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부친인 A(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23.1.31. 사망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OOO 소재 토지 336.6㎡ 및 건물(근린생활시설) 912.39㎡(이하 토지 및 건물을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액인 합계 OOO원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OOO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서울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피상속인에 대한 상속세 조사 결과,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가 2024.3.27.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결정한 소급감정가액의 평균액 OOO원(이하 “쟁점감정가액”이라 한다)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쟁점감정가액 등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포함하여 2023.1.31. 상속분 상속세 OOO원을 결정하고, 기납부세액 공제 등을 하여 2024.7.11. 청구인에게 OOO원을 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4.10.7. 이의신청을 거쳐, 2025.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상증령”이라 한다) 제49조 제1항 단서 규정(2019.2.12. 대통령령 제29533호로 개정된 것)은 법령의 위임 없이 평가범위를 납세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게 확장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포괄위임입법금지 원칙을 위배한 것이므로 무효이다.
(가) 상증령 제49조에 의한 재산평가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를 평가할 때 2019년 2월부터,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상속세 또는 증여세 결정기한 이내에 발생한 매매 등의 가액’도 시가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였는바, 위와 같은 개정 이후 법률이 위임한 바가 없음에도 과세관청은 납세자가 적법하게 신고한 내용과는 별도로 임의로 정한 기준에 따라 감정평가대상으로 분류 및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를 당해 감정가액으로 결정하고 있다.
(나) 헌법은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러한 조세법률주의 원칙은 과세요건 등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제정한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하고 그 법률의 집행에 있어서도 이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며 행정편의적인 확정해석이나 유추해석은 허용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법률의 위임 없이 명령 또는 규칙 등의 행정입법으로 과세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거나 법률에 규정된 내용을 함부로 유추.확장하는 내용의 해석규정을 마련하는 것은 조세법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대법원 2003.3.16. 선고 98두11731 판결 참조).
(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법”이라 한다) 제60조 제1항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른다”고 규정하면서 같은 조 제2항에서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시가를 일반적이고 정상적인 거래에 의하여 형성된 객관적인 교환가치로 한정하고 있음에도 그 위임을 받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은 정상적이고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식에서 벗어나는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9개월 이내의 매매 등의 가격까지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에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하고 있다.
위와 같이 상증령에서 납세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시가 평가기간을 확장하는 것은 모법인 상증법 제60조 제1항과 제2항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와 같이 확장하도록 개별적.구체적으로 위임한 규정도 같은 조항에서 찾아볼 수 없으므로 평가기간을 상속개시일 전 2년 이내의 기간과 상속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후 9개월 이내의 기간까지로 확장하여 규정한 부분은 무효라 할 것이다.
(2) 조사청의 명확한 기준도 없는 비공개 선별 소급감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심히 저해하고 이는 조세평등주의를 침해하여 부당하다.
조사청은 명확한 법적 기준 없이 재량으로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적용하여 쟁점감정가액을 산정하였다. 현실적으로 상속재산의 경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임에도 조사청이 임의로 소급감정을 의뢰하여 그 감정평가액으로 상속재산을 평가함으로써 납세자 입장에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상속세를 적법하게 신고하고서도 최종적인 과세가액을 에측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사청의 기준 없는 자의적인 감정은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을 저해하고, 특히 일부 납세자에 대하여서만 감정평가를 통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게 된 결과, 조사청에 의하여 소급감정평가 대상으로 선정된 자와 그렇지 않은 자 간에 차별취급이 발생하게 되는바, 이에 따른 과세처분은 조세평등주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부적법한 처분이다.
(3) 과세관청의 사후적인 평가대상 선정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에 위배된다.
2020.1.31. 발표된 국세청의 보도자료에 따르면 과세관청은 비거주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낮게 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자산에 대하여 2019.2.12. 개정된 상증령 제49조에 따라 감정평가제도를 시행한다고 하면서 평가대상을 비거주용 부동산 및 나대지로 특정하였으나, 위 조문을 적용함에 있어 현행 상증법을 비롯한 하위 시행령, 시행규칙 어디에도 감정평가대상을 특정자산으로 선정한다는 내용의 구체적인 기준은 마련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청구인은 상증법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기준시가로 평가하여 적법하게 신고의무를 이행하였음에도 조사청이 정한 자의적인 기준과 해석에 따라 자산 평가방법에 대한 조사대상에 선정되는 등 불합리한 처분을 받았으므로 이 건 처분은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명확주의를 위반하여 부적법하다.
(4) 이 건 부과처분은 엄격해석의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다.
