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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법 청구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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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적법 청구 여부
조심 2025인0558생산일자 2025-07-30
AI 요약
요지
사업자등록상 대표자변경 거부는 불복대상 처분하지 않음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A(이하 “쟁점단체”라 한다)은 2023.2.28.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된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OOO 소재 ‘A 오피스텔(이하 “쟁점오피스텔”이라 한다)’의 관리단이고, 청구인은 2023.9.6.~2023.12.27. 기간 동안 쟁점단체의 대표자(관리인)이다.

나. 쟁점단체는 2023.12.27. 청구인을 해임하고, 2024.5.8. 정기총회에서 B가 대표자로 선출되었다는 이유로 2024.5.21. B는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 등록되어 있는 청구인이 B 등을 상대로 한 2023.12.27.자 해임결의효력정지 가처분(대법원 OOO) 및 관리위원직무집행정지 가처분(대법원 OOO)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이유로 거부하였고,

이후 위 가처분 소송이 2024.10.15. 및 2024.10.28. 기각으로 확정된 후 2024.11.4. B는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다시 제출하였고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로 변경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12.27.자 해임결의에 관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이 진행되고 있고 위 가처분소송의 결과를 근거로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B로 변경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2024.12.6.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B에서 청구인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12.9. 쟁점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아 서류요건 미비 등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24.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처분청이 2024.11.4.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로 변경한 것은 2023.12.27.자 해임결의에 관한 본안소송의 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가처분소송의 결과만을 근거로 한 것으로 위법하다. 대법원은 가처분과 같은 보전소송의 인용확정판결이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다고 판시하였는바(대법원 1977.12.27. 선고 OOO 판결), 2023.12.27.자 해임결의에 관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가합51717)의 결과에 따라 쟁점단체의 대표자 명의변경에 관한 처분을 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자 변경에 관한 다툼이 있는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당초 청구인을 대표자로 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어야 한다.

(2) 이 건 거부처분으로 인하여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적법한 대표자로서 법률적 권한을 박탈당하여 청구인의 법률관계에 변동을 일으키는 것이므로 예외적으로 처분에 해당한다.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의정부지방법원 OOO)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건 거부처분으로 위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이 각하될 수 있으므로 이는 청구인의 대표자로서의 소송수행권이라는 권리행사에 대한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 또한, 위 소송에서 쟁점단체가 패소할 경우 주식회사 C가 계속하여 부당이득을 취하게 되어 쟁점오피스텔 소유자로서 청구인의 재산권이 침해될 수 있다.

나. 처분청 의견

(1) 쟁점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분쟁 사실이 확인되는바, 분쟁으로 대표자 등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존의 고유번호를 말소하거나 대표자 등을 변경하지 아니하고 대표자 등이 확정될 때까지 기존의 고유번호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쟁점단체의 당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였으나,

2024.10.28. 대법원은 청구인의 2023.12.27.자 해임결의에 대하여 결의효력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결정문에서 ‘채권자의 해임사유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 해임 결의가 효력이 없다고 보기 어렵다’는 내용으로 기각한 점, 2023.12.18. 관리인 및 관리위원 해임 건에 대한 12월 임시회의 개최 공고, 2023.12.28.자 쟁점단체 관리위원회 의결 및 공고 등을 근거로 청구인이 쟁점단체의 대표자에서 해임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쟁점단체의 대표자 명의를 청구인에서 B로 변경하였다.

(2) 고유번호증 발급 및 정정 행위는 단순한 사실행위에 불과하므로 청구인에게 어떠한 법률상 지위를 부여하거나 변동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고유번호증은 고유번호 등록 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일 뿐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가 해당 단체의 정당한 대표자임을 확인하는 증명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대표자 변경을 내용으로 한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②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대표자 변경) 거부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 등)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1.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規程)을 가지고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고 있을 것

2.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자신의 계산과 명의로 수익과 재산을 독립적으로 소유ㆍ관리할 것

3.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⑤ 법인으로 보는 단체는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을 위하여 대표자나 관리인을 선임하거나 변경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55조(불복) 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9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대표자 등의 신고) 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법인 아닌 단체(이하 “법인으로 보는 단체”라 한다)가 법 제13조 제5항에 따른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선임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변경의 경우에는 변경 전 및 변경 후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의 성명과 주소 또는 거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적은 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 ⑦ 제6항에 따라 등록한 사업자는 휴업 또는 폐업을 하거나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 단서에 따라 등록을 신청한 자가 사실상 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⑪ 제1항부터 제10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사업자등록, 사업자등록증 발급, 등록사항의 변경 및 등록의 말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4조(사업자등록 사항의 변경) ①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사업자의 인적사항, 사업자등록의 변경 사항 및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을 적은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장이나 그 밖에 신고인의 편의에 따라 선택한 세무서장에게 제출(국세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해야 한다.

