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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판청구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 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436생산일자 2025-07-30
AI 요약
요지
중복압류일지라도 쟁점채권에 대한 00.0.00.자 압류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을 재차 압류한 쟁점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임
상세내용

이유
1. 처분개요

가. 처분청은 삼성세무서장으로부터 청구인의 인정상여 소득자료를 통보받아, 2007.4.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2007.6.25. 강원특별자치도 OOO 임야 18,545㎡ 중 청구인 소유의 공유지분(공유지분은 18545분의 8628, 이하 “압류부동산”이라 한다)을 압류하였다가, 2020.4.20. 압류부동산이 공매됨에 따라 동 부동산의 압류등기는 2020.5.4. 말소되었다.

나. 한편, 청구인은 2006년 10월경 지인인 A를 통해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 소재 B 건물의 분양대행권을 가지고 있는 주식회사 C(이하 “분양대행사”라 한다)와 위 건물에 관한 분양대행권을 인수하기로 하는 분양대행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OOO원(이하 “이행보증금”이라 한다)을 지급하였으나, 분양대행사는 당초 계약내용과 달리 분양대행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이행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자, 청구인은 2015.8.4. A로부터 양도받은 OOO원 상당의 형사합의금채권을 분양대행사로부터 돌려받기 위해 분양대행사의 전 대표이사 D에게 보증금 반환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OOO 판결, 심리불속행)을 거쳐 아래 <표1>과 같이 2016.8.17. 최종 승소하였다(이하 위 판결로 따라 확정된 OOO원 상당의 채권을 “쟁점채권”이라 한다).

<표1>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12. 선고 OOO 판결(주문)

OOO

다. 처분청은 위 체납세액으로 2018.2.28. 쟁점채권을 압류한 이후, 2025.4.11. 재차 압류(이하 “쟁점처분”이라 한다)하였다.

라.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5.5.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의 체납에 따라 처분청은 2025.4.11. 청구인의 쟁점채권을 압류하였으나, 동 채권은 이미 실질적 회수가 불가능하고, 「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도 완성되어 있는 상황이어서 쟁점채권에 대한 반복 압류가 이루어진 것은 실익없는 징수행위로서 위법하므로 동 압류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1)「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2항에 따르면 체납처분일로부터 5년내 국세징수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가 완성되는바, 2020.4.20. 압류부동산의 공매 이후 징수활동이 없었으므로 2025.4.20.을 기준으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2)「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압류 후 6개월 이내에 실질적 징수행위가 없으면 시효는 다시 진행되는데, 처분청은 2018.2.28. 쟁점채권을 압류했으나, 이후 6개월 내 추심.배당요구.강제집행 등의 체납처분을 하지 않았으므로 소멸시효는 다시 진행되었는바, 이로 인하여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또한 법원은 실익없는 압류는 시효 중단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7.4.28. OOO 판결, 대법원 2024.5.30. 선고 OOO 판결, 같은 뜻임)하였는바, 처분청의 반복적 압류는 시효 중단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

(3) 청구인은 2023.3.27., 2023.12.14. 제기한 고충민원을 통해 쟁점채권의 회수가능성이 없음을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처분청의 회신자료에서도 제3채무자와 연락이 닿지 않으며, 장기간 변제 이행이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분청은 쟁점채권에 대한 추심이나 강제집행 조치를 하지 않고, 단지 압류만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이는 처분청이 쟁점채권의 실질적 회수가능성이 낮음을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정황으로 이처럼 실익없는 압류를 유지하는 행위는 납세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이다.

(4) 청구인은 체납이후에도 자발적으로 OOO원 이상을 분납하였고, 압류부동산의 공매에도 협조하는 등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성실한 노력을 다하였다. 청구인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의 신분으로 세 자녀를 양육하며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

청구인이 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에서 처분청의 반복된 압류처분으로 인해 청구인의 생존 기반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어, 이는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호 원칙과「행정기본법」제12조의 비례원칙에 명백히 반하는 등 사회적 약자의 재산권을 침해한 과도한 행정행위이다.

나. 처분청 의견

「민법」제165조 제1항에서는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채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았고,「국세기본법」제28조에서 납부고지ㆍ독촉 또는 교부청구ㆍ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ㆍ독촉에 의한 납부기간ㆍ교부청구 중의 기간ㆍ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이므로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루어진 쟁점처분은 적법하다.

