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은 2023.6.8. 사망한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의 상속인들로서, 청구인 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2022.8.16. OOO원과 2022.8.29. OOO원(이하 합하여 “쟁점증여액”이라 한다)의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하여 2023.12.29. 납부할 세액을 “0”원으로 하여 증여세 기한후 신고를 하였고, 청구인들은 2023.12.31. 쟁점증여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하여 2023.6.8. 상속분 상속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액은 청구인 B이 2013.1.9. 피상속인에게 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대여한 것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며 아래 <표1>과 같이 2024.11.29.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5.1.20. 등에 이를 거부하였다.
<표1> 청구인들의 경정청구 및 처분청의 거부처분 내역
(단위 : 원)
OOO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5.4.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청구인 B은 2013년 1월 기준으로 OOO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청구인 B은 피상속인과 결혼한 후 수십년 간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살림을 도맡아 하였고, 틈나는 대로 동네 인근에서 농사일을 해주고 받은 품삯을 알뜰하게 모아 저축하였다. 또한, 목장을 오랜 기간 운영했던 피상속인으로부터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금전도 알뜰하게 쓰고 남은 금액을 저축하여 2013년 1월 기준으로 OOO원 이상의 금융재산을 보유하고 있었다.
(2) 청구인 B이 2013.1.9.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해 준 사유는 아래와 같다.
2013년 당시 피상속인이 자택의 대수선공사 및 기타 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급히 아내인 청구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여 청구인 B은 그동안 저축하여 모아왔던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송금하여 주었고, 청구인 B과 피상속인은 수십 년을 동고동락한 부부 사이였기에 차용증과 같은 공식적인 서류는 작성하지 않았으나, 피상속인은 청구인 B에게 쟁점금액을 오랜 기간 상환하지 않았으며, 그렇게 시간은 흘러서 2020년 무렵부터 피상속인은 건강이 급속히 악화되에 당뇨합병증으로 신장투석치료까지 받기 시작하였다.
(3) 피상속인이 청구인 B에게 2022년 8월에 쟁점금액을 상환한 사유는 아래와 같다.
피상속인은 노환과 지병으로 건강이 급속도로 악화되었는데, 본인의 삶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직감하고 인생을 돌아보며 하나씩 하나씩 주변 정리를 하기 시작하였다. 피상속인은 아내인 청구인 B이 자신을 간병하느라 엄청난 고생을 하는 것에 미안함을 느끼고 정신이 온전할 때 2013년에 빌려 쓴 쟁점금액을 상환하고 싶은 마음에 2022.8.16. OOO원 및 2022.8.29. OOO원을 상환하였는데, 쟁점금액에 이자 명목으로 OOO원을 보태어 총 OOO원을 상환한 것이나, 피상속인은 주거래통장에서 자동이체 되는 각종 공과금 및 생활비 등에 쓸 돈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청구인 B에게 OOO원을 다시 입금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 청구인 B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상환받은 OOO원 중 OOO원을 2023.3.9. 피상속인의 계좌로 다시 입금하였고, 얼마 지나지 않은 2023.6.8. 피상속인은 노환과 지병으로 사망하였다.
(4) 청구인 B이 사전증여재산으로 신고한 쟁점증여액은 쟁점금액과 상계하여야 한다.
청구인 B은 차용증과 같은 공식적인 서류를 작성해서 보관하지 않았을 뿐, 피상속인에게 쟁점금액을 대여해 주었다가 쟁점증여액에 해당되는 금액을 반환받은 것이 명백하나, 다만 상속세 신고 시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신고서를 제출하는 오류를 범하였는바, 처분청의 이 건 거부처분은 실제의 사실관계를 부정하는 부당한 처분에 해당되므로 즉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인들은 상속세 신고 시 쟁점증여액에 대해 사전증여로 자진하여 신고하였고, 이후 쟁점증여액이 증여된 것으로 확정되었으며, 증여 아닌 다른 목적으로 행하여진 특별한 사정은 이를 주장하는 청구인들이 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2.11. 선고 OOO 판결 참조).
