.31. 대통령령 제326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55조 제1항에 따라 일시적 2주택자로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대상으로 보아 2021.3.25.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의 위 양도소득세 비과세 신고에 대한 사후점검 결과, 청구인이 비과세 요건인 “신규주택의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사하고 「주민등록법」 제16조에 따라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2025.2.4. 청구인에게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이하 “이 건 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2.25. 이의신청을 거쳐, 2025.3.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다. 한편, 양도소득세 결의서에 의하면 처분청은 2025.7.15. 청구인에게 한 이 건 처분을 직권 취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라.「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른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따라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80조의2에 의해 준용되는 제65조 제1항 제1호 라목, 마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의2 제1호는 심판청구가 적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마.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2021년 귀속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2025.7.15.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2.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