(1) 대법원 판결(2016.8.17. 선고 OOO 판결)로 쟁점채권의 금전적 가치가 OOO원으로 확정되었고,「민법」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쟁점채권은 판결일인 2016.8.17.에 확정된 채권이므로 현재「민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않은 채권에 해당한다.

또한 쟁점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어 채권의 실익이 없다는 청구주장대로 쟁점채권의 압류를 해제할 시,「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쟁점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압류 해제 이후 회수될 수 있는 등 조세 일실의 우려가 존재하므로 채권의 실익이 완전히 소멸되었다고 볼 수 없다.

(2)「국세기본법」제27조 및 제28조에서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5년(OOO원 이상의 국세의 경우,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하는 것이나, 납부고지ㆍ독촉 또는 교부청구ㆍ압류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시효가 중단되고, 그 중단된 시효는 고지한 납부기간ㆍ독촉에 의한 납부기간ㆍ교부청구 중의 기간ㆍ압류해제까지의 기간이 지난 때로부터 새로이 진행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바, 체납세액의 독촉 납부기한(2007.5.20.)이 경과한 후 처분청이 2007.6.25. 청구인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20.4.20. 공매로 인해 압류등기가 해제되었고, 2018.2.28. 압류한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유지되고 있는바, 쟁점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이다.

설령 청구주장처럼 쟁점채권이 실익없는 채권으로 압류가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2020.4.20. 압류부동산의 공매로 인한 교부청구 해제일인 2020.5.20.의 다음날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5.4.11. 쟁점채권을 재차 압류한 쟁점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하여진 처분이다.

(3)「국세기본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소멸시효의 중단 사유로는 납부고지ㆍ독촉 또는 교부청구ㆍ압류가 있는데, 쟁점처분일 현재 쟁점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이 유지되고 있는바, 추심을 진행하지 않았더라도 청구인의 체납세액에 대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 상태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민법」제165조에 의하면,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하는바, 쟁점채권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일(2016.8.17.)과 위「민법」에서 규정된 소멸시효를 고려하여 쟁점채권을 2018.2.28. 압류한 후 2025.4.11. 재압류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1) 국세기본법

제27조(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① 국세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국가의 권리(이하 이 조에서 “국세징수권”이라 한다)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국세의 금액은 가산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1. 5억원 이상의 국세 : 10년

2. 제1호 외의 국세 : 5년

제28조(소멸시효의 중단과 정지) ① 제27조에 따른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중단된다.

1. 납부고지

2. 독촉

3. 교부청구

4.압류(「국세징수법」제57조 제1항 제5호 및 제6호의 사유로 압류를 즉시 해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중단된 소멸시효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이 지난 때부터 새로 진행한다.

1. 고지한 납부기간

2. 독촉에 의한 납부기간

3. 교부청구 중의 기간

4. 압류해제까지의 기간

(2) 국세징수법

제31조(압류의 요건 등)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1.납세자가 제10조에 따른 독촉을 받고 독촉장에서 정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2.납세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납부고지를 받고 단축된 기한까지 국세를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

②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자에게 제9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어 국세가 확정된 후 그 국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국세로 확정되리라고 추정되는 금액의 한도에서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다.

제41조(압류금지 재산) 다음 각 호의 재산은 압류할 수 없다.

1. 체납자 또는 그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동거가족”이라 한다)의 생활에 없어서는 아니 될 의복, 침구, 가구, 주방기구, 그 밖의 생활필수품

2.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3개월간의 식료품 또는 연료

3. 인감도장이나 그 밖에 직업에 필요한 도장

4. 제사 또는 예배에 필요한 물건, 비석 또는 묘지

5.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장례에 필요한 물건

6. 족보ㆍ일기 등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에게 필요한 장부 또는 서류

7. 직무 수행에 필요한 제복

8. 훈장이나 그 밖의 명예의 증표

9. 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학업에 필요한 서적과 기구

10. 발명 또는 저작에 관한 것으로서 공표되지 아니한 것

11.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가축, 사료, 종자, 비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2.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어업을 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어망, 기구, 미끼, 새끼 물고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3.전문직 종사자ㆍ기술자ㆍ노무자, 그 밖에 주로 자기의 육체적 또는 정신적 노동으로 직업 또는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없어서는 아니 될 기구, 비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4.체납자 또는 그 동거가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안경ㆍ보청기ㆍ의치ㆍ의수족ㆍ지팡이ㆍ장애보조용 바퀴의자,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신체보조기구 및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15.재해의 방지 또는 보안을 위하여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는 소방설비, 경보기구, 피난시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16. 법령에 따라 지급되는 사망급여금 또는 상이급여금

17.「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

18.체납자의 생계 유지에 필요한 소액금융재산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7조(압류 해제의 요건) ①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한다.

