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 AAA과 청구인 BBB(이하 지칭시 청구인을 생략하며, 다만 AAA과 BBB을 합하여 “청구인들”이라 한다)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2022.3.10. 경기도 안산시 OOO 토지 285.3㎡와 그 지상의 주거용건축물 526.72㎡(다가구주택으로 이하 “쟁점①주택”이라 한다), 2023.2.13. 같은 구 OOO 토지 265.3㎡와 그 지상의 주거용건축물 558.86㎡(단독주택으로 이하 “쟁점②주택”이라 하고, 쟁점①주택과 합하여 “쟁점주택”이라 한다)의 각 1/2지분을 쟁점①주택은 총 OOO원에, 쟁점②주택은 총 OOO원에 매매로 각각 취득한 후, 각 취득일에 처분청에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 나목 6)에 따라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한 중과세율의 적용 예외 및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쟁점①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쟁점②주택에 대한 취득세 등 합계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24.6.17. 쟁점①주택은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한 2023.5.8.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과 쟁점②주택은 건축물대장이 말소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정당한 사유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아니하여 쟁점①주택의 취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대상, 쟁점②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의 취득에 따른 중과대상에 해당하게 된 것으로 보아, 2024.9.5. 청구인들에게 쟁점주택의 취득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 제2호의 중과세율(8%)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에서 기납부한 취득세를 차감한 취득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농어촌특별세 OOO원 합계 OOO원(이하 “이 건 취득세 등”이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24.1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쟁점①주택
(가) 청구인들은 그 취득일부터 1년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켜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다. 청구인들은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로서, 건축물을 멸실한 경험이 많아 그 소요기간이 2~3주 정도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이에 따라 유예기간 종료일 1개월 전에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CC에 쟁점①주택의 해체를 의뢰하였다.
(나) 그러나,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었던 광주광역시 동구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인명피해 17명)로 인하여 관련 법령이 건축물 해체를 심의하고 허가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개정된바, 건축물 해체 검토서 작성을 위한 비용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지급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엄격한 심의절차로 인하여 일정 또한 지연되었다.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취득할 당시에는 이러한 법령개정 상황까지 예측할 수 없었고, 이를 미리 알았다면 당연히 법령이 개정되기 전에 심의를 신청하였을 것이다.
(다) AAA은 당시에 뇌경색으로 인하여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으므로, 청구인들은 2023.2.27.까지 매일 병원에 다녔다. 청구인들의 경험상 멸실에 소요되는 기간은 넉넉하게 감안하더라도 1개월 정도에 불과하였으므로, 그 이전에는 치료에 전념하다가 1개월이 남은 시점에 본격적으로 쟁점주택의 해체 및 멸실 절차를 진행하였으나 개정된 법령으로 인하여 유예기간을 경과하게 된 것이다.
(2) 쟁점②주택
(가)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의 유예기간을 3개월 남겨놓은 시점인 2023년 11월 철거업체인 주식회사 CCC에 쟁점②주택의 해체를 의뢰하였고, 2023.11.27. DDD 주식회사로부터 해체 심의서 작성을 위한 견적서를 받았으며, 2023.12.14. 건축위원회에 해체 심의를 신청하였다.
(나) 이러한 과정에서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 부지가 간척지였다는 것과 쟁점②주택에는 통으로 된 지하가 있어 기존과는 다른 방법의 철거과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특히 광주광역시 학동의 철거건물 붕괴사고 이후에 처분청의 지하층이 포함된 주택에 대한 첫 번째 심의 사례에 해당하여, 철거업체와 해체 심의서 작성업체는 지반조사전문업체까지 동원하여 흙막이 가시설계를 첨부하는 등 만전을 기할 수 밖에 없었고, 그 결과 2024.2.21. 건축위원회 심의를 조건부의결로 통과하여 2024.3.6.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다) 이후 청구인들이 2024.3.11. 해체감리계약을 체결하고, 해체착공 신고를 하였다. 그러나 청구인들, 해체감리자 및 구청 담당자가 현장을 확인한 결과 건축위원회 심의를 통과한 방법으로는 해체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로 인하여 쟁점②주택의 해체는 다시 미뤄지게 되었다.
청구인들은 다양한 해체방법을 모색하고, 처분청과 협의한 후 2024.6.3. 처분청에 해체계획서를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였으나 보완을 요구받았고, 2024년 6월에 개최되는 심의에서 다시 검토받고자 심판청구일 현재 해체계획서까지 접수한 상황이다.
(라) 청구인들은 쟁점②주택 해체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같은 규모의 다른 건축물에 비해 비용을 두배 이상 투입하면서 노력해 왔으나, 위의 열거된 사유들로 인하여 아직까지 철거를 못하여 극심한 고통과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철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 취득세까지 부과되어 청구인들을 더욱 힘들게 하고 있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투기를 규제하기 위한 것이나 청구인들은 건축물을 철거후 신축하는 과정에서 잠시 보유하게 된 것뿐, 유예기간내 철거하고자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안전상의 문제로 인하여 심의에 장시간이 소요되어 철거를 할 수 없게 된바, 이러한 상황에서 이 건 취득세 등까지 부과되는 것은 가혹하다.