2019.2.12. 개정된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를 보면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라고 하여 평가기간 경과 후 법정결정기한까지 이미 발생한 매매.감정.수용.경매 또는 공매가 있는 경우에 해당 감정 등의 가액을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이지, 추가징수 목적으로 과세관청에 행한 적극적인 자산평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므로 법정결정기한까지 감정평가액이 없음에도 조사청 스스로 감정가액을 생산하여 시가로 평가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 및 세법적용의 원칙에 위배된다.
나. 처분청 의견
(1) 헌법 제38조와 제59조가 선언하고 있는 조세법률주의는 ‘법률의 근거 없이는 국가가 조세를 부과ㆍ징수할 수 없고 국민은 조세의 납부를 요구당하지 않는다’는 원칙이다. 이러한 조세법률주의는 과세요건 법정주의와 과세관청의 자의적인 해석과 집행을 초래하지 않도록 규정내용이 명확하고 일의적이어야 한다는 과세요건 명확주의를 핵심적 내용으로 한다(헌법재판소 1989.7.21. 선고 89헌마38 결정 등 참조).
한편, 상증법은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시가에 의하도록 하고, 여기서 시가란 평가기준일 현재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며,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상증령 제60조 제5항에 의하면 시가로 인정될 수 있는 감정가액은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를 말하며, 같은 영 제49조 제1항에서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이하 “가격산정기준일등”이라 한다)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속하거나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및 평가기준일 이후부터 가격산정기준일등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는 때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가액의 평균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법 제60조 제2항에서는 시가의 의미와 범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상증령 제49조 제1항에서는 시가로 인정되는 기간을 구체화하고 있는 등 상속ㆍ증여재산의 평가방법을 법률 및 법률의 위임을 받은 시행령을 통해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다.
조사청은 상증법 및 상증령에 따라 법정결정기한 내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 인정을 받은 감정가액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한 것인바 조세법률주의에 위배되었다는 청구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2) 상속ㆍ증여재산 중 아파트 등은 면적ㆍ위치ㆍ용도 등이 유사한 물건이 많고 거래가 빈번하여 매매사례가액 등이 적용되어 객관적 교환가치가 반영된 가액으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비주거용 부동산은 개별 물건의 특성이 강해 비교대상 물건이 없고, 거래도 빈번하지 않아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대부분으로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평가되는 문제가 있다.
국세청에서는 상증법의 시가평가 원칙을 견지하고, 비주거용 부동산이 시가에 비해 현저하게 저평가되는 불합리함을 해소하여 실질과세 원칙을 실현하고자 납세자가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신고하여 시가에 비해 저평가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시가에 근접한 감정가액으로 평가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청구인은 과세관청의 감정평가에 의한 상속ㆍ증여재산 평가가 모든 납세자 및 재산에 대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헌법의 평등과 차별금지 조항에 위배되어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속ㆍ증여재산에 대해 원칙적으로 시가에 의한 금액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는 것이 조세평등주의 및 「국세기본법」 제18조 제1항의 과세형평의 이념에 부합한다.
비주거용 부동산 감정평가제도는 저평가된 상속ㆍ증여 부동산에 대해 감정평가를 통해 실제 자산가치에 부합한 세금을 부담하게끔 하고, 납세자도 자발적 감정평가를 통해 스스로 정당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역할도 있다.
만일 비주거용 부동산을 상속ㆍ증여받은 자가 시가에 비해 현저히 낮은 기준시가로 상속ㆍ증여재산을 신고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다면 시가 파악 및 산정이 용이한 아파트ㆍ오피스텔 및 현금 등 다른 재산을 상속ㆍ증여받은 납세자를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히려 조세평등주의라는 헌법적 이념에 반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감정평가제도의 목적 및 취지가 조세의 부과와 징수가 납세자의 담세능력에 상응하여 공정하고 평등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조세평등주의의 가치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함임을 감안하면 감정평가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한편, 청구주장대로 모든 상속ㆍ증여재산을 대상으로 차별없이 감정평가를 실시한다면, 감정평가에 막대한 비용과 인력이 소요될 것이 예상되며 국세청의 제한된 인력과 예산을 감안하였을 경우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설령, 국세청이 모든 납세자에 대해 세무조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세무조사를 통해 탈루 세금을 모두 밝혀낼 수 없다고 하여 세무조사 제도가 조세평등주의에 반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감정평가제도의 경우에도 공평과세 실현이라는 목적의 달성과 인력과 예산 등 현실적인 제약을 함께 고려하여 부득이 그 대상과 범위를 적정한 수준으로 한정하여 실시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국세청이 재산규모, 형평성 정도 등을 감안한 합리적인 기준을 두어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볼 때 단지 모든 납세자ㆍ물건에 대해 감정평가를 실시하지 않는다고 하여 조세평등주의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상증법 제60조 제1항에서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의 시가에 따르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60조 제3항에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상증법은 상속재산의 평가방법을 원칙적으로 객관적 교환가치인 시가에 의하도록 하면서도, 시가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보충적으로 법령이 정한 평가방법에 의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하고 있다.