(2) 청구인 B은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이라는 것과 관련하여 차용증, 이자약정서 등 피상속인과의 사이에 대여 약정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구체적 증빙을 제출하지 않았고, 부부관계라 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대여금에 대한 이자는 지급하여야 하나 이자지급 내역 또한 제출하지 않았다.
(3) 또한, 청구인 B은 1985년 이후 소득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국세청 전산상 확인되므로 쟁점금액이 청구인 B의 소유라는 것조차 입증되지 아니한다.
(4) 청구인 B이 2013.1.9. 쟁점금원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하였고, 2022년 8월경 이를 반환받았다 하더라도 상속세 신고 당시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였을 것이 명백하나, 증여세 및 상속세 신고 시 쟁점증여액을 사전증여재산으로 자진 신고한 점 및 상속세 조사 당시 대여금을 반환받은 사실을 적극 소명하지 않은 점에서 청구주장은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인다.
(5) 쟁점증여액이 대여금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구체적 입증서류는 전혀 제출되지 않았고, 이러한 청구주장이 여러 정황상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보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증여액은 청구인 B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단서 생략)
7. "증여재산"이란 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 또는 이익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물건, 권리 및 이익을 포함한다.
가.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
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
다.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모든 경제적 이익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 ① 상속세 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에 따른 것을 뺀 후 다음 각 호의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제15조(상속개시일 전 처분재산 등의 상속추정 등) ①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였거나 채무를 부담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제13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액이 상속개시일 전 1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2억원 이상인 경우와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에 재산 종류별로 계산하여 5억원 이상인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1조(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되는 재산 또는 채무의 범위) ① 법 제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산의 처분금액 및 인출금액은 재산종류별로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피상속인이 금전등의 재산(이하 이 조에서 "금전등"이라 한다)을 인출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중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실제 인출한 금전등. 이 경우 당해 금전등이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을 통하여 예입된 경우에는 상속개시일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인출한 금전등의 합계액에서 당해 기간중 예입된 금전등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전등으로 하되, 그 예입된 금전등이 당해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에서 인출한 금전등이 아닌 것을 제외한다.
② 법 제1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여 받은 금액이나 피상속인의 재산에서 인출한 금전등 또는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액을 지출한 거래상대방(이하 이 조에서 "거래상대방"이라 한다)이 거래증빙의 불비등으로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2. 거래상대방이 금전등의 수수사실을 부인하거나 거래상대방의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금전등의 수수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3. 거래상대방이 피상속인의 특수관계인으로서 사회통념상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4.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채무를 부담하고 받은 금전등으로 취득한 다른 재산이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5. 피상속인의 연령ㆍ직업ㆍ경력ㆍ소득 및 재산상태등으로 보아 지출사실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청구인 B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의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처분청이 청구인 B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의 내용
OOO
(2) 처분청이 청구인 C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의 내용은 아래 <표3>과 같다.
<표3> 처분청이 청구인 C에게 한 경정청구 처리 결과 통지의 내용
OOO
(3) 청구인들이 제시한 청구인 B과 피상속인 간의 계좌거래 내역은 아래 <표4>와 같다.
<표4> 청구인 B과 피상속인 간의 계좌거래 내역
(단위 : 천원)
OOO
(4) 청구인 B과 관련한 2013.1.8. 현재 예탁금 잔액증명서(2025.3.27. OOO농협 OOO점 발행)의 내용은 아래 <표5>와 같다.
<표5> 청구인 B의 2013.1.8. 현재 예탁금 잔액증명서의 내용
(단위 : 원)
OOO
(5)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들은 쟁점증여액에 대해 청구인 B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쟁점금액을 상환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나, 차용증이나 이자약정서 등 쟁점금액이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금전이라는 사실을 인정할만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증빙이 제시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2013년 당시 자택의 대수선공사 및 기타 자금 등을 충당하기 위해 부족한 자금을 마련하고자 청구인 B에게 도움을 요청하였다는 정황과 관련한 증빙도 제시되지 아니하였으며, 청구인 B이 쟁점금액을 피상속인에게 대여한 것이 아닌 증여하였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청구인들 내역
O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