따라서,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으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위법·부당하다.
나.처분청 의견
(1)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 제8호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는 그 취득한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사유가 행정관청의 사용금지·제한 등 외부적인 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또는 내부적으로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거나 기타 객관적인 사유로 인하여 부득이 목적사업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조심2023지4130, 2024.5.1. 참조)이다.
(2) 청구인들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쟁점주택을 멸실해야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고, 건축물 해체 및 신축에 대한 다수의 경험으로 철거를 진행하였으나, 질병으로 인한 재활치료와 쟁점 법령의 개정, 심의 보완사항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멸실이 지연된 것이므로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3) 그러나, 쟁점①주택은 그 취득일(2022.3.10.)부터 1년이 경과한 후인 2023.5.8. 멸실한 것과, 쟁점②주택은 심판청구일 현재까지 멸실하지 못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건축물관리법」(2022.2.3. 법률 제18824호로 개정되어, 2022.8.4. 시행된 것)은 6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시행되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 취득 전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충분히 개정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던 점, 건축위원회 심의와 그에 따른 보완 등은 개정된 법령에 따른 적법한 절차로서 행정기관의 귀책이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쟁점①주택의 경우 청구인들이 충분히 개정전 「건축물관리법」의 적용시기에 건축물 해체허가를 신청할 수도 있었으나 이를 지연하여 강화된 개정법령이 적용되게 된 점 및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하지 못한 법령에 의한 금지ㆍ제한이나 행정관청의 귀책사유 등 청구인들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외부적인 사유는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멸실해야 하는 규정을 인지하고 있는 상태에서, 멸실 유예기간이 종료되기 약 1~3개월전에서야 멸실절차를 시작하였고, 쟁점①주택은 2023.3.3. 심의를 신청한 후 2023.4.28. 해체가 완료될 때까지 약 두달여의 기간이 소요된 사실을 감안하면, 청구인들이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다고 보기 어려워 보이는 점,
AAA의 질병은 내부적 사유로서 청구인들에게 책임과 귀책사유가 없는 객관적인 사유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 주택을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택을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들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청구인들은 2022.3.15. 상호를 EEE, 사업의 종류를 건설업, 종목을 주거용 건물 공급업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
(나) 처분청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은 부부이고, 자녀는 OOO년생으로 쟁점주택 취득 당시에 청구인들과 주소가 분리되어 있고, 청구인들은 AAA 명의의 경기도 광명시 OOO를 보유한 상태에서 2022.3.10. 쟁점①주택을, 2023.2.13. 쟁점②주택을 취득하였으며, 경기도 안산시는 2020.6.19.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가, 2022.11.14. 그 지정이 해체되어, 쟁점①주택은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 쟁점②주택은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에 해당되어 중과세율 배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둘 다 8% 세율 적용대상인 사실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들이 제출한 서류에 의하면, 청구인들이 쟁점①주택에 대하여 2023.2.14. 주식회사 CCC로부터 해체 견적을 받고, 2023.3.3. 건축물해체공사 심의를 신청하였으며, 2023.4.18. 건축물 해체 허가를 받고 2023.4.19. 건축물 해체공사 착공신고를 한 것과, 쟁점②주택에 대하여 2023.11.27. 및 2024.6.12. 주식회사 CCC로부터 해체견적을 받고, 2023.12.14. 건축위원회 심의를 신청하여 2024.2.21. 처분청으로부터 조건부의결되었으며, 2024.3.6. 건축물해체허가를 받은 것과, 해체허가공사 감리자가 아래 <표1>과 같이 의견을 준 사실이 나타난다.
<표1> 해체허가공사 감리자 의견서 주요내용
○○○
(라)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쟁점①주택은 2022.3.10. 청구인들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되었다가 2023.5.8. 철거, 2023.5.15.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것과, 쟁점②주택은 2025.1.9. 해체공사 완료, 2025.1.10. 건축물대장이 말소된 사실이 나타난다.
(마) 「건축물관리법」(2022.2.3. 법률 제18824호로 개정되어, 2022.8.4. 시행된 것) 개정이유는 아래 <표2>와 같고, 같은 법 부칙 제1조에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한 사실이 나타난다.