2. 법인 또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단체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단체가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된다.

(가) 쟁점오피스텔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D은 2021.6.20. 주식회사 C와 쟁점오피스텔의 일반 유지.관리 용역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쟁점단체는 2023.2.28. 업종을 비주거용건물 임대업으로, 대표자를 E(주식회사 C 대표이사)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2023.9.6.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통해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였다.

청구인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로서 쟁점오피스텔의 관리사무소를 운영하는 주식회사 C가 「전기안전관리법」상 미등록 업체로서 쟁점단체와 관리위탁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관리비를 부적절한 용도에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면서 2023.10.18. 주식회사 C를 상대로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의정부지방법원 OOO, 진행 중)를 제기하였다.

(다) 청구인은 2023.11.6. 다른 관리위원들(B 외 4인)에게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 소 제기에 관한 동의를 구하였으나, 다른 관리위원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았고, 2023.12.18. 청구인 해임을 안건으로 한 관리위원회의 공개회의 개최를 공고하였다.

(라) 청구인은 2023.12.21. 쟁점단체의 다른 관리위원 5명을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기각(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3.21. 선고 OOO 판결), 2심에서 기각(서울고등법원 2024.5.28. 선고 OOO 판결), 3심에서 기각(대법원 2024.10.15. 선고 OOO 판결)으로 확정되었다.

(마) 2023.12.27. 관리위원회 회의를 열어 청구인을 대표자에서 해임하는 의결을 하였다.

(바) 청구인은 2024.1.17. 쟁점단체 관리단 및 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위 2023.12.27.자 해임결의에 대하여 결의효력정지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해당 소송은 1심에서 각하(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4.4.30. 선고 OOO 판결), 2심에서 기각(서울고등법원 2024.6.11. 선고 OOO 판결), 3심에서 기각(대법원 2024.10.28. 선고 OOO)으로 확정되었다.

또한, 청구인은 2024.3.14. 쟁점단체 관리단을 상대로 2023.12.27.자 해임결의 취소를 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하였고(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 현재 1심 진행 중이다.

(사) 쟁점단체의 관리위원회는 2024.4.22. 임시대표자로 B를 선임하였고, 2024.5.8.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이전 대표자의 잔여임기까지의 업무를 주관할 대표자로 B를 선출하였다.

B는 2024.5.21. 처분청에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자신으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였으나, 처분청은 2024.5.29. 쟁점단체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소송이 진행 중임(대표자 분쟁)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였다.

B는 이에 불복하여 2024.6.10. 이의신청을 거쳐 2024.8.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이에 우리원은 2024.10.28.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나 그 거부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다(조심 OOO, 2024.10.28).

(아) B는 2024.11.4. 청구인이 B 등을 상대로 한 2건의 가처분 소송이 모두 기각으로 확정되었음을 이유로 다시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로 변경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였고, 같은 날 처분청은 쟁점단체의 대표자를 청구인에서 B로 대표자 변경 처리하였다.

(자) 청구인은 2024.12.6. 2023.12.27.자 해임결의에 관한 본안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OOO)이 진행되고 있는데 B로 대표자를 변경한 것은 위법하고, 위 가처분소송의 확정판결이 피보전청구권에 관해서 기판력이 생기지 않으며, 변경된 대표자가 무단으로 계약을 체결하거나 승인할 경우 손해배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대표자를 청구인으로 원상회복하여 달라는 내용의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를 처분청에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은 이를 거부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살피건대,「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등록은 과세관청으로 하여금 부가가치세의 납세의무자를 파악하고 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려는 데 제도의 취지가 있는바, 이는 단순한 사업사실의 신고로서 사업자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소정의 사업자등록신고서를 제출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고, 사업자등록증의 교부는 이와 같은 등록사실을 증명하는 증서의 교부행위에 불과하여 과세관청의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나 그 거부는 사업자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아니라 할 것이어서 사업자등록정정신고의 수리를 거부한 행위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쟁점②는 쟁점①이 각하되었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