1.압류와 관계되는 체납액의 전부가 납부 또는 충당(국세환급금, 그 밖에 관할 세무서장이 세법상 납세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금전을 체납액과 대등액에서 소멸시키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60조 제1항 및 제71조 제5항에서 같다) 된 경우

2. 국세 부과의 전부를 취소한 경우

3.여러 재산을 한꺼번에 공매(公賣)하는 경우로서 일부 재산의 공매대금으로 체납액 전부를 징수한 경우

4.총 재산의 추산(推算)가액이 강제징수비(압류에 관계되는 국세에 우선하는 「국세기본법」제35조제1항제3호에 따른 채권 금액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면 남을 여지가 없어 강제징수를 종료할 필요가 있는 경우. 다만, 제59조에 따른 교부청구 또는 제61조에 따른 참가압류가 있는 경우로서 교부청구 또는 참가압류와 관계된 체납액을 기준으로 할 경우 남을 여지가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5. 제41조에 따른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6. 제3자의 재산을 압류한 경우

7.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로 압류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

(3) 민법

제165조(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 ①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단기의 소멸시효에 해당한 것이라도 그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

② 파산절차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 및 재판상의 화해, 조정 기타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도 전항과 같다.

③ 전2항의 규정은 판결확정당시에 변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채권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과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이 2007.4.2. 청구인에게 2004년 귀속 종합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체납하자, 처분청은 2007.6.25. 청구인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2020.4.20. 압류부동산이 공매됨에 따라 동 부동산의 압류등기가 2020.5.4. 말소되었고, 청구인이 분양대행사의 대표인 D에 대하여 소송을 거쳐 확정된 쟁점채권(OOO원 상당)을 2018.2.28. 압류한 이후, 2025.4.11. 재차 압류하였다.

(나) 쟁점채권의 압류일 현재 청구인의 국세 체납현황과 재산압류현황은 아래 <표2>.<표3>과 같다.

<표2> 체납현황

(단위 : 원)

OOO

<표3> 청구인의 재산압류 내역

OOO

(다) 청구인이 쟁점처분으로 생계가 곤란하다고 주장하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2025.5.20.자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 발급, 생계급여 조건부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해당)를 제출하였다.

(라) 2018.2.28.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에 대하여 청구인은 2023.3.27. 쟁점채권이 회수가능성이 없는 채권이므로 압류일자로 소급하여 압류해제를 해달라는 고충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처분청은「민법」제165조에서 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를 10년으로 규정하고 있고, 압류해제시 조세일실의 우려가 있으므로 청구인에게 “인용불가” 의견으로 통보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다시 동일 쟁점으로 2023.12.14. 국민권익위원회에 고충민원을 신청하였으나 수용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난다.

(마) 청구인과 D 간의 보증금 또는 형사합의금채권에 대하여 아래 <표4>와 같이 소송을 제기하였는바, 해당 판결문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5>와 같으며, 청구인은 2016.8.17. D과의 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였다

<표4> 소송진행 경과

OOO

* 심리불속행

<표5> 서울북부지방법원 2016.4.12. OOO 판결의 주요내용

OOO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채권의 압류처분은「국세기본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후 이루어진 위법한 처분이라고 주장하나,「민법」제165조 제1항에서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판결로 확정된 쟁점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점, 비록 중복압류일지라도 쟁점채권에 대한 2018.2.28.자 압류처분에 따른 체납세액의 소멸시효가 중단된 상태에서 쟁점처분이 이루어진 점, 이와 별개로 청구인의 체납으로 인해 처분청이 2007.6.25. 청구인 소유의 압류부동산을 압류하였다가 공매에 따른 교부청구 해제일인 2020.5.20.의 다음날로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진행되어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하였으므로 2025.4.11. 쟁점채권을 재차 압류한 쟁점처분은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행하여진 적법한 처분인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