<표2> 「건축물관리법」(2022.2.3. 법률 제18824호로 개정된 것) 개정이유
◇ 개정이유
건축물 해제공사 현장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한 계획수립 단계부터 공사의 허가, 시공 및 감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안전관리를 위한 관계자의 의무와 책임을 강화하고, 관련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바) 청구인들은 이 건 심판청구와 관련하여 AAA의 질병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OOO병원이 2024.5.22. 발행한 2019.8.14.부터 2020.5.29.까지 및 2020.6.9.부터 2023.2.27.까지의 진료사실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지방세법」 제13조의2 제1항에서 주택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2호에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의2에서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면서, 그 제8호 나목 6)에서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나) 위 조항에서 규정한 정당한 사유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그 유예기간내 멸실할 수 없는 법령상ㆍ사실상의 장애사유 및 장애정도,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시키기 위하여 진지한 노력을 다하였는지 여부, 행정관청의 귀책사유가 가미되었는지 여부 등을 아울러 참작하여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킬 수 없는 장애 사유가 있음을 알고 있었고,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후, 유예기간 내에 쟁점주택을 멸실시키지 못한 것이 동일한 사유 때문이라면 그 장애사유는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5.6.30. 선고 94누6901 판결 등, 같은 뜻임)
(다) 청구인들은 질병치료, 건축물 해체 관련 법령 개정, 쟁점주택의 특수성으로 인한 해제과정 지연 등 쟁점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멸실시키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쟁점①주택은 2022.3.10., 쟁점②주택은 2023.2.13. 취득하였고, 각각 1년이 경과한 2023.5.8. 및 2025.1.9. 해체 또는 철거된 사실이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되는 점,
청구인들은 AAA이 질병치료 중인 상태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하였고,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의「건축물관리법」개정내용은 2022.2.3. 개정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어, 청구인들은 이러한 법령개정 사항을 알고 있었거나 설사 몰랐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장애사유의 존재를 쉽게 알 수 있었던 상황하에서 쟁점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며, 쟁점주택에 대한 해체과정이 지연된 것에 행정관청의 귀책 사유 등도 달리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들은 멸실을 위한 별다른 조치없이 1년이라는 유예기간 중 쟁점①주택은 약 11개월, 쟁점②주택은 약 9개월을 소요하여 정상적인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없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유예기간내 멸실하지 못한 것은 멸실절차의 시작이 지연된데 따른 것으로 보이고, 이는 청구인들의 개인적인 사정으로서 유예기간내 멸실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청구인들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96조 제7항과 「국세기본법」 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지방세법(2020.12.22. 법률 제17651호로 개정된 것)
제13조의2(법인의 주택 취득 등 중과) ① 주택(제11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주택을 말한다. 이 경우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부속토지만을 소유하거나 취득하는 경우에도 주택을 소유하거나 취득한 것으로 본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3에서 같다)을 유상거래를 원인으로 취득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 제1항 제8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따른 세율을 적용한다.
2. 1세대 2주택(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시적 2주택은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주택법」 제63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장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또는 1세대 3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조정대상지역 외의 지역에 있는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을 표준세율로 하여 해당 세율에 중과기준세율의 100분의 200을 합한 세율
(2) 지방세법 시행령(2020.8.12. 대통령령 제30939호로 개정된 것)
제28조의2(주택 유상거래 취득 중과세의 예외) 법 제13조의2 제1항을 적용할 때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주택(이하 이 조 및 제28조의3부터 제28조의6까지에서 "주택"이라 한다)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은 중과세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멸실시킬 목적으로 취득하는 주택. 다만, 나목6)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취득일부터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거나 그 취득일부터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주택을 신축하여 판매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하고, 나목6) 외의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3년[나목5)의 경우 2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주택을 멸실시키지 않은 경우는 제외한다.
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주택건설사업을 위하여 취득하는 주택. 다만, 해당 주택건설사업이 주택과 주택이 아닌 건축물을 한꺼번에 신축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신축하는 주택의 건축면적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6) 주택신축판매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과 주거용 건물 건설업(자영건설업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을 영위할 목적으로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사업자 등록을 한 자
(3) 건축물관리법(2022.2.3. 법률 제18824호로 개정된 것)
제30조(건축물 해체의 허가) ① 관리자가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장에서 “허가권자”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일부를 해체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에 모두 해당하는 건축물의 전체를 해체하는 경우
가. 연면적 5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
나. 건축물의 높이가 12미터 미만인 건축물
다. 지상층과 지하층을 포함하여 3개 층 이하인 건축물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을 해체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도 불구하고 관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건축물을 해체하려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2.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 또는 신고를 하려는 자는 건축물 해체 허가신청서 또는 신고서에 제4항에 따라 작성되거나 제5항에 따라 검토된 해체계획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⑤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신고를 하려는 자가 허가권자에게 제출하는 해체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이 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 그 밖의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검토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건축사법」 제23조 제1항에 따른 건축사사무소개설신고를 한 자
2.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로서 건축구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범위를 등록한 자
⑥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자신이 설치하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건축물의 해체 허가 또는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또는 제2항에 따른 건축물의 해체를 허가하려는 경우
2.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건축물의 해체를 신고받은 경우로서 허가권자가 건축물 해체의 안전한 관리를 위하여 전문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⑦ 제6항에 따른 심의 결과 또는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해체계획서 등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가 관리자에게 기한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하며, 관리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해체계획서에 대한 검토를 국토안전관리원에 의뢰하여야 한다.
⑨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해체계획서의 작성ㆍ검토 방법, 내용 및 그 밖에 건축물 해체의 허가절차 등에 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