한편, 상속세ㆍ증여세는 과세관청의 결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이 확정되는 정부부과세목으로 과세관청은 다양한 평가방법에 따른 다른 평가액이 있는 경우 법령에서 정한 우선순위 및 절차에 따라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가액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것인바, 2019년 2월 상증령 개정을 통해 실제 가치에 근접한 평가가 가능하도록 평가기간 경과 후에 발생한 매매ㆍ수용ㆍ경매ㆍ감정가액 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심의위원회를 거쳐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되었으므로 이 건 처분이 과세요건 법정주의 및 과세요건 명확주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할 수 없다.
(4) 상속ㆍ증여재산의 가액에 대하여 다양한 이론적 평가방법이 존재하는바, 어느 하나의 평가방법만을 인정할 경우 그 방법의 결함 및 공백으로 상속ㆍ증여재산의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지 못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배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상증법에서는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 시가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수용ㆍ공매ㆍ감정가액 등 다양한 방법에 의한 가액도 시가로 볼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또한, 정부의 조사ㆍ결정에 의해 납세의무가 확정되는 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 과세관청에 의해 구체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이 결정되며, 이 과정에서 과세관청은 시가평가 원칙에 부합한 정당한 세액을 산정함으로써 과세형평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과세관청이 법령에서 규정한 평가방법 및 시가인정 절차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감정가액을 활용하여 상속ㆍ증여재산을 평가하는 것은 경제적 실질과 시가의 정의에 더욱 부합한 가액을 파악하기 위한 과정으로 이와 같은 행위가 엄격해석 원칙과 세법적용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소급감정가액인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및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 등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이 확인된다.
(가) 상증법 제61조에 따른 쟁점부동산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보충적 평가액(기준시가)은 합계 OOO원(토지 OOO원, 건물 OOO원)이고, 청구인은 이를 쟁점부동산의 상속재산가액으로 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였다.
(나) 감정평가법인들은 조사청의 의뢰에 따라 쟁점부동산을 아래와 같이 평가하였다.
(다) 서울지방국세청 평가심의위원회는 2024.3.27. ‘쟁점감정가액은 평가기준일부터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까지의 기간 중에 가격 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인정되므로, 상증령 제49조 제1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평가기준일 현재 시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감정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시가로 보고, 기타 사전증여재산가액 등을 가산하여 이 건 상속세 과세가액을 산정하였다.
(라) 국세청의 2020.1.31.자 보도참고자료의 주요 발췌 내역은 아래와 같다.
나. 감정평가사업 개요
□ 국세청은 '20년부터 상속·증여세 결정 과정에서 비주거용 부동산에 대해 둘 이상의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에 평가를 의뢰하여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할 예정입니다.
○감정평가대상은 상속ㆍ증여 부동산 중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주거용 부동산*과 지목의 종류가 대지 등으로 지상에 건축물이 없는 토지(나대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오피스텔 및 일정규모 이상의 상업용 건물 제외
-위 유형에 해당하는 부동산 중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재산을 평가하여 신고하고, 시가와의 차이가 큰 부동산을 중심으로 배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감정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정평가는 납세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공신력 있는 둘 이상의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합니다.
-감정평가가 완료된 이후에는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시가 인정 여부를 심의하게 되며,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되면 감정가액으로 상속.증여 재산을 평가하게 됩니다.
○적용시기는 '19.2.12. 이후 상속 및 증여받은 부동산 중 법정결정기한* 이내의 물건을 대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 상속세ㆍ증여세 신고기한 및 법정결정기한 >
구 분
신고기한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9개월
증여세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신고기한부터 6개월
붙임 3
감정평가사업 관련 질의 응답 (Q&A)
②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이 모두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지?
○고가의 비주거용 부동산 전체가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속ㆍ증여된 비주거용 부동산으로서 시가와 신고가액의 차이가 큰 경우 등 과세형평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물건을 대상으로 합니다.
(2)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이 건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가 시가의 범위를 확장하여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하였고, 조사청의 비공개 선별 소급감정은 조세평등주의 및 과세요건 법정주의에 위반하는 등 이 건 과세처분이 위법.부당하다고 주장하나, 상증령 제49조 제1항은 상증법 제60조 제2항의 위임을 받아 시가의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바, 이러한 규정들에 근거하여 감정평가 및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이 조세법률주의 등을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상증법 제60조 제2항 및 상증령 제49조 제1항에 대해 대법원 또는 헌법재판소가 무효로 판단한 사실이 없는 점,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비주거용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을 선별하여 소급감정을 한 것이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로 보이지 않고, 국세청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급감정의 대상과 기준을 가능한 범위에서 밝혔던 것으로 보이는 점, 상증령 제49조 제1항 단서는 법정결정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 등이 있는 경우에도 납세자뿐만 아니라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 등의 가액을 시가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주장처럼 납세자가 아닌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의뢰하였다고 하여 그것이 세법상 엄격해석의 원칙을 위배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0조의2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별지> 관련 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12.22. 법률 제17654호로 개정된 것)
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時價)에 따른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시가로 본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시가는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재산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에 규정된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본다.
⑤ 제2항에 따른 감정가격을 결정할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둘 이상의 감정기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의 경우에는 하나 이상의 감정기관)에 감정을 의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다른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절차를 거쳐 1년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해당 감정기관을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으로 지정된 기간 동안 해당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시가로 보지 아니한다.
제61조(부동산 등의 평가) ① 부동산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1. 토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이하 “개별공시지가”라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평가한 금액으로 하고, 지가가 급등하는 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의 토지 가액은 배율방법(倍率方法)으로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건물
건물(제3호와 제4호에 해당하는 건물은 제외한다)의 신축가격, 구조, 용도, 위치, 신축연도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산정ㆍ고시하는 가액
3.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건물에 딸린 토지를 공유(共有)로 하고 건물을 구분소유하는 것으로서 건물의 용도ㆍ면적 및 구분소유하는 건물의 수(數)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이들에 딸린 토지를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건물의 종류, 규모, 거래 상황, 위치 등을 고려하여 매년 1회 이상 국세청장이 토지와 건물에 대하여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한 가액
제67조(상속세 과세표준신고) ① 제3조의2에 따라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제13조와 제25조 제1항에 따른 상속세의 과세가액 및 과세표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3.2.28. 대통령령 제332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9조(평가의 원칙등) ① 법 제60조 제2항에서 "수용가격·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가로 인정되는 것"이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평가기간"이라 한다) 이내의 기간 중 매매·감정·수용·경매(「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공매(이하 이 조 및 제49조의2에서 "매매등"이라 한다)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을 말한다. 다만, 평가기간에 해당하지 않는 기간으로서 평가기준일 전 2년 이내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거나 평가기간이 경과한 후부터 제78조 제1항에 따른 기한까지의 기간 중에 매매등이 있는 경우에도 평가기준일부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까지의 기간 중에 주식발행회사의 경영상태, 시간의 경과 및 주위환경의 변화 등을 고려하여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다고 보아 상속세 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자(이하 이 조 및 제54조에서 "납세자"라 한다), 지방국세청장 또는 관할세무서장이 신청하는 때에는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매매등의 가액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확인되는 가액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해당 재산(법 제63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재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둘 이상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이하 "감정기관"이라 한다)이 평가한 감정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감정가액의 평균액.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하며, 해당 감정가액이 법 제61조·제62조·제64조 및 제65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과 제4항에 따른 시가의 100분의 90에 해당하는 가액 중 적은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준금액"이라 한다)에 미달하는 경우(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도 제49조의2 제1항에 따른 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감정평가목적 등을 고려하여 해당 가액이 부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세무서장(관할지방국세청장을 포함하며, 이하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감정한 가액에 의하되, 그 가액이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가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될 것을 전제로 당해 재산을 평가하는 등 상속세 및 증여세의 납부목적에 적합하지 아니한 감정가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의 원형대로 감정하지 아니한 경우의 당해 감정가액
② 제1항을 적용할 때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가액이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증여재산의 경우에는 평가기준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준일 후 3개월까지로 한다) 이내에 해당하는지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을 기준으로 하여 판단하며, 제1항에 따라 시가로 보는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을 전후하여 가장 가까운 날에 해당하는 가액(그 가액이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평균액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해당 재산의 매매등의 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제4항에 따른 가액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가격산정기준일과 감정가액평가서 작성일
⑥ 법 제60조 제5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부동산"이란 「소득세법」 제99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부동산 중 기준시가 10억원 이하의 것을 말한다.
⑦ 법 제60조 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납세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가액"이라 한다)이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이하 이 조에서 "재감정가액"이라 한다)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를 말한다.
⑪ 기획재정부장관은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평가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재산별 평가기준·방법·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할 수 있다.
제78조(결정ㆍ경정) ① 법 제7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결정기한은 다음 각 호의 1에 의한다.
1. 상속세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부터 9개월